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초심지노위 결성서를 받은 뒤 10일이 지나 재심신청한 사건...

번호
98손해1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9-22번지 서○순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번지 전북대학교병원

원장 이○근

위 당사자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987. 7. 22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1. 1 소비조합 소속 염사로 발령을 받아 영안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2. 31자로 정년퇴직을 하였던바, 재심피신청인이 채용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17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전북대학병원의 원장이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987. 7. 22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동 병원 소비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1990. 1. 1자로 동 병원 소비조합 소속 염사(정식사원)로 발령을 받아 영안실에서 근무하다가, 1996. 12. 31자로 정년퇴직을 하였는바, 신청인이 1987. 7. 22 피신청인 병원에 입사시 ①영안실 총책임자로 일을 하라고 하였고, ②급여는 월70만원 ③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본인의 자녀들이 전북대학교에 입학하면 전학년 무료로 하여 주겠다는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사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부족수령한 급여액 및 그 이자상당액과 이에 따른 부족수령한 퇴직금(평균임금 상승), 부족수령한 학비 보조비, 계 563,079,335원,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액 200,000,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계 763,079,335원을 피신청인의 근로조건 위반을 로 청구하는 사건을 1998. 4. 17 초심지노위에 신청하였으나, 1998. 5. 20 "기각" 결정되고 초심결정문을 1998. 5. 28 송달 받았으며 1998. 6. 16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인바(신청인은 초심결정문을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초심 이의에 대한 서면을 1998. 6. 5 제출·접수하여, 동 비서실에서 노동부로(1998. 6. 8) 이첩하였고, 노동부에서는 1998. 6. 11 동건을 접수 1998. 6. 13 우리위원회로 이송하여 우리위원회에 1998. 6. 16 접수된 사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초심의 지노위를 경유하거나 직접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토록 되어 있고, 이를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부시에도 이를 명시하였는데도, 신청인은 1998. 5. 28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후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같은해 6. 8 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아니하고 대통령 비서실로 초심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동건이 우리위원회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제1항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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