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의 교섭요구에 매회 회신하고 5차례 실무협상을 했다면 ...
- 번호
- 99부노135
- 일자
- 2001-01-13
신청인(노동조합장)은 '99.2.1.부터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사용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99.2.4.부터 신청인의 요구에 매회 마다 회신을 하였고, 그 후 '99.4.21.부터 같은 해 5.3.까지 사이에 8회의 노사협의를 가졌으며, '99.5.4.부터는 5회의 실무협상을 가진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 합의 합법적인 집회에서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비디오를 촬영한 사실과 노동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하여 "근 무시간 중 투표 종용 행위 금지" 등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 사전 협의를 거 치지 아니하여 수련회 참석을 허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련회에 참석한 노조원에게 유계 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송○업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최○섭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대표가 '99.2.1. 요구한 단 체교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②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대표 송○업외 27명에 대하여 재 심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에 출석 요구한 것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③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사진·비디오를 촬영한 것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④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 하여 "근무지 투표함 설치와 근무시간 중 투표 종용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 반 투표 자제 촉구, 근무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 투표 금지 시달" 등의 공문 을 통하여 투표 종용행위 및 투표를 금지시킨 행위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⑤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차량지부장 최○환에 대하여 상급 단체의 업무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출장 갔다 온 사실을 무단 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송○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조합원 2,000여명을 구성원으로 한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도운수업을 경영하는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98.12.19. "1인 승무 우선 시행을 수용한다"는 등 4개항에 대하여 합의각서로 합의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합의각서 중 1항의 단서 "승무원의 근로조건은 추후 노사 간에 합의 결정하며"를 근거로 '99.2.1, 같은 해 2.5, 같은 해 3.18. 등 3회에 걸쳐 "결원 보충, 근무형태 변경, 승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이고,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각서를 도 출하자"는 내용으로 '99.2.4, 같은 해 2.9, 같은 해 3.23. 등 신청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며, 그 후 '99.4.21.부터 같은 해 5.3.까지 사이에 8회에 걸 쳐 노사협의를 가졌고, '99.5.4.부터는 5회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며, 노조측 이 "추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까지 교섭을 유보하자"는 제안을 한 '99.5.25.까지는 노사 협상이 계속되었고, 피신청인 공단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97.7.15.부터 '99.7.14.까지인 사실
다. 피신청인 공단에서는 '98.11.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노동조 합에 "홍보 전용 게시판을 제외한 장소에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입간판 등을 설치·부착·배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물부착등금지가처분 결 정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에서는 '99.3.25. 노조원 장○현 외 21명, '99.3.26. 이○희 외 13명에 대하여 "'99.3.12.부터 노동조합의 금지 장소 내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과 공단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 위법 위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99.4.1. 신○식 외 20명에 대하여 2차로 같은 사실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전임 이사장 김○원의 퇴임식('99.4.10.)과 관련하 여 점거 농성을 하던 노조간부 중 일부가 피신청인 공단 부이사장을 면담하 면서 감사실 조사의 중단을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노조에서는 농 성을 자진 해산한 사실
마. 신청인 노동조합이 '99.3.22.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99.3.30.부 터 3일간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하자, 피신청인은 '99.3.27. "쟁의행위 찬반 투표 자제 촉구", '99.3.29. "근무지 투표함 설치와 근무시간 중 투표 종용행위 금지(통보)" 등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
바.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경과 피신청인 공단 총무처장 박○근은 노조 상급단체 수련회 참석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가진 결과 피신청인 공 단 측에서는 "노조 측의 요구대로 5명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99.2.13.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11명에 대하여 출장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 에서는 '99.2.18.17:00.경 모사전송으로 "일정 및 인원을 조정하여 재 통보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수련회 참석 인원만 11명에서 9명으 로 통보하였으며, 수련회 참석 대상 노조원 9명 중 김○필은 정상 근무를 하였고, 김○희, 전○상, 김○환, 신○식, 김○호 등 5명은 휴가 처리하였 으며, 휴가 처리를 거부한 최○환, 김○일, 고○록 등 3명에 대하여는 최○ 환은 유계 결근, 김○일, 고○록 등 2명은 무계 결근 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신청취지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99.7.23.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3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 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98.12.19. 당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합의각서 1항에 의하 면 "노동조합은 공단의 1인 승무 우선 시행을 수용한다. 다만, 승무원의 근 로조건은 추후 노사간에 합의 결정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합의 서가 체결된 배경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기존 1호선에서 2인 승무의 근로조건으로 근무 중인 승무원을 2호선으로 인사 발령하여 '99.3월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9.3.12. 노사 및 시민단체 대표 가 체결한 합의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의 체결이 피신청인으로서는 절 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1인 승무 우선 시행을 요구하였고, 당시 노조에서 는 2호선의 공사 지연 및 전동차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개통이 몇 차례 연 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산 시민들로부터도 피신청인 공단에 대한 비난 의 여론이 비등하고, 피신청인이 당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490여명의 조합원이 기소 및 약식 기소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노조는 2인 승무 고 수로 또 다시 개통이 지연될 경우 부산 시민이 입을 더 큰 피해를 감안하여 대국적 관점에서 1인 승무 수용으로 얻을 수 있는 반대 이익을 포기하면서 1인 승무를 우선 수용하는 합의각서를 '98.12.19. 체결하여 '98.12.26.부터 시행하였음
나. 신청인은 1인 승무를 시행하면서도 승무원의 근로조건이 결정되지 아 니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진다는 것은 노조 및 관계 승무원으로서는 상 당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관계로 '99.2.1, 2.5, 3.18. 등 3차에 걸쳐 단체교 섭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피신청인은 2호선 개통준비 등 업무상의 이유로 "2호선 개통 이후에 해당 지부와 피신청인 간에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노사 대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하였으 며, '98.12.19. 합의각서에 의한 승무원의 근로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상당한 시점에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함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 임. 참고적으로 2호선은 '99.6.30. 개통되었고, 실무교섭은 '99.5.4.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5.25.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음
<노동조합 대표 송○업외 27명에 대하여 공단 감사실에서 출석요구한 것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99.3.12.부터 몇 차례에 걸쳐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여 접수증이 교부된 집회 및 시위에 서 2호선 1단계 개통 지연과 1호선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 경영 진의 책임을 촉구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피신 청인의 각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노조 대표 송○업 외 27명의 노조 간부에 대하여 '99.3.12.부터의 노조 집회 및 시위 에서 신청인이 금지 장소 내의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과 경영진에 대 하여 책임을 촉구한 것이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서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구호 제창, 연설 등은 집회 및 시위에 수반되는 당연한 행위 유형이고,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이전에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이러한 행위 유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력행위 등 불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보호되어야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외 27명의 노조 대부분의 간부에 대하여 감사 실 출석을 요구한 것은 조합의 정상적 운영에 지배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출석요구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 것은 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
<노조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사진·비디오 촬영 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
ㅇ. 피신청인 공단 노무부장 외 10여명이 신청인의 합법적인 집회에서 사 진, 비디오 촬영을 한 사실은 당시 집회 참석자의 사실관계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이 되며, 노조의 총회에 참석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조합운영에 지배개입인 만큼 위와 같은 행위도 지배개입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감사실 출석요구서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근무시간 중 투표종용 행위 금지"등 공문 시행이 노동조합 조직 운여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은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의 물리적인 실력행 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견해의 표명이나 악의 적인 선전, 노조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신청 인이 신청인 노조의 '99.3.30∼4.1.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하여 "근무지 투표함 설치와 근무시간 중 투표종용 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자 제 촉구", "근무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 투표 금지 시달" 등의 공문을 통하 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한 행위와 피신청인 공단의 노 포차량기지창의 서무과장 박○옥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며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 당되는 것임
나.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의 공문 발송 등으로 노조가 투표행위를 평 화로이 종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이 투표를 망설이는 등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해명과 설득 작업을 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 노조에서는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지배 개입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릇된 것임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결근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처리하여 불이익 준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노조 상무집 행위원 중 5명을 수련회에 참석시키고자 하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무처장 박○근은 5명에 대해서 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전○경은 적어도 5명에 대하여는 협조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확답은 하지 않고 공문으로 통보하 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협의를 종료하였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약속하 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나. 신청인은 99.2.13.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11명에 대하여 출장 통 보를 하였고(참석해야할 대상자는 20여명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유선 으로 사전 협의에 따른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신청인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인 여유 도 주지 않고 수련회 1일 전인 99.2.18.17:00경 모사전송으로 일정 및 인원 을 조정하여 재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만의 독립적 업무가 아니 기에 인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여서 통보하였으며, 일정과 인원을 조정하 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조정하여 올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임.
참고로 신청인 노조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수련회는 충남 천안에서 개최 되었으며,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노조 기술지부장 김○희 등 5명에 대하여 는 출발 당일 오전에 또는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무단 결근 처리되면 신 분상 임금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현업부서장이 휴가 사용을 종용하여 휴가 처리하였고, 김○환은 불이익 처분을 우려하여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며, 휴가 처리를 거부한 최○환 등 3명에 대해서 는 지노위 구제 신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상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 였던 것임
다. 초심 지노위에서는 상급단체 출장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한 것을 부 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지노위 주문3의 원상회복 명령에서 김○일, 고○ 록에게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최○ 환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상회복을 명령하지 않 은 지노위의 판단에 대하여,
①지노위의 판단 '다'목에서 김○일, 고○록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로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이 되는 불이익 처분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 로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최○환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지노위가 신청인이 지노위에 신청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서 사실 관 계를 오인하여 유계 결근 처리한 것을 무단 결근 처리로 주장한 사실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됨
②그러나, 유계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무계 결근으로 인한 근무 성적 평정점 감점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결근으로 인한 임금의 삭 감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또한 지노위는 판단에서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 을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감점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수규정 제9조(결근 자의 보수)와 급여지급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도 최○환의 경우 3월분 임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김○일, 고○록의 경우에는 4월분 임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③ 따라서, 김○일, 고○록 뿐만 아니라, 최○환에 대하여도 인사상, 임 금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므로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 은 최○환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본건 당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97.7.15.∼'99.7.14.이며, '98.12.19. 당사자간에는 "전동차 1인 승무의 우선 시행과 근로조건의 추후합의 결정, 불법파업 관련 해고 및 징계자 구 제와 대립적 노사관계의 청산, 참여와 협력적 노사 관계의 유지 및 노동조 합은 향후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 노조는 '99.2.1, '99.2.5. 및 '99.3.18. 피신청인 공단에 위 '98.12.19.자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①지하철 2호선 개통 대비 인사발령 관련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결원 보충 ②모타카 전담직원 채용 및 근무형태 변경 ③1인 승무에 따른 승무원 근로조건 결정 등 3개항을 요구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한바 있으며, 피신청인 공단은 요구사항 ①,② 안건에 대해 서는 ㉮직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보 고사항 및 협의사항이므로 적정한 시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것 을 제안하였고, ㉯'99.4.21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신청인 노조가 스스로 협 의를 중단한 '99.5.25까지 총 13회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직제의 단체 교섭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부산지노위가 "회사의 직제 개편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를 한바 있고, 요구사항 ③은 ㉮당시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당초 '98.9월말로 예정되었다가 공기의 차질로 '99.3월로 지연되어 이로 인한 시민의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조기 개통 에 모든 역량을 전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근로조건을 규정한 단체 협약이 당시에 유효기간 중인 가운데 승무원이 전체 근로자 2,596명중 268명으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인 승무제가 1인 승무제 로 전환하면서 단축된 총 1시간 10분의 근로시간 중 1시간에 대한 임금은 보전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2호선 개통이 일정부분 마무리된 시점에 노사합 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회시하였고, ㉱이후 '99.4.21부터 노사간에 대화가 시작되어 '99.4.24. 1인 승무에 따른 근로조 건은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 본 교섭에서 최종 합의"토록 노사간에 잠정 합의되었으며, ㉲위 잠정합의에 따라 '99.5.4부터 총 5회의 실무협상이 있었고, 노사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 측이 "추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까지 교섭 을 유보하자"는 제안을 한 '99.5.25.까지 협상이 계속되었음
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으로 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 철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의 교통 불편으로 당시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 에 직면하고 있었고, 노조도 당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도 일면으로는 개통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영진에 대한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개통은 긴급한 당면 업무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근로조건 합의를 위한 단체교섭을 시민의 편익과 직 결되는 지하철 개통이 일정부분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여 합의를 도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제안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는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본 교섭을 통하여 양측 대표가 최종 합의를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도 한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이 실무교섭을 제안한 이유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118조에는 지부별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승무원은 일반적인 근로 형태와는 달리 출퇴근 시각이 DIA에 의 하여 개인별로 정하여지는 "교번제"라는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어 노사간에 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일부 직원 외에는 근로조건의 기본이 되는 근무시 간과 임금에 대하여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 하여는 신청인도 "승무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실무 교섭을 통하여 먼저 노 사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여 노사간에 잠정 합의되었으므로 결 국은 피신청인의 제안이 정당하였음을 추인한 것임
마.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5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99.4.24. 노사간의 잠정 합의에 따라 '99.5.4.부터 단체교섭의 한 형태인 실무교섭이 시작되었고, '99.5.25. 신 청인이 더 이상의 교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 시기를 전후한 정기 단체 교섭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총 18회에 걸쳐 노사협 의가 계속되었으며, '99.6.1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같은 내용이 포함 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단체교섭은 실현되었고,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이 명 백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각하 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 대표 송○업외 27명에 대하여 공단 감사실에서 출석요구한 것 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
가. 신청인은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전동차 등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걸고, 벽보를 붙이며, 전단을 배포하여 지 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여행 분위기와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 생하였으며, '98.7.2. 부산지방법원에 광고물부착등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98.11.19. 법원은 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노조는 협 약에 따라 노조를 위하여 설치된 홍보전용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모 든 시설물과 전동차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산하 전 부서와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하여 알리는 한편, 벽보 등의 부착이 빈번한 장소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입간판을 세워 이 사실을 공고하 기에 이르렀고, 피신청인 공단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는 직원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규정하여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단을 보호하고"라고 규정하면서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 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신청인은 '99.3.12.부터 간부들을 중심으로 피신청인 공단 본 사와 지하철역 등의 시설물에 집회 개최의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였으며, 집회 시에는 확성기를 통하여 피신청인 공단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비방 및 비하 발언을 계속하여 사규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 공단은 신청인 노조원의 사 규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 구한 것으로서, 집회 신고를 하고 행하여진 집회 자체를 조사하거나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아닌 것이며, 특히 이 사건 당시 피신청인 공 단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김○원 전임 이사장의 퇴임식이 예정되었던 '99.4.10. 퇴임식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단을 점거 농성하던 노조간부 중 일 부가 당시 피신청인 공단 부이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감사실 조사를 중 단해 줄 경우 농성을 자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자진 해산한 이후 피신청인 공단도 신청인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임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별히 금지된 장소나 시간 이외에는 집 회 신고를 한 후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자신이 주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 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신청인도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 청서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한 바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청인 노조의 행위 는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피신청인 공단도 하나의 조직으로 서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 인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이 집회 신고를 필한 정당한 집회 참가를 방해 할 목적으로 감사실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지 금지된 장소에서 유인물 등 부착 및 배포 행위와 공단에 대한 비방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특히 노조 간부들의 출석 거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농성을 자진 해산 함에 따라 더 이상의 조사를 중단시킨 바, 징계위원회 회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실 조사를 중단할 경우 더 이상의 집회와 농성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서는 허위로 피신청인 공단이 노조 간부를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허위 주장은 기각 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투표종용 행위 금지"등 공문 시행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 노조는 '99.3.10. 대의원대회를 열어 아직 결성되지도 않은 전 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약칭 "공공연맹", '99.3.13.결성 및 '99.3.26. 설립신고)에 대정부교섭요구안 6개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해고자 복직 등 8개항에 대한 교섭권 위임을 결의하였고, '99.3.13. 결 성 대의원대회를 마친 공공연맹은 지침 1호를 발령하여 "①'99.3.21까지 연 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현재 교섭을 진행중인 노조는 즉각 교섭을 중단한 다 ②'99.3.15-3.26.까지 쟁의발생 결의를 한다 ③'99.3.22∼4.3까지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④쟁의행위 찬반 투표 이후 연맹 위원장의 투쟁 명 령에 따라 언제든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한다"고 하였으며, '99.3.20. 교섭권 위임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99.3.22. 노동쟁 의 발생을 결의하였으며, '99.3.30.∼4.1.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 고, 위 기간중 신청인 노조는 "위 상급단체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홍보한 사실 외에 피신청인 공단에 단 체교섭과 관련한 일체의 요구가 없었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 실도 없었음
나. 그러나, 신청인 노조와 피신청인 공단간에는 '98.12.19. "노사는 지금 까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 써 모든 문제를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해결하며, 노동조합은 향후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각서가 체결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합의각서에 입각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합의각서에 따라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할 것과 노조는 또 다시 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명백 한 불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이 므로 즉시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각서가 체결되었고, 그럼 에도 신청인 노조가 간곡한 촉구를 무시하고 찬반 투표를 강행하자 부득이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 중에는 투표를 금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에게는 근무지에 투표함을 설치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종용하 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통보하였음
다. 신청인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무시한 체, 당초부터 공공 연맹의 지침에 따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 없는 정부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하는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노동쟁의 및 쟁의 행위 등에 관하 여 정해진 관련법상의 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근로조 건을 결정하는 어떠한 단체교섭 논의도 없이 우리 공단 노사간의 문제도 아 닌 대정부 투쟁을 위해 노사 합의를 번복하고 또 다시 불법 파업을 계획하 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신청인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단체협약에 의 해 보장되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노사관계의 한 당사자이며, 시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각서 준수를 통한 노사 안정은 물론 시민의 교통 편 익을 위해서라도 합의각서에 반하며, 법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 파업만은 또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부득이 취해진 조치를 두고 노조 조직 운 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사실에 근거하여 찬반 투표가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되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직원들이 본분을 지켜 스스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근무시간 중의 투표행위 금지를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최소한 노무 지휘권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결근 처리가 부당노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체결된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는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 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아래 사항은 예외적으로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인정 하고 있으며,
<예외적 인정 조항>
①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 시
②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 회의 시
③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 시
④상급단체 및 우호 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 시
⑤기타 공단(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으며", 제3항에는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 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하는 반면에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신청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되어 있으며, 동 조항이 신설된 '93.4.16부터 현재 까지 이러한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와는 별개로 단체협약 제22조에는 "공단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요구하는 출장을 갈 때에는 이 를 인정하며, 이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급여 등 일체의 불 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상 출장을 인정 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99.2.19∼2.20. 양일간 당시 상급단체인 "민철노련"이 주관 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99.2.10. 당시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노조 상무집행위원 중 5명을 수련회에 참석시키고자 하 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공단 총무처장 박○근은 신 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해 줄 것을 구두 약속한 바 있음
다. 신청인이 '99.2.13.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11명이 수련회에 참석 한다는 출장 공문을 발송하므로 피신청인은 사전 협의 시에는 5명이었으나 11명이 수련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99.2.10.에 있었던 약속과는 다르다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99.2.18. 공문을 통해 "2일간에 걸쳐 다수 인원이 근무를 이탈할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으로 공단의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과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신청인은 '99.2.18. 일과가 종료된 17:57. 모사전송을 통해 참 석 인원을 9명으로 조정하여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수련회 참석을 강행하 여 피신청인은 수련회에 참석한 최○환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사전 협의 없 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유계 결근 처리를 하였던 것임
라. 노동부 질의회시(노조01254-493, '92.5.22)에서는 "노조활동은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의거 단체협약에 정하여 허용하거나 기 타 사용자가 별도의 허용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에 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사전 협의는 "허용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 는 합의 범위를 일탈하여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행한 것에 대하여 결근 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급휴가로 조치해 줄 것 을 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임
마. 신청인은 민철노련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출 장을 요구하였으나, 출장이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그 동안 출장으 로 취급하였던 일련의 활동을 보면 "자료수집, 현황조사, 업무협의"등이 출 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금번 수련회 참석을 출장으로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이고, 신청인이 사전 협의 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수련회에 참석시킨 노조원을 결근 처리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있음
ㅇ그간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출장 사례
<출장> 97.12.30 소비조합 업무 관련 98.3.20 서울지하철 노조 자료수집 98.6.20 민철노련, 서울지하철 자료수집 99.5.14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현황 조사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97.7.14 97임단협 평가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 97.9.10 97하반기 사업계획수립 상집위 수련회 97.11.19 중앙위원회 수련회 97.12.19 97평가및98사업계획수립 상집위수련회 98.4.2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
바. 초심 지노위에서는 신청인 노동조합 노조원의 수련회 참석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출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서도 금번 수련 회 참석이 출장이 아니라 조합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수련회 참석 성격이 출장인가 아니면 조합활동인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상무집행 수련회, 사업계획 수립, 중앙 수련 회 등 일련의 활동들이 조합활동으로 해석하여 행사 참석 시마다 사전 협의 를 거치고, 사전 협의에 의거 신청인이 최종 참석자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 보한 이후에 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전 협의는 피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일시에 많은 인력을 비울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중 교통 운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아. 따라서, 신청인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단체협 약에 의한 출장이 아닌 조합활동으로서 반드시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를 거 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구두상으로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것 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참석 인원을 일방적으로 11명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수 인원의 참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다 시 일방적으로 9명을 수련회에 참석토록 한 것은 신청인이 정상적인 조합활 동을 일탈케 하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98.12.19.자 노 사 합의각서를 근거로 '99.2.1, 같은 해 2.5, 같은 해 3.18. 등 3회에 걸쳐 "결원 보충, 근무형태 변경, 승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은 '99.2.4, 같은 해 2.9, 같은 해 3.23. 등 3회에 걸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이고,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 자"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8회의 노사협의를 가 졌고, 5회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며, 노조측에서 "추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까지 교섭을 유보하자"는 제안을 한 '99.5.25.까지 노사 협상이 계속되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인 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노동조합 대표 송○업외 27명에 대하여 공단 감사실에서 출석 요구한 것 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98.11.19.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신청인 노동조합은 홍보 전용 게시판을 제외한 장소에 일체의 광고물 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부착·배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물 부착등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노조원도 공단 직원이므로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규 위 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노조원이 '99.3.12.부터 금지 장소에서의 유인물을 부착하 고 배포하는 행위와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서 피신청인 공단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 등의 행위가 공단의 제 규정 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에서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 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단 감사실의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전 에 노사가 합의하여 조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의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 입하였다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노조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사진·비디오 촬 영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 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 노무부장 외 10여명이 신청인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 고, 이러한 촬영 행위가 노조 총회의 참석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행위이며 , 또한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의 출석요구가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 관계자가 노조의 집회 상황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 장하는 신청인 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투표 종용 행 위 금지" 등 공문 시행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 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99.3.30.부터 같은 해 4.1.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아직 결성도 되지 않은 공공연맹에서 "모든 교섭권은 연맹에 위임하고, 진행 중인 교섭은 즉 각 중단하며, '99.3.26.까지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같은 해 4.3.까지는 쟁 의행위 찬반 투표를 행하여, 찬반 투표 이후에는 연맹 위원장의 투쟁 명령 에 따라 언제든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한다"라는 지침에 따 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위 기간 중 단체교섭과 관련한 일체의 요구를 피신청인에게 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 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투표 종용 행위 금지 등"을 공문으로 촉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 나, 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 니라, 피신청인의 공문 발송 등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를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수련회 참석자에 대한 결근 처리가 부당노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상급단체가 '99.2.19∼2.20. 사이에 주관하는 수련회에 노조 원을 참석시키고자 '99.2.10. 당시 노조 사무국장 전○경이 신청인 공단 총 무처장 박○근과 수련회 참석 인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 "피신청인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 노조에서 제시한 5명에 대하여는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수련회에 11명을 참석시키겠다고 통보하 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일정 및 인원의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수련회에 노조 차량지부장 최○환 등 9명을 참석시 키겠다"는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제4항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수련회 참석 대상자들 중 수련회 참석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1명 은 정상 근무를 하였고, 5명은 휴가 처리 후 참석하였으며, 휴가 처리를 거 부한 2명과 최○환에게는 피신청인이 결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 협의 의무를 무시한 체 상급단체 수 련회에 참석한 노조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 수련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휴가 처리까지 거부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여 정상 근무하지 않은 노조원 최○환에게 유계 결근 처리 한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