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체 징계사유를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
- 번호
- 98부해96
- 일자
- 2001-01-13
수위실 경비업무를 하는 수위가 수위실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파손, 근무지 이탈 및 허위보고, 중요우편물 분실,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누적되어 징계해고 하였다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소한 것이라 하여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72-1번지 학교법인 배명학원
재단이사장 조○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62번지 유○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1998. 2. 26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7. 2. 26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고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배명학원의 재단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11. 19 신청인 학원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2. 31에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0. 29 신청인 학원의 정상근무시간 중인 16:40경에 수위실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전기담당 동료 오○환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재경보기의 전선을 떼어 놓고, 경종을 잡아 제쳐 떼어버렸으며 수신판의 전원도 꺼버렸다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화재경보기에 이상이 있으면 신청인 학원의 근무수칙에 의거 서무실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없이 독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11. 18. 15시경 신청인 학원의 중요문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 우편물을 받아 우송하러 가는 도중 분실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10. 15. 21:45∼22:30까지 학교문을 개방해 놓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였고, 1998. 7, 8, 9월에 각 월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년 추석 당일 밤 12:10 전에는 교내 순찰시간임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수위실 내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74년부터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의 모친 간청으로 무직의 피신청인을 "대우어패럴"에 취업시켰으나 퇴사하여 모친의 재차 간청으로 신청인 학원에 기능직으로 입사시킨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12. 29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의 인정된 비위사실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의 2(근무성적 극히 불량) 및 고용원 및 임시직 근무수칙 제9항(근무성적 극히 불량), 같은수칙 제17항(화재 도난 안전사고 대처), 당직근무자 수칙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1997. 12. 31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이 되자 1998.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여 구제명령 되므로, 신청인이 1998. 3. 13 동 명령서를 송달 받고 1998. 3.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보면 피신청인은 1997. 10. 29 화재경보기 경종을 잡아제치고 수신판의 전원을 꺼버렸다고 징계위원회의 문답서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파손확인은 사건 다음날 아침 06:40경 후임교대근무자가 살펴보았는데 경보판 뒷면의 겉고리가 찌그러진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코일 등 부속판이 떨어져 나왔음을 발견하였고, 동 경종은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 당일 화재경보기에서 소리가 났다면 근무수칙에 따라 서무실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다만 같은 직급의 전기기술자도 아닌(전구교체 등 잡무 담당) 신청외 오○환에게 수리를 부탁하고 이를 듣지 않아 자신의 취침에 방해된다 하여 파손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후임근무자에게도 인계인수치 아니한 행위를 보면 피신청인은 단순히 테이프를 푼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파손시켰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화재경보기는 방대한 중·고교 시설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형화재에 대해서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이를 관리하고 조치하는 것이 수위자의 가장 큰 직무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소리가난다 하여 또는 취침에 방해가 된다 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순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이는 소방법 제111조에서도「화재경보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철거시」에는 중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관리하는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으며,
나. 피신청인은 1997. 10. 15. 21:30경 수위실을 비운 것은 45분 정도로 피신청인이 인정한 사실이며, 당시 21:50경 신청외 학교장 이○옥이 수위실에 도착하여 피신청인이 없어 피신청인이 휴대한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수위실에 있으며 이상없이 근무 잘하고 있다"라고 허위보고하자, 학교장이 "지금 내가 수위실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에 거짓이 탄로난 피신청인이 달려온 점으로 미루어 학교장이 수위실에 들리지 않았다면 45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었음이 예상되며, 더군다나 동 시간은 순찰시간임에도 수위실과 학교문을 개방해 놓은채 라면먹으로 갔다는 것은 제규정과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야밤에 학교문을 개방해놓고 근무지의 이탈은 학교시설물을 지키고 보호함은 수위의 제1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건장치도 하지 않은채 그것도 순찰시간대에 학교를 45분(또는 그 이상)이나 이탈한 것을 초심에서 장시간근로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함은 심리미진이며,
다.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학교 수위실에는 각종 편의시설 (취사·취침·휴식공간·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평상시에 수위실에서 취사를 해 왔고, 야간에는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취침을 허용하여 왔으며, 장시간 근로를 고려하여 3일에 2일 정도는 신청인의 운전기사를 주간에 4시간 이상 대체근로를 하여 그 시간에 수위는 외부청소 등 단순업무를 통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고 좀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
라. 피신청인에 의하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고, 입사 이래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로 주의 한 번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으로, 이는 지난 1996년 추석 당일 밤 12시 10분 전에도 서무부장 신청외 조○국이 격려차 수위실에 들려 교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도 인기척이 없었는데도 피신청인은 징계회의시에는 잠을 잤다고 시인하였고 초심에서는 라디오를 듣느라 듣지 못했다고 번복하였음. 그렇다면 순찰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든 라디오를 들었든 이는 명백한 근무수칙을 위반함이 분명하며, 이 밖에도 피신청인은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여 관계자로부터 훈계를 받아왔고 결국 위치확인 및 연락조치를 위해 핸드폰을 사준 바 있으며,
마. 피신청인은 징계회의시 3개월에 1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며 통상 1개월에 1회 정도 무단결근 하였음이 근무카드 및 진술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무단결근시마다 학교에서는 타 용인으로 하여금 대리근무를 시키느라 노무관리에 많은 차질과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이기적인 성격과 타 동료들과 잦은 싸움을 하여 누구나 접촉을 꺼려하고 있는바, 1995. 8월경에는 70세가 넘은 동료 신청외 김홍만에게 자주 시비를 걸어 결국 동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음은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사원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바. 초심에서는 피신청인이 1997. 11. 18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권한있는 자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사환에게 아무런 지시도 없이 전달받았으며, 우체국에 도착하고서 분실사실을 알고 즉시 보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제적 손실 또한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우편물 내용이 재판관련 중요서류임을 감안 당일 16:00경 서무실에서 피신청인과 서무실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행정주사 강○성이 우편물 접수·발송의 직무를 겸한 피신청인에게 직접 중요서류임을 강조하고 잘 간수하여 등기물로 우송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음이 명백함에도 초심에서는 단지 사환으로 하여금 아무런 지시도 없이 전달했다고 왜곡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우편물분실로 인해 학교에서는 법인의 재판과 관련되어 업무처리에 노력과 시간이 배가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는 만으로 피신청인의 불성실과 책임감이 결여된 점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보며,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5년전(1974년)부터 알고 돌보아 왔으며, 피신청인의 모친의 간청으로 무직의 피신청인을 '대우어패럴'에 취업시킨 바 있으며, 1990년에는 모친의 재차 간청으로 대우어패럴에서 해고되어 2년여를 무직으로 있던 피신청인을 불쌍히 어겨 동 학교에 기능직으로 근무케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근무불성실로 학교장 등 관계자로부터 자주 훈계를 받았으며, 동료와의 불협으로 수위직으로 전직(1996년)시켰으나 마찬가지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자주 지적을 받았고,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그때마다 훈계를 하여 계속 근무케 하였고, 금번의 화재경보기 파손, 근무지이탈 및 허위보고, 중요우편물 분실 등은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교직원 및 학생을 생각하여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음. 사용자로의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경미함에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아.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의 2, 소방법 제111조 및 고용원 및 임시직 근무수칙 제9항, 같은수칙 제17항, 당직근무자수칙 제6항, 같은수칙 제7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1997. 12. 31자로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학교에 수위실에서 경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1997. 10. 29. 07:00 출근하여 근무중 동일 16:40경 화재경보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경보기를 육안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신청인 학원 전기담당자 신청외 오○환이 수위실로 들어와 경보기에 이상이 있으니 수리를 요구하자 동 오○환은 전기누전인가? 하며 옷을 갈아 입고 퇴근시간이라며 퇴근하므로 피신청인은 경보기를 살펴보니 경보기와 전선 이음매 부분을 테이프로 감은 것이 보이기에 테이프와 경보기 전선을 풀은 일이 있으나, 경보기를 파손하거나 전선하나 손상시킨 일은 전혀 없는데도 신청인은 이제와서 피신청인이 경보기를 파손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기기술자도 아닌 오○환에게 수리를 부탁하였으니, 취침방해 운운하나 이는 모두 거짓주장이며 신청외 오○환은 신청인 학원에서 현재 학교 신축 당시부터 15년 이상 전기담당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신청인은 오○환이가 전기기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품위손상의 거짓주장이며,
나. 1997. 10. 15. 21:30분경 학교 옆 분식점에 평소와 같이 사전에 라면을 끓여놓으라고 부탁하고 라면을 먹는 중에 신청외 이○옥 교장으로부터 무선전화를 받고 수위실로 오니 이○옥 교장은 피신청인에게 어디갔었느냐고 묻기에 피신청인은 고등학교 자율학습도 끝나 저녁식사를 하고 왔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수위들)에게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언제 어느때 식사하라는 지시가 전혀 없어 근무 당일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였는데 동일 피신청인이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은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는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45분 정도 비웠다며 피신청인이 인정하였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피신청인이 15분간 식사하느라 수위실을 잠시 비운 것이 제규정과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평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언제 어느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시행토록 지시가 있었어야 옳았을 것이나, 신청인이나 학교관계자들은 피신청인에게 제규정이나 수칙에 관하여 사전에 주지한 일이 없었으며, 동일 밤 9:30분에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수위실을 비운 것을 근무지이탈 및 허위보고라는 주장은 24시간 장시간 근무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주장이고,
다. 신청인은 취사도구 등이 완비된 것으로 주장하나 수위실 취사도구는 신청인이 구입하여 제공한 물건은 하나도 없으며, 취사도구라야 고작 피신청인이 주워 온 등산용 버너가 하나 있고, 전기밥솥은 수위실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구입한 낡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며, 신청인은 신청외 신○선으로 하여금 주간 4시간 이상 대체근로를 하게 하여 피로를 풀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조치한 것인양 주장하나 이는 거짓 주장으로, 동 신○선은 신청인 승용차 운전자로 신청인이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을 때 수위실에 들려 대기중에 있는 자이며, 신○선이 3일에 2일은 주간 4시간 이상 수위실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거짓 주장임.
라. 1996년 추석날 피신청인이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당일 밤 12:30경에 신청외 조○국 과장이 수위실로 들어오면서 지나가다 들렀다며 근무 잘하라고 지시하고 귀가하였는데도 신청인은 이제와서 피신청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피신청인을 모함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며, 피신청인이 1개월에 1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시에 사전에 학교관계자의 동의를 득한후 결근하였으며, 피신청인이 1개월에 1회 정도 무단결근하였다면 8년간 재직한 기간으로 볼 때 96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는 거짓말임.
마. 피신청인이 1997. 11. 18 우편물을 분실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분실이 아니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듯 피신청인이 밤 9:30분경 15분 정도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징계해고 조치하면서 수위실 근무자인 피신청인에게 30여분 소요되는 우편물 발송업무를 피신청인에게 시킨 행위는 모순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신청인 학교에는 2명의 사환을 포함하여 7∼8명의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당연히 우편물 업무는 학교 사무직 직원에게 그 업무를 취급하도록 조치하였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행정주사 강○성이 우편물 접수 발송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중요 서류임을 강조하고 잘 간수하여 등기물로 우송하라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이며, 학교 사환 조○경이 "아저씨 등기우편 부쳐주세요" 하여 피신청인이 그 심부름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강○성 행정주임 운운하는 것은 전·후 사정이 전혀 일치하지 못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피신청인이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징계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수준을 벗어난 해고는 무효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써 무효라는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니 본건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원(배명 중·고등학교)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수위실 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근무수칙에 따라 서무실에 보고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직급인 신청외 오○환에게 수리를 부탁하고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독단적으로 화재경보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이를 제거한 것은 피신청인이 수위자로서 가장 큰 직무의 하나를 망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신청인 학원의 방대한 배명 중·고등학교 시설의 화재발생을 빠른 시간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잘못은 인명 및 재산손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잘못을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오○환이가 수위실로 들어와 수리를 부탁하였고, 화재경보기의 전선에 감긴 테이프와 전선을 풀은 일은 있으나 파손행위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오○환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아니하고 퇴근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재경보기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정상 근무중인 상급자(서무실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며, 피신청인 혼자서 화재경보기가 부착되어 있는 수위실에서 근무하고 신청인과 다음날 아침 교대한 신청외 김갑기가 화재경보기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다면, 그 행위자는 피신청인 이외에는 수위실에 출입한 자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데 대하여 수긍이 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징계를 위한 문답서에 의하면 전선을 떼어 놓고, 경종을 잡아 제쳐 떼어 버렸으며 수신판의 전원도 꺼버렸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요문서인 우편물을 분실하였고, 학교문을 개방해놓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음은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근무지 이탈 시간이 15분 정도이고 식사를 위해 수위실을 잠시 비운 것은 제규정과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피신청인의 자필 사유서를 보면 당일 21:45부터 22:30까지라고 자술되어 있으므로 45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은 명백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동 사유서를 보고 시인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당시 21:50분경 신청외 배명고등학교장 이○옥이가 수위실에서 전화로 휴대폰을 갖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자 "수위실에 있으며 이상없이 근무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지금 내가 수위실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에 거짓이 탄로난 피신청인이 달려 왔고, 식사(라면)를 하러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행위의 정당성으로 신청인 학원에서 식사시간을 지정해 주지 않았고, 격일제 근무로 1일 24시간 장시간 근무이므로 근무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서 이는 1일 근무, 1일 휴무하고 타업무에 비하여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로 근무장소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바, 이런 근로조건 하에서 장시간 근로 및 식사시간의 지정이 없다고 하여 야간에 학교문을 개방해 놓고 근무장소를 이탈해도 된다는 판단은 그릇된 것이며, 만일 피신청인이 잠깐 라면을 먹으러 갔다면 신청외 학교장 이○옥의 연락에서 식사하러 자리를 비웠다고 떳떳이 보고하여야 할텐데 허위보고 하였음은 피신청인이 무단이탈한 잘못을 알고 거짓보고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8. 7, 8, 9월의 근무에 있어, 각월에 1일간의 무단결근을 하고는 이를 부인하다가 심문회의시 출근부의 근거자료를 보고 인정함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내 순찰시간에 수위실에서 잠을 잤음을 신청외 배명고등학교장 이○옥이 징계품의를 위해 1997. 12. 17 문답서를 받을 때 시인하고는 초심 심문회의에서는 라디오를 듣느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신청외 조○국 과장이 수위실로 들어오면서 지나가다 들렀다며 근무 잘하라고 하고 귀가하였다고 하므로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문답서의 거증자료에 의거 동 비위행위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은 25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며, 피신청인의 모친의 간청으로 신청인이 "대우어패럴"에 취업시킨 바 있고 ,동 회사를 퇴사후에도 피신청인 모친의 재간청으로 신청인 학원에 입사시켜 근무케 하였음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 비위사실 등이 누적되어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과잉징계로서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징계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해고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구제명령)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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