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신청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노...

번호
99부노179
일자
2002-05-06

화물운송회사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직영화물차량을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에 의한 차량지입관리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지속적 으로 논의해왔고, 이후 종업원을 상대로 지입신청자 모집 공고를 거쳐 신청 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모집공고 및 지입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인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주식회사 동특 대표이사 김○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 주문 중 1항(피신청인 회사의 차량지입계 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및 4항(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부 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을 취소한다.

2. 노동조합 가입 방해를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복 구하라.

3. 단체교섭 해태를 중지하고 조인식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은 노동조합원 2,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운송하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소속 노동조합 지부 를 두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지역 근로 자 14명을 포함하여 전국에 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 하고 있는 (주)동특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화물자동차 지입관리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지입차주가 사업자에게 차량을 현물 출자하고 지입료를 납부하는 대신 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관리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지는 제도로, 차량 관리에 따른 주유,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 및 사고보상비용 등을 지입차주 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회의록에 의하면 회사 직영차량을 지입으로 전 환하기로 1998. 11월부터 논의하던 중 1999. 4. 7 영업회의에서 지입전환을 같은 해 4. 30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영남지역본부에 기사 18명을 고용하여 화물차량 11대를 운행하던 중, 1999. 4. 28 지입계약 공고를 하면서 4. 30 까지 등록 을 하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4. 30 신청외 진○욱, 윤○섭을 포함한 근로 자 6명이 사직하고 같은 해 5. 1자로 차량 6대를 지입계약했으며, 이후 6. 1 차량 1대를 추가 지입계약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였던 박○용이 1999. 4. 30 사직서 제출, 같은 해 5. 1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1881번 차량의 차주가 되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자회사 소속인 7534번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위 박○용의 차량 1881번을 계속 운행하던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 조○호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5. 20 조두호의 차량 사고에 대하여 지입차주인 박○용 대신 회사측이 사고처리 및 산재보상 처리를 하였다.

마. 1999. 12. 17 울산지방법원은 피신청인 회사 영남지역본부장 이○용, 관리차장 김○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에서(99고약 24072,99형39461) 위 이○용, 김○현에게 동법 제81조제1호의 위반을 인정 하여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바. 1999. 4. 17 신청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 조합지부 설립 한 이후 같은 해 5. 8. 첫 상견례를 거쳐 피신청인측 김○현 차장 등이 위임장 을 지참하고 신청인 노동조합과 8. 27까지 14차례 교섭을 한 결과 같은 해 10. 5. 15차 교섭에서 단체협약 요구안 100여개 조항중 90여개 조항이 합의 되었다.

사. 1999. 6. 25. 6차 교섭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김○현 차장이 불참하였 고, 같은 해 7. 2. 피신청인 회사는 회계감사를 로 7차 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아. 양 당사자는 단체협약 타결 뒤 조인식을 하고 임금교섭에 들어가자고 합의하였음에도 2000. 1. 24 현재까지 조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임금교섭은 타결되지 않았다.

자. 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1999. 7. 17. 부산지방노 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0. 8 "(1)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구제신청은 기각, (2) 조합원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3) 피해보상 및 처벌은 각하, (4)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은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10.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차량지입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999. 4. 17 신청인 소속 (주)동특지부(지부장 송태남)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단체교섭을 미루더니 같은 해 4. 28 비조합원 8명에게 사직서를 일률적으로 받았으며, 이어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29 그 다음 날인 4. 30까지 차량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였는 바,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상당이며 직영기사와 지입차주의 근로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도 2일만에 매각이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서도 없고 기름·경비 모두 직영 과 같고, 위수탁차량을 어떻게 매각한다는 공고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장 이○용, 관리차장 김○현은 1999. 4. 30 비노조원 윤○섭, 진○욱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자 "노조를 와해시 킨 후 직영기사로 다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윤○섭, 진○욱으로 하여 금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퇴사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6. 10 위 윤○섭, 진○욱이 앞서 약속대로 복직을 요구하고 위수탁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같은 해 6. 17 위 김○현 차장은 복직은 안된다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바 있다.

이후 피신청인은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기사로 차량을 운행을 하게 하면 서도 차량명의는 현재까지 위 두 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데, 1999. 12. 17 울산지방법원은 위 이○용, 김○현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가입 방해)를 인정하여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불법 차량지입계약은 1999. 5. 28 체결한 단 체협약 제5장 고용보장 제42조(위수탁은 60일전에 노조와 합의한다)의 위반 으로 이는 노조 와해를 노린 불법매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99. 8. 2. 경 직영기사 서상호가 승무중인 차량 4085호에 대하 여 대기근무 조합원과 교대승무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매각 공고도 없이 6.1일부로 4085호를 배차담당 박○용의 처 김향숙에게 매각하 였는 바, 이 또한 단협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불법적인 지입계약을 하였다는 점은, 지입계약 이후 위수탁 차량에 대하여 위수탁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에도 회사에서 사고처리 및 산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피신청 인 회사 근로자였던 박○용이 1999. 4. 30 사직서 제출, 같은 해 5. 1 지입 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1881번 차량의 차주가 되었으나, 사직서 제 출, 지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계속 피신청인 회사의 자회사 소속인 7534번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으며, 조합원 조○호가 위 박○용의 1881번차량을 계 속 운행하게 하면서 조○후의 월급도 피신청인 회사가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5. 20 위 조○호의 차량 사고에 대하여 지입차주인 박○용이 아니라 회 사측이 사고처리 및 산재보상 처리를 해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의 차량지입계약은 노동조합 가입 방해를 위해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1999. 4. 17 노조지부 설립 이후 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준비미흡을 로 교섭을 미루었으며, 같은 해 5. 8 첫 상견례에서 회사측 요구로 다음 교섭을 같은 해 5. 28.에 하되 주 1회로 하기로 합의하 였다.

그러나, 1999. 5. 28 2차 교섭에 참석한 피신청인 회사의 김○호 고문, 조○수 주임은 돈문제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본부장이 들어와야 한 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6. 4. 3차 교섭, 6. 11. 4차 교섭에서도 일부 조항 은 합의하였으나 돈문제 등에 대해서는 김○현 차장이 "자기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여 차기 교섭에는 체결권자를 참석시키기로 하였고, 이를 회의록에 명시한 바 있다.

5차 교섭 결렬 이후 1999. 6. 25. 6차 교섭에 김○현 차장이 불참하였고, 같은 해 7. 2. 7차 교섭은 회계감사를 로 회사측이 거부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측 노조간부가 "사전예고도 없이 불성실교섭을 하냐"고 항의하고 종 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7. 9. 8차 교섭에 지역본부장이 참석할 것을 신청인이 요구하였으나, 김○현 차장은 "할 수 없다. 나로서도 어쩔수 없다 "고 하여 종결되었고, 같은 해 7. 16. 9차 교섭, 같은 해. 7. 26 10차 교섭 은 결렬되었고, 같은 해 7. 30. 11차 교섭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8. 6. 12차 교섭에서 미합의 부분을 합의하고 차기 교섭 시 일괄 타결하고 임금교섭에 바로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9. 8. 20. 13차 교섭에서 완전타결을 약속하고도 다음 회의로 연기하였으며, 피신청인측이 초심지노위에서 "금액부분에 대하여 교섭을 회 피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견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위임 자가 지금까지 회피하고 지노위에서 거짓말을 하니 이를 녹취하고 회의록에 쌍방합의 명시하자"라고 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회의록에 명시한 바 있다.

1999. 8. 27. 14차 교섭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정신청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신청인측은 조정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 한 달 동안 구두 로 교섭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해 9. 30 부 산지노위에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 심사관이 "회사에 연락 해서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같은 해 10. 5. 15차 교섭에서 단 체협약을 최종 타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타결 며칠 뒤 조인식을 하고 임금교섭에 들어 가자고 합의하였음에도 1999. 11. 8 현재까지 조인식 및 임금교섭을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이제 와서는 단협의 일부 조항을 고치자고 요구하 고 있다.

이처럼 상호 성실교섭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단체 협약 조인식 및 임금교섭을 회피하였으며, 위임장을 받고 교섭에 참석한 자 들이 돈 문제는 자기 재량이 아니라고 하였고, 신청인 소속 노조지부장이 2차 교섭부터 줄기차게 권한있는 자의 체결권자 참석을 요구했음에도 마지 막까지 참석을 하지 않아 금액부분은 모두 임금교섭으로 넘기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단체교섭의 해태에 해당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차량지입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차량위수탁제(일명 지입제)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해왔던 제도 로(`98년까지 109대), 피신청인은 화물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장거리를 월 12회 운행하는데 반해, 지입차량의 경우 장거리를 월 24회 운행하는 등 직영에 비해 차량 1대당 월 3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998. 12월부터 제도도입을 검토하다가 울산의 영남지역본부의 경우 1999. 4. 28 직영기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지입계약 공고를 하면서 같은 해 4. 30까지 회사에 등록을 하라고 하여 같은 해 4. 30부로 8명의 희 망자에 대하여 퇴사처리하고 같은 해 5. 1부로 차량지입제도로 전환 운영하 였다.

신청인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외 근로자 윤○섭, 진○욱에 대한 지입계약건은 김○현 차장이 지입계약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 여 윤○섭에게 "직영보다는 나을거다, 직영보다 좋지 않으면 4∼5개월 운영 을 해보고 타산이 안 맞으면 직영으로 전환을 모색해보자"라고 권유한 후에 윤○섭, 진○욱이 이에 응하여 지입계약을 하고 차량운행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 6. 12 위 윤○섭, 진○욱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 여 차량 지입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람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지입 관리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윤○섭, 진○욱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신청인측 조○수 대리가 대신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회사에서 대행해 주었다.

이처럼 차량지입계약은 피신청인이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회의 를 통해 검토해 온 것이며, 지입계약 신청 공고 및 신청자의 자필 사직서 제출, 계약서 체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위수탁체결이 부당노동 행위이므로 무효화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의 지부장 송○남은 당사 관리이사와의 마찰을 계기로 1999. 4. 17 노조지부 등록을 하였는 바, 당사는 개별기업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 하지 않는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에서도 적극적인 답 변과 자세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차장, 대리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을 하 였던 바, 단체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단지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 시안이 차이가 있어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을 뿐 권한이 없다라고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노조지부장은 항상 당사를 상대로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일관 하면서 회사업무를 수차례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표면적으로 성실교 섭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일관하고 있다. 반면 ,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고 현재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일괄 타결하기 위하여 실무교섭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상호 한 걸음씩 양보하여 타결하기로 한 바 있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차량지입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1998. 11월부터 영업회의 등을 통 해 회사 직영차량의 지입차량으로의 전환을 논의해 왔으며, 1999. 4. 28 지 입계약 공고를 거쳐 같은 해 4. 30 신청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같은 해 5. 1.자로 지입계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4. 17 노조지부 설립 및 단체교섭 요구에 대 하여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미루었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4. 28 비조합원 8명에게 사직서를 일률적으로 받았으며, 5천만원 상당의 차량 가격, 직영기사와 지입차주의 근로형태가 완전히 다른데도 2일 만에 매각이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서도 없고 기름·경비 모두 직영과 같고 , 위수탁차량을 어떻게 매각한다는 공고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회사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직영화물차량을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지입관리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이후 종업원을 상대로 지입신청자 모집 공고 를 거쳐 신청자로부터 자필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이러한 지입신청자 모집 공고 및 지입계약 체결을 노동조합 설립 직후 에 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노동조합 가입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차량지입계약이 1999. 5. 28 체결한 단 체협약 제42조(위수탁은 60일전에 노조와 합의한다)의 위반이므로 노조 와 해를 노린 불법매각이며, 이는 지입계약 이후 위수탁 차량에 대하여 위수탁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에도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외 박○용이 사직서 제출, 지입계약을 거쳐 형식적으로는 차주가 되 었으나 계속 피신청인 회사의 자회사 소속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조합원 조 ○호가 위 박○용의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월급 및 차량 사고에 대한 산 재보상 처리를 회사측이 해주었던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 4월말의 지입계약을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 위배된다는 로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같은 해 6월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대해서도, 지입계약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신청인이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장 이○용, 관리차장 김○현이 위 윤○섭, 진○욱이 노조에 가 입하려고 하자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퇴사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형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은 점을 부 당노동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5.1.12.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 윤○섭, 진○욱에 대한 피신청인측 직원의 노조가입 방해는 사실로 보인다.

다만, 위 피신청인측 직원의 언행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일부 기인하는 것이지만, 피신청인측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차량지입 제도의 도입을 피신청인측 직원들이 급속하게 추진한데 기인 한 바 크다고 보여지므로, 위 차량지입계약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 당사자는 1999. 4월 노동조합 지부 설립 이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는 바, 비록 수차례 사용자측이 불참을 하는 등으로 인해 회의가 결렬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0. 5. 15차 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한 점, 합의에까지는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나 임금교섭을 2000년 들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권한이 있는 피신청인 내지 영남지역본 부장이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차장 내지는 대리가 참석하여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에서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시 비록 피신청인이 참석하지는 않았어도 차장 내지 대리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 하였고, 1999. 5. 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면 서 단체협약 요구안 100개 조항중 90여개 조항이 합의가 되었던 사실, 그리 고 단체교섭 타결 이후에도 임금교섭이 계속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 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신청인이 단체교섭 조인식을 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신청인이 위 제2의 1. "신청인의 주장"에서 단체교섭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조인식을 하도록 구제명령을 내 려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경우 그 구제를 명령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 조 인을 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그 밖에 신청하고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권한사항에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 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