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의 상급단체 중앙위 및 대의원회 참석을 불허한 것은 부...
- 번호
- 99부노129
- 일자
- 2002-08-07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노동조합장)이 사전에 협의한 수련회 참석 인 원 5명을 초과하여 9명을 수련회에 참석시킨 데 대하여 이들이 휴가 처리를 거부함에 무계 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99.4.1. 운영직 5급갑에서 4급을로 66명을 승진시키면서 피신 청인 노동조합 전임 간부인 사무국장 전○경을 승진시키지 아니한 것은 전 ○경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71명 중 115위이고, 현 직급 승진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승진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 회에 일시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동 회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피 신청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임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최○섭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구>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이○헌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 주문 가운데 ①이 건 신청취지 중 제3항의 무단결근 처리, 제4항의 노동조합 간부 승진 누락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노동조합 조합원 김○일 및 고○록에 대한 무단 결근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조합원 전○경을 승진시켜야 한다라는 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②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재심 신청취지 중 ①, ②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본건 재심 신청취지 중 ③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차량지부장 최○환 등이 상급단체의 업무를 이유로 출장갔다 온 사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 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②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경에 대하여 승진 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③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를 결성하려는 창립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면제를 요구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도운수업을 경영하는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조합원 2,000여명을 구성원으로 한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경과 신청인 공단 총무처장 박○근은 노조 상급단체 수련회 참석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가진 결과 신청인 공단 측에서는 "노조측의 요구대로 5명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99.2.13.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11명에 대하여 출장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공단에서는 '99.2.18.17:00.경 모사전송으로 "일정 및 인원을 조정하여 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련회 참석 인원만 11명에서 9명으로 통보 하였으며, 수련회 참석 대상 노조원 9명 중 김종필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 고 정상 근무를 하였고, 수련회에 참석한 김○희, 전○상, 김○환, 신○식, 김○호 등 5명은 휴가 처리하였으며, 휴가 처리를 거부한 최○환, 김○일, 고○록 등 3명에 대하여는 최○환은 유계 결근, 김○일, 고○록 등 2명은 무계 결근 처리한 사실
나. 신청인은 '99.4.1.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피신청인 노동조합 사무국 장 전○경과 같은 운영직 5급갑에서 4급을로의 승진은 66명이었으며, 승진 기준은 해당 직급으로 승진 후 5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 및 5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공단에 기여한 공적이 특별한 경우로서 전○ 경은 승진 인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은 171명 중 115위이며, 현 직급 승진일이 '95.4.1.인 사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99.3.13.09:00.부터 같은 해 3.14.14:00.까지 개최되는 "상급단체 5기 5차 중앙위원회 및 2차 임시 대의원대회"에 단체협 약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참석할 노조 승무지부장 김○일 등 16명의 명단을 '99.3.4. 신청인 공단에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99.3.12. "위 행사는 단 체협약 제15조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지도 않고,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 참석 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결여한 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 당시에는 건설 막바지인 지하철 2호선의 개통 지연으로 언론과 시민의 질 책이 계속되므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였으므로 노조활동을 목적 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을 근무에서 면제할 경우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라는 취지의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99.3.15. 신청인을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99.5.31.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신청취지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하는 명령서를 '99.7.22.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9. 우리 위 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무계결근 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체결된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는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 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아래 사항은 예외적으로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인정 하고 있으며,
<예외적 인정 조항>
①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 시
②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 회의 시
③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 시
④상급단체 및 우호 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 시
⑤기타 공단(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으며", 제3항에는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 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하는 반면에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신청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되어 있으며, 동 조항이 신설된 '93.4.16부터 현재 까지 이러한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와는 별개로 단체협약 제22조에는 "공단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요구하는 출장을 갈 때에는 이 를 인정하며, 이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 등 일체의 불 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상 출장을 인정 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은 '99.2.19~2.20. 양일간 당시 상급단체인 전국민주철도지 하철노동조합연맹(이하 "민철노련"이라함)이 주관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99.2.10. 당시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노조 상무집행위원 중 5명을 수련회에 참석시키고자 하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신청인 공단 총무처장 박○근은 피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구두 약속한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99.2.13.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11명이 수련회에 참 석한다는 출장 공문을 발송하므로 사전 협의 시에는 5명이었으나 11명이 수 련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99.2.10.에 있었던 약속과는 다르다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99.2.18. 공문을 통해 "2일간에 걸쳐 다수 인원이 근무를 이탈할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으로 공단의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과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99.2.18. 일과가 종료된 17:57. 모사전송을 통해 참석 인원 을 9명으로 조정하여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수련회 참석을 강행하여 신청인 은 수련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참석하였으므로 무계 또는 유계 결근 처리를 하였던 것임
라. 노동부 질의회시(노조01254-493, '92.5.22)에서는 "노조활동은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의거 단체협약에 정하여 허용하거나 기 타 사용자가 별도의 허용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에 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사전 협의는 "허용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 범위를 일탈하여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행한 것에 대하여 결근 조치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급휴가로 조치해 줄 것을 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임
마. 피신청인은 민철노련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을 요구하였으나, 출장이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그 동안 출장 으로 취급하였던 일련의 활동을 보면 "자료수집, 현황조사, 업무협의"등이 출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금번 수련회 참석을 출장으로 요구 한 것은 단체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이고, 피신청인이 사전 협의 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것을 결근 처리함은 정당한 인사 권 행사라 할 수 있음
-그간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출장 사례
<출장> 97.12.30 소비조합 업무 관련 98.3.20 서울지하철 노조 자료수집 98.6.20 민철노련, 서울지하철 자료수집 99.5.14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현황 조사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97.7.14 97임단협 평가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 97.9.10 97하반기 사업계획수립 상집위 수련회 97.11.19 중앙위원회 수련회 97.12.19 97평가및98사업계획수립 상집위수련회 98.4.2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
바.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 노동조합 노조원의 수련회 참석을 피신청 인이 주장하는 출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서도 금번 수련회 참석이 출장이 아니라 조합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수련회 참석 성 격이 출장인가 아니면 조합활동인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성 립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상무집행 수련회, 사업계획 수립, 중앙 수련 회 등 일련의 활동들이 조합활동으로 해석하여 행사 참석 시마다 사전 협의 를 거치고, 사전 협의에 의거 피신청인이 최종 참석자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후에 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전 협의는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일시에 많은 인력을 비울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중 교통 운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 의한 출장이 아닌 조합활동으로서 반드시 신청인과 사전 협의를 거 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구두상으로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것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참석 인원을 일방적으로 11명으로 통 보하였다가 다수 인원의 참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다시 일방 적으로 9명을 수련회에 참석토록 한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 합활동을 일탈케 하는 것임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승진 누락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 공단 직원의 승진 임용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 직원 중에 서 당해 직급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 '99.4.1. 운영 직 5급갑을 포함한 8개 직렬의 5급갑 이하 직원 541명을 승진 임용한 사실 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승진 인사에서 노조 사무국장 전○경과 함께 입사한 동일 직급. 직렬 16명중에서 전○경을 제외한 15명을 5급갑에서 4급을로 승진시킨 것은 전○경이 '95.4월부터 4년간 노조 전임간부로 적극 활동하여 온 것을 혐오하여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승진 누락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공단의 '99.4.1. 운영직 승진인원(5급갑→4급을)은 66명이 었으며, 당시 전○경의 5급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171명중 115위로 선 순위자가 114명 더 있고, 피신청인이 승진 누락이라고 주장할 경우는 승진 후보자명부 서열 66위 보다도 앞 순위에 있는 자가 승진되지 않았을 때에 주장할 수 있으나 66명을 승진시키는데 49위 아래 순위에 있는 전○경이 승 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전○경은 승진 후보자명부 서열 후 순위자로서 승진되지 못하였을 뿐, 노조활동을 혐오하 여 고의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자 전원을 승진시키면서 전○경 만 누락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99.3.31. 현재 운영직 5급갑 직원 중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는 171명이며 이중 66명만이 '99.4.1. 승진되었으며,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171명중에는 전○경 보다 입사도 빠르고 5급갑 승진일자도 빠른 선임자가 100명이었고, 이들 중에는 46명이나 승진하지 못하였던 것이 고, 승진은 기본적으로 상위직 T/O의 결원을 전제로 하며, 이는 신청인 공 단 뿐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대부분의 기관이 동일하며, 입사 일자 와 직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몇 년 이후에는 개인별 능력 및 기업에 끼친 공 헌도에 따라 승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 예로 신 청인 공단의 공채 1기의 현 직급별 현황을 보면 명백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시기에 입사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승진하여야 한다"는 주장 은 맞지 않으므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항을 고집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이 "전○경이 노조 전임간부로 활동한 것을 혐오하였다"는 주 장에 대하여는 '99.4.1. 운영직 5급갑의 승진 기준은 현 직급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위주로 하되, 5년 미만자 중 '98.7.3~7.14.(12일간)의 불 법 파업기간 중 비상 열차운전 등으로 지하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배려하였으며, 노조 간부와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의 고 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이는 현 노조위원장이자 '94년도 불법 파업을 주 도하여 '94.7.21. 징계 해고되었다가 '96.9.30. 복직된 이○헌도 노조 간부 및 활동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99.4.1. 6급갑에서 5급을로 승진 시킨 경우를 보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것이며, 신청인 공단에서는 노조 활동 이나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실이나 승진심사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도 없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
마. 초심 지노위에서는 '99.4.1. 승진 시 운영직 5급갑은 171명 중 66명이 4급을로 승진하였음에도 마치 16명 중 15명만 승진하고 전○경만 승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의 격차가 바로 불이익에 해 당되어 노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판단을 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위와 같이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었다는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 행위로 결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99.3.13.09:00~3.14. 양일간 개최되는 상급단체 제5기 제5차 중앙위원회와 동 10:30. 에 개최되는 제5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참석 인원을 16명으로 하고 위 회의 시간과 왕복 여정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요구하는 공문을 '99.3.4.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요구에 대 하여 단체협약 제15조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지 도 않고, 또한 단체협약을 넓게 해석하여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4호에 규 정된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 참석 시"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이 사전 협의를 결여한 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무시 간 중 조합활동을 요청하였으며, 당시에는 건설 막바지인 지하철 2호선의 개통 지연으로 언론과 시민의 질책이 계속되므로 전 직원이 조기 개통에 힘 을 합쳐야 할 시기였으므로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을 근무 에서 면제할 경우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99.3.12 불가 함을 통보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회의의 목적이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중의 조 합활동 허용은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사 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는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어떠한 내용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내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의 관 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 회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허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설 사 단체협약을 광의로 해석하여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4호에 규정한 "상급 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같은 조 제4항에 규정 된대로 신청인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근무 배려 를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 97구 29426, 98.4.23. 참조)
다. 특히, 본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99. 3.15. 부산지방노동청에 신청인(당시 공단 이사장 김○원)을 상대로 부당노 동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상급단체의 중앙위원 회와 임시 대의원대회가 근무배려(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대상이 되는 단 체협약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 사실은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부산지검에서는 '99.5.31.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가 있음
라.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 1항 5호 후단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허에 따라 일부가 위임장을 받아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피신청인 조합 간부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 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는 이미 구제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건 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임
마. 초심 지노위에서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노조 활동의 정당성보다는 단협에 어떠한 내용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허용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초심에서는 상급단체의 해 산 및 결성이라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부당노 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단체협약에서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위 서울고법의 판례는 물론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사전 협의는 피신청인의 의무가 명백하고,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요구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언론 및 시민의 질책 등을 감안할 때 전 직원이 조기 개통을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며, 업무 사정상 일시에 많은 직원을 근무에서 면제할 경우 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불허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피신청인도 인정하여 초심 지노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하여 장시간 심문하였음에도 초심 결정문에는 "신청인 공단은 동 대회 개최 일까지 사전 협의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 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사전 협의 의무를 신청인의 의무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 피신청인도 인정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한 신청인의 회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초 심 결정문 주문 제3호 후단에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근무시 간 중 조합활동을 사전에 요구할 시에는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단 체협약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임
바. 또한, 본건은 신청인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구제 실 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하여 구제 를 결정한 잘못이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무단결근 처리하여 불이익 준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 하여는 피신청인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노조 상무집 행위원 중 5명을 수련회에 참석시키고자 하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무처장 박○근은 5명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전○경은 적어도 5명에 대하여는 협조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확답은 하지 않고 공문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협의를 종료하였으며, 따 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약속하였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나. 피신청인은 '99.2.13. 차량지부장 최○환 외 10명에 대하여 출장 통보 를 하였고(참석해야할 대상자는 20여명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선으 로 사전 협의에 따른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고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피신청인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인 여 유도 주지 않고 수련회 1일 전인 '99.2.18.17:00.경 모사전송으로 일정 및 인원을 조정 후, 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만의 독립적 업무 가 아니기에 인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여서 통보하였으며, 일정과 인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조정하여 올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사표 시인 것임.
참고로 피신청인 노조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수련회는 충남 천안에서 개 최되었으며,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노조 기술지부장 김○희 등 5명에 대하 여는 출발 당일 오전에 또는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무단결근 처리되면 신 분상 임금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현업부서장이 휴가사용을 종용하여 휴가 처리하였고, 김○환은 불이익 처분을 우려하여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며, 휴가 처리를 거부한 최○환 외 2명에 대해서 는 지노위 구제 신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분상 임금상 불이익 처분을 하 였던 것임
다. 신청인이 "김○일, 고강록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최○환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한 것을 인정 하면서도 김○일, 고강록에 대하여는 "이미 전년도의 파업으로 인한 결근으 로 불이익 처분의 허용 최대한계 범위에 해당되어 본 건 무단 결근으로는 더 이상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 결근 처리는 그 자체로도 심리적 위축 및 압박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임금도 삭감하여 지급하 였으므로 노조법 제81조 1호상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 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임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승진 누락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전임 기간은 근속 년수에 산입되며, 전임 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노조원 전○경은 4년간을 조합 간부로 활동하였고, 그 중 약 3년을 전임으로 활동 하였음
나. 신청인 공단은 6급을에서 6급갑 및 5급을에서 5급갑으로이 승진은 자 동 승진(근속승진)토록 되어 있고, 5급갑에서 4급을로의 승진은 신청인이 밝힌대로 근무성적평정(50점), 경력평정(40점), 연수평정(5점), 가점평정 (5점)의 2년분을 종합한 평정점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 승진임용 인 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토록 되어 있음
다. 전○경은 4년 중 3년을 조합의 전임 간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그리하여 단협 제16조 제3항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후단에서는 "직 책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 시 동등자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경이 171명중 115위라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라. 신청인은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171명 중에는 전○경 보다 입사도 빠 르고 5급갑 승진일자도 빠른 선임자가 100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46명이나 승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전○경과 같은 시기, 같은 직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인 15명은 여타의 171명과는 달리 최초 입사 직급이 5급을이었고, 나머지는 6급을 입사자라는 것임
마. 신청인은 재심 신청 이유서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98.7.3~ 7.14.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비상열차 운전요원 등으로 노력한 직원들의 배 려 차원에서 승진자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전○경 보다 5급갑으로의 승진 시기가 늦은 11명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켰고 , 전○경은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임
바. 신청인은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따라 앞에서 밝힌 근무성적 평정 등 4가지 요소를 종합한 평정점에 의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경력 5년 이상인자를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 경을 승진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그러하였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전○경에 대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 유로 승진에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에 대하여 근무시 간 중 조합활동 불인정이 지배개입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 이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도 않고, 확대 해석한다고 하여도 사전 협의를 결하였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 건 초심 구제신청 당시 신청인 이었던 김창원은 신청인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상급단체의 중앙 위 및 대의원대회가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 정하여 왔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및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1일 전에 불가 통보를 하였음은 피신청인이 구 연맹을 해산하고 새로운 연맹의 창립 대의원대회에 참석을 방해하려는 노조 법 제81조 4호상의 지배 개입 의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피신청인은 대의원대회가 있기 9일전에 문서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을 요구하였음에도 일체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대회 1일전에 불허 통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 불성설임, 만약 협의가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
나. 본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청이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부산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99.5.31. "혐의 없음" 결정을 하여 종 결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노동청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근거는 신청인이 밝힌 이유뿐만이 아니라 '98.3.26.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 때문에 처벌 할 수가 없는 것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부산지검이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이유에는 범죄사실 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는지 아니면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서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임. 따라서 노동청의 의견을 이유로 본 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 석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임
다.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불인정한 외에는 어떠한 작위의 행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지배 개입 행위는 작 위의 행태 뿐만이 아니라 부작위의 다양한 행태로도 행하여 질 수 있으며, 또한 지배 개입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를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법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설득 력도 없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무단 결근 처리하여 임금과 신분상 불이익한 사실 및 휴가 사용권을 침해한 사실
②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
③상급단체의 중앙위 및 대의원대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불인정한 사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81조 1호 및 4호 위반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민철노련이 '99.2.19~2.20. 사 이에 주관하는 수련회에 노조원을 참석시키고자 '99.2.10. 당시 노조 사무 국장 전○경이 신청인 공단 총무처장 박○근과 수련회 참석 인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 "피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 노조에서 제 시한 5명에 대하여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수련회에 11명 을 참석시키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정 및 인원의 조 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수련회에 노조 차량지부장 최 ○환 등 9명을 참석시키겠다"는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단 체협약 제15조 제4항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 니 하였을 뿐 아니라, 수련회 참석 대상자들이 수련회 참석을 허가하지 아 니한 사실을 알고 1명은 정상 근무를 하였고, 5명은 휴가 처리하였으며, 휴 가 처리를 거부한 김○일, 고○록에 대하여는 무계 결근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 협의 의무를 무 시한 체 상급단체 수련회에 참석한 노조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 수련 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련회에 참 석한 노조원 중 과반수 이상이 휴가 처리를 하였음에도 휴가 처리를 거부하 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여 정상 근무하지 않은 노조원에게 무계 결근 처리한 신청인의 행위는 엄연한 근태관리로서 피신처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 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99.4.1.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인 사를 단행하면서 신청인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당해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에 의하여 승진 임용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근무성 적평정, 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 사무국 장 전○경이 속해 있는 운영직 5급갑 직원 중에서 66명을 4급을로 승진시킨 바 있다.
신청인은 운영직 5급갑에서 4급을로 승진시키는 기준으로 "현 직급 재직 경력이 5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 및 5년 미만자라 하 더라도 신청인 공단에 기여한 공적이 특별한 경우"를 들고 있다.
피신청인 노동조합 전임 간부인 사무국장 전○경은 승진 인사 시 승진후 보자명부상 서열이 171명 중 115위이며, 현 직급 승진일이 '95.4.1.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3년 을 노조 전임 간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에서는 "불 이익을 줄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직책, 직급에 관하여는 전 임 시 동등자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노조 사무국장 전○경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근무평정 을 하위로 주어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노조 간부 전○경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 동행위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을 불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제1의 2. "다"항과 같이 상급 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노조원 16명의 명단을 '99.3.4.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제15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사 전에 요청한바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의 예외적 인 정 조항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임의 대의원대회 참석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넓게 해석하여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 참석 시"로 인정한다 하여도 사전 협의를 결여한 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요청하였다는 등 이유로 "일시에 많은 인원을 근무에서 면제 할 경우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피신청인의 상급단체 중앙위 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불허하였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인 민철노련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 대회 참석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상급단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행사일진데 신청인이 이를 단체협약상의 사전 협의 등 이 유를 들어 참석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 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설령 피신청인이 요청한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 원대회 참석자 수가 많아서 신청인 공단의 업무 운영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참석자 수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 상급단체의 중앙 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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