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전임요청 거부는 부당노동행...
- 번호
- 99부노136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상 "책임급 직위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 미 책임급 직위를 부여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휴직 후 사용 자로부터 복직발령이 있기 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전임자 요청이 있자, 사 용자가 이를 거부한 채 휴직전의 책임급 직위로 복직발령 하였다 하여도 이 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니며 지배개입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 명령을 취소 함.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한국전력기술(주)
대표이사 박○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준
재심 피신청인
1)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360 - 9 한국전력기술(주)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박○성
2)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360 - 9 한국전력기술(주) 노동조합 노사협력국장 김○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복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건 재심 신청인이 1999. 4. 1. 재심 "피신청인2"에 대하여 행한 책임자급으로의 복직발령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 취소.
나. 재심 신청인이 1999. 4. 1 재심 피신청인 김○구에 대하여 행한 복직 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 신청인 박○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 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원자력 및 수. 화력 플랜트 설계업 등을 경영하 는 한국전력기술(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박○성(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재심 신청인 사 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같은 김○구(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는 1999. 4. 1. 성과급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복직 발령 받은 자이다 .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2"는 1996. 5. 9부터 1998. 5. 31까지 약 2년간 해외 파견 근무 후 귀국하여 1998. 6.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 원 자격이 상실되는 "책임자급 지위"인 수화력 사업단 배관재 소분야 책임 자로 근무하였고, 1998. 11. 3부터 역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프랜트 사 업단 배관분야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학업수행을 이유로 1999. 1. 28부터 2000. 1. 27까지 1년간 휴직을 신청한 사실.
나. "피신청인 2"는 휴직신청 후 약 1개월 여 만인 1999. 2. 26 복직신청 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2"를 복직발령 하지 않은 채 보직을 부여 하지 않고 "인력활용교육"에 배치한 후 정상적인 급여만을 지급하자, 노동 조합에서는 1999. 3. 29 "피신청인 2"를 노동조합 노사협력국장 및 중앙상 무위원에 임명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의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 을 요청한 사실.
다. 신청인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피신청인 2"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발 령 요청이 있은 후인 1999. 4. 1 "피신청인 2"를 같은 해 2. 26자로 소급하 여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성과급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발령한 사 실.
라. 신청인 사업장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노동조합원의 범위를 "책임급 이하 전 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온 事막?한다. 단, 책임급 직위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 제14조에 "회사는 노조가 지명 하는 6명을 노조업무에 전임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위 "다"항 복직발령 조치에 대하여 1999. 4. 19.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7. 27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8. 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 2"는 1981. 4. 17.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3차에 걸쳐 노조위 원장을 역임하고 1996. 5. 9.부터 1998. 5. 31.까지 약 2년간 해외 파견근 무를 한 후, 귀국하여 1998. 6.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단체협약상 노 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책임자급 직위"인 수화력사업단 배관재소분야 책임 자로 근무하였고, 1998. 11. 3.부터 1999. 1. 27.까지는 역시 노조원 자격 이 없는 플랜트 사업단 배관분야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9. 1. 28.자 1년 간의 휴직원을 제출하고 휴직하다가 1개월 여 만인 같은 해 2. 26. 복직신 청을 한바가 있음.
2)그러나 신청인 사업장은 당시 조직이 축소 개편된 직후여서 "피신청인 2"의 휴직전 부서인 플랜트 사업단 소속으로 복직 발령하는 것이 부 적절하 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부서로의 복직발령을 검토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발령 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1999. 3. 29. 갑자기 "피 신청인 2"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발령을 요청하여 왔음.
3)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휴직전인 1998. 6. 1.부터 이미 노조원 자격이 상실된 직급인 "책임자급 직위자"로 발령 받아 근무하였고 다만 일 신상의 사정으로 1년간 휴직신청 후 약 1개월만에 복직 신청하여 당연히 휴 직전과 같은 책임자급 직위자로의 복직발령만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휴직기 간이나 복직신청 기간에 노조원으로서의 자격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노동조합측의 전임발령 요구는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없다 고 판단되어 그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1999. 4. 1. "피신청인 2"를 휴직전 의 지위와 동등한 기획조정처 연봉제 추진반의 책임급 팀장 대우인 "책임급 직위자"로 복직발령 한 것임.
4)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6. 1. 수화력사업단 배관분야 책임자 급 직위로 발령당시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 3. 조직 개편시 소분야 책임자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피신청인 2"만이 승진발 령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및 외국파견 둥으로 장기간 기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번역업무 등을 부여한바 있고, 조직개편당시 소분야 책임자에서 분야책임자로 발령된 자는 "피신청인 2"를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음.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위 사건개요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내부사정으로 1996. 2월 노조위원장직을 사임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같은 해 5. 9. 해 외(미국) 파견근무를 명하여 1998. 5. 31.까지 약2년간 해외근무를 하게 한 후, 같은 해 6. 1.자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없는 수화력사업단 배관분 야 "책임자급 직위자"로 승진 발령 하게되었고, 같은 해 11. 3. 조직개편으 로 "피신청인 2"는 소분야 책임자에서 "분야책임자"로 승진발령을 받아 개 발용역 배관분야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임.
2)그러므로 "피신청인 2"에 대한 노조원 자격은 금번 1999. 4. 1.자 복직 발령으로 인하여 상실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 2"가 미국 파견근무에서 돌아와 "책임자급 직위자"로 승진 발령된 1998. 6. 1.에 이미 상실된 것이 며 이후로도 "피신청인 2"가 휴직신청을 한 1999. 1. 28.까지 계속하여 단 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책임자급 직위"로 근무하였음.
3)따라서 "피신청인 2"는 1999. 1. 28. 휴직을 신청할 당시 노조원 자격 이 상실된 "책임자급 직위자"로 휴직을 신청한 것임으로 당연히 휴직기간 도 휴직전 직위인 "책임자급 직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회사측 사정 에 의하여 복직발령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2"에 대한 노조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4)위와 같은 "신청인 2"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2"는 1998. 6. 1.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책임자급 직위자"로 승진 발령 된 이후, 계속하여 동일한 "책임자급 직위자"로 발령된 것이지 1999. 4. 1. 복직발령 시 최초로 승진발령 된 것이 아님으로 설사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2"를 승진발령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하여도 "피신청인 2"를 최초로 승진발령 한 1998. 6. 1.의 승진발령 자체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으로 이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할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건임.
5)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가 1999. 2. 26.자 복직신청을 하였음에도 1개월이 넘도록 복직발령을 미루다가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에서 같은 해 3. 29. "피신청인 2"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여 줄 것 을 요청하자, 같은 해 4. 1.자 "피신청인 2"를 같은 해 2. 26.자로 소급하 여 그것도 기술직인 "피신청인 2"를 사무직으로 변경한 후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연봉제 추진반의 "책임자급 직위자"로 발령한 것은 "피신청인 2"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더욱이 신청인이 1999. 2월과 3월 미 복직 상태의 "피신청인 2"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조합 비를 공제한 것은 "피신청인 2"의 조합원 자격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6)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휴직하였다가 복직 신청한 "피신청인 2"에 대 하여 휴직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책임자급 직위자"로 발령하는 것은 너 무나 당연한 것이고, 복직발령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노무수령 지체로 인 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노조원 자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휴직하였다하여 직급상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직급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며, 미 복직 상태에 있는 "피 신청인 2"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복직발령 이전에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휴직전 해당직급인 "책임자급"의 최소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고, 조 합비 공제는 "피신청인 2"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조치가 아니라, 신청인 사 업장의 급여지급 시스템에 의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조합비 공제만으로 "피신청인 2"가 조합원 자격으로 환원된 것은 아님.
7)또한 "피신청인 2"를 연봉제 추진반의 책임급 직위자로 발령한 이유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적임자였기 때문으로, 먼저 "피신청인 2"는 기술직으로 입사는 하였으나, 해외 파견근무 2년, 노조 전임자로 약6년 7개월 등 상당 기간 기술업무를 수행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술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반 면, 재직 중 방송통신대 법학을 전공하고 사내 대학원 석사 대우 과정에서 도 경영학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등에 비 추어 기술직보다는 사무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것이고, 또 연 봉제가 향후 일반사원 등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 하여는 현재 의 인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요구되는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피 신청인 2"를 연봉제 추진반으로 발령하게 된 것임.
8)이상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복직발령 당시 노조원 자격 이 없는 자임으로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 적법한 신청으 로서 "각하"되어야 함이 상당하고 만에 하나 노조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복직신청에 의한 복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인 사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 아니한 점에서는 피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초심 판정은 취소되 어야 할 것임.
9)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책임자급 직위자"로 발령하였다가 이를 "면 "하는 비직위자로 발령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1999. 1월부터 9월 사이에 47명의 직원이 직위자에서 비직위자로 발령되 었다고 하나, 신청인 회사는 직위자로서의 보직여부를 일종의 승진으로 간 주하여 보직 부여 시 토익 500점 이상, 업무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요 구하고 있으며, 급여 및 인사상의 혜택을주고 있고, 책임급 직위자로 승진 되었다가 비 직위자로 강등되는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 축소나 징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지 아니하며, 수행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일시적인 비직위 상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개시되면 직위를 재 부여하는 것이 인사의 일반원칙 및 인사관행임.
10)결국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는 사업 공정률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수행 업무 종료 등 참여사업의 진행과 종료에 따른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축소의 경우, 장기간 휴직이나 근무성적 불량 등 문책성 인사의 경우 이외 에는 있지 아니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1999년 1월에서 9월 사이 비 직위자로 발령된 47명도 그중 34명은 여러 직위 중 일부 직위만 면직된 것으로 여전히 직위자로서 비 노조원이며, 9명은 사업종료에 따라 직위를 면한 경우이나, 다른 사업이 개시될 경우 직위를 재 부여받을 수 있는 자들 로서 실제로 그중 1명은 4개월 후 직위가 재 부여된바 있고, 3명은 해외 또 는 국내 현장파견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1명만이 직위자수 감축 방침에 따 라 사업수행도중 직위를 면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 2"는 1981. 4. 1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 여 왔고, 19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3대, 4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 면서 적극저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오던 중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에 걸 쳐 정부의 원자력산업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노조활 동을 이유로 신청인회사의 해산 또는 타 기관으로의 사업이관 등이 공공연 히 언론에 유포되는 등 전체 조합원들의 신분상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 었음.
2)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 2"는 당시 대표이사 및 통상산업부 원자 력발전과장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1996. 2월 노동조합위원장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1996. 5. 9. "피신청인 2"를 미국 뉴욕소재 한국전력 사무소에 2년간 파견 근무토 록 발령하였으나, 당시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인 신청 외 이○림이 출국전일 에 뉴욕 사무소에는 자리도 없으니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비자도 최장 6개월 한도의 방문비자가 발급되어 미국에서 할 업무가 없어져버린 피 신청인은 현업복귀 후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여야겠다고 판단하여 1년간의 준비를 거쳐 1998. 2월 미국MIT공대 대학원 원자핵공학과에 입학, 1학기를 수료하였으나 신청인의 복귀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1998. 5월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음.
3)이후 신청인은 책임자급 직위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신청인 2"를 1998. 6. 1. 수화력 사업단 배관 재 소분야 책임자로 발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소관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 았고, 1998. 11. 3. 신청인은 경영혁신 인력구조조정을 이유로 111명을 대 기발령하고 "소분야 책임자"라는 직책을 폐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신 청인 2"의 소분야 책임자 직책도 없어짐으로써 노조원 자격이 생길 것을 우 려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배관분야 책임자"로 승진 발령하였는바, 당 시 소분야 책임자에서 분야책임자로 승진 한 것은 "피신청인 2"가 유일한 사례였음.
4)위와 같이 "피신청이 2"에 대한 계획적인 따돌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2"는 1998. 11월말 미국 MIT공대에서 1999. 2. 2.에 시작되는 학 기에 재입학 할 기회와 연구실을 제공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1년간의 취학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고 출국하였으나, 수강신청 마감으로 귀국하여 1999. 2. 26. 재 출근 하게된 것임.
5)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1999. 2. 26. 복직 신청 후 재 출근하 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이 넘도록 복직명령이나 여타의 처분도 하 지 않고 다만 형식상 인력활용교육에 배치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소관업무. 소속 부서도 없고 출근관리조차 되지 않는 상태 였음.
6)이에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1999. 3. 29. 단체협약 제14조 "회사는 노조에서 지명하는 6명을 노조업무에 전임케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피신 청인 2"를 노조 전임자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해 4. 1.자 "피 신청인 2"를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노조원 자격이 없는 연 봉제 관련 부서 팀장대우로 발령하게 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2"에 대하여 3년여 동안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 하였으며, 1999. 2. 26. 복직신청 후 재 출 근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발령을 1개월 이상 미룬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2"의 예정보다 빠른 복직신청, 1998. 11월의 구조조정, 전임노조 위원장에 대한 대우, 기술업무를 수행할 능력부족으로 기존업무에 배치할 수가 없어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1999. 1. 28. 휴직 전에 신청인에게 부여한 배관 기술분야의 소분야 책임자와 분야 책임자의 경우 신청인의 휴직 후에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 지 않은 상황이고, 휴직후의 복직은 소속 처장의 전결권한으로 별다른 절차 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
둘째, 신청인은 1998. 11. 3. 인력 구조 조정 시 111명을 대기발령하고, 수화력 사업단의 소분야 책임자 보직을 없애면서도 유일하게 "피신청인 2"만을 분야 책임자로 승격시키고도 "피신청인 2"의 기술부족이나 인력구조 조정을 복직지연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2)결국 신청인이 1개월이 넘도록 "피신청인 2"의 복직을 승인하지 않은 실제 이유는 1998. 6월 이후 7개월간 피신청인에게 실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관리해야 했던 수화력 사업단의 반발, 피신청인에 대한 계획적인 따돌림과 기생 인력화(寄生人力化)를 통한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3)이후 신청인은 1개월이 넘도록 "피신청인2"의 복직승인을 미루다가 1999. 3. 29. 피신청인 노조가 "피신청인 2"를 노동조합의 노사협력국장 및 중앙상무위원으로 임명하고 신청인에게 전임자 발령을 요구하자마자, 신청 인은 3일 후인 같은 해 4. 1.에 "피신청인 2"를 1999. 2. 26.자로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함과 동시에 연봉제 도입을 주관하는 연봉제 추진반의 반원 겸 "책임 급 팀장 대우"로 발령하였는바,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는 연봉제 시행 과 관련한 업무로서 연봉제 도입은 1999년도 노. 사 간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1999. 3월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노조는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심각하 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음.
4)이러한 상황에서 세 차례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연봉제를 반대 하고 있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노사협력국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 2"를 연봉제 추진반의 팀장대우로 발령한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 키고 노조 전임자로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5)또한 연봉제 추진반의 경우, 1997. 2월 이후 성과급 추진반의 업무를 통하여 직원설문조사 실시, 평가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시행 방법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및 자료들이 마련되어 특별히 인력보강 이 불필요한 상황이며, 연봉제 도입문제는 신청인의 600여명에 대한 분사계 획과 더불어 노. 사간에 최대 쟁점인 사안으로서 피신청인 노조의 노사 협력 국장으로 임명된 자를 연봉제 추진반원으로 발령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어야 하는바,
6)첫째, 위 연봉제 추진반은 반장 1명, 상근반원 1명, 및 겸직 비 상근반 원 10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반장은 이미 임명된 상태이고, 상근 반 원이 "피신청인 2"를 포함하더라도 2명인 상태에서 "피신청인 2"를 동 부서 에 임명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으며, 둘째, "피신청인 2"는 입사 후 18년간 기술직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재직기간 중 법학을 전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셋째, 신청인이 도입하려는 연봉제는 현재 피신청인 노조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할 뿐 아 니라 향후 노. 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과거 조조 위원장을 수차래 역임하고 당시 노조 전임자로 내정하여 통보한 "피신청인 2"를 이러 한 성격의 업무에 배정할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것임.
7)더욱이 "피신청인 2"의 경우 책임 기술원의 직급으로서 원칙적으로 노 조원이고, "책임급 직위자"로 임명될 때에만 비 노조원이 되는바, 신청인회 사의 전체직원 1,880여명 중에서 책임급 직급의 사원이 95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2"가 속한 플랜트 사업 의 경우 전체 525명중에서 책임급 직급의 사원이 279명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음.
8)이처럼 신청인 회사의 경우 책임급 직급의 사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는 관계로 책임급 직급 사원 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조원으로 하되, 이는 책임급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 젝트에 따라 책임자 내지 팀장의 직위를 받은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비 노조 원이 되는 것이며, 신청인 회사의 책임급 직급의 직원들에게 책임자 등의 직위를 부여하였다가 면하는 인사명령은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1999. 1. 18.부터 같은 해 9. 13.까지의 사 례만 보아도 원종성 외 40여명 이상의 직원이 책임자급 직위에서 면직된 바 가 있음.
9)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1999. 2. 26. 복직을 신청한 이후에 업 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인력활용교육(기술분야)"에 배치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서 1999. 3월 및 4월분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원천 공제한 사실만 보아도 "피신청인 2"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0)이상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2"가 1999. 1. 28. 휴직한 후 같 은 해 2. 26. 복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2"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3일 후인 같은 해 4. 1. 노조원 자격이 없는 "책임자급 직 위자"로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1)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되기 위 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 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 2"가 전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과거 적극적인 노 동조합활동을 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나 "피신청인 2"는 1996. 2월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약 2년 정도 해외 파견근무를 거쳐 현업 에 복귀한 이후 1998. 6. 1부터 1999. 1. 28 휴직신청 시까지 이미 노동조 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책임자"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2"의 휴직 전 직급은 노동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책 임자급"이 분명 하며, 일반적인 인사관행으로 보아 휴직 후 복직신청 시 동 일직급 또는 휴직 전 직위와 상응한 보직에 복직발령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2"를 휴직 전 직급과 동일한 "책임자급" 직위에 발 령 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
2)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 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배개입은 광의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 위가 존재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위에서 기술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이미 휴직 전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책임자급" 직위 에 있었던 근로자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2"에 대하여 노동조 합 전임자로 요청한 1999. 3. 29 은 "피신청인 2" 가 신청인으로부터 복직 발령을 받기 이전으로 휴직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상 비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임자 요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 내지 간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초심 지노위가 이미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채 휴직 상태에 있었던 "피신청인 2"를 조합원의 자격이 환원된 근로자로 오인 하여 이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에서 비 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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