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

번호
98휴업3
일자
2001-01-13

1998. 10. 14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재심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한 동년 10. 26 재심신청하여 각하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15번지 쌍마섬유공업(주) 대표이사 김○원

위 재심신청인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1998. 9. 1∼9. 30까지 "생산부" 일부를 휴업하였는바, "김분연 외 23명에 대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50/10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승인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 사 자

재심신청인 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15번지에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쌍마섬유공업(주)"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이 1998. 9. 1∼9. 30까지 김분연 외 23명에 대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100 대신 50/100을 지급승인 신청을 동년 8. 28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 결정서를 10. 14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으로서,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토록 되어 있고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부시에도 이를 명시하였는바, 신청인은 동년 10. 14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동년 10. 24일 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동년 10. 26 재심신청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우리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제1항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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