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위원장이 음주를 하고 회사로 돌아와 기계를 일부 손상시...
- 번호
- 98부해99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주벽이 심하고 음주를 하면 연상·연하를 막론하고 욕설과 행패를 하며 1997. 10. 13 피신청인이 외부인사 및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등과 회사 밖에서 중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회사로 들어와 관리부장에게 욕설을 하고 기계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58-15번지 (주)동협정밀 안○규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75-4번지 이○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 명령 중 부당해고 부문(대구지방노동위원회 98부해5, 1998. 3. 18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12. 20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58-15번지에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고 정밀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동협정밀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3. 21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2. 2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4. 11. 24 피신청인은 만취상태에서 직속 상사인 반장 신청외 최○성을 폭행한 사실.
나. 1997. 10. 13. 12:00경 달성군 서재리 소재 매운탕집에서 피신청인과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신청외 원○일 등 4인이 중식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음주를 하고 같은날 16:00경 회사로 돌아와 위 관리부장의 이름을 거명하고 욕설을 하며 찾다가 생산공장으로 내려가 완성되어 출고 대기중인 자동선반기 브라켓트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에 "모든 종업원은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후 회사 지역 내에 출입하거나 회사내에서는 음주해서는 아니된다. 단 회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66. 4. 10생이고 위 관리부장은 1945. 2. 27생으로 1997. 10월 당시 피신청인은 31세, 위 관리부장은 53세로 피신청이보다는 22세 연상인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6조에 "징계를 하기 위한 징계심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3인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외에는 보다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바. 1998. 5. 18 우리위원회에서 본건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1998. 3. 18 초심지노위에서 판정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대구지노위 98부노1)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이 부분 신청 취하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이 취업규칙 제95조 13·15·19·21호 및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44조1 및 16호 위반으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자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8. 1.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있다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구제하도록 명령, 신청인은 같은해 3. 20 위 명령서 송달받고 초심지노위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정을 하였다며 같은해 3. 25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4. 11. 24 피신청인은 만취상태에서 직속상사인 반장 신청외 최○일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항명하는 등 평소 주벽이 심한 자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사 폭행 및 항명으로 징계하려 하자 피신청인 소속의 생산차장 및 대리 등 상사와 동료13명이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며 시말서 등을 제출하며 피신청인의 구제를 요청,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음.
나. 1997. 10. 13. 11:45경 대구 달서경찰서 보안과 신청외 이○철 형사외 1이 회사 관리부장 신청외 원○일에게 찾아와 중식을 같이 하자고 제의, 관리부장 등이 식사하러 나가던 중 이○철이 말하기를 피신청인도 같이 약속되었다 하여 관리부장이 "그러면 본인은 아니가겠으니 피신청인과 같이 가라"며 돌아서는데 이○철이 관리부장에게 "부장님! 약속이 이미 되었으니 저의 체면을 세워달라" 하여 관리부장이 내심 "이○철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 나를 동반하자는가" 생각하며 음식점에 당도하여 식사가 들어오기 전인데 피신청인이 소주 3병을 청하여 혼자 다 마시고 식사중에도 맥주를 3병 시켜 관리부장 등 3인이 한 컵씩 받아놓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나머지를 모두 마셔 관리부장 생각에 피신청인이 손님 앞에서 무례를 하는 것 같고, 실수할까 두려워 피신청인에게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 술이 취하였으니 회사에 오지말고 집에 가 쉬어라" 하고 말하는 사이 이○철이 식사대를 지불하자 피신청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관리부장이 낮에 노래방 하는데 없으니 집에 가 쉬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노래를 하면 술이 깬다며 가자고 하니 이○철도 그렇게 하자고 동조하여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신청인이 캔맥주 4개를 사가지고 왔으나 다른 사람이 마시지 않아 이를 다 마시었고 관리부장이 잠시 노래방을 나와 회사에 전화를 하고 들어가니 피신청인이 이○철의 멱살을 잡고 "이 ××놈아. 오늘 나한테 왜 밥을 사줬어. 너 오늘 죽어볼래?" 하며 치려고 하여 관리부장이 이를 말리자 22세 연상인 관리부장의 멱살을잡으며 "원○일 ××놈아. 너도 오늘 죽여버린다"며 치려고 하여 이○철 등이 말렸고 이때 관리부장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총무계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욕설과 행패를 하여 총무계장을 회사로 먼저 보내고 잠시 후 관리부장은 피신청인과 이○철 등을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왔으며, 같은날 15:30경 만취상태로 회사에 돌아온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원○일 ××놈 찾아내라"고 고함을 치며 사무실을 난장판을 만들고 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상사인 신청외 서정원 대리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생산공장으로 들어가 "원○일놈 어디있느냐"며 고함을 치고 작업을 방해한 뒤, 완성되어 출고 대기중인 DHM-32 자동선반기를 발로 차서 기계 일부를 파손하는 등 상사에 대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했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 기물과 제품을 훼손하고 음주 후 회사에 들어와서는 아니되는 사규를 위반하였으며 1997. 10. 14 무단결근하였음.
다. 1997. 10. 1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대리급 이상 12명 전원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회사의 질서유지와 명예를 위하여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보다는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같은해 10. 15 피신청인에게 회사의 뜻을 고지하고 같은해 11. 30까지 여유를 주겠다 하였으나, 같은해 11. 22 매일신문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숙과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같은해 11. 30까지 의사표시도 없어 취업규칙 제95조제13·15·19·21항 및 단체협약 제34조·제44조 위반으로 같은해 12. 2 징계회부, 같은해 12. 20 해고 예정으로 아직은 해고되기 전인 같은해 12. 18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리부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성서공단 내 70여곳에 이를 부착하는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더 이상의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같은해 12. 20 해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듯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심사위원을 노·사 각 3인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랐으며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위배한 징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없고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정당한 해고임.
라. 피신청인은 1996. 4. 1 노동조합위원장이 된 후 무단결근·조퇴·외출을 자의로 하여 왔고 1998. 1. 19. 15:50경 관리부장 자택에 민주노총 인사 18명을 대동하고 가서 그 대문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차고에는 스프레이로 "원○일 ××놈"이라 써놓고 관리부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그 인근에 부착하고 이웃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이웃주민에 대하여는 관리부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는바, 피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바 1994. 11. 24 피신청인이 상사인 최○일을 몽둥이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술자리에서 옥신각신 다툰 일은 있고 피신청인은 주벽이 무엇인지 모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명예훼손이며 지난 일을 들추어 내는 것은 억지주장임.
나. 1997. 10. 13 달서경찰서 형사 2명 및 원○일 부장과 식사를 같이 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먼저 가자고 한 것도 아니며 형사 2명이 자꾸 가자고 하기에 갔으나 집회가 있어 식사만 하고 즉시 온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도 늦어지고 하여 그대로 있었으나 신청인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먼저 술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형사가 먼저 시켰고, 피신청인이 본 것은 소주 3병이 아니고 6병이었으며 형사 1명은 술을 하지 못하여 형사 1명과 원○일 부장이 마시고 피신청인은 소주 2병과 맥주 1잔 정도 마셨으며, 식사 도중 원○일 부장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일 부장이 "동협제작소 노조위원장도 내가 쫓아냈다. 노동조합도 내가 깨었다"고 하면서 동협제작소 위원장이 3일도 못싸우고 그만두더라는 등 뽐내는 투로 발언하였음. 피신청인이 만약 만취상태라면 저녁식사는 원○일 부장이 산다고 했을리 없고, 그냥 회사로 들어가야겠다고 했을 것이고, 또한 원○일 부장이 피신청인에게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바로 귀가하라 하였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은 그런 말 들은바 없고 원○일 부장이 설혹 그런말을 피신청인에게 했더라도 노동조합 위원장이란 직책은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장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그런 말에 따를 필요가 없고, 피신청인은 노래를 잘 못불러 가요방에 가면 1∼2곡 정도밖에 부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흥이나 돋구는 구실만 하는데 피신청인이 만취하여 혼자만 노래를 하였다는 신청인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이○철 형사의 멱살을 잡고 "××놈아" 하는 욕설을 하였다는 것과 원○일 부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임. 형사들이 승용차로 피신청인을 회사에 데려다 주어 피신청인이 회사에 들어간 시간이 같은날 15:30경이 아니라 같은날 16:45경으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실에 난입하여 여직원 및 직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원○일 ×××" 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할 말이 없고, 피신청인은 노조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이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원○일 부장 어디갔느냐고 물으니 여직원과 직원이 없다고 답하기에 그대로 현장으로 내려갔고 서정원과 구군자 대리가 피신청인을 나가라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DHM-32 자동선반 브라켓트를 부셨지만 피신청인은 그 당시는 몰랐고 다음날 출근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부셨다며 증거물을 가져와 보여줘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회사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일 없고, 음주후 회사 출입은 관리부장과 술좌석에 같이 있었으니 회사 허락하에 마신 것임.
다. 신청인은 대리급 이상의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할 것을 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을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심각한 회사 이미지 실추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취업규칙 제95조13항·15항·19항·21항 및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44조1호 및 16호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 연기를 회사에 통고하였으나 없다며 불허하였고 1997. 12. 2 회사 2층 회의실에서 회사측 3인 노동조합측 3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노동조합측 3인 위원은 징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며 1997. 12. 20 해고통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매일신문에 기사를 낸 사실이 없으며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 일도 없고 성서공단 전역에 유인물을 부착한 일도 없음. 원○일 부장이 경찰서 형사를 대동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음주가 아니라 회사의 허락하에 음주하였으며 사소한 말다툼한 것을 가지고 단체협약 제34조 및 취업규칙 제95조 등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과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신청인의 주장과 초심의 기록, 본건 심문시 피신청인의 진술 등의 취지를 보아보면, 피신청인은 상당량의 음주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음주후 상사를 폭행하였으되 이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건이 사업장 안으로까지 문제화 하였으니 이는 조직의 위계를 무시한 직장규율 문란행위인바, 피신청인은 잘못이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가사 중식이야 회사 밖에서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이므로 음주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알고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소주를 여러병 마시고 외부인사와 시비를 하고,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관리부장의 지시와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음주후 회사내에 들어와서는 아니된다는 사규를 어기고, 만취상태로 회사에 돌아와서는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22세 연상이고 상사인 관리부장의 이름을 거명, 욕설을 하면서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완성되어 출고 대기중인 자동선반기를 발로 차서 기계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은 피신청인이 윤리와 직장의 위계질서 등을 모두 무시한 행위로 동료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쳤으며, 신청인과는 신뢰관계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통념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바 회사 관리부장과 같이 음주를 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 허락하에 음주를 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비록 회사 관리부장과 같이한 자리라 하여도 중식을 하는 사사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 하겠으니 제1의 2. 인정사실 "다"의 단서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회사의 공식적 행사의 후속으로 또는 회사 내에서 음주를 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피신청인 주장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보다 상세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노사위원이 각 3인씩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은 모두 반대, 사용자측은 모두 찬성하여 찬반이 동수이므로 최종결정을 신청인이 하였는바, 규정하기에 따라서는 찬반이 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징계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 있는바, 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은 이마저도 규정한 바 없어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겠으며, 위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배하여 징계한 사실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사상부에서 실수로 유압선반 체크벨브 230여개의 불량품을 생산하여 23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신청인은 부서장의 시말서만 징구하였을 뿐 징계한 사실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손괴한 자동선반 브라켓트는 불과 5만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인데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해고라고 초심은 판정하고 있는바, 체크벨브의 불량품 생산은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중식을 하면서 음주를 과하게 하고 음주후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는 사규를 어기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기계를 발로 차서 부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겠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만 따를 것이 아닌바, 초심은 잘못의 인과를 소홀히 한 심리미진이 있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장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이 된 이후 직장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직장규율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한 사유와 양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라.본건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본건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수용하겠다고 진술하고 이 부분 취하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기 이는 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건 신청 해고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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