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해보상에 관한 지노위의 심사나 중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
- 번호
- 98재해1
- 일자
- 2001-01-13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78번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지○홍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4-11번지
이○섭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998. 1. 23 초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업무외 재해임을 심사·중재를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지○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8 재심신청인 사업소 녹지관리 일용잡급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4. 14. 15:50경 뇌실질출혈 등의 상병으로 쓰러져 요양 중에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4. 14. 15:50경 서울 양화대교 아래에서 리아카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실질 출혈」등의 상병으로 쓰러져 요양중에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9. 12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해 11. 14 "본건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청구하여 1998. 2. 3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8. 2.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2조제1항은 위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대판 1995. 3. 28, 94누10443 참조),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6항에 동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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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