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해보상에 관한 지노위의 심사나 중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

번호
98재해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주공APT 1304동 401호 김○안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동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유○용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안(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회사에 토목십장으로 입사하여 해외현장(리비아국 대수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귀국 후 사망한 피재근로자 고 김○태의 형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용(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 6,000여명을 고용하고 국내외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동아건설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재 근로자 망 김○태는 1996. 1. 22. 피신청인회사의 해외(리비아)현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간경화증후군 등의 발병으로 1997. 4. 29. 귀국하여 요양하던 중 같은해 5. 12. 사망한 사실

나. 망인의 처 문○자는 위 사망재해가 업무상재해라 하여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청구한 바 기각되자, 이에 불복 1998. 2. 28. 초심지노위에 심사·중재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3. 25. 송달받은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망 김○태의 사망재해가 업무상 재해라 하여 본 건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초심지노위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대판 1995. 3. 28. 94누10443 참조)이며,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제6항에서도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재심신청은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신 홍

위 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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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