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하더라도 중대사고에 따른 승무정지...

번호
99부노182외
일자
2001-01-13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승무정지 후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개문발차로 인하여 승객이 추락하여 진단2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시킨 사실이외에 8여년의 근무기간 동안 14회의 시말서와 정직 등 기타징계처분 전력을 감안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조항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이다.

신청인이 노동조합 간부이고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에 피신청인이 위 교통사고를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위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되므로 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0 -1 쌍용아진그린타워 403동 602호 이○철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324 - 17 경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서○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신청인 이○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0. 6. 23.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24. 징계해고 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 3. 13 : 45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 옥성초등학교 정류장에서 "개문발차"로 인하여 하차하던 승객이 추락하여 초진 12주 (1999. 11. 22.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일 현재 총 진단은 28주이며 계속치료 중에 있어 향후 추가 진단이 예상)의 중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4. 15.자 울산매일신문에 기사화 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0. 6. 23.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제1의2 "가"항 내용의 사고이전까지 무단결근,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14회의 시말서 제출과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가"항 신청인의 1999. 4. 3.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수습 및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기간동안인 같은 해 4. 3.부터 4. 24. 까지 신청인에 대한 승무(배차)를 배제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4. 24. 신청인을 출석시키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처분기준표 제7항 규정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징계해고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 39조 제5항 및 40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승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82조의 징계종류로는 "징계해고, 정직, 감봉, 대기, 전직, 경고, 견책"으로 분류되고 배차정지는 징계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항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견책처분(시말서 각서 등)3회 이상 받은 자", 제3항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제5항에 "회사와 경영주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또는 상사의 명령불복, 폭행, 폭언, 기물파괴, 도박, 음주행위 등으로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6항에 "운행질서를 문란(난폭운전, 승객에 폭언, 심한 불친절 등)케 하여 물의를 야기 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2. 중순경부터 노동조합 기획실장과 1999년도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1999. 3. 30. 1차 임금교섭시에는 참석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사고 이후에는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0. 23.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0. 6. 23.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8년 10개월 동안 무사고로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1998. 12. 중순경 노동조합 기획실장으로 선출되어 1999년도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1999. 3. 30.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차 교섭 준비 중 1999. 4. 3. 13:45경 울산시 중구 옥성초등학교 정류장에서 개문발차로 인하여 하차하던 승객이 추락한 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인사위원회처분기준 제7항에 의거 해고되었다.

나.1999. 4. 2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해 4. 3.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인줄만 알고 회사에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피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 징계처분 전력을 낭독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절차나 형식이 아닐뿐더러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

다. 신청인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750만원에 합의하고 형사상 처분까지 종결되었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39조 제5항에 의거 이미 1999. 4.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21일간 배차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징계로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보다 더 중대한 과실의 상해 또는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징계처분 통보도 없었으며 사고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당사자들에게는 당일로부터 배차정지로 모든 징계를 받았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 상여금600% 중 150%는 반납하고 450%는 2001년부터 분할지급하며 이기간 중 퇴직시는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직원의 90%정도 강제로 동의서를 받았지만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신청인이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어 1999. 2. 3. 교섭한 결과 동의서는 무효화하고 임금 3%인상, 하기휴가비 지급, 임금타결 즉시 상여금 150%지급, 나머지 450%는 2001-2002년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바.1998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와 신청인이 해고된 이후인 1999. 8. 14. 타결한 임금협정서 제3조를 비교하면 불이익하게 협정된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해고한 실질적 이유는 노동조합 간부이면서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고있는 신청인을 해고시킴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4. 3. 13:45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 옥성초등학교 정류장에서 "개문발차" 및 "난폭운전"으로 하차하는 승객이 추락하여 초진 12주 (같은 해 11. 22.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일 현재 총 진단은 28주이며 계속치료 중에 있어 향후 추가 진단이 예상됨)의 중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진료비 및 보상비등 약 4천만원 상당의 회사 재산 손실을 입히고, 신문과 방송 등에 위 사고의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0. 6. 23. 재심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8. 6. 27.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으로 정직 3일, 1996. 4. 12. 정류소 무단통과로 정직 7일, 1995. 12. 4. 대인·대물 교통사고로 감봉 2개월뿐만 아니라 입사일부터 95년도 사이에 과속으로 견책 5회, 운행거부로 견책 1회, 신호위반으로 견책 3회, 무단결근으로 견책 1회, 노선위반으로 견책 1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14회나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9. 4. 24. 위 사고 등이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 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처분기준표 제7항 규정에 따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처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75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개문발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고로써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으로 형사상 합의한 것뿐이며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마. 취업규칙 제82조의 징계종류는 "징계해고, 정직, 감봉, 대기, 전직, 경고,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어 배차정지는 징계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배차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바. 신청인은 신청인보다 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회사가 징계 해고한 근로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보다 더 큰 "개문발차 사고"는 없었으며, 또한 중대한 교통사고는 징계해고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였다.

사. 신청인은 1999년도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3. 30. 첫 상견례에 참석한 바 있으나 그 후 18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같은 해 7. 10. 단체협약과 같은 해 8. 14. 임금협정서를 노사간에 체결할 때까지 신청인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바도 없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혐오한 사실이 없다.

아.1998년도의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998. 7. 16. 미지급한 상여금 600%중 일부 포기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대다수 근로자들의 반발로 동 각서는 무효화되고, 그 대신 600%중 150%는 즉시 지급하되 450%는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자.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조합활동한 것과는 무관한 1999. 4. 3.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과 과거 징계처분 전력을 감안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승무(배차)정지 후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94누1890 참조)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승무(배차)정지 처분은 택시운송업계의 관례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고수습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구속, 기소, 불기소등)에 따라 신청인을 정식으로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 제1의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승무정지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월 이내의 승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명령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 모아볼 때, 이를 징계의 일종으로 보아 본 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특히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 중 사고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운행사고가 직업운전기사로서의 성품이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인 근로자의 과실정도, 평소의 소행,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살피건대 제1의2 "사"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가"항, "나"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개문발차로 인하여 승객1명이 추락하여 1999. 11. 22. 답변서 제출일 현재 28주의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시킨 사실 이외에 신청인은 1990. 6.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무단결근,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14회의 시말서 제출과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에게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위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의 처분기준표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노동조합간부이고 1999년도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에 피신청인이 위 교통사고를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1999. 4. 3. 개문발차로 인한 중대한 사고와 과거 징계전력을 감안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처분으로 인정된 이상, 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