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목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쟁의행위의...

번호
99부노177및99부해646외
일자
2001-12-04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결근처리함은 정당하지만 파업기간 중에 있는 휴일까지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결근처리하여 연속무계결근일수에 산입하고 그 결과 직권면직사유가 충족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결근을 계속한 근로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고 비록 이러한 직권면직조치가 법리상의 이유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문책하려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다른 정황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99부노177 및 99부해646]

재심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서울시 지하철공사노동조합

김영균 외 39명(별지 재심신청인 목록과 같음)

<위 대리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08-12 동곡빌딩 4층

공인노무사 이호복외 16명(별지 대리인 목록과 같음)

재심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

[99부해657]

재심신청인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 정 국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서울시 지하철공사노동조합

김철 외 24명(별지 재심피신청인 목록과 같음)

<위 대리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08-12 동곡빌딩 4층

공인노무사 이호복외 16명(별지 대리인 목록과 같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99부노177 및 99부해646】

1. 본 건 별지 목록의 재심신청인 김영균 외 39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 김춘환을 제외한 39명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며, 피신청인이 이들에게 행한 '99. 4. 28. 및 '99. 5. 8.자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중 김춘환을 제외한 39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재심신청인 김춘환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99부해657】

1. 본 건 별지 목록의 재심피신청인 김철외 24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 최병각을 제외한 24명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 최병각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99. 4. 28.자 면직처분은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99 부노 177 및 '99부해 646】

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들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하여 한다.

【 '99부해 657 】

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99부노 177 및 '99부해 646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99부해 657 사건의 재심신청인 김정국(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건설, 운송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사용자공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나. '99부노177 및 '99부해646 사건의 재심신청인 별지목록의 김영균 외 39명 및 '99부해657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별지목록의 김 철 외 24명 등 총 65명(이하 "면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99. 4. 19. 04:00∼4.26. 22:00까지의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이하 "4.19∼파업"이라 한다.)시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4. 28에 43명, 같은 해 5. 8에 22명씩 각 직권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면직근로자들은 '84. 1. 1부터 '97. 1. 20. 사이에 사용자공사에 각 입사하였고 그 중 별지 기재 면직근로자 명단의 1, 3, 12, 13, 18내지 20, 22, 26, 29, 46, 59, 62, 64등 14명은 '84. 1. 1.부터 '89. 11. 30. 사이에 입사하였고, 나머지 2, 4내지11, 14내지17, 21, 23내지25, 27내지28, 30내지 45, 47내지58, 60내지61, 63, 65 등 51명은 '89. 12. 1.부터 입사한자이다.

나. 면직근로자 4, 5, 8내지20, 22내지28, 30내지35, 37, 39내지40, 42, 44, 49, 51, 53내지54, 56내지 57, 59내지62 등 43명은 '99. 4. 28.면직되었고 나머지 면직근로자 1, 3, 6, 7, 21, 29, 36, 38, 41내지 43, 45내지 48, 50, 52, 55, 58, 63내지 65 등 22명은 같은 해. 5. 8. 면직된 자이다.

다. 단체교섭의 경위

(1) 사용자는 '99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안으로 근무형태변경, 체력단련비 폐지 등 55개 안건을 준비하여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99. 2. 12. 등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교섭을 위한 만남을 갖고 협의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체력단련비 및 학자보조금의 선지급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철폐 등 정치적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권리분쟁사항과 정치적목적의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2) 면직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노총·공공연맹 등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근로시간 단축·구조조정중단·법정노동시간 단축·노조의 경영참여" 등 민주노총·공공연맹의 대 정부요구사항 등을 동시에 관철시킬 목적으로 '98. 12. 8. 11:00∼12:00의 서울시청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하기로 결의한 사실,

라. 파업의 경위

(1) 면직근로자들은 '99. 4. 7. 개최된 제 8차 조합원총회에서 "4.19 총 파업" 돌입이 선포되자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시달된 노동조합 투쟁지침 1호에 따라 같은 해 4. 8.부터 각 지부별로 쟁의복 착용, 준법투쟁, 작업거부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인 쟁의행위에 적극 참가하면서 '99. 4.19∼4.25.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2) 면직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들로서 노동조합이 사전 계획한 일정에 따라 "4.19∼파업"에 참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서울시지하철을 파행적으로 운행케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줌으로써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

(3) 사용자공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거부로 그 간의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99.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일자로 노동조합에 조정신청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99. 4. 18∼'99. 5. 2. 까지 15일간은 이 사업장에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

마. 직권면직의 경위

사용자는 면직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7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자 이건 면직근로자 65명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하고 연속7일이상 무계결근으로 보아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전원 직권면직 조치한 사실,

바. 직권면직 관련 적용규정

(1) 인사규정 제35조의 본문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는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로이 규정된바는 없는 사실,

(2) 취업규칙 제13조의 2 각항에는 결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3항에는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99. 4. 12. 노조불법파업시 사용자가 시달한 근태관리지침(별첨 5. 참조)내용에는 무계결근 처리기준으로 "파업참여로 인한 결근자·출근부에 날인 없이 무단이탈한자·계속결근중의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유계결근 기준으로는 "출근부에 날인하였으나 노조의 불법집회참여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계속 유계결근 중의 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아. 사용자는 '99. 4. 16. 교육·휴가·휴무·비번중인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99. 4. 19. 04:00.부로 비상근무명령을 발하면서 정상근무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후로도 직원복귀명령 및 재복귀명령을 하면서 "7일이상 연속 무계결근하면 직권면직"되다는 통보와 함께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구성 예정" 사항을 통보한 사실,

자. 면직근로자들은 "4.19.파업∼"에 참가하여 사용자로부터 7일 모두 무단결근 처리되었는데 직권면직된 근로자들 65명 중 63명은 위 기간 중에 유급휴일과 비번일이 각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2명인 김춘환, 최병각은 휴일이 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번일은 2∼3일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차. 근무형태 및 휴일부여

사용자공사의 근무형태는 통상근무, 3조2교대근무, 4조3교대근무, 교번근무로 구분되고 그 휴일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1) 통상근무는 본사·현업 일근자들의 근무형태로 비번일이 없고 매주 1일의 휴일과 격주 토요일마다 휴일이 부여됨.

(2) 3조2교대는 검차·사령·연선·설비·통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형태로 주간 2일 → 야간 2일 → 비번 1일 → 휴일 1일 → 주간 2일 순으로 근무하며 이때 주간에는 9시간, 야간에는 11시간 10분을 근무하고 동 근무형태에서는 비번일과 별도로 6일마다 발생하는 고정휴일 1일과 전월(前月)에 정한 지정휴일 2일이 부여되고 있는 사실,

(3) 4조3교대는 역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로 오전 6일 → 일요일 근무 1 일 → 오후 6일 → 휴일 1일 → 야간 14일 → 오전 6일 순으로 근무하며 동 근무형태에서는 야간 근무시에 인정되는 비번일과 별도로 오전 근무 시 지정휴일 1일, 오후 근무시 지정휴일 1일과 고정휴일 1일, 야간 근무 시 지정휴일 2일로 매월 총 5일 정도의 휴일이 부여되고 있는 사실,

(4) 교번근무는 승무원들의 근무형태로 330여개의 승무원근무표(일명 '다이아'라고 함)에 의하여 근무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보통 주간 2일 → 야간 1일 → 비번 1일 순으로 근무하고 동 근무형태에서는 비번일과 별도로 월 5-6일의 휴일이 부여되고 있는 사실,

(5) 사용자 공사의 교대 및 교번근무자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없는 업무특성상 근무형태별로 비번일과 별도로 매월 총 5일에서 7일의 휴일수를 정하여 운영하며, 또한 휴일은 조원 전체가 동시에 휴일로 부여받는 고정휴일과 조원이 조 근무 중 하루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정휴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카. 취업규칙의 개정

사용자공사는 89. 12. 1.자로 취업규칙 제 13조의 2 제3항의 "1주야 교대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중 "1주야 교대근무자"를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로 하여 결근규정 적용대상을 교번근무자까지로 확대하는 취업규칙개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는 구하지 아니한 사실,

타. 면직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직권면직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9. 6. 21 및 같은 해 7.1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김영균 등 40명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고, 김 철 등 25명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면직근로자들은 '99. 10. 9. 사용자는 같은 해 10.11.에 위 결정문을 각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면직근로자들은 같은 해 10. 14.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에 우리위원회에 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직권면직 경위

(1) 면직근로자들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원들로서 "4.19∼파업"에 참가하여 7일간의 파업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결근한자들인바, 사용자공사는 면직근로자들이 참가한 위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무계결근처리하고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인 경우 면직한다"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 의거 '99. 4. 28. 오경석외 42명, 같은 해 5. 8 이현원외 21명 총 65명(별첨 직권면직자 명단참조)을 각 직권면직 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임.

(2) 사용자는 파업개시전인 '99. 4. 16. 전직원에게 같은 해 4. 19. 04:00 비상근무에 임할 것을 명령하였고 파업기간중인 4.월19, 20, 22에도 각 현장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면직근로자들은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복귀하지 아니 하였음.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1) 면직근로자들의 무계결근은 사용자 공사 취업규칙상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파업기간 중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 13조의 2 제3항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 모두 결근처리 되며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의 결근기간중의 휴일에 대하여도 이를 결근일 수에 산입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근로자들에 대한 휴일의 무계결근 처리는 정당함.

(2) 면직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불법파업참가로 인한 결근은 지하철 정상운행이 지연 정지로 서울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끼친 교통대란을 유발함에 따라 사용자 공사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비 조합원,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조합원, 서울시 공무원 등 5,000여명을 긴급 지원 받아 임시 운행하는 긴급한 비상사태에 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7억 여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휴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주휴일)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휴일 부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면직근로자들은 주휴일에 있어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도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직근로자들과 같이 불법파업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계속 결근한 경우에는 휴일을 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무계결근처리는 당연한 것임.

(4) 취업규칙 제13조의2 제3항에 휴일 전후의 결근시에는 휴일을 결근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결근처리는 정당함.

(5) 사용자공사의 근무형태에서 교대, 교번자의 비번일은 전일 야간근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휴식일이 인정되는 것으로 비번전일에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비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6) 면직근로자 9(한상국)는 3조2교대 근무자로 사용자 공사의 비상근무명령 및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4.17∼4.25(무계결근 9일)까지 무계결근 하였고 면직근로자 31(김춘환)은 4조3교대 근무자이고, 면직근로자 27(한상선)은 교번 근무자이나 사용자공사의 비상근무명령 및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4.19∼4.25(무계결근 7일)까지 무계결근 하였음.

(7) 쟁의행위와 관련한 휴일부여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무계결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음.(1990.6.16 근기 01254-198)

다. 직권면직의 기준· 절차 정당

(1) 당시 파업상황은 사용자 공사의 지하철 정상운행과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파업 후 업무복귀가 이루어 졌음에도 근로자들간에 "파업배신자 응징 및 재파업돌입의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용자공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의 인사권 및 징계권 행사는 불가피하였으므로 공익보호 및 다수보호 차원의 정당한 조치였음.

(2) 또한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하여 직권면직사유 해당자가 총 4,276명(출근부 정밀실사에 의하여 종전 4,059명에서 217명이 늘어 남)으로 다수가 발생함에 따라 선별처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직종별 위원으로『직권면직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치한 것임.

(3) 사용자 공사 인사규정 제35조(직권면직)는 동규정 제45조(징계)에 규정한 징계사유와는 구분하여 동규정 제35조(직권면직) 각 호에 규정한 면직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절차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결근일수는 그 사유가 명백하고 사실관계도 분명한 사항이므로 개인의 소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며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11880, '95.3.10.차조)의 견해이기도 함.

라. 취업규칙변경의 유효성

(1) 사용자인 공사는 '84. 9. 14. 취업규칙 개정시 면직근로자 과 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제13조의 2(결근)제3항(1주야 교대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을 결근일수로 본다) 규정을 신설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1주야 교대근무자』라고만 규정한 것은 1주야 교대근무자, 교번근무자, 일근자 모두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으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적용되지만 예시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뿐이며,

(2) 또한 실제 1984. 9. 14. 취업규칙 개정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서 교대근무자는 물론 교번근무자, 일근자에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노동관행이라는 점에서도 유효함.

(3)『1주야 교대근무자』를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로 개정한 것은 중재재정에 의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종전 1주야 교대근무자가 3조 2교대제 내지 4조3교대제로 바뀌고 종전 교번근무자도 훨씬 근무가 편해진 교번근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에따라 문구만 조정하였을 뿐 새로운 불이익변경사항이 없음

마. 파업의 불법성에 대하여

(1) 사용자공사는 '99. 2. 3.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안)을 권고받고 노동조합과 '99. 2. 12 과 같은 해 3. 3. 두 차례의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체력단련비,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만을 주장하며 사용자공사의 구조조정 논의를 거부하였음.

(2) 노동조합은 '99. 3. 1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사용자공사와의 교섭을 회피한 채 직접 서울시에 교섭요청을 하였고 서울시는 노사와 함께 노사정 대화를 13차례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체력단련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음.

(3) 노동조합은 '99. 4. 18.밤 서울시에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같은 해 4. 19. 04:00를 기해서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8일간의 교통대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서울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매우 컷으며 운행수입금손실등 약 57억 8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해 쟁의행위 전에는 반드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사용자공사가 '99. 4. 17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조정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파업에 돌입한 명백한 불법임

바. 면직근로자들은 '99. 4.19∼불법파업에 참가하여 연속7일 이상 무계결근한 사실이 있어 면직근로자들이 사용자 공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면직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2. 면직근로자의 주장

가. 면직근로자 김영균 등 65명(명단 별첨1∼65까지 순번으로 정리 하고 이하 "면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원들로서 서울시지하철공사 "4.19∼파업"에 참가하였으며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파업에 참가한 기간을 연속무계결근(7일)으로 처리하여 '99. 4. 28. 오경석외 42명을, 같은 해 5. 8 이현원외 21명 합계65명이 함께 직권면직 하였음.

나. 사용자가 '99. 4.19∼파업참가기간을 무계결근으로 계산하면서 휴일까지를 포함하여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면직근로자들의 무계결근일수는 7일이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면직대상이 되지 않음.

다.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므로 비번제도를 두어 쉬게 하는 것인바, 비록 비번일 전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익일의 비번일은 단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취급될 뿐 결근 처리될 사안은 아님.

라. 사용자공사의 근무형태는 통상근무, 3조2교대근무, 4조3교대근 무, 교번근무가 있으며 교대 및 교번근자들의 휴일은 편의상 고정휴일과 지정휴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고정휴일은 조원 전체가 동시에 휴일로 부여받은 날이고, 지정휴일은 조원이 조근무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규정상 3개월전(실제는 1개월 전)에 지정함.

마. 이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일이 없어지거나 휴일에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을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바. 1980. 02. 08. 법무 811-2961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나, 결근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

사. 직권면직사유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해고사유보다 엄격하고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정도를 고려하여 직권면직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해당 조항을 남용한 것임

자. 사용자는 직권면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파업참가 정도를 가지고서 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의 관리자들의 투서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나 의견표명의 기회마저 생략하여 면직근로자들에게만 매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서도 확인됨

차. 취업규칙 관련규정의 위법·부당성

사용자가 직권면직의 근거로 삼는 취업규칙 제 13조의2 제 3항 즉,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무효임.

카. '89년 12월 이전의 취업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에는 '1주야 교대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하였다가 이를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면서도 '관행으로 성립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체력단련비와 학자금의 미지급 등 단체협약을 위 반하는 한편, 정원 30% 감축, 임금 삭감, 복지후생비 폐지를 주장하며 5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단체협약의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99. 2. 12. 과 같은 해 3. 3.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의 책임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99. 3. 2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3차례의 노사정 교섭과 9차례의 노사정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어 노동조합은 '99. 3. 11. 쟁의발생결의 및 같은 해 3. 24. ∼ 26. 쟁의행위 찬반투표(86.4%의 찬성)를 한 후, '99. 4. 19.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면직근로자들은 조합원 4,095명과 함께 참가하였다가 4. 26.에 자진하여 복귀하였으며, 위 파업은 쟁의행위 주체 목적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모두가 정당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파.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99. 4.19.∼ 파업이후 구조조정 및 단체교섭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 및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선별하여 본보기로 직권면직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

위 인정사실 "제1. 2. 다. 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99단체협약갱신을 위한 약 55개의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거의 교섭은 회피한 채 그간 지급되어온 체력단련비 등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한편으로는 상급단체 등과 연대하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철폐 등 대 정부 요구사항의 관철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99. 4. 19∼4.26.까지 전면파업을 감행하였는바, 위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2항에 정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권리분쟁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교섭당사자는 배제하고 정부 등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이른바 권리분쟁 및 정치적목적의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휴일의 결근처리의 정당성여부

위 인정사실 "제1. 2. 바. "에 의하면 사용자공사의 인사규정 제 35조 제 5호에는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 13조의 2 결근에 관한 조항의 제3항에는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휴일의 결근처리와 이를 원인으로 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의 연속7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에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 의 취지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근처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그 결근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이면 면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87누 980, 89. 3.14. 참조)

위 인정사실 "제1. 2. 차."의 요지는 사용자공사의 지하철을 운행 또는 관리하는 교대 및 교번근무자들은 연중 계속운행 및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운행관리업무의 특성상, 유급휴일을 일정일 또는 정기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근무자들의 조별 또는 개인별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별 또는 개인별로 근무일 또는 휴일, 비번일 등이 반복되어 명시되어 있고 근무표상에는 통상의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및 국경일 등을 고려한 월 5∼7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위 근무표에서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근로자 65명중 김춘환, 최병각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3명은 불법파업기간인 4.19∼4.25.까지의 기간 중 휴일이 각 1일 이상씩 들어 있었는데 사용자공사는 이러한 휴일에 대하여 모두 일률적으로 결근처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만 주는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렇다 하여 결근으로 취급될 성질은 아니라 할 것인바(노동부 법무811-2961, 80. 2. 8, 중노위 부해302. '95. 1.18.참조),

따라서 면직근로자들의 근무표상 나타나 있는 휴일에 대하여 결근일수로 잡은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실제 무계결근일수는 각 7일이 되지 아니하여 이는 인사규정 제 35조 제5호에 정한 직권면직요건인 "연속7일이상 무계결근"규정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직권면직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취업규칙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비번일의 결근처리의 정당성여부

근무일과 비번일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동안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와는 상관이 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 없는 바,(대판 95누 17571, 96. 11. 26. 참조)

위 인정사실 "제1. 2. 자."에 의하면 면직근로자들은 파업기간중의 근무표상 근무일과 비번일이 모두 편성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을 모두 무계결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결근 다음날의 비번일에 대하여 모두 무계결근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취업규칙의 변경효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 2. 카."에 의하면 사용자공사는 89. 12. 1.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같은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의 "1주야 교대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중 "1주야 교대근무자"를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로 변경하여 결근처리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번근무자에게는 전보다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이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공사가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교번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규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사항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정한 경우에도 기존이익의 침해가 없는 개정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92 다 45165, 92. 12. 22.외 다수 참조)

마. 초심지노위의 계속결근기간 중의 해석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취업규칙 제13조의 2 제3항의 휴일에 대한 결근규정에 관하여 " ....결근자의 계속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에서 "계속결근기간 중"의 의미를 파업기간의 시작과 끝 날을 제외한 그 사이에 있는 휴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위 규정상의 "기간 중"이라는 것은 결근 또는 휴일 및 비번일이 기간의 시작 날 또는 끝 날에 있거나 그 사이에 있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동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기간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해석은 부당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

면직근로자들은 사용자공사가 단체교섭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자들 중 자신들을 본보기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아."에서 보는바와 같이 면직근로자들은 사용자공사의 근무명령 및 복귀명령 등을 거부하고 위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직장질서의 문란과 업무방해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시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등 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들에 대한 사용자 공사의 직권면직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위 행위가 정당하다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공사의 취업규칙상 관련규정의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직권면직처분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행위는 그대로 남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직권면적처분이 근로자들의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한 상벌권 행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다른 이유나 정황이 없으므로 여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99부해 646사건의 결정 및 '99부해 657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중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99부해 646사건의 부당해고 인정결정 중 일부(김춘환을 제외한 김영균외 38명) 99부해 657사건의 구제명령의 일부(최병각)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의 신청은 각 기각하며,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99부노177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번복할만 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별지 재심신청인 목록>

- 재심신청 면직근로자들 목록, 99부노177 및 99부해646

1. 김영균 2. 김천호 3. 김 훈 4. 명준영 5. 박경우 6. 박진석 7. 백청원 8. 정선식 9. 한상국 10. 한상영 11. 허 섭 12. 김성배 13. 김은수 14. 김정규 15. 김정훈 16. 박두원 17. 송우진 18. 심병섭 19. 위기열 20. 이상대 21. 이성완 22. 이찬오 23. 이창수 24. 장찬우 25. 정희정 26. 주우상 27. 한상선 28. 황승하 29. 김경도 30. 김문영 31. 김춘환 32. 남권희 33. 박덕남 34. 박충관 35. 손주호 36. 송현송 37. 오경석 38. 오윤식 39. 김정용 40. 이재덕

- 재심피신청인 면직근로자 명단, 99부해657

41. 김 철 42. 박노근 43. 배봉준 44. 유재옥 45. 이경열 46. 이근원 47. 정점기 48. 최동준 49. 백대길 50. 송재국 51. 최병각 52. 도남수 53. 백승구 54. 송완섭 55. 전홍표 56. 채창욱 57. 최병윤 58. 최영태 59. 김진선 60. 김태원 61. 명형기 62. 김현수 63. 이현원 64. 윤현식 65.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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