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의 결의나 위임 없이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유인...
- 번호
- 98부해91외
- 일자
- 2001-01-13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노조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지 아니한채 유인물을 무단 제작·배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직속과장을 폭행한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2차례나 걸쳐 몸에 쇠사슬을 감고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한라중공업(주) 노동조합
김○갑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한라중공업(주)
재산보전인 강○웅, 강○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7. 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1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웅·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5,700여명을 고용하여 조선·중장비·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라중공업(주)의 재산보전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4. 7. 27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96. 8월경부터 소속부서인 "곡블럭조립부"의 노조 대의원에 피선되어 징계해고 되기까지 활동한 사실.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결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이 1997. 8. 26 소속부서 용접공 30여명과 사무실에 모여 회사측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후 "사번이 쓰여진 와이어는 사용치 않는다", "8. 30부터 잔업·특근을 거부한다", "옥외작업을 거부한다", "위험한 곳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동년 8. 29에는 소속 대의원들과 함께 "노동강도에 혈안이 된 사측의 만행,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부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8. 30 아침 조회를 마치고 작업을 나가는 소속부서 용접공들에게 "왜 결의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느냐"라며 작업을 중단시키자, 소속 반장·직장들이 "네가 뭔데 작업을 방해하느냐, 대의원이면 다냐, 반장들은 뭐하냐, 대의원 하나 못 막고"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대우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는 폭언을 하며 신청외 "조○식 직장"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네가 뭐냐"라는 말을 하면서 안전모로 구타하려고 위협을 가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8. 30. 09:30경 노조간부들과 함께 소속부서장인 김○희 부장이사, 박○식 과장과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이 용접와이드럼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박○식 과장이 "때려봐라. 때려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내가 못 때릴줄 아느냐" 하면서 드럼을 휘둘러 박○식 과장의 왼쪽 귀 뒤를 타격하여 뇌진탕, 두피 타박상, 경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입혀, 전치 2주의 진단의 상해를 입은 박○식 과장이 영암경찰서에 고소후 취하했으나, 동년 11월에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9. 1 점심시간에 신청외 이○봉 대의원과 함께 소속부서 대의원 5명과 소위원 10명을 집합시켜, "잔업·특근을 전면 거부할 것과 곡블럭공장 전체로 확대하고 나아가 회사 전체로 확대해 나가자"고 결의했으며, 동년 9. 2 작업준비중인 신청외 차○석 조장에게 옥의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동년 9. 9에는 "노동의 불꽃" 제하의 유인물을 통하여 "박○식 과장 몰아내자, 직·반장 불인정 투쟁"의 내용을 게재·배부한 사실.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상급자 폭행과 업무방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7. 10. 7자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조간부·대의원 40여명이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개최장소 출입을 봉쇄하여 개최치 못하였고, 다음날 개최하려던 2차 징계위원회도 신청인 등의 방해로 무산되었으며, 3차 징계위원회는 동년 10. 16 개최했으나 노사 각각 5명의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 노조측 위원 전원과 신청인이 불참하므로 사용자측 위원들만 참석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하자 신청인이 재심신청하여 동년 11. 7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심이 확정된 사실.
사. 당해 회사 단체협약 제32조(해고)에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시 해고할 수 있다" 및 1호에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취업규칙 제79조(징계해고의 사유)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히 이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및 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업상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및 13호에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8조(징계위원회) 제1항에 "회의 성립은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및 2항에 "징계위원회 소집시 동일 안건으로 징계위원이 2회 이상 불참으로 회의 성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징계안건에 대한 의결은 의장이 결정한다" 라고 규정한 사실.
아. 현대종합금속(주)는 1997. 10. 18 공문으로 용접봉 성분 시험 결과를 통보시 용접봉 SF-71 1.2ø와 1.4ø와는 화학성분의 차이가 없다고 회시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7. 10. 16 징계해고되어 1998. 1. 12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1998. 3. 12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3.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 및 작업 방해 행위
○징계사유가 되었던 박○식 과장 폭행경위는 전에는 용접봉을 1.2ø를 사용하다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1.4ø로 임의 교체함으로써, CO2 용접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근로자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용접봉교체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들어주지 않으므로 1997. 8. 26 점심시간에 용접1반 사무실에서 용접공 30여명이 집합하여 논의 도중 "용접봉(와이어)에 사번이 쓰여진 것은 사용치 말자, 옥외작업은 하지 않는다, 잔업 특근은 8. 30부터 거부한다" 라는 결의를 하고 부서장인 김○희부장에게 통보하면서 8. 30까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8. 30. 아침조회를 마치고 옥외작업을 나가는 작업자들에게 신청인이 "왜 결의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느냐" 했더니, 옥외작업을 나가지 않았으며, 이때 반장인 윤○남, 추○갑, 박○호, 임○천, 직장인 조○식, 윤○기 등이 "네가 뭔데 작업을 방해하느냐, 대의원이면 다냐, 반장들 뭐하냐, 대의원 하나 못막고" 해서 신청인이 "당신들하고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으며,
○동일 09:30경 노조사무국장인 김○문 등이 찾아와서 노조간부들과 같이 사무실에 있던 김○희부장과 면담을 하던 중, 박○식 조립과장(신청인 직속상사)이 신청인에게 "네가 그러면 쓰냐" 라고 해서 대꾸도 않고 있다가 오른손에 들고있던 용접와이어 드럼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박과장이 "때려봐라"면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내가 못때릴줄 아느냐" 하면서 드럼을 휘둘렀는데 박과장의 왼쪽귀 뒤를 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진단2주의 폭행으로 영암경찰서에 고소당하여 조사받았고, 나중에 화해하고 고소가 취하됐으나 동년 11월에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1997. 9. 1. 점심시간에 곡블럭부 2분과 대의원 5명, 소위원 10명을 이○기 노조분과장(대의원)과 함께 집합시켜 잔업, 특근을 전면 거부할 것 등의 결의를 했으며, 같은해 9. 2에 차○석 조장에게 옥외작업을 하지말라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7. 9. 9. '노동의 불꽃' 제하의 유인물은 신청인과 대의원들이 작성했는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나. 징계위원회 개최
○신청인이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키고 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사유는 노조집행부에서 징계자체가 부당하니까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는 신청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상사를 폭행한 잘못은 있으나, 전에도 회사 내에서 다른 근로자의 폭행사건이 있었으나 해고를 시키지 아니하다가 신청인만을 징계해고까지 시킨 것은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제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 및 작업방해 행위
○무분별한 낭비를 억제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접 와이어에 사용자의 사번을 표기키로 1997. 8. 26. 결정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소속 용접공 모임을 갖고 동년 8. 29. "노동강도에 혈안이 된 사측의 만행 천벌받을 것이다" 라는 유인물을 통해
- 사번이 쓰여진 와이어 불사용
- 8. 30.부터 잔업·특근 거부
- 옥외작업 거부
- 위험장소 작업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선동하였으며,
○동년 8. 30. 건조선박 H1025호 블록작업장에서 작업준비중이던 용접반 근로자에 작업거부를 종용하여 작업투입을 중단시켰으며, 이에 용접1반장 윤○남, 조○식직장, 윤○기직장이 "왜 작업방해를 하느냐"고 하자 신청인은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 대우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며 폭언 후 조○식직장의 목을 잡고 흔들며 "네가 뭐냐" 며 자신의 안전모로 구타하려고 위협을 가하였고,
- 동일 09:30경 신청인은 담당부서장 김○희부장이사, 담당과장 박○식 및 노조 사무국장 김○문, 노조 정책기획실장 조○창, 노조 조직쟁의국장 정○식 등과 용접와이어에 사용자 사번표기 및 옥외작업과 관련 면담시 의견접근이 안되고, 박○식과장이 회의석상을 떠나려 하자, 신청인은 들고있던 와이어 드럼을 던지려 하자 박○식과장이 "네가 지금 나를 때리려 하는 것이냐" 하자 신청인은 "내가 못때릴 줄 아느냐" 며 와이어 드럼으로 좌측 뒷머리를 타격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 구타하려는 것을 주위의 만류로 중지하였으며,
○동년 9. 2. 건조선박 H1021호, H1033호 블록 작업을 위해 작업장으로 가던 근로자를 위협하며 작업거부 선동으로 작업을 못하였으며, 동년 9. 25. 담당 추○갑 조장의 정상작업지시를 불응하면서 09:30부터 차기 대의원 출마를 위한 조합원 추천 서명을 받기 위해 작업장을 배회하므로, 작업장 복귀를 명하였으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상관하지 말라" 며 작업을 거부한 채 서명요구행위를 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였고
나. 징계위원회 개최
○1997. 9. 26. 상기 폭행 및 작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품의후
- 동년 10. 7 제1차 징계개최통보서를 동년 9. 27 신청인 및 노조에 통보하였으나, 노조측 위원의 고의적인 개최 방해로 무산되었고,
- 동년 10. 8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동년 10. 7. 통보하였으나 노조측 위원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 동년 10. 16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가 동년 10. 10 통보되었으나 노조측 위원이 불참하였기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단협 제29조 2항에 의거 '징계해고' 결정후 익일자인 10. 17자로 해고조치 하였으며
○신청인이 동년 10. 24. 징계재심을 요청하였기 동년 10. 30. 개최키로 동월 29일 통보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동년 11. 5.로 연기하였고, 그후 11. 7. 로 2차 연기를 하였기에, 동년 11. 7.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인 '징계해고'를 확정후 익일인 11.8. 공고 및 통보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동년 10. 7.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10. 8. 2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10. 16. 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동료 대의원 및 노조 간부등과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징계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로 사무실 직원 190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하였고, 그후 동년 10. 17. 해고조치된 후에도 해고근로자 심종섭과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외 박○식 과장을 폭행한 것이 우발적인 사고로서 폭행후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폭행사건으로 해고된 것이 신청인이 처음이기에 징계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장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8월부터 소속부서인 "곡블럭 조립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 중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 직속 과장인 박○식을 폭행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노조 대의원이란 로 노조에서 정당하게 결의한 사항도 아닌 내용의 유인물을 통하여 작업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다른 노조간부와 몸에 쇠사슬을 감고 물리적으로 저지시킴은 고용종속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무책임한 귀책사유로써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되고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회사 관계규정에 의거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형량을 결정하였고, 그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살펴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주된 사유가 용접봉을 1.2ø에서 1.4ø로 회사측에서 임의 변경 사용토록 한데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계속 항의를 하고, 용접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조대의원으로서 항의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8. 30 작업방해 행위 및 조○식 조장에게 폭언한 행위와 박○식 과장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상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번기재된 와이어 사용거부·잔업·특근 및 옥외작업 거부 결의 행위와 유인물 제작·배부 등의 행위가 노조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치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더욱이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용접봉을 1.2ø에서 1.4ø로 교체시 근로자에 폭로된 유해위험 요인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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