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금고이상 형 확정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된 단협에도 불...

번호
99부노178외
일자
2001-01-13

단체협약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실시로 인하여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업무상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적용하였고, 기타 해고사유로 적용한 불법파업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 이러한 사유를 터잡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사업장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월급제의 포기를 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58-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성남지역택시노동조합 경남분회 위원장 김 상 열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3-1 낙 원 택 시 합 자 회 사

대표사원 김 영 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 중 해고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1999. 7. 3.자 해고는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3.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상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3. 5. 경남기업(주)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성남지역택시노동조합 경남분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3. 해고되었으며, 1999. 12. 14. 낙원택시(합)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영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며, 1999. 12. 14.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김강순(이하 "김강순"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청인을 일괄 고용 승계하기로 차량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낙원택시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2. 14.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김강순과 신청인을 고용승계하기로 차량(일반택시)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2.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43명을 일괄고용승계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나. 신청인의 주도로 1998. 4. 23 ~ 4. 24과 같은 해 7. 31 ~ 8. 1. 실시한 파업에 대하여, 199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청인에게 징역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청인의 항소 제기로 1999. 10. 13.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으나, 신청인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실.

다. 김강순은 1998. 11. 11. ~ 11. 17. 신청인이 실시한 파업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에 신청인을 고소하였으나 동 지청에서 신청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김강순의 항고에 대하여 기각한 사실.

라. 김강순은 신청인이 도로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시민들에게 김강순의 구속수사요구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시민들과 신청인을 고소하였으나 1999. 6.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실.

마. 1999. 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거 경남기업(주)에서는 1999. 2. 1.부터 월급제 임금체계를 실 하고 있었던 사실.

바. 1999. 7. 2. 김강순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남기업(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징계관련 조항 중 "업무상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징계조치를 거부 또는 불응하는 종업원을 동조하기 위하여 농성 또는 파업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등을 적용하여 1999. 7. 3. 자로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김강순의 월급제 포기 강요를 신청인이 거절하자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자, 1999. 10. 15.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4. 23 ~ 4. 24, 7. 31 ~ 8. 1. 실시한 파업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고, 1999. 10월 대법원에 신청인만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취업규칙 제54조 제8항에 "업무상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48조 제2호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있으나, 단체협약은 1997. 3. 12. 체결된 것에 비해 취업규칙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취업규칙 제54조 제8호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에서 무죄나 최소한 벌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결정을 감안한다면 단체협약에 의한 신청인의 징계혐의는 존재하지 않음.

(2) 1998. 11. 11 ~ 11. 17.까지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위법여부에 대한 논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곽종일, 김광희, 고희남의 위법 주장 사실확인서는 신청인 노조의 대항 단체인 상조회의 핵심간부로 신청인과 신청인노조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김강순이 신청인을 고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된 것이 김강순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임.

(3)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 조합원들의 부당 해고를 항의하고 이에 대한 구제 노력으로 대 시민 서명활동을 하자 김강순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해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위 해고자들은 1999. 1월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사건 진행 중 김강순의 해고취소로 원직 복직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명백히 해소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단체협약 제48조 제12호, 제14호, 취업규칙 제34조 제12항의 징계사유는 소멸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경남기업(주)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와 관련하여 파업과 직장폐쇄 등 극심한 분쟁상태가 유발됨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신청을 하여 전국 최초로 택시월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되었으나, 김강순은 중재재정에 승복하기보다는 신청인에게 월급제 포기를 강요하며 1999. 1. 27. 징계회부 통보서를 발송하며 압박하기 시작하였음.

(2) 김강순은 노조 대항단체인 상조회의 노조설립신고서가 발급되자 5개월간 징계통보를 중단하다가 상조회 앞으로 설립된 노조가 취소되자 김강순은 신청인에게 월급제 포기를 다시 강요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청인의 태도가 완강하자 재차 1999. 6. 16. 징계통보서 발송하면서 월급제포기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노조를 지배 개입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월급제 포기를 20분간 종용한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의 징계회부 통보는 월급제가 중재된 1999. 1. 27로 월급제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해 2. 8, 2. 18.까지 통보하다가 노조대항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가 발급되면서 이를 중단하였으나 동 신고서가 같은 해 5. 6. 취소되자 6. 16부터 다시 징계회부 압력 행사를 하다가 같은 해 6. 28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연기하였으며, 1999. 7. 2. 16:20분 경 징계위원장인 박이수 전무는 사장실에서 양측위원들이 소파에 마주 앉자 월급제 포기를 종용하기에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녹음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징계혐의)을 위원들에게 공표나 문서를 제지하지 않은 체 신청인의 소명을 제재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박이수 전무가 화를 내면서 등을 밀어내며 징계위원회에 대하여는 나중에 통보하여 준다고 하여 16:50분경 회의장을 나와 노조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박이수 전무가 퇴근함에 따라 징계위원들도 집으로 돌아간 것이 징계위원회 개최의 전부임에도 김강순은 조작된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노조 측 위원들의 소란으로 사용자측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4. 23. 00:00 ~ 4. 24. 15:00까지와 같은 해 7. 31 ~ 8. 1.까지 2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1999. 1. 14. 신청인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1998. 10. 13. 회사의 정당한 임금교섭요구를 거절한 바 있고, 급기야 1998. 11. 11 ~ 11. 17.까지 쟁의행위를 하며 조합원의 찬·반 투표도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또한 불법파업기간동안 조합원을 선동하여 회사 간판을 파괴하고 방화를 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음.

(2) 1998. 12월 조합원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황휘연, 이성호)를 회사의 부당한 처사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김강순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허위사실의 내용물을 시민들에게 유포하는 등 위력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김강순 구속수사요구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강순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이 폐지되어 사업장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음이 명백함.

다.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1999. 1. 27 ~ 6. 24까지 5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그 때마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속 출석을 거부하여 오다, 1999. 7. 2.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과 같이 출석하였으나 자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징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따지러 온 것이라 하면서 20분간 소란을 피운 후 나가버렸기에 "종업원을 징계함에 있어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듯이 소명 자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회를 주어도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대판 1993. 9. 28. 91다30620)이므로 징계절차에 잘못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 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법파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법파업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회사의 입간판 방화로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으며, 노조원 해고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김강순을 비방하는 구호 제창과 시민들에게 가두 서명 요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어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23 ~ 4. 24, 7. 31 ~ 8. 1. 신청인의 주도로 2회에 걸쳐 실시한 파업에 대하여 199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청인에게 징역6월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하자 김강순은 취업규칙의 제54조 제8항 "업무상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항소 제기로 1999. 10. 13. 수원지방법원 형사제2부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판결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경남기업(주)의 단체협약 제48조 제2호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강순은 신청인의 불법파업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규칙의 제54조 제8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8. 11. 11부터 11. 17까지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김강순은 신청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 지청에서 신청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김강순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동 검찰청에서도 기각한 사실이 있고, 또한 노동조합원 해고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사업주를 비방하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업주의 구속수사요구서에 서명하게 하여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김강순은 신청인을 성남 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신청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음을 볼 때, 김강순은 신청인을 징계 처분하면서 신청인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징계조치를 거부 또는 불응하는 종업원에게 동조하기 위하여 농성 또는 파업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종업원의 근본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일으킨 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등 징계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한 후 무리하게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쟁의중재신청으로 1999. 2. 1.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 월급제를 실시를 하게 되자 김강순은 신청인에게 월급제 실시 포기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였고, 신청인이 월급제 실시를 고수하자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입각한 월급제는 택시임금제도의 하나로서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경남기업(주)에서는 1999. 2. 1.부터 이미 월급제 임금체계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월급제의 실시를 포기하라고 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지배개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기에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99부해659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심리 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99부노178 사건의 경우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