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인사처분했다면 노조 의견...
- 번호
- 99부노164
- 일자
- 2002-11-01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송도전화국 등을 광역전화국으로 지정하면서 인천전화국 직제를 축소조정 한 후, 1999. 7. 14. 인천전화국 소속직원 가운데 48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 발령하고 나머지 83명을 잔류조치 한 데 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인 신청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인천전화국에 잔류조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송도광역전화국에서의 조합활동을 차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의견 그대로 인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비록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잔류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조○욱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식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인천전화국에 잔류시켜 1999. 11월 개최되는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재심신청인의 송도광역전화국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차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10. 23.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인천전화국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2,00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6월 제2차 전화국 합리화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인천, 서인천, 부평 및 송도전화국 등을 광역전화국으로 지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전화국 총무과, 마케팅과, 고객지원과, 요금관리과, 영업1·2팀을 고객서비스과로 통합하는 등 2부1분국13과2팀을 4과로 축소조정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7. 14. 인천전화국 편제를 축소조정 하면서 소속직원 131명 가운데 48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하고 나머지 83명을 잔류 조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5. 15. 신청인에게 이용정지, 체납장치안내운용 및 전화번호부광고료 체납관리업무를 분장한 사실.
마. 신청 외 이대만은 1999. 1. 7. 신규 채용되어 체납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해 5. 15. 업무분장이 조정되어 과초금 불입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과초금 불입업무를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변경을 최소화한다. 국별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의 인력배치기준을 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7.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9. 10. 23. 피신청인공사에 입사하여 인천전화국에서 근무하였음. 그러던 중 1999. 7. 1. 인천전화국 요금2선 업무를 송도광역전화국에 통합하면서 담당직원 전원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 하되 창구담당자는 잔류한다는 지침이 마련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요금2선 담당직원 가운데 과장을 포함한 5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 하면서 신청인만을 제외시켰음.
나. 당시 경영합리화추진단의 현업기관 적정인력 운용기준과 경기지역본부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업무별 통합원칙에 의하면 신청인이 담당하던 요금2선(체납관리) 업무는 명백한 광역국 통합대상 업무임. 특히 통합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서 "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변경을 최소화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신청인은 송도광역전화국 요금관리과에서 체납관리업무를 담당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통합이전에 신청인과 함께 요금2선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철도 현재 해당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위 김○철은 창구에서 OCR독취를 주 업무로 하였음. 또한 송도광역전화국에 공석이 없어 전보발령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경영합리화추진단에서 판단한 소요인원이 9명이었음에도 14명을 발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사실이 아님.
다. 신청인은 당시 이용정지, 체납장치안내운용 및 전화번호부광고료 체납관리 등 요금2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통합 이후에는 요금이의, OCR독취 및 과초금 불입 등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초금 불입업무를 통합이후에도 계속 수행하고 있어 업무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과초금 불입업무 지정자가 아니었으며 과 초금 불입은행이 전화국에서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왕복 10분이면 업무수행이 가능함. 따라서 요금관리과 남자직원은 누구나 2명씩 한 조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임. 특히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이용정지, 체납장치안내운용 및 전화번호부광고료 체납관리업무 가운데 광고료 체납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송도광역전화국과 인천전화국에서 처리하는 업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 인천전화국에서는 이용정지 및 체납장치안내운용을 하지 못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납안내장치도 철거하여 송도광역전화국에서만 운용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8. 7월 구조조정과 관련된 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6부터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는 등 근무평정이 최저등급인 실정임. 또한 피신청인은 "국별 부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발령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인천전화국장 김○대와 과장 정성태는 신청인의 잔류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할 것임.
마.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999. 7. 10. 인천전화국장 김○대와 노조지부장 정○창이 신청인에게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동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조합원 105명과 함께 이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만 인천전화국에 잔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한 인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바. 현행 대의원제도는 조합원 1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게 되어있어 조합원수에 따라 대의원수도 당연히 변경됨. 따라서 정상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면 송도광역전화국은 조합원수가 2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2명의 대의원을 보유하게 되고 인천전화국은 조합원이 75명으로 축소되어 2명에서 1명으로 변동되는 것이 정상임. 그러나 인천전화국의 경우 조합원 180명 가운데 105명이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75명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대의원은 2명이 잔류하게 되었으며, 송도광역전화국은 2명의 대의원 가운데 1명이 남인천전화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1명으로 축소되어 2명의 대의원정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사고지부가 되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1998. 12. 14. 과 1999. 6. 28.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신청인을 인천전화국에 잔류시켜 인위적으로 송도광역전화국 대의원수를 1명으로 축소시키고 인천전화국에 2명의 대의원을 유지시켜 결과적으로 1999. 11월 개최되는 노동조합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의 송도전화국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차단시킨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추진단을 발족하여 일반전화국을 광역전화국에 통합하는 내용의 전화국광역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의 경우 남인천, 서인천, 부평 및 송도전화국 등을 광역전화국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전화국 업무일부를 송도광역전화국에 이관한 후 인천전화국 총무과, 마케팅과, 고객지원과, 요금관리과 등을 통합하여 고객서비스과로 재편하였음. 이 과정에서 1999. 7. 14. 인천전화국 항동분국 소속직원 79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현업기관 적정인력운용기준에 의거 인천전화국 소속직원 131명 가운데 48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하고 나머지 83명을 잔류조치 함으로써 대민 현업업무는 인천전화국에서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나. 신청인은 요금2선 담당직원 전원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 하면서 신청인만 인천전화국에 잔류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합이전에 신청인과 함께 요금2선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철도 현재 인천전화국에서 해당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송도광역전화국에 공석이 없어 전보발령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음.
다. 신청인은 당시 요금관리과에서 요금1선 및 요금2선 업무를 겸직하면서 이용정지, 체납장치안내운용, 과초금 불입, 전화번호부광고료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업무 가운데 체납관리업무만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관되었을 뿐 나머지 업무는 인천전화국에서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신청인이 담당하던 과초금 불입업무는 은행에 금전을 출납하는 업무로서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이 필요한 업무임.
따라서 남자직원으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경험 또한 풍부한 신청인이 적임자로 평가되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초금 불입업무 지정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 1. 7. 신규입사한 이대만이 같은 해 5. 15자 업무분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신청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남자직원 2명을 한 조로 하여 번갈아 가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업무분장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일차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일 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라. 피신청인은 광역화계획에 의한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기존의 수행업무, 직급별 안배, 담당과장의 추천 등을 고려하였음. 신청인은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과초금 불입 및 기타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적임자로 평가되었으며, 직급 상으로도 과장 다음인 5급 사무직으로서 꼭 필요한 직급이었고, 담당과장도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인천전화국 요금관리과에 잔류하여 기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추천하였기에 이에 터잡아 인사발령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아 근무성적이 최저등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처분과 업무수행능력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전혀 무관하다 할 것임.
마.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서울에 본 조가 있고, 각 전화국에 지부가 있으며 지부별로 지부를 대표하는 2인의 대의원을 두고 있음. 신청인은 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인지역본부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겸임하고 있음. 또한 전화국이 통폐합된다 하여 지부가 사라지거나 대의원 수가 감축되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능에는 전혀 변동이 없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청인을 인천전화국에 잔류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천전화국의 업무형편에 적합하고 재 배치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명령이었을 뿐 아니라 대의원으로서 인천전화국에 잔류하더라도 신분상의 변동이나 조합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신청인은 1999. 7. 10. 사전협의 시 동료조합원 105명과 함께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협의는 생활권역을 달리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하라는 것이지 신청인처럼 현재의 직에 그대로 남게 되어 생활권역의 변동이 없는 경우까지 당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6월 제2차 전화국 합리화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인천, 서인천, 부평 및 송도전화국 등을 광역전화국으로 지정하고, 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전화국 총무과, 마케팅과, 고객지원과, 요금관리과, 영업1·2팀을 고객서비스과로 통합하는 등 2부1분국13과2팀을 4과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그후 1999. 7. 14. 인천전화국 소속직원 131명 가운데 48명을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전보발령하고 나머지 83명을 잔류 조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시 경영합리화추진단의 현업기관 적정인력 운용기준 등에서 정한 업무별 통합원칙에 의하면 신청인이 담당하던 요금2선(체납관리) 업무는 명백한 광역국 통합대상업무이며, 특히 통합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서 "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변경을 최소화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신청인은 송도광역전화국 요금관리과에서 체납관리를 담당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5. 15. 신청인에게 이용정지, 체납장치안내운용 및 전화번호부광고료 체납관리업무를 분장한 사실. 신청 외 이대만이 1999. 1. 7. 신규 채용되어 체납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해 5. 15. 업무분장이 조정되어 과초금 불입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과초금 불입업무를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체납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거나 체납관리업무를 신청인만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체납관리업무를 신청인이 담당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특히 체납관리업무는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관되었지만 신청인이 담당하던 나머지 대민 현업업무는 인천전화국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급 상으로도 꼭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경험 또한 풍부하여 과초금 불입 및 기타업무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되었고, 담당과장도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신청인에 대한 잔류를 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이상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인력배치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9. 7. 10. 조합원 105명과 함께 송도광역전화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신청인만 인천전화국에 잔류조치 함으로써 송도광역전화국 대의원수를 1명으로 축소시키고 인천전화국에 2명의 대의원을 유지시켜 결과적으로 1999. 11월 개최되는 노동조합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의 송도광역전화국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차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협의의 취지는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사용자가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밝힌 바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천전화국에 잔류토록 한 것이 피신청인 전화국의 인력배치기준과 신청인을 포함한 전화국 직원 전체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의견대로 인사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단체협약의 사전협의 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이 인천전화국에 잔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였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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