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것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

번호
98재해3
일자
2001-01-13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주공APT 1단지 113-303 오○욱 외 2명 (망 오○삼의 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번지 동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안○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업무외 재해 결정은 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심사·중재를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오○옥 외 2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리비아 대수로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1995. 5. 30 귀국하여 사망한 "오○삼"의 자(子)들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5,650명을 고용하여 국내외에서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동아건설산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망인은 피신청인 회사 리비아 건설현장에서 1985. 1. 12부터 1988. 8. 28까지 도로출장소 정비공장, 1988. 10. 22부터 1990. 10. 23까지 아즈다비 정비공장, 1991. 1. 22부터 1992. 11. 10까지 브레가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994. 12월 피신청인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5. 1. 9 리비아 건설현장으로 출국하여 근무중 같은해 5. 11부터 호흡곤란과 당뇨병 증세로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은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치료중 1995. 6. 8 사망한 사실.

(1)1995. 5. 28 리비아프리폴리 소재 센트랄 병원에서 상병명 심근경색증, 선천성 심장질환, 당뇨증세로 치료

(2)1995. 5. 30 귀국과 동시 서울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확장성 심근병변증 및 당료증세 치료

나.신청인은 망 오○삼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1998. 5. 12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해 5. 14 초심지노위에 재청구 하였던바, 같은해 7. 30 기각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1998. 8.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2조제1항은 위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대판 1995. 3. 28, 94누10443 참조),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6항에 동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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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