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적법한 쟁의행위일지라도 폭력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 범주를 ...

번호
99부노131
일자
2001-01-13

신청인(노조간부)은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폭력, 폭행, 업무방 해를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해고 하자, 이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폭력, 폭행, 업무방해이므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권의 행사로 인정된다 .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8번지 (주)기아정기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진○은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8번지 (주)기아정기 대표이사 한○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4. 28. 자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진○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5. 23. (주)기아 정기(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 보전1반에 소속되어 있으 면서 기아정기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사통계부장에 1999. 3. 16.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99. 4. 2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96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특장차, 전용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 )기아정기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노·사는 1998. 6. 12에 1998년도 임금교섭 상견례, 같 은달 25. 1차 교섭을 가졌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부도에 따른 3자 인수 등 제반사정으로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은 1999. 2.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 같은 해 3. 1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15.부터 노동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 지침에 따라 파상파업 형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한 사실.

나. 노동조합 쟁대위는 1999. 3. 15. 발행한 유인물을 통하여 "오늘 쟁대 위 투쟁지침은 각 반별 소자보 작성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및 노조탄압 분쇄에 대한 내용 으로 소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달 22. 발행한 유인물에는 1999. 1/4분기 조합원 교육과 관련하여 "08:30분부터 교육 대상 반(알토반 등 6개반) 대의원들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침을 게재한 사실.

다. 노동조합 쟁대위는 1999. 3. 18. 오전에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없이 공 장 작업장 내 출입문, 벽면, 기둥, 기계설비 등에 "노동조합 무너지면 작업 장은 피바다", "부서장 선봉투쟁 고용보장 받자", "투쟁만이 살길이다 투쟁 으로 쟁취하고 노조탄압 박살내자" 등의 내용을 기재한 A3 용지 크기의 소 자보(부수 불상)를 부착하였고, 회사측은 같은날 이를 제거한 사실.

라.1999. 3. 18. 19:55경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8명은 위 소자 보 제거에 항의하기 위해 특장차팀 사무실에 무단 난입하였고, 이때 신청인 은 신청외 영업팀 민○선 과장을 회의실에 감금하고 욕설을 하며 회의용 탁 자를 밀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신청인은 민○ 선 과장을 폭언 및 위협을 가한 바 없다며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

마. 노동조합은 1999. 3. 22. 08:30경 알트반 고속프레스 앞에서 알트반 등 6개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 대상반이 아닌 조 합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조합원 교육에 지장이 있다 는 이유 등으로 알트반 기계설비 일부 라인의 전원 스위치를 무단으로 차단 시켰고, 또 같은날 14:05경에는 신청인이 소자보 부착문제로 1공장 기공반 소속 조합원 장○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8조(징계위원회)제4항 단서 조항에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조합의 동의를 거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9. 8. 10. 피신청인 회사 노·사 4차 본교섭시 "폭력"은 위 단서에서 제외키로 합의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기 "라, 마"항과 같은 폭력, 폭행, 업무방해 행위가 취업규칙 제58조(징계의 사유) 5호(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 행위나 반도의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9호(고의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업무의 방해를 기도한 자), 26호(타직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 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1999. 4. 20. 징계위 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1. 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조치를 하자, 신청인 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로 의결되어 같은 달 28.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4. 28.자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같은해 4. 28.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초 심지노위 결정문을 같은해 7. 19.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7. 28.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이 1999. 3. 18. 20:00경에 민○선 과장을 회의실에 감금 폭행하 였다고 하나 이는 상집 간부 8명이 항의 방문 도중으로 이때 제조1부 김○ 권 부장 등 관리직 사원 15명이 있었고, 신청인은 특장차 사무실에 다른 노 동조합 간부들보다 늦게 도착된 관계로 이미 사태는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며 , 회의실에는 노동조합 쟁의부장과 민○선 과장이 소자보 탈취 문제로 다툼 을 하고 있어 민○선 과장을 밖으로 내보내고 노동조합 쟁의부장 및 다른 노조 간부들을 데리고 특장차 사무실을 나왔으므로 이의 행위를 한 바 없으 며,

2)신청인이 행위한 1999. 3. 22. 08:30∼10:30분에 정동공장 ALT반의 조 합원 교육을 위해 기계스위치 OFF건에 대하여는, 1998년 임금투쟁 중 노동 조합에서 단체협약 제74조(조합원 소개 및 조합원 교육) 2항에 의거하여 1999년 1/4분기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서 조합원 교 육에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합원들은 교육에 참 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계스위치만 켜놓고 작업장을 비운 관 계로 인하여 시끄러운 기계소리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많았으며, 조합원 교 육 중에 일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비우면서 기계를 켜 놓는다는 것은 회사 경영상 전력낭비였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작 업자도 없이 기계만 돌아가는 소리가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스위 치를 끈 것이고, 조합원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 기계에는 작업자가 작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업무방해라는 것은 더 더욱 맞지 않다고 보며,

3)신청인이 행위한 1999. 3. 22. 14:05경 외동공장 기공반에서 조합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임금투쟁에서 조합원들의 63.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고, 쟁대위의 지침 중 하나인 소자보 부착을 하고 있을 당시 신청외 기공반 장○환 조합원과 소자보 부착에 대하여 조금의 실랑이 가 있던 가운데 신청인이 소자보를 붙인 후 떼지 말 것을 당부하고 돌아서 자 말자 동 장○환 조합원이 소자보를 떼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발생된 사건이었고, 사건 이후 피해 당사자와 신청인이 서로 이해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이며, 또한 이것은 쟁의기간 중 노동조합 쟁대위 지침에 따라 소자보 부착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간 문제로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당한 지배, 간섭, 개입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나. 신청인의 징계사유인 특장차 사무실 관련 건 및 조합원 교육 관련 건 은 1998년 임금 투쟁 쟁의행위 기간 중 쟁대위 지침에 의한 정당한 조합활 동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징계위원회) 4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조합의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위 반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명백히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이것은 회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탄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와 무력화를 꾀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 라고 생각하고,

다. 위와 같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해진 징 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 및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은 회사의 특장차팀 사무실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무력을 앞세워 영업팀 민○선 과장을 회의실에 감금하고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는바, 이는 1998. 3. 18. 노조간부들이 무단으로 현장내 설비 등에 부착해 놓은 소자보 를 일반직 사원들이 제거하자 노조 간부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이에 항 의 및 반발하면서 일반직사원들을 무력으로 제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특장차공장 설비에 부착해 놓은 소자보가 제거당하자, 같은해 3. 18. 19:55경 신청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노조간부들과 특장차팀 사무실 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같은해 3. 18. 18:00경 이미 다른 노조간부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팔에 보호대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영업팀 민○ 선 과장을 회의실에 감금하고 욕을 하며 회의용 탁자를 밀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으며,

2)신청인은 기계설비의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 였는 바, 이는 관례적으로 사전에 노사간 협의 후 인정된 시간에 한해 실시 해오던 조합원 교육을 1999. 3. 22에는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였 으나, 조합원 교육 참석율이 저조하자 신청인은 2공장 ALT반 소속 반원들을 교육에 참석시키기 위해 작업장에 난입하여 ALT반 설비의 전원 스위치를 무 단으로 차단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회사의 생산설비는 전자장치 등 시스템을 갖춘 첨단장비이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스위치를 끌 경우 설비 충격 및 제품파손 등 설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되며 작업전 예열을 위해 가동하는 설비,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설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설비가 LINE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시끄럽다거나 공회전 방지를 이유로 지 정된 작업자 또는 관리자 이외에 아무나 전원을 차단시킬 수 없으며,

3)신청인은 같은 조합원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이 는 1999. 3. 22. 14:05경에 1공장 기공반에서 노조간부들이 설비 등에 무단 으로 부착해 놓은 소자보를 제거하던 같은 조합원인 기공반 소속 장○환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원간의 폭행으로 보 아 사규를 적용하여 회사 질서유지 차원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회사의 징계조치에 대해 노조활동 간섭, 방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고,

4)신청인은 불과 1년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를 요청하며 약속했던 사 항을 어기고 금번에 다시 사규위반 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지난 1998년에는 신청인이 사내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음주 및 도박, 지시위반, 출입금 지구역 무단출입」 행위를 근무시간 중에 자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 지만 신청인이 반성을 하고 향후부터는 사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출근정지 30일(1998. 3. 9∼4. 7)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금번에 재차 폭행, 폭력, 업무방해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자행하였음.

나. 쟁의행위기간이기 때문에 쟁대위 지침에 대한 불법행위도 노동조합활 동이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되고,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면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 으므로 신청인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노동조합 활 동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현행 단체협약 제 38조제4항에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조합의 동의를 거친다 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당시 합의서 원본에는 "폭력은 제외"키로 합의하고 책자 인 쇄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신청 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사규위반 행위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기 각하여 주기 바람.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1998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행위신고 등 관계법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쟁위행위에 들어가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따른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자보 부착과 조합원 교육이 노동조합 쟁대위의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쟁의 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고 쟁 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의 쟁대위 지침에 따른 행 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징계사유인 위 제1의 2. "라"와 같이 당사 자간에 다툼이 있는 신청외 민○선 과장에게 행한 폭력행위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알트반 기계설비 일부 라인의 전원스위치를 무단으로 차단 한 행위 및 조합원 장○환에게 행한 폭행 등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 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저촉된다고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해고 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 협약 제38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조합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폭력 부분은 제외됨을 당사자간에 인정하고, 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폭력·폭행인 이상 노동조합의 동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쟁대위 지침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라고 하나, 신청인이 행위한 폭력, 폭행 및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 칙에 징계사유로 정함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신 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명확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 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 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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