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회피에 한정되지 않으며...

번호
98부해9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5의 6 홍○태

2)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5의 10 전○우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31 기계진흥회관(신관) (주)건영

관리인 송○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홍○태는 1990. 7. 16, 같은 전○우(이하 모두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3. 1. 27.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차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19.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건영의 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도급순위 21위의 1군건설업체이고, 게열사 22개로 국내 계열순위 43위인 건영그룹의 모체로서 '94년도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95년도 당기순손실액 690억원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96. 3월 전직원의 의식개혁 및 경영위기 극복 결의대회를 가졌고, '96. 5. 13. 동종건설 3개사[ (주)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를 통합 개편하였고, 통합운영과정에서 신청인 전○우를 포함한 46명을 개발6팀 (MIC)이라는 한시적 신설부서에 대기발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는 '96. 8. 3. 1차 부도(19.5억원)가 발생하고, 같은해 8. 19. 다시 부도가 발생한 후 같은해 8. 20.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하여 같은해 8. 26. 회사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96년도 당기순이익은 '-831억원'이며, '97. 5. 19. 에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는 '96. 10. 1. 기구조직개편시 6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종전 'MIC' 조직을 해체하고 이를 '사장실 대기'로 변경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을 '사장실 대기'로 발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는 '97. 10. 6. '98년도 예상매출액을 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동종업계의 1인당 매출액이 5.8억원이나, 피신청인회사의 경우 1인당 5.5억원을 기준으로 한 '적정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적정인원 722명(당시 인원 831명), 잉여인력 109명으로 산출되었으나 그후 본부장과 팀장의 정리대상자 선별결과와 노동조합이 제시한 명단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원대상자로 확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회사는 '97. 10. 17. 신청인들을 포함한 102명의 인원정리대상자를 확정하고 인원정리에 대한 취지문을 방송한 후 동 취지문을 개별 송부하였고, 102명 중 13명은 의원사직, 84명은 권고사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97. 10. 8.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대기자부터 정리하고 기타의 대상자선발은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97. 10. 9. 임원과 부장은 상여금 300%, 과·차장은 250%, 대리 이하는 노조의 결의('97. 10. 30.)를 얻은 후 175%를 반납키로 결정하고, 또 '97. 10. 1.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결정(약 7억7천만원의 비용절감)한 사실

아 .피신청인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중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한 5명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 허가'를 받고 '97. 11. 19. 신청인들을 해고(신청인외 3명은 사직서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97. 11. 19.)가 부당해고라 하여 1998. 1.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3.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3.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홍○태는 공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0. 1. 사징실에 대기발령되었다가 1997. 11. 19. 해고되었고, 같은 전○우는 개발부 분양팀에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회사가 1996. 5. 13. 그룹내 3개건설회사[(주)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를 통합 운영키로 결정하면서 개발6팀(MIC)으로 발령받고, 1996. 10. 1. 에는 다시 사장실로 대기발령되었다가 1997. 11. 19. 해고되었음.

나. 회사는 1996. 8. 26.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 처분을, 1997. 5. 19. 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재산보전처분' 이전에 1,500여명이던 직원이 800여명으로 자연감소된 상황에서 1997. 10. 18. 102명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여 대부분의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사표제출을 거부한 5명을 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 승인을 받고 1997. 11. 19. 정리해고하였으나,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미 1,500명이던 직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받을 당시 800여명으로 감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96년도말 당기순이익이 831억 적자에서 '97년 6월말 현재 31억 적자로 호전되었고, '97년말 회사가 법원에 제출('97. 11. 29.)한 '회사정리계획안'에는 36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산보전처분전 1,306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97년말 현재 428세대로 감소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었고, 또한 법정관리로 인한 금융비용 동결 등으로 경영 및 자금사정도 호전되었음.

-회사는 '재산보전' 처분을 받은 후 전임회장의 승용차보다 더 고급스런 승용차(다이너스티) 2대를 추가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나 상여금을 대부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고,

-회사가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97년말까지의 자금상황도 총 4,529억원을 조달하여 4,255억원을 집행하고 274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여유가 있고, 은행 등에 대한 차입, 상환관계도 총 347억원을 차입하고 455억원을 상환하여 100억원 이상을 순상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서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실질적 해고회피노력을 거의 하지 아니하였음.

-회사는 '96. 4월 이후 신규채용을 중지하였다 하나, '97. 11. 27. 현장공사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6명의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최근에도 임시직을 현장단위로 수시채용하고 있고,

-또 회사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면 직원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위와같은 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임원 및 직원의 상여금 일부 반납'은 해고조치 후 결정된 것이고, 그것도 고통분담의 미명하에 해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1회성에 불과한 것임.

셋째, 해고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아니함.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인데, 이미 1년여전에 해고를 목적으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대기발령한 후 중간에 개별적으로 해고를 시도하다가 그것이 불법임을 알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번에 '장기대기자' 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노사협의시(1997. 10. 8.) 장기대기자를 우선 해고한다는데 합의한 것도 아니며,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선정기준 중 '과거 징계를 받은 자' '하자보수비 과다투입 현장책임자' '근태불량자' 등은 그 자체가 개별심사대상 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되어서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

넷째,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음.

-회사는 1997. 10. 8.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인원정리계획을 전격 통보하고 다음주초까지 정리인원을 발표하겠다'는 등의 강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10일만인 같은해 10. 18. 전격적으로 102명의 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문을 발송하였고 보면, 정리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홍○태는 1996. 10. 1. 기구조직 개편시 복귀할 자재팀 상위직급과다(차장 5명, 과장 3명) 및 타직원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사장실 대기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전○우는 그룹내 건설3사 통합사인 1996. 5. 13. 신청인 소속팀내의 상위직급과다(이사 1, 부장 1, 차장 1, 과장2) 및 업무능력과 리더쉽 부족으로 개발6팀(MIC)으로 한시적 부서에 대기발령 받았다가 1996. 10. 1. 기구조직 개편시 복귀할 팀내의 상위직급과다(이사 1, 부장 1, 차장 1, 과장 2명등) 및 능력등을 고려하여 사장실대기자로 재분류된 자임.

나. 피신청인회사는 1977. 11. 7. 회사설립 후 성장을 거듭하여 도급순위 지위의 1군건설업체가 되었으나 '94년도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95년도에 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 '96. 3월에는 전직원의 의식개혁 및 경영위기 극복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각 직급별 집단면담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협의하였으나, 찬·반이 엇갈림에 따라 결국 1996. 5. 13. 인원감축없이 그룹내 건설3사[(주)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를 통합 운영키로 결정하였고, 통합운영과정에서 신청인 전○우를 포함하여 46명을 개발6팀(MIC)이라는 한시적 부서에 대기시켰는데, 이와같이 건설3사를 통합 운영한 후에도 경영악화가 계속되었음.

첫째, 정리해고의 필요성

-위와같이 건설3사를 통합운영한 후에도 '96. 8. 3. 19억5천만원의 어음결재 자금이 없어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주거래은행(서울은행)의 구제금융으로 최종부도를 면하였고, 부도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96. 8. 20. 서울지법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하고, '96. 8. 26.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았으며, 72개소에 달하는 전현장의 공사는 거의 중단상태였음.

-법원에서 선임된 보전관리인은 1996. 10. 1. 기구조직을 개편하고 6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한편, 종전 MIC조직을 해체하고 이를 '사장실 대기'로 변경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을 '사장실 대기'로 발령하였음.

-위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8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1997. 5. 19. 법원은 회사정리결정을 하였고, '97년도에서 신규수주를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음.

둘째,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회사는 1996. 5. 13. 건설3사 통합시 인원 총 9명((주)건영 5, 건영종합건설 2, 건영건설 3명등)을 퇴임시켰고, '96. 4월 이후 건설현장의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는 '97. 10. 9. 인원감축과 더불어 고통분담차원에서 임원과 부장은 상여금 300%, 과·차장은 250%, 대리 이하는 노조의 결의('97. 10. 30.)를 얻은 후 175%를 반납키로 결정하였고,

-1997. 10. 1.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7억7천만원의 비용지출을 절감시키는 등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셋째, 해고자 선정기준

-회사는 '97. 10. 8. 노동조합에 인원정리 계획안을 제시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과정에서 노조측은 '장기간 대기자부터 정리하고, 기타의 대상자 선발은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고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하였음.

-신청인 홍○태는 1996. 10. 1. 사장실대기자로 발령받은 이후 약 1년 1개월동안 급여전액을 지급받은 자이고,

-같은 전○우는 1996. 5. 13. 건설3사 통합시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MIC담당에 배속되었다가 1996. 10. 1. 기구개편시 사장실 대기자로 발령받은 자로 해고시까지 급여전액을 받으며 약 18개월동안 하는 일 없이 대기상태에 있었음.

넷째,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적정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98년도 에상매출액을 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동종업계 1인당 매출액이 5.8억원임을 감안하여 1인당 매출액을 타사보다 약간 낮춘 5.5억원을 기준으로 적정인원을 산출한 결과 722명(4,000억÷5.5억)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인원 831명과 대비할 때 109명의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 노조와 정리해고를 협의하게 되었음.

-1997. 10. 8. 노조와의 협의시 '장기대기자를 우선으로 정리하되 그외의 인원은 '각 팀의 정원(T/O) 산정후 보직이 없는 인원등 7개 선정기준을 협의 결정하고

-그후 노조측에서 제시한 대상자명단을 절충하여 당초 계획 109명에서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원대상자로 확정하였고, 대상자로 확정된 102명 중 84명은 권고사직으로, 13명은 의원사직으로 퇴사하고, 신청인들을 포함, 5명만이 남았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과장급 이상의 인사결정시에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관리인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정리해고대상자 102명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이 퇴사에 불응하므로 회사는 1997. 11. 17. 법원에 '정리해고허가신청'하고 법원이 검토한 후 1997. 11. 18. 위 신청을 허가하였고, 위 5명 중 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국 신청인들만이 남게 된 것임.

3. 판 단

신청인(들)은 장기대기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도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실질적인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선정기준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회사는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4년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9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690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96년 3월 전직원이 의식개혁 및 경영위기 극복 결의대회를 가졌고, 같은해 5월 건설3사를 통합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6년 8월에 두 번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해 8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96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831억원'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작업중간('96. 10월 현재 72개 현장중 18개 현장이 작업을 재개하고 같은해 11월 26개 현장으로 확대되었다) 상태에 있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잉여인원에 대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보건대, 피신청인회사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6. 10월 '적정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감원대상자 102명을 확정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장기대기자'를 우선정리대상자로 하는 등 노동조합과 협의 결정하였고, 신청인(들)의 경우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하나, 이미 대기발령은 해고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한 바 없음은 물론, 신청인들은 노조원인데도 노동조합에서 장기대기자를 우선정리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선정기준이 불합리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회사는 '94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지(다만, '97. 11월 5명의 임직(건축직)을 정식직원으로 전환하였다)한 외에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임·직원이 상여금을 반납하고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해고회피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더하여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02명의 정리해고대상자 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정리해고' 허가를 얻어 해고하였고 보면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본 건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배 무 기

위 원 윤 성 천

위 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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