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업조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8년 연속 당기순이...

번호
98휴업2
일자
2002-10-02

IMF 사태 이후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국가 신인도 하락과 동남아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 불황 및 수산업 부진으로 신조선 및 선박수리 물량이 급격히 줄어 일감 부족으로 조업중단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1998. 9. 10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1. 12 착공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이 피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1998. 8. 1부터 1999. 3. 31까지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조○욱, 배○달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안○태

위 당사자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인 조○욱과 배○달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8. 8. 1부터 1999. 3. 31까지 휴업하면서 대선조선(주)의 조○욱과 배○달에 대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하는 것이므로 본건 신청은 이를 승인한다 라는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욱과 배○달(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제2공장 기본공작반과 운반반에 각각 근무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3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경영하는 대선조선(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33억2천만원, 1994년 35억3천만원, 1995년 24억9천만원, 1996년 17억8천만원, 1997년 12억1천만원, 1998년 상반기 6억원 등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8. 9. 10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1. 12 착공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8. 19 초심지노위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해 9. 3 이를 승인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았는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중형조선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조선 수주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생산 및 관리직 100여명을 희망퇴직 조치하고, 2개부서 인원을 휴업시키며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왔음.

나. 피신청인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부·차장급 이하 관리직사원의 임금 5% 상여금 100% 반납 예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8. 3월부터 해오던 주장으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1998년 상반기에도 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초가 튼튼한 회사임. 또한 1998. 9. 10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였고 수리선 및 플랜트, 건설사업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수주가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라. 매출액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매출액을 월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생산액은 증가하였음. 즉 1997년 1인당 월평균 생산액 9,835,457원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상반기의 경우 10,673,104원으로 0.9% 상승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전체 근로자수의 감소 및 수주 등으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1998. 10월 이후 전면적인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 9. 10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였고 수리선 및 플랜트, 건설사업도 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임. 그리고 카타르선박 건조시기도 1998.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장사원들도 같은해 11월 중순부터 투입될 전망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카타르선박 2척 수주 사실을 숨겨둔채 초심지노위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하였던 것임. 특히 한국조선공업협회 자료집에 의하면 2002년까지의 조선경기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사항과 조선업계의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중형조선소의 경우 내년에도 상당량의 선박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

바. 피신청인 회사의 장기 미수금 가운데 러시아 선박 SD-93012. 180만불(1$당 800원)은 1993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해년도의 당기순이익은 33억2천만원이었으며, 러시아 선박 SN-96012. 18만불은 1996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해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7억8천만원이었음. 위와 같은 미수금을 제외하고도 자본금 25억원에 비해 엄청난 당기순이익(1993년 33억2천만원, 1994년 35억3천만원, 1995년 24억9천만원, 1996년 17억8천만원, 1997년 12억1천만원, 1998 상반기 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미수금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선주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미수금이 해결되면 영업외 이익으로 1998년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당해년도 이익금과 합산할 경우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됨. 특히 피신청인 회사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마천 및 다대포공장, 혜광빌딩 등은 자본금의 유입없이 계속적인 흑자로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 조금씩 충당하여 모은 자산으로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의 평균순환휴업자를 월55명으로 보면 협력업체 및 외주 작업인원은 월평균 300∼400명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휴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1998. 9. 10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여 현재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리선 및 플랜트, 건설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당 순환휴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아. 피신청인은 1998.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7,046명이 휴업을 하였고 계속 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3월부터 같은해 9. 10까지 생산직 순환휴업자 평균인원은 45명 정도이며 관리직 휴업인원은 생산직의 1/4밖에 되지 않음. 또한 1998. 7월부터 1999. 3월까지의 순환휴업자 평균 통상임금 944,651원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피신청인의 부담액은 1인당 582,535원(정부지원금 362,116원 제외)으로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경우의 473,900원(정부지원금 362,116원 제외)에 비해 추가부담액은 1인당 108,635원에 불과한바, 피신청인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은 자진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술수로 판단됨.

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순환휴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1998. 7월부터 1999. 3월까지의 총 상여금 700% 가운데 4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연장근무시간이 월5시간도 되지 않아 월평균 700,000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함.

차.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초심지노위에서 이건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IMF체제 돌입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①임원 임금 10% 상여금 100% 삭감(개별동의) ②부·차장급 이하 관리직사원 임금 5% 상여금 100% 반납 예정 ③순환휴업 실시 ④신규인력 채용 동결 ⑤연장근로시간 제한(1996년:월평균 52시간, 1997년:월평균 28시간, 1998. 3월 현재:월평균 5시간) ⑥중역감원(3명) ⑦용역 및 일용공 감원(11명) ⑧업무용 차량 감축(2대) ⑨년·월차 휴가 사용권장 ⑩직·반간 조직통폐합 ⑪교육을 통한 전환배치 ⑫제경비 20% 절감운동 전개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 회사가 18년간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공장 및 시설확충에 투자하였음. 현재 피신청인 회사는 부산시 봉래동에 제1공장과 부산시 청학동에 제2공장을 두고 있으며, 2개공장 모두 G/T3,000∼15,000급 정도의 선박만 건조할 수 있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물류비 감소를 위해 선박을 대형화하는 추세이어서 부산시 다대동에 약 280억원을 투자하여 5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매립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선박수주 부진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어 조선소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또한 신청인들은 199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6억원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주문생산을 하므로 공사 진행기준에 따른 제조원가 투입비율로 매출액을 산정함. 따라서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주)한진의 SB-432 신조선박에 대한 재료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진수시점(1998. 4월)으로 매출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임. 공사기간 중 투입되는 재료비는 대체로 일정하나, 진수시점에는 단일재료로서는 가격이 제일 높은 엔진류가 투입되는 등 제조원가가 높아짐으로써 매출액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임. 또한 전년대비 1인당 매출신장은 1998. 4월 진수시점에 고가 재료비가 투입된 반면 투입인원은 다른 공정보다 적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임.

다. 피신청인 회사는 중형조선소로서 G/T 3,000∼15,000급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발주량 격감과 중국 및 국내 중형조선소의 저가 공세,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신조선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내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해외선주들이 국내 조선소와의 신조선 계약을 꺼리고 있고, 건조보증보험을 외국보험사 또는 자국의 보험사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2중3중의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제시하여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박건조 원가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인건비도 보호 못하는 저선가로 수주해야만 하는 실정임.

라. 특히 조선사업의 특성상 대형조선소는 적어도 2∼3년, 중소형조선소는 1∼2년 전에 수주물량이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조업을 담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년 10척($92,721,000, ₩3,410,000,000), 1996년 4척(₩38,221,000,000원), 1997년 2척(₩ 24,160,000,000원)을 수주함으로써 1996년부터 급격한 수주부진 상태에 빠졌음. 그러던 중 1998. 9월 중순 카타르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2월 착공 예정에 있음. 따라서 1998. 10월 중순부터 1999. 2월까지 약 4개월간은 작업물량이 전혀 없어 수리선 부문을 제외하고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만약 1998. 11월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주측에서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시까지 5∼6개월, 계약이후 착공시까지 3∼4개월이 각각 소요되므로 199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업이 개시되는바 작업공백기간이 불가피한 실정임.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러시아 선박수리대금 회수 불능 및 국내 선박회사의 부도 등으로 장기 미수금이 약 70억원(회수불능이 약 30억원)에 달하며, 건설 및 기계부문에서도 발주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미수금이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 특히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으로 1998년도에 공사가 종료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수리대금 $1,526,506이 미수상태에 있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바. 신청인들은 외주인원을 투입하면서 본공을 휴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조선 부문에서는 인원투입 계획에 따라 적정 본공과 외주인원을 투입시키고 있음. 따라서 직종별 인원을 투입시키다 보니 본공이 부족한 직종은 외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또한 외주 역시 작업량이 줄어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리고 수리선의 경우는 계약 당시부터 선주측에서 공사 일부에 대해 외주를 옵션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응할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 IMF 체제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및 국가신인도 하락과 가격경쟁력의 열위로 선박수주 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한시적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휴업수당 지불사유로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귀책사유보다는 넓은 의미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5년 10척, 1996년 4척, 1997년 5월 2척의 선박을 각각 수주하였으나, 1997. 6월부터 1998. 8월까지는 신조선을 전혀 수주하지 못하는 등 급격한 수주부진 상태에 빠져 1998. 3. 25부터 현재까지 순환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세력 범위 내에 있는 경영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IMF 사태 이후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국가 신인도 하락과 동남아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 불황 및 수산업 부진으로 신조선 및 선박수리 물량이 급격히 줄어 일감부족으로 조업중단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1993년 33억2천만원, 1994년 35억3천만원, 1995년 24억9천만원, 1996년 17억8천만원, 1997년 12억1천만원, 1998년 상반기 6억원 등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1998. 9. 10 카타르 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1. 12 착공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이 피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운영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무리가 있고, 특히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신청인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1998. 8. 1부터 1999. 3. 31까지 휴업하면서 신청인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4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