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폭행치상으로 4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받은 경우의 해고...
- 번호
- 99부노174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들이 불법 파업 중, 다중의 위력으로 직장 상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4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하였음
신청인들은 위 폭력 행위가 피신청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 해고 조치는 부당함을 주장함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불법 파업 중에 직장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은 사회통념상 고용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함
재심 신청인
1)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82-1 채○정
2)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86-1 호계청구타운 101-1608 강○태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1)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재심피신청인이 재심2)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직 복직 구제의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이○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1)신청인(근로자) 채○정(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과 재심2)신청인 강○태(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1)신청인은 '98.12.17, 2)신청인은 '99.3.23. 각각 징계 해고된 것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에서는 '98.5.27.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으며, 피신청인은 '98.7.16.부터 정리 해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명단을 통보한 사실
나.1), 2)신청인은 '98.7.20.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 프레스3부 사무실에서 사수대 대원들과 함께 부서장인 차장 조○완에게 폭언을 하며 사무실 집기 비품 및 유리창을 파손하였을 뿐 아니라, 1)신청인은 부서장인 차장 조○완의 몸에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어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까지 강제로 끌고 간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A반 써클룸으로 가서 반장 책상 등 집기 비품 및 생산 장비를 파손한 사실
다.2)신청인은 사수대 3지대장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 외에 '98.8.11. 사수대원 30여명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 의장3부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있던 이사대우 한○인 등 관리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2분내로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60,59,58,·····,1,0" 숫자를 세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무실을 나가는 주임 고○석의 뺨을 때렸으며, 이사대우 한○인 등 관리직 사원이 사무실 밖으로 피신을 하였으나 2)신청인 등 사수대원 2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 가서 오토바이로 충격을 가하여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사대우 한○인, 기장 장○호, 과장 이○우, 기사 최○윤, 전무 윤○진, 과장 이○복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차장 정○운에게는 치아파절상을, 차장 곽철우에게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라.1), 2)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1)신청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신청인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1) ,2)신청인이 위와 같은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조직 질서를 문란시킨 이유로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5호,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같은 조 제 19호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 2)신청인이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로 결정된 사실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해고 조치한데 대하여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1)신청인은 '99.8.26, 2)신청인은 '99.10.9. 각각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신청인은 같은 해 9.1, 2)신청인은 같은 해 10.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신청인의 주장>
가.1)신청인은 '98.7.20.08:50경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명단 발표에 분노하여 담당 대의원(유선통보 후)과 정리 해고자, 무급 휴직 대상 조합원과 함께 부서장을 찾아가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무시한 체, 이럴 수가 있느냐? "며 항의하였고, 항의 중에 부서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뿐임
나. 피신청인이 1)신청인을 해고한데 대한 부당성은 ①합법적인 정리 해고 투쟁은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한 것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정의) ②경영상 긴급한 이유, 해고 회피 노력, 선별기준 공정성, 성실한 협의 의무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 ③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가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고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순환 휴가제, 임금삭감 등을 양보하였음에도 사측의 불법 행위로 폭력이 발생하였고, 폭력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 정리 해고 철회에 대한 투쟁은 노동조합이 법적 절차에 따른 파업이었으며, 또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죽느냐, 사느냐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투쟁이었고, '98.7.20. 사수대 10여명과 함께 프레스3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기, 부서장 책상, 회의용 탁자 등을 파손한 적은 결코 없음
라. 피신청인은 1)신청인이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부서장을 묶고 약 50M정도 생산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고 주장하나,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황당한 답변에 흥분하여 부서장을 대략 20M정도 생산 현장으로 끌고 간 후 현장 조합원들에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하였을 뿐, A반 휴게실로 들어가 반장 책상 및 집기 비품, 생산 장비를 파손한 사실은 없음
<2)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98.7월경 정리 해고를 하려 함에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집회 시 질서 유지 및 공권력 투입 시 사수 내지는 이를 저지하고자 "사수대"가 조직되었으며, 2)신청인은 사수대의 3지대장으로 임명되었고, '98.7.20.08:50경 사수대원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 프레스3부 사무실에 간 일은 있으나, 기물 파손 등은 같이 갔던 사수대원들이 저질렀고, 차장 조○완에 대하여는 조합원 채○정(1)신청인)이 했던 바, 2)신청인은 당시 서 있기만 하였고, 써클룸에는 간 적이 없음
나.2)신청인은 '98.8.11.09:50.경 30여명의 사수대원들과 같이 의장3부 사무실에 가서 이사대우 한○인 등에게 사무실을 나가라며 숫자를 센 일은 있으나, 각목 등은 들지 않았고, 2)신청인이 이들을 보고 "죽여라"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주임 고○석의 뺨을 1대 때린 적은 있고, 당시 이사대우 한○인 등 관리직 사원에 대한 폭행은 같이 갔던 사수대원들이 한 것이며, 이후 2층에 올라가서 3공장장실 등을 다니며 "모조리 잡아 죽여라"고 한 사실도 없음
다. 당시 사수대를 피해 피신 중이던 이사대우 한○인, 전무 윤○진 등 관리직 사원들을 사수대원 20여명이 쫓아가서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2)신청인은 그들과 함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사수대원들이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2)신청인의 얼굴만 알아서 모든 책임을 2)신청인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음
라. 위와 같은 사안은 피신청인 회사측에서 정리 해고 등 원인 제공을 하였으며, 정리 해고, 무급 휴직 등 인간 이하의 일을 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이의 저지 차원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마. 지노위의 결정문을 보면 피신청인 회사측의 주장만을 다루고 있는 바, 2)신청인의 주장처럼 "현대자동차의 정리 해고가 합법인가?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정리 해고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고,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도 공정해야 하는 정리 해고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임
바.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 해고가 왜 불법인가 하면 ①1만 여명 이상을 회유, 협박 등으로 희망 퇴직과 무급 휴직을 시키고도 277명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는가? ②UBC울산방송국을 인수하고, 백화점,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였으며, 금강산에 유람선까지 띄우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③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식당 같은 경우 부서 전체를 정리 해고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사. 위에서 보듯이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 해고는 불법이며, '99.10.9. 한겨레신문 1면 기사를 보면 "정리 해고는 노동쟁의 대상이다.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라는 춘천지법 항소심에서도 결정된 바, 피신청인 회사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것임
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행한 '98년 파업은 정당하며, 2)신청인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복성 부당 과잉 징계를 받은 바, 지노위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바이며, 2)신청인이 파업 당시 사수대 지대장이란 것은 인정하지만, 3공장 사측은 그 당시 출동한 사수대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써 2)신청인밖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2)신청인에게 폭력 등에 관한 혐의를 덮어 씌워 구속과 더불어 해고 조치한 것이고, 2)신청인이 의장 사무실에 들어가 "2분간의 시간을 줄테니 모두 나가라"고 한 것은 사무실 직원들을 스스로 나가게 하여 더 큰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무실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도중 정리 해고, 무급 휴직 등으로 흥분한 사수대 대원들에 의해 폭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2)신청인은 폭력을 저지한 죄 밖에 없음을 밝히고, 현명하고 공명 정대하신 중노위 위원님들이 2)신청인의 억울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직 복직 판결을 기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신청인은 경영상 인사배치 대기중인 사원으로서 '98년 피신청인 회사의 고용 조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오던 중, '98.7.20.08:50.경 1)신청인 등 10여명이 프레스3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부서장인 차장 조○완에게 "당신이 먼저 정리 해고될 사람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후, 1)신청인이 불법 폭력 조직인 노동조합 사수대에 전화를 걸어 사수대원 10여명을 프레스3부 사무실로 난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약 15분 후에 도착한 신원 미상의 사수대 10여명과 합세하여 부서장 책상, 회의용 탁자 등 사무실 집기 비품 및 창문 유리 등을 파손하였음
나. 이후 불법 폭력 조직인 사수대 3지대장인 2)신청인 등과 합세하여 부서장인 차장 조○완의 온 몸을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어 사무실에서 약 50M 떨어진 생산 현장까지 강제로 끌고 갔으며, 이후 다시 A반 써클룸으로 몰려가 반장 책상 등 집기 비품 및 생산 장비를 파손하였음
다. 1)신청인은 위와 같이 부서장 책상 1개, 회의용 탁자 1개, 화분 1개, 반장 책상 2개, TV 1대, 유리창 6장 및 O/H(오버헤드) 크레인 리모콘 2대 등 피신청인 회사 비품을 파손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총 9,858천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장에게 폭언 및 온몸을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어 끌고 다니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직장의 근무 기강을 극도로 문란케 한 바 있음
라. 1)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98.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98.11.1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마. 피신청인은 1)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98.9.18.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연기를 요청하여 다시 '98.10.8. 징계위원회를 통보한 후 '98.10.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신청인이 불참하여 정회를 한 후, '98.12.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해고로 결정되었으며, 1)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99.1.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고로 결정되었음
바. 2)신청인은 인사배치 대기중인 사원이자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 조직인 소위 "사수대"의 3지대장으로서, '98년 피신청인 회사 고용조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오던 중, '98.7.20.08:50.경 1)신청인 등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 프레스3부 사무실에 사수대원 1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부서장 책상, 회의용 탁자 등 사무실 집기 비품 및 창문 유리 등을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1)신청인 등과 합세하여 프레스3부장인 차장 조○완의 온몸을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은 다음 09:10까지 10여분 이상 3공장 안에서 끌고 다니면서 다중의 위력으로서 동인을 체포·폭행하였고, 이후 다시 같은 공장 A반 써클룸(반사무실)으로 몰려가 반장 책상, O/H크레인 리모콘 등 집기 비품 및 생산장비 등 총 시가 9,858천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수어 다중의 위력으로서 재물을 손괴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사.2)신청인은 '98.8.11.09:50.경 불법 폭력조직인 사수대 100여명과 함께 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피신청인 회사 3공장 본관에 도착하여 사수대원들을 현관 입구에 집결시킨 뒤, 사수대원 10여명과 함께 의장3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근무 중이던 피신청인 회사 이사대우 한○인 등 사무실내 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2분간 시간을 줄테니 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후는 책임 못진다"라고 위협하며, "60,59,58,·····,1,0"을 세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다중의 위협에 의거 공포에 질린 사무실내 이사대우 한○인, 기장 장○호, 과장 이○우, 주임 고○석 등이 사무실 밖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2)신청인은 이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사수대원 30여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특히 2)신청인은 의장3부 주임 고○석이 사무실에서 나가는 순간 "이 새끼" 하면서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였고, 동시에 사수대 10여명이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하였음
아.2)신청인은 계속하여 피신청인 회사 3공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가 3공장장실, 품관3부 사무실, CS추진사업부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전무 윤○진 등에게 "모두 나가라"고 말한 후 사수대원들에게 "모조리 잡아 죽여라"고 지시하며 사수대원 40여명과 함께 전무 윤○진 등 직원들에게 마구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각목 및 쇠파이프 등으로 이들의 전신을 집단 폭행하였고, 폭행을 피하여 명촌 정문 경비실에 피신 중이던 관리자들을 계속 폭행하기 위하여 사수대 20여명과 함께 경비실에 난입하여 폭력을 가하였음
자.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은 폭행 및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명촌 정문으로 피신하였으나, 사수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쫓아가 이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등 집단적인 폭행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무 윤○진, 이사대우 한○인, 기장 장○호, 과장 이○우, 과장 이○복, 기사 최○운 등에게 각각 전치 4주, 차장 정○운에게 치아 파절상, 차장 곽○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2)신청인은 사수대 3지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집단적인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선동을 주도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근무 기강을 극도로 문란케 하였음
차.2)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98.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99.5.2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카. 피신청인은 2)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98.9.18.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연기를 요청하여 다시 '98.10.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98.10.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2)신청인이 불참하여 '99.3.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되었으며, 2)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99.4.8.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로 결정되었음
타.1)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귀책 사유(원인 제공)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정리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시피 그 정당성을 인정 받았는 바, 1)신청인의 이러한 원인행위 주장은 본인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아직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
파.1)신청인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온몸을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은 후 끌고 다니는 등 회사 종업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사무실 및 현장 써클룸의 집기를 파손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임
하.1),2)신청인은 각각 피신청인의 징계 해고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사규 위반 내용에 대하여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해고 결정 시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행위 가담 정도, 본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와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하였으며, 소속 부서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는 매우 심대한 사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종업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 해고한 것임
거.1) ,2)신청인의 징계 해고 사유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법 폭력 행위로서 이는 직장 근무규율을 극도로 문란케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5만명이 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직장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엄중한 사규 적용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임
너.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들 신청인들에 대하여 상사 폭행, 기물 파손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최소한의 직장 근무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위배되지 않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리 해고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와 같이 직장 상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 가 다중의 위력으로서 폭언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 및 생산 장비 등을 파손하였으며, 관리자들을 밖으로 내 몰면서 오토바이로 쫓아 가 충돌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 전무 윤○진, 이사대우 한○인, 기장 장○호, 차장 정○운, 과장 이○우, 이○복, 기사 최○윤 등에게 전치 4주 내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특히 1)신청인은 직장 상사인 차장 조○완을 PC온라인용 케이블로 묶은 후,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구속 기소되어 위 제1의 2. "라"항과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들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직장 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는 등 취업규칙 제64조를 위반하여 징계 해고 조치하였다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폭력 행위가 피신청인이 원인 행위를 제공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불법 파업 기간 중에 직장 상사들을 찾아 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97.6.24, 96누16063 참조)
그러므로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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