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해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직원들에게 ...

번호
99부노152외
일자
2001-01-13

상호신용금고 직원인 신청인이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하여 여러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회사내 직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회사의 복무규정상의 "과다한 금전차용의 금지"에 반하고 금융기관종사자로서의 특별히 요구되는 금전거래의 성실성 및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명예실추와도 관련지어 사규에 따라 행한 이건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여기에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 또는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만한 사정 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이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99부해562 】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주)새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현○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7 남서울B/D 201호 홍○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식>

【 99부노152 】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7 남서울B/D 201호 홍○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효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주)새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현○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99부해 562 】

1. 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99. 4. 19.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 99부노 152 】

1.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99부해 562 】

"주문과 같음"

【 99부노152 】

"주문과 같음"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99 부해 562 재심신청인 및 99부노 152 사건의 재심 피신청인 김○철(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주)새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99부해 562 재심 피신청인 및 99부노152 사건의 재심신청인 홍○희(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83. 3. 7. 사용자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지부장(전임자)으로 있다가 '99. 4. 19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면직 된 자이다.

다. 사용자는 '99. 9. 16자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재심신청인을 "이○웅"에서 "김○철"로 변경하는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및 주택구입비용 등으로 시중은행, 상호신용금고,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2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7천여 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여 만원의 채권 가압류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98. 12. 31부터 '99. 3. 31사이의 장은신용카드 5,106,375원, 강원은행 8,286,551원, 전북은행 2,853,115원, 하나은행 7,521,068원, 비씨카드 7,905,167원, 외환은행 6,241,045원, 신한은행 3건 13,934,587원이며, 그 후로도 평화은행에 변제 못한 금4,102,554원 등의 채무에 대하여도 채권은행의 신청으로 근로자에게 채권가압류가 계속되었던 사실,

나. 근로자는 동료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채무보증을 부담시키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채무보증을 서준 동료근로자 신청 외 전○혁 등 4명이 근로자의 채무 11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되었고 근로자도 그들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 사실,

다. 근로자는 '99. 3. 19 사용자 회사의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면서 총 채무 2억 7천여 만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작은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으며, 처음시작은 1,000만원으로 하였는데 주식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메꾸어 나가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회사의 명예훼손과 공신력을 훼손하였으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의결한 사실,

마.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노사간 신뢰를 손상하고 회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시키며 금융기관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는 등 복무규정 제 9조(금전차용의 금지), 제4조(인격도야), 제6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3조(근무지 무단이탈 및 이석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판단하고 인사규정 제28조 제8호 및 제41조(징계의 대상)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징계면직 한 사실,

바. 사용자회사의 복무규정에는 제9조(금전차용의 금지) 제2항에 "직원은 거래처가 아닌 자로부터라도 신분에 맞지 않는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같은 규정 제 13조(근무지 이탈 및 이석의 금지)에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 41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2항에 "고의 또는 불성실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장애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금고에 손해를 끼친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또는 기타 직무에 배치하여 금고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 43조(징계의 구분)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계고 의 5가지의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로부터 99. 8. 16. 판정문을 송달 받은 사용자는 부당해고인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기각판정에 대하여 불복 같은 해 8.24 및 8.26 우리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측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1)사용자는 근로자 홍○희가 1983. 3. 7 사용자회사에 입사하여 1996. 8. 1.부터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사무국장 겸 사용자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 전임하던 중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1999. 3. 11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3. 19과 4. 2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4.19에 징계면직 조치 하였음.

2)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주식투자를 하고, 신분에 맞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지나치게 많았고, 동료직원들에게 자신의 채무보증관련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며 회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금융기관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으며 등 복무규정 제 9조(금전차용금지) 등을 위반한 다음의 징계사유가 있어 인사규정 제28조 제8호 및 제41조(징계의 대상)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징계면직 한 것임

가)근로자는 2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35건 2억 7천여 만원의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의 비용으로 소비한 후 대출만기가 되도록 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총 8개 금융기관 10건 6천여 만원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급여를 가압류 당하는 등 채무이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

나)근로자는 동료직원 전○혁 등 4명으로부터 자신의 주식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신청시 총11건 8천여 만원의 연대보증을 받고서도 만기가 되도록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들로 하여금 대신 변제(4명 11건 2,500만원)케 하여 그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회사에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다)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자유로운점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를 하는 등 사적이익추구에 역점을 두는 행위를 하여 직원으로서 노조전임자로서의 직위 본분을 벗어난 복무규정상의 무단이탈 및 근로계약사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라)근로자는 노조전임기간 전부터 3∼4년간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동시다발적 무제한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에 몰두한 행위는 직무전념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용자회사의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 면직조치는 정당한 것임.

마)초심지노위는 사용자회사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금전관계가 깨끗해야 하는 특성을 간과하고 노조전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행위와 회사명예실추 및 공신력훼손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귀책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부당 한 것임

바)노조전임자라도 회사복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사업장내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이를 간과하였음

사)사용자는 위의 해고경위 설명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있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행위를 이유로 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진 조치이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위원장 사퇴 또는 불신임을 위한 의도로 이루진 것은 전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될 수 없는 사항임.

아)사용자는 1999. 4. 19조회석상에서 회사의 적자누적의 심각성과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자금 횡령 건으로 징계 면직된 다른 직원의 징계사실과 함께 알리게 되었던 것으로 특별히 노동조합활동과 연계하여 이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알린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지부장 불신임 및 사퇴의 경위는 노동조합자체의 사정이지 회사측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근로자는 노동조합운영을 독선적이고 사적으로 좌지우지함에 따라 노조원 2/3이상이 탄핵서명을 하여 1999. 5. 8.노조지부장을 사퇴하게 된 것임.

2. 근로자측의 주장

가.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에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등의 비용으로 2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7천여 만원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여 만원의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동료직원들에게 채무보증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면직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도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해고는 매우 부당함

나. 근로자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급여가 가압류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인정하나, 근로자의 급여 가압류사실이 고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주식시장폭락에 따른 개인부채가 이건 근로자만이 아닌 IMF 당시 사회상황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관리가 강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채무로 인해 급여 가압류되는 사례가 주위에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면직까지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것임.

다. 동료직원들에게 채무보증을 시킴으로 인하여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조속히 갚을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일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수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나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므로 여수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계면직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라.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외근시 상사의 지시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거래를 한다고 꼭 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근로자는 주식투자를 위하여 무단 이석을 한 사실이 없음.

마.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 하고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 등도 출입의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예단하는 사용자 주장은 자의적인 것이어서 이를 해고이유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함.

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채무과다로 인한 급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훼손되는 것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막연히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는 자의적인 추측을 가지고 징계면직사유를 삼는 것 또한 부당함.

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41조를 적용하여 징계면직 처분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식투자나 채무부담, 보증문제 등은 개인적인 사생활로서 이를 복무규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그러한 금지근로자의 행위가 복무규정상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아.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징계조치를 지연하다가 노조지부장 불신임에 관한 노조의 총회소집이 공고되자 해고결정 하고 99. 4. 19총회개최 이전에 전직원이 모인 조회석상에서 그 사실을 발표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자가 개인부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여 이를 이유로 1999. 3.19 인사위원회가 열렸는 바, 사용자는 같은 해 3. 25 근로자와의 수 차례 면담에서 징계방법은 면직·명퇴·가벼운 경고조치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노조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업무에 매진하면 가벼운 경고로 끝내겠다고 하였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을 계속할 뜻을 밝히자 사용자는 주주인 대한공제회에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며 근로자를 회유·협박하였음.

자. 결국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수 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를 회유·협박하고 노조지부장직을 사퇴토록 압력을 가하다가 해고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다한 채무부담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등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면직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평소 사용자회사의 노조지부장활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를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僅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 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사용자회사의 징계면직사유와 그 절차에 관하여 살펴 보면 위 인정사실 "제1. 2. 바."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 회사의 복무규정 제9조에는 금지규정으로 "직원은 거래처가 아닌 자로부터라도 신분에 맞지 않는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성실한 복무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 41조(징계의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는 "고의 또는 불성실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장애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또는 기타 직무에 배치하여 금고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의 구분)에는 징계종류를 면직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 28조(면직) 제 8호에는 "…… 및 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자로서 통념상 해고 및 정직의 상당하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면직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제1. 1. 나" 및 "제1. 2. 가 내지 마."를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2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2억 7천여 만원의 거액을 차용하고 직원들의 채무보증을 세우기까지 하였으나 채무변제기간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가압류 당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채무보증을 서준 4명의 직원들에게도 근로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정신상·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전거래행위가 동료직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근로자의 재산규모(1억상당의 아파트)와 대출금 및 이자부담 등의 채무총액(약 2억 7천여만원)을 비교 감안하면 앞으로도 근로자의 채무상환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악 순환은 계속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와 같은 근로자의 금전적인 문제가 사적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의 신용질서 기여에 이바지하야 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직업상 특성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지부장의 지위가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처지라 점, 그리고 IMF구제금융하의 유동성 확보상황에 직면한 당시의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청인회사와 같은 자본이 취약하고 전체직원 30여명정도의 소규모인 신용금고에 있어서는 신용관계가 은행 등의 일반금융기관의 경우보다 고객에게 더 쉽게 알려 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 개인의 신용문제가 회사의 명예나 이해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급여생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원신분에 맞지 않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문제로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동료직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등 금융기관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물의를 야기 시키고 신용금고의 공신력 훼손 및 명예실추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간다.

또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비록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면직조치사유 중 일부가 징계면직사유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전체로 보아 판단한 징계면직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제 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 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배개입은 광의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근로자가 전임 노동조합지부장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행한 징계면직조치는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 확인될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이에 지배·개입하고 달리 불이익을 줄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건 면직처분에는 위 각 호에 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부당해고 인정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각의 초심결정은 번복할만 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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