재결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서이동은 중대...
- 번호
- 98부해89외
- 일자
- 2001-01-13
○ 근로자가 작업중 평상시 불량제품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다가 특이한 사유 없이 1997. 11. 7에 18개 및 1997. 11. 25에 65개의 다량의 불량제품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면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손상한 행위이므로 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그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며,
○ 근로자의 전보에 있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부서이동을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수 없고,
○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데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하고,
○ 유인물 부착 방해를 하여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데 있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통보·승인 없이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부착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 노조원 출근저지를 하여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데 있어서는 노·노간의 다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5-6번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희, 김○영, 남○영, 김○애, 장○영, 박○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5-6번지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1997. 12. 8 재심신청인 김○영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재심신청인 김○영을 원직에 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1997. 11. 3 재심신청인 김○애, 1997. 11. 13경 같은 남○영, 1997. 10. 20 같은 장○영, 1997. 11. 10 같은 박○현에 대한 부서이동은 부당노동행위이다.
4. 1997. 7. 8부터 신청인측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5. 1997. 11. 11, 같은해 11. 18 및 같은해 11. 28 각 유인물 부착 방해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6. 1997. 11. 29 및 1997. 12. 1 출근저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1)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소재한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 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96. 10. 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2. 8 해고된 자이다.
3) 재심신청인 남○영(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97. 3. 3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중 1997. 11. 13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다 서서하는 공정으로 전보된 자이다.
4) 재심신청인 김○애(이하 신청인 "4"라 한다)는 1997. 2. 2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1. 3 'PCB' 공정 2층에서 1층으로 전보된 자이다.
5) 재심신청인 장○영(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1997. 2. 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0. 20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다 서서하는 공정으로 전보된 자이다.
6) 재심신청인 박○현(이하 신청인 "6"이라 한다)은 1997. 1.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1. 10 'PCB' 검사실에서 조립라인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2"는 1997. 11. 7 몸체보조와 외통고정핀 조립 공정에서 과다한 힘을 주어 결합부분의 사출이 파손되는 불량을 18개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고도 1997. 11. 25 또다른 동일 불량을 69개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 대하여 위 사유가 취업규칙 제18조2항, 동규칙 제18조3항, 동규칙 제28조3항 및 제74조6항·9항·12항과 근로계약서 제9항 등에 저촉되므로 1997. 12. 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11. 3 신청인 "4", 같은해 11. 13 신청인 "3", 같은해 10. 20 신청인 "5", 같은해 11. 10 신청인 "6"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작업공정 내에서 작업장소를 이동시킨 사실.
라.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7. 9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1997. 10. 23까지 11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및 단체교섭을 하였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1997. 10. 27 조정 결렬된 이후부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복무규율)제5항에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1997. 11. 11, 동년 11. 18 및 동년 11. 28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내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비조합원들은 1997. 11. 29 및 1997. 12. 1 정문을 가로막고 신청인들 및 위 노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위 신청취지 내용에 대하여 1997. 12.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위 신청 모두 "기각" 결정함에 이에 불복하여 초심결정서를 1998. 3. 13 송달 받고 1998. 3.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김○영의 해고에 대하여
1) 조합원 김○영은 1997. 8. 25.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지노위의 부당정직 결정으로 1997. 10. 24. 복직됨에 있어 이전에 근무하던 "다열판과 외통조립" 공정에서 "몸체보조와 외통조립" 공정으로 배치됨으로써 미숙련 상태에서 동 공정작업에 임하여 1998. 11. 7. 몸체보조와 외통고정핀 조립에서 과다한 힘을 주어 결합부분의 사출이 파손되는 불량이 18개 발생되어 시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회사측의 협박으로 싸인한 것이므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2) 다른 공정에서 일하던 비조합원인 백○옥 아주머니도 1997. 11. 26. 19개의 불량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는 회사측은 조합원인 윤철(백○옥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의 탓을 하며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바, 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이 분명하고,
3) 1997. 11. 25. 노조원 김○영이 평소와 달리 69개나 되는 다량의 제품불량을 발생하였으면, 그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김○영의 책임이라고 단정하였으며, 동 공정은 연속일관 조립공정으로 김○영의 작업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다음공정에서 불량을 확인할 수 있고, 6명이나 있던 라인 관리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방치·조장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김○영은 결코 고의로 불량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미숙련상태임에도 제품불량작업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4) 김○영은 지각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고, 지각에 있어 몇차례 경고받은 후 그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대해 노력중에 있었으며, 작업시작 2 ∼ 3분 전에 출근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동 회사 사원 절반이 작업시작 2∼3분 전에 출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인가동이 중단하는 사례가 없었고, 1997. 11. 10. 결근에 있어서는 사전에 연락을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11:00에 회사에 연락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결근계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5) 김○영은 새로운 작업에 종사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는 상태였으므로 불량위험은 상존하고, 1997. 11. 26. 19개의 불량으로 시인서까지 쓰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다가 또다시 다량의 불량을 발생한 것은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 미숙련으로 당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노조에 대한 태도, 동종의 사례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할 때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해고임.
나. 불이익 조치(전보)에 대하여
1) 조합원 김○애 등 4명의 부서이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이는 근로계약의 범위해석이나 불이익변경에 의한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무효인 인사명령이 되는 것임에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위한 심리가 미진하였는 바, 각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2) 조합원 김○애의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김○애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을 받고 복직된 자로, 복직후에 PCB 공정 2층에서 1997. 11. 3. 1층으로 배치되었으며, 배치된 공정은 라인속도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은 1층으로 배치되어 한사람 반분의 작업량을 요구하고, 라인이 밀리면 뒷공정의 아주머니들이 화를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숙련정도에 따라 작업배치의 필요나 그 대상선정에서 합리성을 결한 부서이동이라 할 것이고, 회사측은 김○애를 위해 1명의 작업인원을 중복배치하였다고 하나, 작업공수의 축소는 도움이 되지않았으므로 김○애의 부서이동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결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평소 노조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점 등에 비추어 노조활동을 로 한 '부당노동행위'임.
3) 조합원 남○영, 장○영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남○영, 장○영도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을 받고 남○영은 1997. 11. 13경, 장○영은 1997. 10. 20. 복직됨에 있어 당초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였는데, 복직후에는 서서 작업하는 공정에 배치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을 이 공정에 배치시켜 놓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악화된 관계를 이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고, 회사측은 서서 일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청한 것이라고 하나 잘못된 주장이며, 동 부서이동도 위 김○애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4) 조합원 박○현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박○현은 종래 PCB검사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어스밴드'를 미착용하였다고 1997. 11. 10 조립라인으로 발령하였는 바, '어스밴드'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으며, 이는 1997. 11. 8 노조원 신분을 회사에 공개하자 부서이동이 된 것이며,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과 그 처분시기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임.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1997. 7. 8. 이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997.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16. 및 같은해 10. 27. 두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같은해 11. 7.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며, 같은해 11. 11. 교섭요청을 하자 피신청인회사 황○동 차장은 "쟁의신고를 하고서 교섭은 무슨 교섭이냐", "과반수도 못 차지하는데 니네가 무슨 노동자 대변인이냐?" 고 하는 등 아무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일관하고 있음.
라. 지배·개입에 대하여
1) 유인물 부착 방해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1. 7.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부서이동과 시말서 요구, 작업도중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으며,
나) 1997. 11. 11. 점심시간 중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알리는 선전물을 화장실에 부착한 것에 대하여 박○자아주머니는 조합원 장○영에게 "너는 김○성이다.", "김○성이보다 못하다" 황○분아주머니는 "웃지마. 재수없어 이년아." 라는 모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노조원 김○희가 항의하자 "너희들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지각해도 욕먹고, 현장이 빡빡해졌다"고 하였으며,
다) 조합원들이 1997. 11. 18. 08:20경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1층 휴게실벽에 부착하였는데, 피신청인회사 유○찬대리는 "우리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허락도 받지않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것을 붙이냐?" 하며 유인물을 뜯었고, 이에 신청인들이 다시 붙이자 피신청인회사 이○규주임은 "지네 멋대로 이런 곳에 붙인다. 회사의 사규가 있고 현장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겠다. 여러분은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인물을 뜯어내었으며,
라) 1997. 11. 28. 08:10경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 제2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자 박○수반장은 "이런걸 왜 붙이냐. 누구 허락받고 붙이냐. 나는 현장반장이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면서 유인물을 �길래 이 장면을 조합원 김○미가 사진을 찍자 "니네들이 왜 사진을 찍느냐. 빨갱이 같은 것들아. 그래 오늘 한번 싸워보자" 라며 얼굴을 할퀴고 온몸을 폭행하였고,
마) 이 장면을 조합원 김○희, 남○영이 보고 "유인물을 붙이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이다. 아저씨가 왜 유인물을 찢고 그것도 부족해서 폭행까지 하느냐" 라고 하자 박○수반장은 김○희의 얼굴을 차고, 남○영의 목을 조이고 옆에 있던 조합원 이○도를 머리로 입술을 받아버렸고, 피신청인회사 박○용주임은 신청인들에게 "X팔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김○영조합원이 녹음하고 있던 녹음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녹음기를 파손하였으며, 조합원 김○애가 위의 여러 장면을 다른 사진기로 사진을 찍자 박○수반장, 김○수주임, 박○신주임 등이 사진기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하다 넘어지자 김○수주임이 사진기를 강제로 빼앗아갔으며,
바) 사진기를 가지고 계속 다투다 조합원 김○애가 사진기를 빼앗아 달아나자 박○수반장이 "저년 잡아 죽여버리겠다"며 쫓아가는 것을 조합원 이○도가 막자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쓰러졌으며, 피신청인 회사 주임들이 "저놈 잡아라" 하며 뛰어와 조합원 이○도는 겁이나 도망하였음.
2) 출근 저지
가) 1997. 11. 28. 하루 파업을 하고 다음날인 1997. 11. 29. 08:15경 조합원들이 모여 출근을 하자 정문에는 10여명의 관리자와 아주머니들이 모여 출근저지를 하며, "니네들이 무서워 함께 우린 일 못해. 회사에 들어오지마. 조합에 가서 월급 달라고 해라. 야 이 빨갱이같은 년들아. 쓰레기 같은 년들아" 하면서 폭언을 하고 우산으로 찌르는 폭행을 하였으며,
나) 아주머니들은 작업시간인데도 작업을 하지않고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관리자들은 옆에서 지켜볼 뿐 저지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머니들을 부추겼으며, 조합원들은 아주머니들의 폭언과 출근저지 때문에 09:20경 돌아갔고,
다) 1997. 12. 1. 08:15경 다시 출근을 하자 아주머니들은 다시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특히 박○자아주머니는 신청인 노조 조직부장 이○진에게 침을 뱉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조합원 장○영이 이 장면을 사진 찍자 조해인 등 3명의 아주머니가 사진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장○영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졌으며, 조합원 이○도가 차에서 내리자 피신청인회사 한○수계장, 박○신주임, 박○용주임등 3명의 관리자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라) 피신청인 회사 황○동 차장에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고,
마) 회사측 주장대로 회사와 무관하다면 작업시간중에 작업장을 이탈하고 소란행위를 한 아주머니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머니들을 내세워 노노대립을 부축이고 관리자들을 앞세워 출근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김○영의 해고에 대하여
1) 김○영은 1997. 8. 25.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 8. 26.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1997. 10. 27.자로 복직명령을 받아 근무 중에 1997. 11. 7. 김○영은 몸체보조와 외통조립 공정의 근무중 18대의 작업불량을 냈음. 이는 작업자가 표준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작업한 결과이며, 복직전 다른 작업자는 나오지 않던 불량이며, 최초 해당모델 생산이래 약 3년동안 처음 나오는 작업불량이며,
2) 또한 이 시기에 조합원들의 복직사유로 현장이 어수선한 생산활동을 하였으므로 불량수량 역시 대량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작업불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던 중 18대의 작업불량은 치명적이었음. 이에 대해 김○영에게 불량시인서를 요구하였고, 표준작업지시를 다시 하였으며 본인도 시인하였음. 그후 11월 25일에도 같은 불량이 발생하였고 69대라는 수량과 전일 재고와 당일 생산분에 대해서는 출고정지라는 치명적인 결론이 내려 생산라인의 작업이 중단되고 114,943,191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3) 김○영은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 전에도 무단결근 및 지각이 과다하였음. 당시에도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관리자 지시를 묵인하고 지내왔으며, 복직후 1997. 10. 29. 08:29에 출근하여 08:34에 작업복귀, 10. 31. 08:28에 출근, 08:32.에 작업복귀, 11. 3. 08:29에 출근하여 08:35에 작업복귀, 11. 5. 08:28에 출근하여 08:32에 작업복귀하여 상습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중 작업복귀하여 관리자들을 당황하게 하였고, 라인가동이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역시 묵인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여 관리 담당주임은 시말서 제출을 철회하고 최종 경고를 했으며, 이에 김○영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11. 10. 무단결근, 11. 12. 08:47.에 출근한 바 있으며,
4) 1997. 11. 10. 11:00 에 김○영이 결근하겠다는 전화를 했으나, 작업은 진행되었고, 1타임이 끝난 시간에 결근여부를 관리자들의 파악이 끝날 무렵 전화를 했다 하여 휴가처리로 할 수는 없으며, 기존 작업자들은 하루 전 미리 결근계 및 휴가계를 제출하고 있으며,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조업전 전화통보를 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은 미리 현장작업자들에게 통보된 사항이며, 특별히 이런 사유로 휴가로 처리해 준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비조합원들도 결근계나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으며,
5)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김○영에 대하여 위 1, 2항을 주징계사유로 하고 기타 사항은 참작사유로 취업규칙 제18조 2항, 3항, 제28조 3항, 제74조 6항, 9항, 근로계약서 제9항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징계가 정당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은 가 없음을 판정하여 주시기 바람.
나. 불이익 조치(전보)에 대하여
1) 초심지노위가 심리미진이라고 하나, 동 부서이동은 근로계약을 넘어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도 아니고,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작업공정상의 부서이동에 불과함에도 이를 노조원 차별대우, 노조혐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각 신청인별로 답변하면,
2) 김○애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김○애는 정직후 복귀시 2층 현장에 DWR-300 계열 및 DWR-700계열의 PCB조립 공정에 배치하였으나, 회사의 경영방침상 신모델 중점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던 중 김○애가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속도가 느려 생산량 및 라인의 흐름이 정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작업속도를 맞추기 위해 1명의 작업인원을 중복 배치하여 생산을 하였음.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1층 현장라인이 반라인으로 축소시켜 생산하는 현실에서 1공정에 2명의 작업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 하겠음. 위 사항을 1997. 10. 20. 생산회의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김○애를 1층 현장의 동일 공정인 DWR-2002H의 PCB조립공정으로 재배치하였음. 이런 상황에도 김○애는 역시 2층에서보다 작업공수가 적은데도 작업속도가 느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반대로 1층에서 2층으로 배치된 작업자는 잘 적응되어 생산량 및 라인 흐름이 원활하였음. 이에 대한 결과로 1997. 11. 6. 생산회의 결정에 의해서 김○애의 작업공수중 1개를 공수를 축소하여 뒷공정으로 이동까지 하는 배려를 하였음. 이러한 배려에도 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항이 부당하다면 관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음.
3) 남○영, 장○영 부서이동(업무전환)에 대하여는, 남○영, 장○영은 각각 1층, 2층의 상체보조 조립라인중 보조라인에 배치되었음. 보조라인이라 함은 주라인의 흐름에 맞춰 상체보조뭉치를 조립하여 제품을 공급해 주는 라인이므로 시간의 여유도 주라인보다 여유시간이 많은데도 불만을 토해내고 있음. 또한, 서서 일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청한 것임. 그러나 똑같은 공정에서 일했던 기존 작업자는 앉아서 일을 했고, 만약 작업자세의 개선을 요구했으면 관리자들도 작업개선을 했을 것이나, 장○영, 남○영 등은 작업공정 자체를 바꾸어 달라고 했음. 그리고 주위에 도움을 왜 못받았는지는 피신청인이 묻고 싶고, 오히려 조합원들은 관리자의 권한인 관리업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작업자 배치 및 업무의 효율화에 본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4) 박○현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박○현이 근무하던 PCB 검사실에서 조립라인으로 배치된 경위는 MAIN PCB검사중 작업자의 안전과 MAIN PCB의 정상동작을 위해 어스밴드를 손목에 착용해야 하나 수차례 관리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아 담당관리자가 10월 20일 생산회의에 상정하여 MAIN LINE(조립라인)으로 이동을 결정하여 10월 23일 박○현에게 어스밴드 미착용의 사유로 조립라인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 11. 10. 부서이동한 것임에도 1997. 11. 8. 노조원 신분이 노출되어 부서이동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7. 9. 신청인측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1997. 10. 23. 까지 11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및 단체교섭을 하였고,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7. 10. 7.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1997. 10. 27. 조정이 결렬되었으며, 그 이후 신청인들은 쟁의행위를 한다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라. 지배개입에 대하여
1) 유인물 부착 방해
가) 신청인들은 1997. 11. 11. 품질보증팀이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실 게시판에 쟁의행위 신고를 알리는 선전물을 부착하였다 하나, 당사 취업규칙 제28조 5항에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승인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며, 조합원 장○영과 비조합원 박○자, 황○자아주머니와의 마찰은 피신청인은 전혀 모르는 무관한 사실이며,
나) 1997. 11. 18. 신청인들은 "한국 경제를 바로 알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의 허가없이 회의용 보드판, 회사 출입구, 2층 창문, 식수대옆 벽면, 휴게실에 부착하였는 바, 종업원들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주는 내용이어서 관리자인 유○찬 대리가 수차에 걸쳐 허가 여부를 묻고 허가받지 않았으면 배포·부착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유○찬대리를 강제로 밀치면서 유인물을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다) 신청인들은 1997. 11. 18. 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유인물을 부착,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1997. 11. 28.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 제2탄' 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하자, 관리자인 박○수반장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라고 하였음에도 아무곳에나 닥치는대로 부착하여 박○수반장이 즉시 철거하자 신청인들이 준비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박○수반장이 왜 마음대로 사진을 찍느냐. 필름을 달라고 하자 조합원 이○도가 발로 옆구리를 폭행하였고, 신청인들은 집단으로 팔을 잡아 입으로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혔으며, 이때 조합원 김○애가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뛰쳐 나가자, 박○수반장이 뒤쫓아가는 중에 조합원 이○도가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박○수반장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박○수반장이 폭행·폭언하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음.
2) 출근 저지
가) 박○수 반장의 폭행 등의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한 종업원들은 다음날인 1997. 11. 29 정문을 가로막고 조합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막자, 상호간에 싸움이 일어났으며, 피신청인은 정상회복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선 작업에 임해달라는 적극적인 호소 끝에 09:00경 모두 작업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기분 나쁘다는 로 작업에 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갔으며,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임대건물로 칠성섬유 등 7개사가 건물과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으므로 여하를 막론하고 정문앞의 소란행위를 원치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 전일의 불미스러운 일은 일단 접어두고 정상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설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수수방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 1997. 12. 1. 신청인들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사람들과 같이 합세하여 출근하려 하자, 또다시 주부사원들이 분노하여 출근을 저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실갱이속에 1997. 11. 28. 박○수반장을 폭행한 이○도가 봉고차 뒤편에 나타나자 생산관리사원들이 이○도를 붙잡아 파출소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자, 이○도는 회사앞에 있는 칠성상회로 가 맥주병 2개를 집어들고 휘두르며 아스팔트 바닥에 깨뜨리더니 찌르려고 하여 급히 파출소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연행하여 갔는 바, 이와같이 마찰이 심화된 것은 박○수반장이 환갑이 넘은 고령자임에도 자식뻘밖에 되지않는 조합원들이 옆구리를 걷어차고, 물어뜯고, 복부를 걷어차 졸도하는 사태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없이 투쟁일변도의 태도를 보이자 노노간에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마찰이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하였는 바, 이러한 모든 것을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 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김○영의 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2"는 1997. 11. 7. 1층 현장 생산라인 "몸체 보조와 외통조립" 공정 작업시 전기밥솥 제품 조립시 18개의 불량제품 발생과 1997. 11. 25 동일 불량을 69개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의 위반으로 1997. 12. 5 징계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 "2"는 고의로 불량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미숙련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징계권 남용이며, 신청인 "2"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2"는 동 공정에서 동 작업을 1997. 10. 24부터 하여 왔으며, 그 작업내용을 보면 단순작업으로 숙련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제품의 불량상태를 조립시 확인할 수 있다고 심문회의시 불량제품을 가져와 조립과정을 보여주며 진술한 피신청인의 진술내용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신청인 "2"는 1997. 10. 24 이후 불량제품을 다량 발생시키지 아니하다가 1997. 11. 7에 18개, 1997. 11. 25에 69개의 다량의 불량제품을 발생시켰음은 미숙련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제품조립은 단순한 작업이며 작업시 제품불량 여부를 확인치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후 다음 공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완제품을 분해하여 재작업하게 하였음은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케 한 것이므로, 신청인 "2"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신청인 "2"의 주장은 그 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 "2"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신청인 "2"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다만 표면상의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여지도 달리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2"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 부분의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가 없다.
나. 불이익 조치(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 90다20428, 1991. 10. 25 판결 참조).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94다52928, 1995. 10. 13 판결 참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3, 4, 5, 6"에 대하여 작업공정상의 이동을 한 것으로 이는 동일공장 내에서 생산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에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작업공정상의 부서이동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신청인들이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 및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고, 작업방법이 다소 변화를 한 것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생활상의 불이익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처분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서이동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95누16752, 1996. 11. 15 판결 참조)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7. 9 신청인측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1997. 10. 23까지 11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및 단체교섭을 하였고,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7.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1997. 10. 27 조정결렬된 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전까지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또한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지배개입에 대하여
1) 유인물 부착 방해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5항에 사내에서 인쇄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이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1997. 11. 11 "쟁의행위 신고를 알리는 선전물"과 같은해 11. 18 및 같은해 11. 28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내 게시판이 아닌 회의용 보드판, 회사 출입구, 2층 창문, 식수대 옆 벽면, 휴게실 등에 부착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인 소외 박○수 반장 등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라는 유인물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을 무단 게시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위 행위는 피신청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의 철거행위가 이에 대항한 정당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2) 출근저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비조합원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신청인들 및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한데 있어서는 위 유인물 부착 및 철거 과정에서 1997. 11. 28 조합원 이○도(25세)가 60세가 넘는 소외 박○수 반장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비조합원들의 행위였음은 심문회의시 진술내용을 보면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비조합원들의 행위를 방조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거증을 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비조합원들에게 신청인들의 출근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출근저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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