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
- 번호
- 98부해97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 작업 부주의·수면 등으로 시말서를 4회 제출하였고,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노조 공청회 참석, 노조내부 폭행사건시 근무지이탈 및 노무과 직원들과 다툼, 반장과 다툼 등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경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회복시키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며, 특히 공청회 참가자들이나 폭행사건 가담, 반장과의 다툼에서 다른 가담자 또는 행위자들에 대한 징벌없이 특정근로자만 해고사유로 들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4번지 (주)삼익악기
공동관리인 안○봉, 김○년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76-22번지 이○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봉·김○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130여명을 고용하여 악기제조업을 경영하는 공동관리인겸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2. 13 신청인 회사에 조립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0.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4. 24. 14:40부터 15:00 중 작업시간에 2차례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실을 시말서로 작성·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6. 12. 23. 15:00쯤 피아노 부품 조립작업중 백색 밑판자리에 흑색 밑판으로 부착한 다음 백색 페인트칠을 하다가 부주의로 페인트를 엎질러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97. 1. 13. 14:05부터 14:30 중 작업시간에 작업장을 이탈하여 노조사무실로 가서 당일 신문기사 중 노동법 관계기사를 복사하여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이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7. 7. 24. 14:53쯤 당시 노사간 임금교섭시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수면이 부족함을 로 작업시간 중 잠을 자다가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7. 7. 28 근무시간 중 2차례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장내 다른 작업 구역에서 개최된 노동조합원들의 공청회에 참가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측이 승인받지 아니한 불법공청회라고 주장하는 노조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시말서 요구 등의 처분이 없었다.
바. 1997. 10. 6. 09:00쯤 노동조합의 대의원 재선거 문제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 피신청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폭행현장으로 달려가 신청인 회사의 노무과장및 노무과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1997. 10. 6 부평경찰서에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법파업 등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며, 다른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1997. 10. 11. 16:30쯤 피신청인이 속한 작업반의 반장 신청외 김○종과 작업시간에 대하여 서로 언쟁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으며 김○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다.
아.신청인은 1997.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작업장 무단이탈, 근무성적 불량, 시말서 작성 4회, 작업시간 준수 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해고처분하자 피신청인은 1998. 1.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3. 14. 부당해고 인정 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해 3.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 위 '가' 내지 '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4. 24. 14:40∼15:00까지 2차례 사적인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취업규칙 제21조2항에 위반하여 시말서 및 자술서를 제출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12. 23. 15시경 피아노에 백색 밑판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흑색 밑판을 붙인후 백색페인트칠을 하다가 이를 쏟아 제품질을 저하시켜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1997. 1. 13. 14:05∼14:30까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노조사무실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복사한 후 이를 작업장에 게시함으로써 유인물 등 배포·개시시 장소는 회사와 협의한다는 단협 제17조4항을 위반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1997. 7. 1∼같은해 9. 19까지 개인적 사유로 지각 4회, 조퇴 4회, 외출 17회, 월차 4회 등을 하였고 1997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임금투쟁 집회 참석 및 유인물 배포활동을 하여 피곤하다는 로 같은해 7. 24. 14:53경 작업시간 중 작업장에서 잠을 자다가 신청인측 생산담당이사가 현장 독려차 순회중 발견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 또한 같은해 7. 28. 10:00∼10:30까지 그리고 15:10∼15:45까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타구역 불법공청회 개최에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함으로써 회사에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손해(1,840,355원)를 입혀 담당부서장이 시말서를 요구하자 거부하고 관리인과 노무과 시말서부터 받으라고 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1997. 8. 1부터 부업으로 하는 신문배달시 회사내 구독자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시업시각 08:00를 넘겨 08:20에 작업을 시작해 옴으로써 동료들에게 불만요인이 되어 왔음.
바. 1997. 10. 6. 09:00경 노조 내부에서 제27년차 6구역 대의원 재선거 문제로 인한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피신청인은 1차 조립공정 작업시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여성노조원 몇 명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오면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자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빼앗아 버렸는데 노무과장과 노무과 직원들에게 '관리인실과 노무과 사무실을 다 때려부수겠다'고 폭언을 하기에 노무과 직원이 '이○윤! 너 말 조심해!'라고 말하자 '시팔 ×같다'며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중에 여조합원이 뛰어들어 '이 새끼야. 내 젖가슴을 만져봐라'라며 성폭행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노무과장등에게 공갈·협박을 한 바 있음.
사. 1997. 10. 11. 16:30경 피신청인이 속한 반에서 작업종료 30분전 반원 김○환이 당일 작업계획에 없는 일을 미리 하게 되면 다음날 작업이 안되므로 그만 종료하자고 하였는데 반장 김○종이 '작업시간이 30분이나 남았으니 생산에 문제가 있으므로 더 작업하자'고 하자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도중 반장이 피신청인에게 '너도 손이 아프다고 작업을 자주 등한시하는 것을 앞으로 용납 못한다'고 말하자 피신청인이 쌍스러운 욕(시팔 ×같이)을 하면서 대들어 나이가 24살이나 연상인 반장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여 작업장 분위기를 해쳤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4. 24 2회에 걸쳐 작업중 반장에게 보고하고 전화를 한 바 있는데, 작업장에서 공중전화하는 것은 관례적인 것임.
나. 1996. 12. 23. 15시경 작업중 부품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아 흑색 밑판을 붙인후 백색페인트칠을 하던 중 부주의로 페인트를 쏟은 것임.
다. 1997. 1. 13. 14:05∼14:30까지 시간 동안 직장에게 노조사무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이를 허락받아 노조대의원으로서 노동법 기사를 당일 신문에서 복사한 후 이를 게시판에 부착한 것이며 단협 제17조1항에 '조합은 회사 및 공장 게시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전혀 하자가 없음.
라. 노조대의원인 피신청인은 단협상 노조간부 조합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197년도 임금교섭기간인 7월∼9월까지 지각·조퇴·외출·월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임금교섭 관련 노조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던중 1997. 7. 24에 2분동안 잔 것을 로 한 것은 부당함.
- 신청인은 1997. 7. 28에 불법공청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공청회는 대개 오전·오후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협 제10조제5항에 '총회 연 8시간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고의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1997. 8. 1부터 신문배달 부업으로 매일 출근시각에 20분씩 늦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회사내 구독자가 아니라 신문배달후 남은 신문들을 무료로 동료들에게 건네준 것임.
바. 1997. 10. 6에 노조 선거 결과에 노조원 2명이 작업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고 있는데 신청인 회사 노무과장 등 직원들은 지켜보고만 있었고 폭행사건을 전해들은 피신청인은 이를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서 노무과장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지켜봤느냐?'고 항의하자 그가 달려들어 목을 심하게 졸랐고 이후 노조사무실로 올라온 조합원들에게 노무과장과 직원들이 심한 욕을 하였으며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을 폭행하며 작업장을 이탈한 조합원 2명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폭력을 방관하고 성적폭력 등을 행한 노무과장과 노무과 직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사. 1997. 10. 11에는 자재가 다 사용되어 정상적인 공정에 따른다면 작업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이에 동료직원 김○환이 '작업을 더 할 수 없으니 청소를 하자'고 말하자 반장은 '공정을 따지지 말고 아무것이나 작업대에 올리라'고 하여 말싸움이 시작되었기에 피신청인이 이를 말리자 반장이 피신청인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피신청인이 반장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사'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당시 피신청인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회복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인정 '마 내지 사'와 같이 근무시간 중 승인받지 아니한 공청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 대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폭행 사건시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문책이 없었으며 작업반장 신청외 김○종과 다툼에서도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면 이는 신청인만 특정하여 징벌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바,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들을 들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인 령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