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과음 후 다음날 숙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
- 번호
- 98부해94
- 일자
- 2001-01-1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복장불량·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87번지. 30통 1반 박○재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78-6번지 (주)동부여객
대표이사 김○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6.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8 무단결근, 음주추태, 복장불량, 음주운전 및 회사비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동부여객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9. 3 경남5아3503호 버스에 승무하여 포항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날 11:00경 양산지점에 이르러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6. 7. 22:00경 피신청인회사 배차주임 정○열에게 교대휴무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배차가 완료되어 교대휴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같은해 6. 8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날 09:10 출발예정인 해운대-포항간 노선을 결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8. 20 상·하의 모시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승무를 하려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0. 31경 동료 운전기사 윤○호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차량내 폐쇄회로 화면(이하 "CCTV"라 한다) 및 운임수거함 설치건에 대하여 비방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은 1997. 10. 2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의 차량에 CCTV 및 운임수거함을 설치한다. 본 협정서는 1997. 11. 1부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협정서에 각각 서명·날인한 사실.
바.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은 1997. 10. 31경 신청인이 술에 취해 CCTV 및 운임수거함 설치건을 비방한 사실에 책임을 느끼고 같은해 11. 5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요청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10. 30 과음을 하여 숙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일 오전 포항-부산간 노선을 운행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1. 17부터 같은해 11. 19까지 휴무를 한 후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던 중 같은해 11. 22 오전 배차주임 정○열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이때 옆에 있던 피신청인 회사 영업담당이사 안○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하자, "오후에 회사에 가겠다"라고 답변한 후 같은해 12. 2까지 무단결근을 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9조(결근계출)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①사전 결근계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통신, 기타 연락으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7조(해고)에서 ①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 ②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⑬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여 회사에 물의를 야기시킨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1998. 1.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 13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3.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9. 3 경남5아3503호 버스에 승무하여 포항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양산지점에 이르러 엔진실린더가 파손된 사실이 있으나, 위 사고는 엔진오일 교환후 밸브를 잘 조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비사 1명이 담당차장과 다툰후 퇴직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하등의 가 없음.
나. 신청인은 1997. 6. 7. 22:00경 배차주임 정○열에게 같은해 6. 8부터 6. 11까지 교대휴무를 신청하여 승낙을 득하였으며, 4일간의 휴무를 마친후 같은해 6. 11. 16:00경 배차신청을 하였으나, 위 정○열이 정당한 없이 배차를 거절하여 약 10일간 승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무단결근이라며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8. 10 휴무기간 중 친구 1명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장을 배회하였고, 같은날 19:00 출발예정인 해운대발 창원행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임.
라. 신청인은 1997. 8. 20 날씨가 너무 무더워 사복을 착용하고 출근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복을 착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그 즉시 시정을 하였고,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이 피신청인 회사 간부들 앞에서 사복을 착용해도 좋다고 하여 운전기사 대다수가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실정인 바, 이 또한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1997. 11. 2. 22:00경 운전근무를 마친후 귀가하던 중 동료운전기사 윤○호를 만나 근처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는바, 같은해 11. 4경 영업담당이사 안○수가 "전에 윤○호와 술을 마시면서 차량내 CCTV 설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장을 집어넣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하여 "신청인이 승무중인 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로 그러한 불평을 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그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차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없이 배차를 하지 않다가, 약 10일이 경과한 후 회사 앞 다방에서 위 안○수 및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동일한 소문이 계속될 경우 스스로 사직을 하겠다고 하자 배차를 재개하였음.
바. 신청인은 1997. 10. 31 포항-부산간 노선을 운행하고 회사로 돌아오자 영업담당이사 안○수가 술냄새가 난다며 과음하지 말것을 충고하여 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전일 과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에는 하등의 지장없이 임무를 다하였음.
사. 신청인은 1996. 1. 12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1997. 11. 17부터 같은해 11. 19까지 교대휴무를 신청하여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승낙을 득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이 가출을 함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변호사 면담일정을 변경한 후 아들을 찾기 위해 창원에 간 사실이 있음.
아. 신청인은 1997. 11. 17부터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같은해 11. 20. 16:30경 배차주임 정○열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찾지 못하였으니 당분간 배차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은 받았으며, 같은해 11. 22 재차 전화를 하여 배차연기를 요구하자 위 정○열이 영업담당이사 안○수에게 직접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고 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해 11. 23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김○인이 시간이 없다며 3차례에 걸쳐 연기를 하여 못들어가고 있다가 같은해 11. 27. 16:00경 위 안○수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함.
자. 위와 같이 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음은 물론 피신청인 회사와 간부들에 대하여 불손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9. 3 경남5아3503호 버스에 승무하여 포항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이상 소음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같은날 11:00경 부산-양산간 고속도로상에서 엔진이 파손되어 140만원 상당의 차량손해를 유발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7. 6. 7. 22:00경 배차주임 정○열에게 교대휴무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배차가 완료되어 교대휴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같은해 6. 8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날 09:10 출발예정인 해운대-포항간 노선을 결행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10일간의 승무를 정지하고 시말서를 제출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1997. 8. 10 휴무기간 중 친구 1명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장을 배회하여 동료 운전기사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같은날 19:00 출발예정인 해운대발 창원행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려 피신청인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음.
라. 신청인은 1997. 8. 20 운전복이 아닌 속살이 훤히 보이는 상·하의 모시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고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시정치 아니하여 동료기사는 물론 이용 승객들로부터 집단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은 1997. 10. 31 저녁 해운대 숙박시 동료 운전기사 윤○호와 함께 술을 마신후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차량내 CCTV 및 운임수거함 설치건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운임수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물의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이 선처를 요청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은 1997. 10. 31. 10:30 운전 근무중임에도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해운대 영업소장 강○근이 이를 추궁하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음.
사. 신청인은 교통사고 처리 관계로 변호사를 면담하여야 한다며 교대휴무를 요청하여 1997. 11. 17부터 같은해 11. 19까지 3일간 교대휴무를 부여하였으나, 변호사를 면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아. 신청인은 1997. 11. 17부터 같은해 11. 19까지 휴무를 한 후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던 중 같은해 11. 22 오전 배차주임 정○열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이때 옆에 있던 영업담당이사 안○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하자, "오후에 회사에 가겠다"라고 답변한 후 같은해 12. 2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
자.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제1·2·13호에 각각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이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9. 3 경남5아3503호 버스에 승무하여 포항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날 11:00경 양산지점에 이르러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엔진오일 교환 후 밸브를 잘 조이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하등의 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항변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에 걸쳐 운전업무에 종사한 전문직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6. 8 교대휴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결근을 함으로써 같은날 09:10 출발예정인 해운대-포항간 노선을 결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8. 20 상·하의 모시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승무를 하려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피신청인 회사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장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라.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0. 31경 동료 운전기사 윤○호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차량내 CCTV 및 운임수거함 설치건에 대하여 비방한 사실이 있는바,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이 같은해 10. 22 CCTV 및 운임수거함 설치에 관한 협정서에 각각 서명·날인한 이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이 신청인의 CCTV 및 운임수거함 설치건 비방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같은해 11. 5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요청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항변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0. 30 과음을 하여 숙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일 오전 포항-부산간 노선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운전에 하등의 지장 없이 임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설사 다음 운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음주운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바.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 17부터 같은해 11. 19까지 3일간의 휴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던 중, 같은해 11. 22 오전 피신청인 회사 영업담당이사 안○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후에 회사에 가겠다"라고 답변한 후 같은해 12. 2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11. 20. 16:30경 피신청인 회사 배차주임 정○열에게 배차 연기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같은해 11. 22 위 안○수가 직접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고 하여 같은해 11. 23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과 함께 회사에 찾아갈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하던 중 같은해 11. 27. 16:00경 위 안○수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취업규칙 제29조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 결근계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통신, 기타 연락으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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