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내용물을 제작, 배포하고 운송수입금을...

번호
99부노169외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7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엄동설한에 조합원들을 실업자로 만들 고 있다.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유인물 을 제작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무교대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각각 배포하였으며, 1998. 2. 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11일간, 1998. 3.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0일간 각각 근무하면서 해당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 1998. 1월부터 1999. 3월까지 사 이에 수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 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비위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 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계 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925-1 동원아파트 101-1003 장○훈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0-17번지 평화택시(주)

대표이사 양○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길>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 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12. 3.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24.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하 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평화택시(주) 대 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1. 16부터 1998. 3. 1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사 업주 양○자는 엄동설한에 조합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사업주 양○ 자는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최○식 어용노조는 양○자, 장 상무와 조합원 피 빨아먹는 경영을 중단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라"는 등 의 유인물 7종을 제작한 후 승무교대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각각 배포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9.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피신청인을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에 각각 진정 또는 고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진정 또는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1999. 5. 11. 과 같은 해 9.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위반 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는 1999. 4. 30. 과 같은 해 5. 31.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각각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9. 30. 피신청인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고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 실.

마.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1998. 12. 30.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

의 없음)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던 중 1998. 11. 4. 이를

완납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월 719,000원, 2월 925,000원, 3월 519,000원, 4월 1,191,000원, 5월 717,000원, 6월 709,000원, 7월 476,000원, 8월 466,000원, 9월 273,000원, 10월 396,000원, 11월 252,620원, 12월 47,780원, 1999. 1월 181,580원, 2월 371, 580원, 3월 240,990원 상당의 운 송수입금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2. 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11일간, 1998. 3.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0일간 각각 근무를 하였음에도 해당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자. 임금협정서 제15조(특약사항) 제3호에서 1일 1회 이상 회사에 입고하

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1일 점검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9. 3. 24. 취업규칙 제17조제3 7항 및 같은 규칙 제

68조제5·17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카. 취업규칙 제68조(해고)에서 수입금을 제때에 입금치 않고 24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수시킨 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1998. 3. 3.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실.

파. 신청인은 1999. 6.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2. 우 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선 동할 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함. 특히 신청인이 임시총회소집을 위 하여 서명운동을 한 시기는 1997. 11월이었으며, 분회임원 불신임 건으로 서명운동을 한 것은 1998. 1월 중순이었음. 이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 실이나, 피신청인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시기는 1999. 3. 22.임. 이와 같 이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새삼스럽게 징계해고사유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신청인의 행위가 설사 징계해고 사유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반언의 원칙과 민법 제2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 칙에 어긋난다 할 것임. 당시 신청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가운데 하 나인 단결권의 행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합원 120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조합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 으나,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선동 및 집단행동 등은 없었음. 또 한 당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나. 신청인이 유인물에서 "사업주는 엄동설한에 조합원들을 실업자로 만들 고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단체 협약에서 정한 세차비 및 학자금 미지급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미납 퇴 직금 기한 내 미지급 교통사고 발생 시 부품 대 징수 및 사고처리 지연 연말정산 미실시 신차출고 지연 및 중단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임. 이 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1998. 1. 5. 박장욱 등과 함께 신차문제, 만근을 못 하는 문제 및 임금지급 등을 상무 장영수에게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신차에 대한 대안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만근을 못하는 문제를 외면함에 따라 부득 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것임. 또한 유인물 내용 가운데 "양○자와 장 상무 는 조합원 피 빨아먹는 경영을 중단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징계당시 문제삼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이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당시 신 청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알리고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사 실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던 것임.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이간질 또는 선동 운운하는 것은 트집에 불과하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8. 3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약 4천4백 만원 상당액을 체납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위 사실을 임시총회소집을 위 한 서명운동 중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조합원들이 피신청인에게 고발운운하 며 항의를 하였음. 그러던 중 김용삼이 1998. 7월 학자금 및 전세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보험료 체납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보험 료를 납부하라며 강력 항의하다 부당 해고되었음. 이후 체납액이 점차 증가 하여 1998. 9. 31현재 8천 만원을 상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신청인이 고 발장을 작성한 후 회사 및 가스집 등지에서 약 4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1998. 9. 30.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던 것임.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임 금 및 퇴직전환 금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행위는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라 횡령에 가까운 행위로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 다 할 것임.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인 고발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를 빌미 삼아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보복 성 징계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반할 뿐 아 니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

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수년동안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던 중 1997. 11월 퇴직근로자 강문수가 관할지방노동 관서에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였고, 이어서 1997. 12월부터 1998. 2월까지 사이에 퇴직근로자 이갑준 등 5명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 였으며, 이갑준 등 4명의 신고사건으로 피신청인은 1998. 9월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약 30명 에 이르는 실정임. 사정이 이에 이르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여론 이 형성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동료근로자 약 20명의 서명을 받아 1998. 9. 30. 피신청인을 고발하였던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직금청 구를 위한 집회신고를 한 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집단행동을 준비하자, 부 랴부랴 같은 해 10. 19. 전화 가능한 퇴직근로자들을 회사로 오게 한 후 집 회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당장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 라 대다수 근로자들이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음. 이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피신청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고소 , 고발을 한 것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

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운송수입금 미납 액은 매월 정해진 금액 중에서 각각 미달된 금액을 의미함. 피신청인은 임금협정서 제5조를 근거로 미달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였음. 결국 미달된 금액만큼 신청인의 월급에서 공 제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신청인에게 돌아오 는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미달금액은 문제삼고 있지 않으며 미달 금액이 임금을 초과할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바. 신청 외 이○영 등 27명의 경우 많게는 5∼6년 작게는 1∼2달 동안 미 달금액이 많아 월급을 한푼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고는커녕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조차 없음. 또한 피신청인은 영업실적 이 불량할 경우 경고 또는 독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 을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며,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시말서 또는 각서를 1장에서 많 게는 10여장까지 제출한 근로자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6년간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사정 이 이와 같음에도 신청인에게만 곧바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 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사. 피신청인은 1년6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 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1998. 9. 30부터 이건 징계해고처분 직전까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노동부, 검찰청, 노동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경찰 서에 집회신고를 하자, 이를 혐오하던 중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트집 잡아 보복조치로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을 위반한 보복 성 징계조치로써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유인물배포 또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 한 조합활동에 해당함. 이와 같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1. 16부터 1998. 3. 1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회 사의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사업주는 엄 동설한에 조합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양○ 자와 장 상무는 조합원 피 빨아먹는 경영을 중단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라"는 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는 내용의 유 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승무교대시간에 차고지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배포 함으로써 원활한 승무교대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 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유인물배포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 에 불과하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8. 11.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각하」처분 되었음.

나. 신청인은 1998. 9. 30. 피신청인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횡령하였 다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음.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횡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 고 있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근로자들과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8. 3.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진정 4건 및 고발 6건을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를 하였다며 진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초심 지노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건 역시 무혐의 처분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부 등 관 계기관에 피신청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을 한 것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악의적인 진정, 고소, 고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라. 피신청인회사 임금협정서 제5조(운송수입금) 제2호에서 2인 1차제의 운송수입금은 1일(2교대 기준) 59,000원으로 하고 월 26일 근무 1,534,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1월 719,000원, 2월 925,000원 , 3월 519,000원, 4월 1,191,000원, 5월 717,000원, 6월 709,000원, 7월 476,000원, 8월 466,000원, 9월 273,000원, 10월 396,000원, 11월 252,620원, 12월 47,780원, 1999. 1월 181,580원, 2월 371, 580원, 3월 240,990원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하였음. 심지어 1998. 2. 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11일간, 1998. 3.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0일간 각각 근무를 하 였음에도 해당 운송수입금 649,000원과 590,000원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하 였음.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이 원활하 게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져 회사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 간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이건 해고처분사

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유인물을 7차례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직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사실확인도 없이 업무 를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체납하거나 유용하였 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1년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 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이상 이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또한 피 신청인회사 징계규정에서 징계사유 발생 일로부터 언제까지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 에 이르러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 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 16부터 1998. 3. 1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사업주 양○자는 엄동설한에 조합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사업주 양○자는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의 유인물 7종을 제작한 후 승무교대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를 근로자들에 게 각각 배포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허위 또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취업규칙 제17조(준수사항)제7호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배 포한 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설 사 위와 같은 행위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불가피한 활동이었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유인물배포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1의2 "나∼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9. 30부 터 1998. 11. 2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을 부산북부지방노동사 무소 등 관계기관에 각각 진정 또는 고발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 청인이 1999. 5. 11. 과 같은 해 9.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위반 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는 1999. 4. 30. 과 같은 해 5. 31.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각각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횡령 건에 대하여는 1998. 12. 3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된 사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을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간다. 다만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 납하던 중 1998. 11. 4. 이를 완납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책임만 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2 "사"와"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월 719,000원, 2월 925,000원, 3월 519,000원, 4월 1,191,000원, 5월 717,000원, 6월 709,000원, 7월 476,000원, 8월 466,000원, 9월 273,000원, 10월 396,000원, 11월 252,620원, 12월 47,780원, 1999. 1월 181,580원, 2월 371, 580원, 3월 240,99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하 였으며, 특히 1998. 2. 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11일간, 1998. 3.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0일간 각각 근무를 하였음에도 해당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임금협정서에 의거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 운송수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운수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이 정 상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 제15조(특약사항) 제 3호에서 1일 1회 이상 회사에 입고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1일 점검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행위는 위 제1의2 "차 "와"카"에서 인정한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8조(해고)에서 정한 징계해 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년6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으나, 비록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영 등 27명이 많게는 5∼6년 작게는 1∼2달 동안 미달금액 이 많아 월급을 한푼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조차 없는데 반하여 신청인만 곧바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 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위 사실에 국한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점 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제 기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 합활동에 해당하며, 유인물배포 또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유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3. 3.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특히 위 제2의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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