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역별 수협은 지역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 번호
- 99부노124
- 일자
- 2001-01-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 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생산력증강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부상조하는 조직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단체로 인 정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정관 등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거나 개별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 지 역단위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가 "각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초 심지노위 결정이 옳다며 "기각"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남 통영시 정량동 1043 나동 1호(2층) 통영선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명
재심 피신청인
1)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번지 통영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정○균
2)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2번지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서○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재심피신청인들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즉시 임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2. 18. 설립된 통영지역의 장어통발, 꽃게통발, 주낚(연승), 어획물운반선에 종사하는 해 상근로자와 예비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통영선원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 다)의 위원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정○균(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통영시(욕지면 제외)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 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통영시수산업협 동조합(이하 "통영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신청인 서○열(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구역안에 주 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근해통발어업자 중 장어통발과 기타통발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근해통발수산 업협동조합(이하 "근통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통영선원노동조합(위원장 김○명)은 1999. 2. 18.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날 통영시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1차 1999. 3. 18, 2차 1999. 3. 29, 3차 1999. 4. 10 등 3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 지도 01129-855 ('99. 3. 23) 및 지도 01129-977 ('99. 4. 2)로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하고, 1999. 4. 15. 3회 공문에 대하여 수 취거절로 되돌려 보낸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1차 1999. 3. 18, 2차 1999. 3. 29, 3차 1999. 4. 10. 등 3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 나, 지도 01129-176('99. 3. 24) 및 지도 01129 -220('99. 4. 9)으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하고, 지도 01129-240('99. 4. 15)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지 말 것을 통고한 사실.
라.1978년 노동청에서는 법무 811-21729('78. 10. 5)로 "선주와 선원들로 구성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해원노동조합 및 부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을 체결할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에서, "어업을 경영 하는 자와 어선원 등의 종사자로 구성된 지구별 조합은 어선원 등으로 조직 된 노동조합과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로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회시한 사실.
마. 통영수협 및 근통수협의 정관에 의하면 동 수협들의 설립은 수산업협 동조합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의 종류 등은 대동소이 하나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조합의 업무구역안에서 주소 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 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정한 각호(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 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고 정 하고, "피신청인 2"는 "조합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근해통발어업자 중 장어통발과 기타 통발어 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하고, 같은 제3호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 하고 , 같은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진다"고 규정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피신청인 1"은 통영시(욕지면 제외) 전역의 조합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경영자를 위하여 어업 에 종사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7. 8. 25(수산청 고시 제10호 )에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피신청인 2"는 조합구역을 전국 일원으로 근해통발업자 중 장어통발과 기타 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1982. 9. 14. 설립된 업종별 수 산업협동조합임.
나.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 요구
1)1999. 2. 28. 경남 통영지역의 장어통발, 꽃게통발, 주낚, 어획물 운반 선에 종사하는 해상근로자와 예비원을 대상으로 통영시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신고증이 발부된 후 1999. 3. 18. 통선노 제99-005 및 통선노 제99-006 등 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지도01129-855('99. 3. 23)으로, "피신청인 2"는 지도 01129- 176('99. 3. 24)으로 단체교섭에 불 응하겠다고 회신하였고,
2)1999. 3. 29. 통선노 제99-009 및 통선노 제99-010으로 2차로 단체교섭 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지도 01129-977('99. 4. 2)로, "피신청인 2"는 지도 01129-220('99. 4. 9)으로 단체교섭에 불응하겠다고 회신하였고,
3)1999. 4. 10. 통선노 제99-012 및 통선노 제99-013으로 3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1999. 4. 15. 수취거절로 반송하고 다시는 공문을 발송하지 말라고 전화통보까지 하였고, "피신청인 2"는 지도 01129-240('99. 4. 15)로 더 이상 공문을 발송하지 말 것을 통보해 왔음.
4)그후 수차에 걸쳐 신청인 노동조합은 조합장 및 관계직원의 면담요청에 도 불구하고 번번히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 바,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들과의 단체교섭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1999. 4. 30. 피신 청인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9. 7. 19. 초 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 여 1999. 7. 24.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임.
다. 피신청인들이 당사자가 되는 이유
1)정관에 나타난 사용자단체 해석
㈎피신청인 등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으로서 그 구성원이 신청인 조합원인 선원법상의 선원근로 자로 승선하고 있는 장어통발, 꽂게통발, 주낚(연승), 어획물 운반선 등을 경영하는 경영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2조에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 로 하고, 그 사업의 하나로 통영수협은 정관 제5조 제9항에 경제단체, 문화 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규정이 들어있 고, 근통수협 역시 정관 제5조 제9항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 1"은 정관 제12조에서 조합이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 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경영자를 위하 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피신청인 2"는 정관 제12조에서 조합 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 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근해통발어업자 중 장어통발과 기타 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하 고 있음.
㈑또한 피신청인들은 똑 같이 정관 제16조에서 각각 조합원들에게 경비부 담의 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 제30조에서 1년 이상 피신청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업무, 정관의 위배, 피신청인의 사업을 방 해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관 제5조에서는 지도보호사업, 신용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어업을 경 영하는 자가 경영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 및 근해통발어업자 중 장 어통발과 기타 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근로자와 대칭되 는 사용자들의 단체였음과 그들의 경제행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 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특히,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하고 있어, 피신청인 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경비부담의무를 지우고 조합의 의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제명 등을 할 수 있으며, 제명시 신청인 조합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조 합원으로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함으로 피신청인들은 그 구 성원인 조합원에게 통제력을 갖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2)수협을 사용자 단체로 본 판례
㈎중앙노동위원회는 89부노176('89. 12. 7)에서 부산대형기선저인망수산 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경비부담의무, 경제수단으로써 조합원 제명 등 통제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고,
㈏서울고법은 89구16500('90. 11. 1)에서 수협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며, 수협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 당하므로,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도 90누9049('92. 2. 25)에서 수협을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3)노동관계법 규정과 노사현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서 노동조합을 여러 형 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그 지역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단위노동조합설립 인준을 받았고,
㈏전국해산산업노조연맹 산하 노조와 수협 또는 선주단체와 사이에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인천연근해노조 : 근해안강망수협
·대형선망노조 : 대형선망수협
·인천연근해노조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저인망선원노조 : 대형기선저인망
·전북해원노조 : 근해안강망수협
·경남해원노조 : 기선권현망수협
·여수선원노조 : 근해안강망수협
·목포선원노조 : 목포안강망수협
·동해시선원노조 : 동해시오징어채낚기선협
·부산해원노조 : 부산안강망선협
·속초해원노조 : 속초지구오징어채낚기선협
·제주도해상산업노조 : 제주어선선협
·후포산업노조 : 후리포홍게통발선협
·강릉시선원노조 : 강릉시동부선선협
·경북선원노조 : 구룡포오징어선협음.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각 개별사업자와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각 지역별, 업종별 선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의 체결을 사용자 단체인 각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 선주협의회 등의 사용자 단체와 하고 있는 바, 이는 개개의 수산회사 에 소속된 해상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시간적, 내용적 동일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임.
각 개별 사업주와 몇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시간적, 인적, 경제적 손실은 노사 양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상근 로자의 단체협약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양자가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별, 업종별 연근해어선원 노동조합은 모두 80년 이후부터 계속 수협 또는 선주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4)연근해어업 중앙노사정정책협의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간에는 양당사자가 노조 및 사용자단체임을 상호 인정하고 연근해어업 중앙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95. 9. 12에 연근해어선원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수 입 등 인력보충을 협의하여 그후 외국인을 어선원에 승선시킴으로서 심각한 연근해어업의 선원 확충방안도 강구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여 볼 때 우리는 지금도 수협을 사용자 단체로 보고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위하여 동 반자적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바임.
라. 초심지노위의 심리 미진
1)단체협약체결 명령 청구권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용자 대표성"과 "단체 협약체결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심사없이 수협이 사용자인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청취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결여하고 있음.
2)해상근로자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무시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피신청인 수협들과 하지 아니하고 각 단위사업장별로 하게 된다면 해 상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또한 사업주 개개인도 정상적 인 사업의 경영보다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불필요한 행정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3)노동조합도 개별 사업주마다 상대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부담이 가중되 므로, 결국 노동조합과 수협의 단체협약 체결이 도모되지 않는다면 산업평 화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검토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나 피신청인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정관의 단체협약 체결과 규제조정 권한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수협의 "사 용자단체 여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여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 과 단체협약 체결을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판단하여 내려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 1"의 주장
가. 수협의 인적구성
1)피신청인 1은 정관 제12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어업을 경영 하는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어, 통영선원노조가 주장하는 "어 업을 경영하는 자와 경영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
2)조합원의 구성
"피신청인 1"의 수협은 해녀를 비롯한 경영자와 선원을 비롯한 종사자들 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며, 5,797명의 정조합원과 4,600여명의 준조합원이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경영자
① 해녀(신고어업) ② 맨손 어업자(호미로 수산물 채취) ③ 육상 양식 생산업자 ④ 선주(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연승, 연안통발, 연안자망 등 허가어업) ⑤ 어장주(정치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 양식 등 면허어업)
㈏종사자
① 허가어업(어선)의 선원 ② 면허어업(양식)의 종사자 ③ 신고를 필하지 않은 마을어업(공동어업) 종사자
3)수산업은 어업의 시기와 어구어법이 서로 상이하고, 임금지급에 있어서 도 허가어업(어선)의 경우 수산업의 특성인 일시다획성, 휴어기금어기, 서 로 상이한 어선 세력 및 어선의 어획 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끼리 고래 로부터 정착되어온 보합제(짓가림, 비율급)를 실시하고 있음.
보합제란 선주와 선원이 총어획고에서 공통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 고 선주와 선원의 비율(5:5, 4:6, 3:7)로 배분하는 방식이며, 이는 선주와 선원이 자체적으로 고용계약 및 노사합의에 의해 해결하여온 가장 민주적이 고 합리적인 분배방식인 바, 예로부터 피신청인 수협은 선주와 선원간에 입 금분배, 승선, 하선, 기타 조건에 대하여 개입한 바 없으며, 조합원중 어느 일방(경영자와 종사자 중)의 손을 들어 콩 놓아라 팥 놓아라고 한다면 공동 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수협의 존립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로써 혼란만 가중시킬 뿐임.
그런데도 통영선원노조가 우리 수협을 경영자만의 단체라고 고집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종사자를 두고 경영자를 위하는 자로 간주하고 있음은 기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이 기업주를 위하여 근로 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듯 종사자인 선원도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종사자들의 특성을 간과한 소치라고 생각 되고, 더욱이 통영선원노동조합은 노조원이 어느 배의 누구인지도 밝히지 아니하고, 선원법 제66조(적용범위)에서 정한 ①범선, ②어획물운반선을 제 외한 어선(허획물 운반선은 수협가입 대상이 아님), ③ 총톤수 500톤 미만 의 선박 등에는 예비원을 둘 수 없음에도 노조원을 예비원으로 하여 설립인 가를 받고, 예비원이란 명칭으로 승선 또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선 원을 계속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통영선원노조가 수협 존립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처사에 우리 수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우리 수협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 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경영자만을 위한 수협이어서는 아니되고, 종사 자만을 위한 수협이어서도 아니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끼리 서로 대립하게 하는 행동을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와 3호에서 정의한 사용자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단체도 아니라고 생각 됨.
나. 단체협약에 대하여
1)정관 제5조 제1항 9호에 의한 단체협약은 경영자와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협이 조합원 전원의 의사와 이익을 위하여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에 한해서만 경제행위 및 생활개선 등에 관해서 아래 예와 같이 제3자와 계 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끼리 서로 대립하게 만드 는 일부 소수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서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없음.
※예:조합원 예식장 이용에 따른 협약, 조합원 사진관 이용에 따른 협약, 조합원 목욕탕 이용에 따른 협약
2)수협법 제26조(조합원의 자격) 및 정관 제12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에 서 "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 촉진법에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한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여 야 한다. 다만, 거소나 주소는 이 조합의 업무구역안에 두고 주사업장을 이 조합의 업무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 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고 하여 우리 수협은 선주와 선원이 동일한 자격과 조건으로 가입하기 때 문에 사용자 단체로 규정할 수 없음.
① 수산업법 제8조에 규정한 어업 ② 같은법 제41조에 규정한 어업 ③ 같은법 제44조에 규정한 어업
현재 통영수협 조합원 5,787명중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30%, 어업에 종사 하는 자가 35%, 과거에 경영 또는 종사하였으나 휴폐업 또는 하선한 자 약 35% 정도인 바, 현재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1/3에 불과함으로 숫자로 보나, 인적 구성원으로 보나, 사용자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됨.
다. 어획물 운반업에 대하여
어획물 운반업은 일종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수산업법상의 면 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수협의 조합원 가 입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경비부과 및 조합원 제명권에 대하여
1)수협의 사업중 다음 3가지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관 제 26조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비를 부과한 적이 없음.
다음 : ①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② 후생복리사업, ③ 어업통신사업
2)제1차 산업중심의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 라 어촌 사회는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단체가 다수 출현하는가 하 면, 수협이 행하는 각종 사업을 이용함이 편리한 비어업인수가 날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어, 협동운동을 어촌사회에 확산하고 조합사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이들 수산단체와 비어업인 세력 등을 수협의 동조자로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정관 제12조 2에 의거 준조합원이 되면 조합원과 같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정관 제65조)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음.
또한 우리 수협은 민주적 운영으로 가입과 탈퇴(1998년 가입 309명, 탈퇴 235명)가 자유롭고 빈번하며, 더구나 조합원을 제명하더라도 6개월 후면 재 가입도 가능하며 제명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마. 지도보호사업 및 신용사업에 대하여
1)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통영선원노조에서 제기한 정관 제5조의 지도보호사업의 원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정된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으로서, 통영선원노조에서는 수협의 생 산 및 생활지도사업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 조합원의 각종 사안에 직접 개입,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착오한 것으로 보여짐.
①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②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③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④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⑤ 수산기술자 양성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⑥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2)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신용사업의 범위
①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②"①"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내국환과 보호예수 ④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적금 수입 ⑤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행 ⑥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수협법 제65조(사업의 종류) 제2항 및 정관 제65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에 의거 수협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보관 및 판매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이용제조·가공사업 등 사업 전부 에 대하여 각종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조정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 음.
3. "피신청인 2"의 주장
가. 경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 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칭하며, 선원법 제3조에서도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 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 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9. 2. 1. 기타 통발어 선 제3부건호(선주 박란희)에서 하선하여 1999. 2. 12에 13명의 가칭 선원 으로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2. 18.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통 영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하선 이후 현재까지 고용되 거나 승선한 적이 없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기가 곤란하고, 선원법 제66조에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 므로 김○명(즉 실업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영선원노조의 설립은 무효라 고 하겠음.
나.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요청 과정
그동안 위 통영선원노동조합으로부터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 문을 접수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문안이나 당시 통영 선원노동조합 원의 수, 조합원의 소속 선박, 고용현황 등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 여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고, 또한 통영선원노동조합이 단체협상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 제29조 제2항에서와 같이 당 수협의 조합원 으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협 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
다. 피신청인의 당사자 여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근로관계 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 수협은 사용자에 대한 조정이 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정관 제5조 9항에서의 경제단체·문 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은 수협 조합원 모 두의 편익을 위한 단체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선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뜻이 아니며, 신청인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선주 개개인 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지 "피신청인 2"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그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 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대법원 판례 1979.12.28. 79누 116),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 의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정관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92. 2. 25. 90누 9049)고 본다.
나. 먼저 피신청인 수협들이 근로관계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을 목적으로 하고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단체인가에 대하여 살펴보 면,
- 동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제1항에서 일정한 구역내 거주하는 어업인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고, 같은 제17조(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제1항에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고,
- 동 수협의 조합원 자격은 지구별수협(제26조 제1항)의 경우 "그 업무구 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 주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주소 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 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하고, 업종별수협의 경우 "조합원은 제17조 제2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라야 한다" 하고
- 같은법 제29조(경비와 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고, 같은법 제 38조에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로 ①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③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으로 정하고,
피신청인 1), 2)의 정관 제2조는 모두 "이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수협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의 구정으로 볼 때 그 구성 원인 각 조합원들에 대하여 통제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지역별수협에 한함)들의 경 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므로 노동관계법 제2조 3호에서 요구하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 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수협들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경제단체·문화 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조항을 근거 로 신청인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단 체에 속한다고 하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사회의 모든 행위가 다 경제행위에 속하므로 동 정 관의 경제단체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해석할 성질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노동단체와 동 정관이 정하고 있는 경제단체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 고, 수협의 정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때 어업경영 인 및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이(수협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단체협 약임에 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부 조합원만 을 위한 것이므로 같은 경제단체로 보기는 곤란하다.
라.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근로자(조합원)들을 고용 하는 사업주(선박의 경우 선주)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고용주가 아닌 자와도 가능한데, 피신청인 수협들의 정관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개별 사업주(선박의 경우 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근로관계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피신청인 수협들은 어업 및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합원 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그 본질상 노동 조합에 대응하는 단체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바도 없으므로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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