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음에도 즉각 ...
- 번호
- 98부해92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1997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경남 양산 소재 해운 자연농원에서 개최하였으나 참석자가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 유회되었는바, 울산 등 타지역 조합원은 당일 귀가시켰으나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용인공장 조합원 110명을 신청인 자의로 귀가시키지 않고 총회 개최지에서 유숙케 한 후 그 익일은 이들 조합원을 인솔,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을 견학시키고 오후는 바닷가로 가서 중식 및 관광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신청인 용인공장이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여 3억2천여만원의 생산차질을 초래케 하여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피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시 동구 동부동 150. 동부패밀리APT 105-312 이○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54-10번지 현대리바트(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이 1997. 11. 30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3. 당시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그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4.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1.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음○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54-10번지에서 근로자 980명을 상시 고용하고 나무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리바트(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2. 1부터 같은해 9. 2까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사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실.
나. 신청인은 97-03-01호 문서로 피신청인에게 1997. 3. 19. 08:00부터 1997년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조합원이 용인, 울산 그리고 서울 등 전국에 산재하였으니 조합의 과거 관행대로 대의원 대회로 갈음하여 줄 것을 당부한 사실.
다. 신청인은 조합 정기총회 집회장소로 경남 양산 소재 해운 자연농원으로 정하고 총회 개최일인 1997. 3. 19. 15:30까지 조합원 550명 중 170명이 참석하여 성원(과반수) 미달로 유회되었음을 선언한 사실.
라. 신청인은 조합 정기총회가 유회되자 타지역 조합원은 모두 귀가시켰으나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신청인 자의로 용인공장 조합원 110명을 귀가시키지 않고 총회 개최지에서 유숙케 한 후 그 익일인 1997. 3. 20 오전에 신청인은 이들을 인솔하여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을 견학시키고 같은날 오후에는 바닷가로 가서 중식을 한 사실.
마. 조합 정기총회가 유회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용인공장 조합원을 귀가시키지 아니함으로써 1997. 3. 20 용인공장은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고, 이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였음과 그 처분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회부 여부를 가릴 것이므로 이때가 징계기산일이 된다는 것을 1997. 4. 8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바. 1997. 10. 30 수원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이 조합총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용인공장 조합원을 즉시 귀가치 아니함으로써 1997. 3. 20 조합원 110명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를 방해, 회사에 약 317,341,000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구약식에 의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7. 11. 13 위 처분통지서를 접수하고, 이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21조 및 제70조, 단체협약 제24조 위반으로 신청인을 징계위에 회부하였음을 같은해 11. 18 통보받고 같은해 11. 28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 같은해 11. 30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8. 1.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없다며 기각하기로 결정, 신청인은 같은해 3. 14 위 결정서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3. 20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 신청인이 1997. 3. 3자 문서로 단체협약 제8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조합 정기총회를 같은해 3. 19. 개최하겠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조합이 지난 10년간 정기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해온 관행을 따르도록 종용하며 그 로 울산공장과 용인공장 및 각 지점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전조합원이 일시에 한 장소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물론 노사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무시간중에 정기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단체협약의 명문규정을 넘어설 수 없으며, 대의원의 결원으로 대의원회의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회개최가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회사측 이익만을 고려 무성의하였음.
○ 1997. 3. 19. 예정대로 경남 양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성원이 되지아니하여 유회를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근거리조합원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오고있는 조합원을 기다리다 당일밤 10시가 되어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울산공장 조합원은 귀가시켰으나, 용인공장 조합원은 거리가 있어 늦게 귀가시켜 익일 작업시 피로하여 재해가 우려되므로, 양산에서 숙박케 하였고, 익일 울산공장 견학후, 주전바닷가에서 중식을 한 것이고,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관광을 한 것은 아님. 또한 정기총회 성원미달은 피신청인이 총회 개최는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로 각 공장·지점에 문서로 총회참석 조합원을 근무지 이탈로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피신청인의 저지로 말미암은 것임.
○피신청인은 노조의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과 용인지부 임원 4인을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1997. 10. 30. 신청인과 용인공장 지부장 공○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임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노조 정기총회 개최를 저지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복구 구제신청을 하여 경남지노위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향후 그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령한 바 있고, 피신청인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에 의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피신청인은 수원지검에서 신청인에게 행한 구약식처분을 근거로 1997. 11. 13자 문서로 신청인에게 같은해 3. 19∼20. 정기총회와 관련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같은해 11. 18. 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같은해 11. 19. 문서로 신청인이 같은해 11. 28.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 같은해 11. 28. 징계결과에 따라 신청인을 같은해 11. 30자로 해고하였는 바,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하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더불어 수원지검으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은 조합 용인공장 지부장 신청외 공○배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형평성을 잃은 징계이고, 또한 수원지검의 구약식처분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부당한 해고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합은 법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당시상황으로 보아 대의원의 결원(32명 정원에 잔존대의원 15명)으로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대체가 불가하여,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조합원이 일시에 한 장소에 모이는 총회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며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을 근무지이탈로 간주, 엄중문책하라는 지시공문을 각 공장 지점에 하달하여 각 공장 지점 관리자들이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을 저지함으로써 성원을 이루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총회가 무산되었는 바,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조치와 총회무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니,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여 신청인의 위 청구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7. 3. 3자 문서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3. 19 (08:00∼) 19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는 바, 이에 피신청인은 지난 10년간 조합 정기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하여 온 관행을 상기시키고, 영업성수기를 맞아 전국 10여개 지점 및 용인·울산공장 등 조합원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어, 이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대의원대회로 갈음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누차 협조요청한 바, 신청인은 정기총회를 주중 2일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그간 조합의 정기총회 관행이나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일탈한 정기총회가 강행될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사원 개인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같은해 3. 22. 토요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합리적 총회 개최를 협조요청하였음.
○신청인은 예정대로 1997. 3. 19. 경남 양산시 소재 해운자연농원에서 정기총회를 강행하였으나 조합원 550명 중 170명이 참석, 과반수가 아니되어 성원미달로 신청인은 같은날 15:00경 유회를 선언하고, 타지역 조합원은 귀가시켜 익일인 3. 20. 울산공장은 정상조업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자의로 용인공장 조합원 110명을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총회개최지에서 숙박시키고 익일인 3. 20. 이들을 인솔, 피신청인회사 울산공장을 견학시킨 후 주전바닷가로 가서 중식을 하고 관광케 함으로써 용인공장이 같은해 3. 20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차질액이 4억5천1백만원 발생하였음.
○신청인은 1997. 3. 19. 용인공장 근로자를 귀가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고의적인 소위임이 명백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 같은해 11. 13. 수원지검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 구약식처분에 의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정기총회가 유회된 것은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회의참석 저지로 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없다며 기각 결정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7. 3. 20. 업무방해에 대하여 즉시 징계할 수 있으나, 같은 내용을 기히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기, 그 결과에 따라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사료하여, 1997. 4. 8. 문서로 피신청인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11. 13. 수원지검으로부터 신청인의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구약식처분하였다는 통보를 접수하였기, 이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보아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 제28조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신청인과 같은 처분을 받은 용인공장 노조지부장 공○배는 장기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명령 불이행등 사유로 징계회부되어 1997. 5. 20. 이미 해고되어, 피신청인과는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며, 신청인만을 선별 징계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사외에서 1박2일 예정으로 개최하고자 하여 피신청인은 관행대로 대의원대회로 대체하거나, 1997. 3. 22.(토) 개최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대의원의 결원으로 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997. 3. 19. 현재 재적대의원이 25명(울산 10명, 용인 15명)으로 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규약 제18, 19조 규정에 의거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가름함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신청인은 총회로 사외에서 개최를 고집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 제8조 제2항 5호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관계로 사외출장을 하려면 피신청인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합원이 노조 정기총회에 참석차 근무시간중 사외로 출장하는 것은 무단결근 내지는 근무지 이탈이 되는 것으로, 이를 문책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니, 본 건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정기총회개최 의사표명과 관련 피신청인은 조합의 과거 관행에 따라 대의원대회로 갈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조합원 정기총회를 경남 양산에서 1997. 3. 19 강행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회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조합원을 즉시 귀가시켜 조합원의 익일 근무와 회사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용인공장 조합원 110명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협의없이 신청이 자의로 이들을 귀가시키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3. 20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하였고, 조합원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을 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의도된 업무방해로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에게는 3억1천7백여만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초래케 하였고 조합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통념상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8조제6항에 규정한 조합원 징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피신청인이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사유발생 30일 전인 1997. 4. 8 신청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그 처분결과에 따라 징계회부 여부 결정 및 처분결과가 통지되는 시점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겠다는 의사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생산차질액의 추상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신청인 주장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같은 사유로 신청인과 더불어 피소된 용인공장 조합지부장 신청외 공○배도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신청인만을 징계함은 형평을 잃은 징계로 부당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위 공○배는 장기 무단결근·근무명령 불이행 등 사유로 1997. 5. 20 이미 해고되어 피신청인과는 고용계약 관계까 해지되어 피신청인이 위 공○배를 징계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각 공장 지점 관리자에게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을 근무지 이탈로 간주, 엄중 문책하라는 지시로 관리자들이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저지하여 결과적으로 총회가 무산되었으니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종목 제97-03-09(1997. 3. 12)호의 지시문서를 로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조합원의 총회참석과 관리자의 저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 없이 개연적 판단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가사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청인이 총회 유회 선언후 조합원을 즉시 귀가시키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가 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총회무산을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신청인 주장은 별론으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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