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입주자대표가 비록 위탁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관리업무 ...

번호
99부노159
일자
2001-01-13

ㅇ사용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 시에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 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 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 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위탁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 더라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53번지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화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53번지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박○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는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입대의"라 한다)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7. 1. 입사 하여 1996. 10. 조합원 74명으로 구성된 개금주공2단지아파트노동조합의 대 표자로 선출(1999. 10. 재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입대의는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여 1996. 11. 25.과 1997. 1. 17.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을 체결한 사실.

나.1998. 9. 1. 신청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인 (주)신성이 체결한 위 ·수탁관리계약서 제7조(인사관리 등)제2호에 '직원의 인사관리는 입대의가 제정한 인사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 관리와 관련한 제반문제는 입대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 입대의는 1998. 9. 8. '당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신성과의 계약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고, (주)신성은 사 용자로부터 노무지휘 권한을 수임받아 관리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을 9. 1. 체결'하였음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라. 신청인 입대의는 1998. 10. 16. 위탁관리업체인 (주)신성과 공동 명의 로 피신청인에게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해 10. 23.과 11. 10.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사실.

마. 신청인 입대의는 신청인 명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1998. 12. 28.과 1999. 4. 6.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 결한 사실.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8. 10∼1999. 4. 1.까지 신청인과 위탁관리업 체를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 같은해 5. 17.부터 파 업에 돌입한 사실.

사.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9. 6. 2. 파업철회 결정을 하고 같은해 6. 3. 9:00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신청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에 각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 입대의 부회장 우○영은 1999. 6. 3. 9:30경 입주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조 위원장은 자 진 사퇴하여야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장 에게 이에 대한 협의를 제의한 사실.

자.1999. 6. 4.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주)신성에『입주민의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는 자퇴한다. 파업에 가담한 주동자는 선별 인사조치한다. 노조원의 연대서명한 각서(재파업 발생 방지 를 위하여)를 제출한다. 미화원 조직을 폐지한다'는 등의 7개 사항을 요구 하고, 위탁관리업체는 동 요구사항을 같은해 6. 5.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통 보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임을 주장하며 1999. 6. 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8. 23. 구제명령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8. 26.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입대의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개소 이래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8. 7. 22. 위탁관리업체인 (주 )신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무관리 등은 동 위탁관리업체가 담당하 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주)신성과의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는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입 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1999. 6. 22. 다시 체결한 계약 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원의 채용·임면·징계·관리운영비 지 급 등에 있어서 실질적 사용자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 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사용자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1999. 5. 17.부터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아파트측에서는 같은해 5.25.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

라. 당시 난방, 온수, 영선 업무 등이 마비되어 입주민들은 정신적·물질 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는 입주민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IMF 이후 실직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여 당시 입주민의 불만이 이구 동성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부산지방노동청의 유권해 석에 따라 신청인 입대의는 1999. 9. 8. 게시판에 "당 아파트 위·수탁 관 리업체로 선정된 (주)신성과의 계약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고 (주)신성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지휘 권한을 수임받아 관리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을 9. 1.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1998. 10. 16. 신청인 입대의 회장과 (주)신성 대표이사의 공동명의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고 , 같은해 12. 28.과 1999. 4. 6. 신청인 입대의 회장 명의로 징계위원회 개 최를 통보하고 동 회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신청인 입대의 회장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9.6.3. 파업철회 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 입대의와 (주)신성에 통보하고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라. 이에 대해 신청인 입대의 부회장 우○영은 1999. 6. 3. 9:30경 입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귀 결사반대를 위한 입주민 집회방송을 하여 '경 비원과 미화원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장은 자진사퇴하여야 업무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며 주민을 앞세워 노조의 업무복귀를 방해하였다.

마.1999. 6. 4. 신청인 입대의는 위탁업체인 (주)신성 대표이사에게 『입 주민의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는 자퇴한 다. 파업에 가담한 주동자는 선별 인사조치한다. 노조원의 연대서명한 각서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하여)를 제출한다. 미화원 조직을 폐지한다'는 요구 를 하는 등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 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용자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등 법 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결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등 근로조 건의 결정, 근로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여부 등으로 인하 여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를 통하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종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업무 종사자의 임금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배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일정 권한을 행 사하는 등 관리 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 아파트는 개소 이래 입주자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 입대의는 1996∼1999. 4. 사이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하 여 1996. 11. 25, 1997. 1. 17.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98. 10. 23. 과 같은해 11. 10. 개최한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사 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1998. 12. 28.과 1999. 4. 6. 아 파트 종사근무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 입대의 회장 단독 명의 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아파트 종사근무자에 대한 인사·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1998. 9. 1. 신청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7조(인사관리 등)제2호 '직원의 인사관리는 입대의가 제정한 인사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와 관련 한 제반문제는 입대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탁 관리업체는 입대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고 신청인 입대 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 입대의가 같은해 9. 8. "당 아파트 위·수탁 관 리업체로 선정된 (주)신성과의 계약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 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수탁받은 주택 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신청인 입대의가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지 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신청인 입대의는 1999. 6. 22.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 약서를 변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원의 채용·임면·징계·징계·관리 운영비 지급 등에 있어서 실질적 사용자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 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인사·노무관리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적 으로 행사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입대의는 당사 자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사용자의 행위는 계약변경 이전인 1999. 6. 3∼6. 4. 에 이루어진 것으 로 계약변경 이후의 사용자 적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논외로 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및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 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 다. (대법원 1998.5.22.선고 97누8076참조)

위 제1의2 "바" 내지 "자"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교 섭이 결렬되자 1999. 5. 17.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같은해 6. 2.임 시총회를 소집,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6. 10.)을 앞두고 파업 철회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같은해 6. 3. 9:00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 입대의 부회장 우○영은 같은해 6. 3. 9:30경 입주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조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여야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같은해 6. 4. 신청인 입대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입주민의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파업을 주도한 자는 자퇴한 다. 파업에 가담한 주동자는 선별 인사조치한다. 노조원의 연대서명한 각서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하여)를 제출한다. 미화원 조직을 폐지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 입대의측의 발언 및 요구사항 등은 노동조합을 부인하 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 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 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 동행위의 성립은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12.21. 선고 95구18064 참조) 이상의 신청인 입 대의의 발언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 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하경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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