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 번호
- 99부노15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들이 주동이 되어 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 정문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 기물과 시설 등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한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4-4번지. 남동공단 53B 4L 한국통신(주)
노동조합 위원장 고○숙
조직쟁의부장 이○상
교육부장 김○희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4-4번지. 남동공단 53B 4L 한국통신(주)
대표이사 고○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심피신청인은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고○숙은 1995. 3. 1, 같은 이○상는 1997. 1. 27, 같은 김○희는 1996. 5. 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유로 1998. 9. 30.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고○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비디오폰 제조업 을 경영하는 한국통신(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들은 1998. 3. 24. 출퇴근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 앞 및 회사내 건물 현관 앞에서 징계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복직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4. 9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
나.신청인 이○상는 1998. 3. 30. 09:30부터 같은날 10:30까지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 약15매를 남동공단 53블럭 일대 버스정류장 옆 게시판과 도로주변 전봇대에 부착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5. 28. 08:40 노조사무실 건물 벽에 흰색 페인트로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적색 페인트로 "코콤-한세 노조 사수 투쟁에 인"이라고 기재하여 복구비 금 680천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한 사실.
다.신청인 고○숙은 1998. 4. 16. 13:00부터 같은날 15:00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160여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건물에 달걀 60여개를 투척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1998. 4. 25. 08:00부터 같은날 12:1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2명과 함께 회사 정문 밖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문을 강제로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
마.신청인 이○상와 김○희는 1998. 4. 29. 07:40부터 같은날 09:35까지 (주)영창악기 소속 조합원 등 24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정문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방해하고 회사내 건물 현관 앞에 놓여있던 항아리를 파손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5. 5. 10:30부터 같은날 14:20까지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노조탄압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고○욱은 각성하라"는 등의 플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 5. 8. 13:30부터 같은날 17:27까지 사이에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에 나란히 앉거나 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
사.신청인들은 1998. 5. 7. 07:30부터 같은날 12:4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7명과 함께 회사내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으며, 같은해 5. 9. 08:00부터 같은날 12:30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2명과 함께 회사 정문 밖에서 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1998. 5. 13. 22: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200여명과 함께 남동공장 정문 밖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회사 경비실 유리와 폐쇄회로화면, 자동판매기 케이스, 기와지붕 등을 파손한 사실.
자.신청인들은 1998. 6. 17과 같은해 6. 19.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정문과 녹화기 및 유리11매를 파손하고 폐쇄회로화면을 훼손하였으며 경비원을 폭행하고 녹화테잎을 빼앗은 사실.
차.신청인 이○상는 1998. 7. 10. 11:30부터 같은날 12:4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130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달걀 270여개와 돌을 투척하여 유리를 파손한 사실.
카.신청인들은 1998. 9.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공공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은 사실.
타.신청인들은 1998. 2. 12. 피신청인이 작업장 무단이탈을 로 각각 견책처분을 하면서 같은해 2. 14. 10:00까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파.신청인 고○숙은 1998. 5. 15. 피신청인이 작업장 무단이탈을 로 견책처분을 하면서 같은해 5. 19까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한 사실.
하.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로 취업규칙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조제2항제3 4호의 규정에 의거 1998. 9. 30. 신청인들을 각각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거.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제1항(일반해고 사유)제6호에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한다. 다만, 주무부서에서 본인의 소명을 거친 후 품의로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징계해고 사유)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징계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기일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고한다. 다만, 이 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너.신청외 장○두와 윤○근은 1998. 4. 9. 폭행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되었으나, 차후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각각 제출하고 같은해 4. 10.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더.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998. 5. 19.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러.신청인들은 1998. 12. 1.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1999. 1. 19.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징계사유는 신청인 노조에서 합법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피신청인임. 신청인들은 1998. 1. 11. 노조 설립신고를 필한 후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였음. 이에 신청인 노조에서는 더 이상 대화로써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8.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거부되어 부득이 같은해 4. 19. 쟁의발생신고서를 인천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던 것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소수의 인원이 그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노조를 지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던 것임.
나.초심지노위는 신청인들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1998. 2. 12. 피신청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후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다만 신청인 고○숙이 같은해 4. 7.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같은해 4. 13. "노사 양측이 기 발생된 징계조치는 징계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신청인들이 1998. 9. 21.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은해 9. 25. 항소를 제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위원중 한분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로 폭력 및 파괴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폭력 및 파괴행위는 병합하여 재판을 받은 코리아정공 노조간부들에게 적용된 것이지 신청인들에게 적용된 조항이 아님. 오히려 회사의 남자 관리자들이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및 파괴행위를 하여 형사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으며, 종무식에서 표창도 받고 진급도 하였음.
마.피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설립된 후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어 왔음. 그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처분 하지 아니하고 유독 노조간부만을 해고처분하였는바,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반해고 대상으로 징계해고와는 달리 소명의 기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해고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 일반해고와 징계해고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자들은 개전의 의사가 보인다며 가벼운 징계를 하고 신청인들은 개전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 이는 노조간부들은 해고를 하고 관리자들은 관대하게 처분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사.피신청인은 1998. 2. 19. 신청외 김○경 등을 징계처분하면서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고, 같은해 3. 21. 신청인 이○상와 김○희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건 징계처분 시에는 이를 무시한 채 단 한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로 징계해고를 의결 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
아.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전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횟수를 3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1998. 5. 19.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한차례로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차례로 끝낸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역시 아님. 만약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는 한차례만 개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면 신청인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을 것임.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고처분을 당하였던 것임.
자.피신청인은 신청인 노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일삼아 왔을 뿐아니라 계속적으로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을 해왔음. 특히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또한 1년여 동안 노조 인정 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될 만큼 그 탄압의 정도는 엄청났으며, 그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 8명은 모두 소명요구서를 받거나 해고처분 되었고, 그 가운데 4명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자 또다시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이는 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에 불과함. 그리고 피신청인은 회사 물건을 빼돌려 팔아먹은 절도범에 대하여도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행위까지도 관대하였던 피신청인이 유독 조합원들에 대해서 만은 관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것임.
차.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자격을 유지함에도 피신청인은 1998. 12. 4.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조치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켜 왔으며, 1999. 1 25에는 노조사무실에 있던 신청인들을 남자 관리자 약15명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고 집기를 들어내는 폭행을 저질렀음. 이 과정에서 신청인 김○희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혼절하여 119구급대에 실려가기 까지 하였음. 이처럼 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노조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에 까지 이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같은 조합원인 신청외 김○경 등과 함께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인 부천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해고자들의 복직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1998. 3. 24.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 앞 및 회사내 건물 현관 앞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당해고 철회하라. 원직복직 보장하라. 악질적인 노조탄압 중단하라. 해고도 모자라 밥까지 굶기냐. 말로 만 노조인정 조합원은 해고.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요" 등의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복직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4. 9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나.같은해 5. 5. 10:30부터 같은날 14:20까지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각자 붉은색 조끼를 입고 "노조탄압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고○욱은 각성하라"고 기재된 플랑카드 1매 및 "노조탄압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고○욱은 각성하라. 아무리 탄압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원직복직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 6개를 들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같은해 5. 8. 13:30부터 같은날 17:27까지 사이에 회사 정문 앞에서 해고자에 대한 복직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로 정문에 나란히 앉거나 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및 거래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음.
다.신청인 이○상는 신청외 안○정 등과 함께 1998. 3. 30. 09:30부터 같은날 10:30까지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소사장제 실시·희망퇴직·부당해고·노조탄압 중단하라. 코콤-한세 노조 사수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항의전화 사장 고○욱"이라고 기재한 유인물 약15매를 남동공단 53블럭 일대 버스정류장 옆 게시판 및 도로주변 전봇대 등에 부착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 5. 28. 08:40 노조사무실 앞에서 "코콤-한세 노조 사수 투쟁에 인·부천지역본부노조 2만조합원이 함께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동 건물에 걸려있던 현수막 일부가 절단되어 없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현수막을 절단한 것으로 오인하고 없어진 부분의 글씨를 보완한다는 로 노조사무실 건물 벽에 흰색페인트로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적색페인트로 "코콤-한세 노조 사수 투쟁에 인"이라고 기재하여 복구비 금 680천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하였음.
라.신청인 고○숙은 1998. 4. 16. 13:00부터 같은날 15:00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160여명을 동원하여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건물에 달걀 60여개를 투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청소비 600천원의 손해를 유발하였으며, 같은해 4. 25. 08:00부터 같은날 12:15까지 신청인 이○상, 같은 김○희 등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2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 밖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던 중, 정문을 월담하여 집회를 계속하면서 정문을 강제로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청인 이○상와 김○희는 1998. 4. 29. 07:40부터 같은날 09:35까지 타회사 해고자 및 (주)영창악기 소속 조합원 등 24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 밖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도중 20여명이 정문을 월담하여 앰프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사내집회를 계속하면서 정문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내 건물 현관 앞에 놓여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파손하였음.
마.신청인들은 1998. 5. 7. 07:30부터 같은날 12:45까지 타사 해고자 및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7명을 동원한 후, 회사내에서 앰프를 이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고 구호를 외치며 춤과 노래를 불렀으며, 같은해 5. 9. 08:00부터 같은날 12:30까지 타사 해고자 및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2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 밖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후, 회사로 침입하여 꽹가리를 치면서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음. 또한 신청인들은 1998. 5. 13. 22: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200여명을 동원하여 남동공장 정문 밖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건너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회사 정문을 넘어 침입한 후 쇠파이프로 경비실 유리를 파손하였으며, 계속해서 경비실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화면과 자동판매기 케이스 및 기와지붕을 파손하여 2,258천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을 뿐아니라 경비원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였음.
바.신청인들은 1998. 6. 17. 18:25부터 같은날 19:1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90여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면서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집회 종료시 회사 건물에 달걀 60여개를 투척하여 청소비 500천원의 손해를 유발하였고, 같은해 6. 19. 18:10부터 같은날 19:4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130여명을 동원하여 남동공장 정문 밖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온갖 협박과 폭언을 하였으며, 회사로 난입하여 정문과 녹화기 및 유리 11매를 파손하고 폐쇄회로화면을 훼손하였으며 경비원을 폭행하고 녹화테잎을 약탈하는 등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음. 또한 신청인 이○상는 1998. 7. 10. 11:30부터 같은날 12:45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130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온갖 폭언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시용 폐쇄회로화면을 훼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달걀 270여개와 돌을 투척하여 유리를 파손함으로써 청소비 등 10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음.
사.피신청인은 1998. 2. 12. 작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신청인들을 견책처분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특히 신청인 고○숙은 1998. 4. 7과 같은해 5. 15. 각각 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4. 13.자 합의서에 의해 소멸된 사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에서 "합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고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불이행자가 책임진다" 라고 합의하였음에도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합의당일 저녁부터 회사시설을 무단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남녀혼숙 및 불법취사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바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인들에게 있다 할 것임.
아.신청인들은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폭력 및 파괴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며 이에 과거 징계경력과 시말서 제출거부 등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지 신청인들이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님. 이는 피신청인이 1998. 6. 18. 신청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것임. 참고로 신청인들에 대한 1심판결은 1998. 3. 24부터 같은해 4. 9까지와 같은해 5월중에 발생한 비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것이며, 같은해 6월이후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실정임. 또한 신청인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로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회사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를 파손 또는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감소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였음. 따라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자.신청인들은 관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노조간부 만을 징계해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4. 10. 신청외 장○두와 윤○근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위 두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중히 소명을 하였고, 그 비위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을 뿐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시말서를 제출 하는 등 반성을 하여 선처를 하였던 것이며, 신청외 강신범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징계를 유보하였던 것임. 특히 신청인들과 위 장○두외 1명(벌금 30만원)의 비위사실이 서로 상이한 이상 형평성을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차.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외 김○경 등을 징계처분하면서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한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 5. 1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카.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회사 물건을 빼돌려 팔아먹은 절도범에 대하여도 징계해고 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1997. 1월경 절도 용의자가 검찰에 구속된 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 자동퇴직 조치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었을 뿐임.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될 만큼 그 탄압의 정도가 엄청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1998. 9. 16. 노사정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을 청취하고 어느 누구도 회사를 탓한 사실이 없음.
타.당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면회실을 폐쇄하고 이를 노조사무실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24시간 노조사무실을 점유한채 숙식 및 취사행위를 하여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였음은 물론 남녀혼숙, 외부인의 무단침입, 경비원 폭행 등 경영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어 1998. 5. 15부터 같은해 11. 26까지 7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같은해 12. 4.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 3. 24부터 같은해 7. 10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정문 앞 등지에서 징계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복직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노조탄압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고○욱은 각성하라"는 등의 플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정문에 나란히 앉거나 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타 회사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정문과 녹화기 등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해고자 복직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들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철회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위와 같은 집단행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들이 주동이 되어 회사 정문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 기물과 시설 등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한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대법원 1992. 2. 11.선고, 91도1834참조).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4.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거부되어 부득이 같은해 4. 19. 쟁의발생신고서를 인천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아니라 쟁의발생신고서 제출일 훨씬 전에 쟁의행위를 개시한 사실. 위 제1의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1998. 9.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공공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타"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2. 12. 작업장 무단이탈을 로 각각 견책처분을 하면서 같은해 2. 14. 10:00까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신청인 고○숙은 피신청인이 1998. 5. 15. 작업장 무단이탈을 로 견책처분을 하면서 같은해 5. 19까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신청인들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들의 항변은 위 사실을 반증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들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2 "하"와"거"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 65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로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9. 21.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은해 9. 25. 항소를 제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취업규칙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징계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기일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항소를 제기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 기물과 시설 등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리자들은 해고처분하지 아니하고 유독 노조간부 만을 해고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장○두와 윤○근이 1998. 4. 9. "폭행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되었으나 차후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각각 제출하고 같은해 4. 10.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위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을 뿐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을 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특히 신청인들과 위 두사람의 비위사실이 서로 상이한 이상 위 두사람을 해고처분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8. 2. 19. 신청외 김○경 등을 징계처분하면서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고 같은해 3. 21. 신청인 이○상와 김○희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 한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로 이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998. 5. 19.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라.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일삼아 왔을 뿐아니라 1998. 12. 4.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조치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로 보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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