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 재정을 어렵게 하...
- 번호
- 99부노108
- 일자
- 2001-01-13
신청인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행인 최○수에 대한 전임자 임금지급 거부"는 신청외 박○호가 1999. 5. 10까지 지부장으로서 전임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최○수는 전임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초심취소),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헌에 대한 승무정지"는 이○헌의 폭언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고,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초심유지)하였음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6번지 (합)제일택시 대표사원 김○식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6번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합)제일택시지부 지부장 이○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재심신청 중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헌에 대한 대기발령"건과 "노동조합비 공제요청 거부"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헌의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승무정지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서 공제 요청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비는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행이었던 최○수의 전임자 임금지급 요청"건에 대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회사의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 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는 (합)제일택시의 대표사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광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7. 24부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합)제일택시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지부장의 직에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노동조합 부지부장이던 최○수는 대전지방법원의 지부장인 신청외 박○호의 신청인회사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예상되자 1999. 1. 26. 지부장 직무대리에 취임한 후, 같은 날 "위원장(박○호)의 사임으로 최○수 위원장직무대리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고, 단체협약 제9조(노조전임)에 의거 전임근무를 요청한 사실
나.신청인회사는 위 최○수에게 1999. 2. 9, 같은 해 2. 12, 같은 해 2. 27. 3회에 걸쳐 차량을 고정배차하고 근무지시를 명하면서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실.
다.신청외 박○호는 1999. 5. 10. 중앙노동위원회 판정(98부노159, 98부해635)에 의하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 노동조합의 지부장의 직에 있었으며, 같은 해 2. 4. 본인의 명의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14. 위 중재회의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참석한 사실.
라.노동조합 총부부장이던 이○헌은 노동쟁의 기간중이던 1999. 2. 8. 22:00경 음주한 상태에서 숙직실에 있던 신청인을 찾아가 노동조합 건물의 상수도 차단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이○헌을 제지하던 신청인회사 상무인 신청외 권원기에게 "너, 이 ××야 비켜" 등의 폭언을 한 사실
마.1999. 2. 10. 신청인은 위 이○헌에게 위 "라"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없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이○헌은 같은 해 2. 9.부터 같은 해 3. 7.까지 27일간 승무를 하지 못한 사실
바.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1999. 3. 5.과 같은 해 4. 7. 노동조합원 명단과 조합비 미납자명단 및 미수금 내역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3월과 4월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인회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회사는 위 노동조합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었다는 로 이를 거절한 사실
사.신청인회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9조(노조전임)에 "조합장은 월 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만근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11조 (노조비 공제)에 "회사는 급료지급시 노조가 공제요청한 노조원에 대한 노조비 및 노사합의 된 사항에 대하여 급료에서 공제하여 그 명세서와 함께 노조에 일괄인계한다"로, 제20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견책, 2. 감봉, 3. 승무정지(1회에 한하며 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계해고"로, 같은 협약 제22조(징계의 절차)에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유회 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 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로, 같은 협약 제44조(임금공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노조비. 3. 생략,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제68조(쟁의중의 신분보장)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26조(임원의 임무) 제2호(부지부장)에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9. 3. 16.과 같은 해 4. 16.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6. 22. 위 구제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⑴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①노동조합 전임은 노동조합원 중 노동조합업무 및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신청인 회사는 완전 전임이 아닌 부분 전임으로 단체협약 제9조(노조전임)에 "조합장은 월 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노동조합 부지부장이던 최○수가 1999. 1. 26. 지부장의 직무대리에 취임하였다고 하나, 현재 지부장직을 갖고 있는 박○호가 지부장 권한 행사를 계속하여 왔으며, 같은 해 2. 4.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충남지노위에 신청하면서 박○호가 '조합장'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 사실과 1999. 4. 14. 임금협정 중재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 종결까지 박○호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진술 한 사실로 보아, 박○호의 지부장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또한 박○호는 대전지방법원 98가합 8671호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하여 1998. 12. 해고무효결정을 전제로 전임자 급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의 로 최○수 직무대리에게 전임자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으며, 전임자 급료를 원한다면 지부장의 직책을 승계 받아야(지부장으로 취임)함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권리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 위 최○수가 부지부장으로서 직무대리의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회사에서는 2명에게 2중으로 전임급료를 지급 할 수 없는 사정으로서 최○수와 박○호 2인 중 어느 일방이 명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수에 대한 전임 급료의 지급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분쟁이라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②초심지노위는 명령서의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2항 다호에서 "피신청인 (재심신청인)은 신청인(재심피신청인) 최○수 노동조합지부장 직무대리의 월 3일 근무를 묵인하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대표로 인정한 사실"라고 판단하였으나,
- 초심 심문회의시에 신청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최○수에 대하여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에서는 1999. 2.9, 같은 해 2.12, 같은 해 2. 27. 3차에 걸쳐 배차계획을 최○수에게 통보하고, 최○수는 지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치 못함으로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을 초심지노위에 자료로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의 근태불량을 묵인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2항 라호 "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유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가 위 최○수 외에는 없는 사실"에 대하여보면, 노동조합의 지부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던 박○호를 1998. 7. 29. 징계해고처분하자 이에 박○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8부노159 및 98부해635)하여 1999. 5. 10일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위 박○호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같은 로 박○호는 대전지방법원에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98가합 8671)을 제기하여 1998. 11. 26일 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 중에 있는 바, 위 박○호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에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계속 진행중임
⑵이○헌에 대한 대기명령
○대표사원 또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협의사항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나, 위 이○헌이 협의 과정상의 미해결 된 사항을 로 한밤중인 22시경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근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대표사원의 휴면을 방해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면담요구방법 및 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바,
-신청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할말이 있으면 내일 맑은 정신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위 이○헌은 회사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며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지켜보던 상무(권원기)가 만류하자 "너 이××야 비켜"라는 욕설과 함께 상무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근로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행한 자로서, 신청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시말서)기회를 다음 날(1999. 2. 9)까지 주었으나, 이○헌은 1999. 2. 9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1999. 2. 10. 오전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자 신청인 및 상무에 대한 불손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전제로 한 경고성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인 징계(승무정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20조(징계의 종류)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경미한 견책사항은 회사 대표의 재량으로도 행 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이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의로 무단결근을 지속하였던 것으로서,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징계라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이○헌을 징계한 사실이 없으며 반성 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한 것을 본인이 임의로 1999. 2. 9부터 같은 해 3. 7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위 무단결근 기간 동안 회사의 배차부장 이공우가 이○헌에게 직접 배차계획에 의거하여 승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헌은 부당한 징계를 하였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승무에 임할 수 없다고 승무치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신청인은 이○헌에게 승무할 것을 지시 명령하였을 뿐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가 아님
⑶노동조합비 공제요청 거부
○단체협약 제11조(노조비공제)에 "노조가 공제 요청한 노조원에 대한 노조비 및 노사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급료에서 공제하여 그 명세서와 함께 일괄인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징수 절차상 노동조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 절차를 단체협약에 명문화 한 것이며, 정당한 (비조합원도 공제대상에 포함)가 있어 일괄 공제하여 인계하지 못한 것이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했다고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는 초심지노위 명령은 법리를 확대 해석하고 초심지노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사료됨(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시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조합비)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나.결 론
○노동조합 전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형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현재 신청인 회사와 해고의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지부장박○호가 현재 (1999.6.30)까지도 제일택시 노동조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수는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활동을 돕는 직무대리일 뿐 실질적인 지부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으로 인정하여 부분전임은 인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헌은 신청인의 반성의 기회부여(시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결근을 계속한 것이므로 승무정지 처분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안이며,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배차계획에 의거 차량 배정을 하고 있었으며 1999. 3. 4 피신청인에게 승무협조를 당부하는 업무협조 공문도 추가로 보낸적 있는 바 초심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⑴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노동조합 부지부장이던 최○수는 1999. 1. 26부터 지부장 직무대행에 취임하였음을 1999. 1.24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사전통보하여 지부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신청인은 노조전임을 지부장으로만 국한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박○호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시 까지는 노조전임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노동조합의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개입 하였고
-또한, 근거도 없이 박○호가 지부장 권한행사를 계속하여 왔다고 강변하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조합원자격과 지부장 직책도 유지되고 있던 기간중이던 1999. 2. 4의 중재신청과 같은 해 4. 14. 중재사건의 심문에 관여한 것은 해고재심사건이 중노위에서 기각(1999. 5. 10)되기 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신청인이 박○호의 지부장 신분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최○수 직무대행의 전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전임료를 받으려면 지부장의 직책을 승계 받으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거니와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박○호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부당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되므로 전임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수가 노조규약과 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지부장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호로부터 지부장 승계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관여하는 월권일 뿐 아니라,
-박○호는 해고상태에 있어 해고무효소송 등 업무의 과중으로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의하여 당시 부지부장인 최○수를 직무대행으로하고 직무대행에게 노조전임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전임료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불합리한 억지주장임
⑵이○헌에 대한 대기명령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헌과 신청인간의 분쟁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에서 파업기간동안 사용한 상수도관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절단하여 위 이○헌이 조합간부로서 그에 항의코자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신청인이 훼손한 상수도관은 전임 사장 강성모와 합의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오히려 신청인의 행위는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이며,
-상수도 절단사건후 노동조합은 이의 시정을 위해 신청인을 면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중재신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농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회사에 있어 이○헌이 면담을 요청한 것이고 신청인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무리한 면담요구가 아니었으며, 이○헌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헌의 신청인에 대한 항의에 신청인이 괘씸죄를 적용하여 즉시 배차를 중단하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헌이 이를 거부하자 장기간의 승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이 본 사건의 본질이고, 그것은 신청인이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며, 이것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 아닐 수 없고,
-반성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바 반성을 지시하며 대기발령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헌에게 고통을 주려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말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배차부장 이공우에게 지시하여 배차계획을 세워 이○헌에게 승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이공우가 개인적으로 사장인 신청인에게 가서 사죄하고 배차를 받으라는 권고에 대해 이○헌이 공식적으로 배차공문등 신청인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묵살하여 놓고 사후에 변명코자 배차계획을 날조한 것으로서, 이○헌은 매일 출근하였으나 결코 신청인으로부터 배차나 승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⑶노동조합비 공제요청 거부
○현재 대전지역 택시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급여에 관계된 임금대장 등 일체의 서류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근무형태들이 개별근로인 관계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면담도 용이하지 못해 사실상 노동조합에서 조합비징수는 거의 불가능함을 그동안 신청인이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아니한 지난 수개월동안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는 바,
-즉, 신청인은 1998. 3월부터 9월까지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아 노조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고, 지난 1999. 2월부터 신청인이 또다시 조합비의 공제를 거부하여 부득이 조합원들을 일일이 면담하여 조합비를 납부 받아왔는데 징수율이 약 30%에 그쳐 상급단체에 대한 1999년 의무금을 6개월중 단 1개월밖에 납부하지 못했으며, 노동조합의 당면한 사업을 재정문제로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신청인이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여 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재정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전국의 택시업계와 제일택시 노사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단체협약 제11조(노조비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비 공제 등의 합의를 이행하여 왔던 것이며, 조합비 공제는 신청인이 주장대로 징수절차상 노동조합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예민한 문제인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전시 소재한 신영택시(합)회사에서는 대표자를 해고하여 놓고 해고된 자가 보낸 조합비 공제요청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다가 1997. 5. 9.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된 사실이 있음.
나.결 론
○노동조합 전임문제는 "노조의 전임은 노조의 어느 개인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노동조합 전임 대상자에게서 변경되었다 해도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자중 1인에게는 전임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1994. 4. 18자 대전지방노동청의 질의 회시에서도 합법성이 입증되며, 더구나 본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의 유고사태로 인해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직무대행에 취임한 최○수의 전임 인정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며 전임료를 이중지급 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박○호가 지부장 권한을 행사하고 최○수가 지부장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신청인의 근거없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지배와 개입인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헌의 징계절차 없는 장기간의 승무정지 처분은 앞서 진술한 것과 같거니와, 본 사건을 제기한 총무부장 이○헌과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탄압은 현재 극에 달하고, 징계절차도 없이 이○헌은 6. 27 피신청인은 7. 2자로 해고하였으며, 노동조합원 이○호, 박종호, 최재민 등도 함께 해고조치 하였으며,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조합비는 신청인이 지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원의 임금에서 다만 공제만 하여 주는 것이며,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재정이 봉쇄됨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간파한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그간의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999. 6. 22의 충남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이 결정에 따라 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5호(부당노동행위금지 및 보상)에 의거 즉각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술 더 떠서 이중삼중으로 피 신청인의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의 고통을 가하는 신청인의 본 재심사건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리 최○수에 대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던 최○수의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는 신청외 박○호가 지부장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최○수에게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 가, 나, 사 "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26조(임원의 임무)에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과 당시 지부장이던 위 박○호에 대한 법원의 신청인회사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예상되자 1999. 1. 26. 위 최○수는 신청인회사에 "위원장의 사임으로 최○수 위원장직무대리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고, 단체협약 제9조(노조전임)에 의거 전임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최○수의 전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다 "에서와 같이 위 박○호가 1999. 2. 중순경부터 법원의 신청인회사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회사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해 2. 4. 위 박○호 명의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해 4. 14. 위 중재사건 심문회의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과 우리위원회 심문에 전 취지를 모아보면 위 박○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 같은 해 5. 10.까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전임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최○수는 박○호가 신청인회사에 출입이 금지된 관계로 회사내에서의 조합업무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최○수의 신청인회사에 대한 전임자 근무 인정 요청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노동조합 총부부장 이○헌의 대기발령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는 1999. 2. 8. 자 이○헌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헌이 이에 불응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2. 9부터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헌은 신청인회사가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마 "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총무부장이던 위 이○헌은 쟁의행위기간 중이던 1999. 2. 8. 22:00 경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던 상수도관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자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항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헌을 제지하는 상무인 신청외 권원기에게 "너 이××야 비켜"라고 폭언을 행한 사실과 같은 해 2. 10. 위 사실과 관련하여 위 이○헌에게 대기발령을 하여 승무를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마, 사 "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20조에 승무정지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22조에 상벌위원회의 징계절차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협약 제68조에 쟁의 기간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고 징계절차도 없이 이○헌에게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폭언을 빌미로 노동조합 간부인 이○헌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다.노동조합비 공제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요구에 대하여 비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바, 사 "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은 1999. 3. 5과 같은 해 4. 7. 신청인회사에 대하여 1999년도 2월분과 3월분 조합비 공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회사는 노동조합에서 보낸 조합원 명단에 비노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로 이를 거부하였는 바, 단체협약 제11조에와 제44조에 회사는 급료지급시 노동조합이 공제요청한 조합비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그 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에 일괄 인계하도록 조합비 일괄공제제도(check-off-system)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신청인회사의 주장과 같이 개별적으로 회사에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다하여도 이들을 제외하고도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회사가 합리적인 없이 무조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의 유지와 재정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을 형해화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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