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반노조 의사가 있더라도 사규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 번호
- 99부노185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조 교섭위원이자 직장 상사인 2명을 찾아가 다투다가 소란 및 폭행을 유발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호봉 강등 징계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근로자)은 노조원으로서 알아야 할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징계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규 위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 조치하였음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도 당해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451 황○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57-3 전방군제(주)
대표이사 황○갑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황○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1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전방군제(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황○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 중, 징계 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98.1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99.3.1.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노조원으로서 2회에 걸쳐 노조 위원장에게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99.7.27. 노조에서는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사실
다. 전남지노위 및 담양군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의결 요청과 관련하여 노조원 자격이 박탈되었으므로 소집권자를 적격자로 보정토록 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99.7.21.16:00경 공장내 내수창고에서 작업 중인 노조 교섭위원이며 직장 상사인 주임 오○규에게 단체협약 체결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위를 소란하게 한 사실
마. 신청인은 '99.7.22.16:00경 노조 교섭위원이며 직장 상사인 조장 김○심을 휴식시간에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불러내어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99년도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서 책자로 삿대질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한 조장 김○심이 피신청인의 뺨을 한차례 때렸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싸움이 벌어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린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99.8.1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호봉 강등) 조치하였으며, 관련자 조장 김○심, 조○순도 징계(강등) 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을 징계 처분하면서 근태불량(지각, 조퇴 : '95년도 19회, '96년도 20회, '97년도 18회, '98년도 7회, '99년도 6회)과 신용카드 거래 불량으로 급여에 대한 가압류 조치된 것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은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99.10.30. 기각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90.9.12. 입사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었음
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길은 조합비를 징수함에 있어 '99년도 상반기 상여금에서도 조합비를 징수하므로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노조 운영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고 노조 위원장이 임명하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오다가 '97.8.1. 단체협약 합의 시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은 종전대로 적용하고 여자 사원과 '97.8.1. 이후 입사 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변경한 바 있음
라. '98년도에 새로 노조 위원장이 된 이○길은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자 이를 합의할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이 두려워 차후 신분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조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음
① '98.12.18. 대의원 선출을 무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노조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② '98.12.23. 대의원 17명을 노조 위원장 임의로 임명
③ '99.1.27. 노조 규약을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개정
④ '99.7.5. 노조에서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노총전남본부에 질의한 바, '99.7.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므로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음
마. 노동조합은 '99.2.26.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합의하였으며, 노조 위원장은 이를 폐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가 위임하지 않자 회사 간부이며 비 조합원인 생산과 책임자 대리 박○철이 직접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위임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에게 "회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서명을 하라"고 종용하여 신청인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사실이 있음
바. 조합원들은 '99.7.2. 조합원 284명 중 158명이 임시 총회를 요구하였으며, '99.7.8. 조합원 133명이 2차로 임시 총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노조 위원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99.7.20. 조합원 133명이 행정관청인 담양군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신청하였고, 노조 위원장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99.7.27.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이후 상무위원 노천명에게 "회사 간부를 시켜 신청인을 해고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
사. 신청인은 '99.8.16. 담양군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박탈로 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에 대한 보정을 통보 받았으며, 그 이전에 신청인은 '99.7.30. 행정관청에 조합원자격박탈결의처분시정명령을 신청하였는 바, '99.8.7. 담양군 주무계장 국○제가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99.7.20. 신청하였고, 조합원 자격 박탈은 '99.7.27이므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을 취하하라"는 종용을 받고 생각하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담양군에서는 '99.8.7. 전남지노위에 보낸 통보에 의하면 전남지노위가 보정 요구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노조 위원장 및 회사는 '99.8.8.경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하였음
아. 신청인이 보정 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서명한 조합원 중 조○순, 김○식 외에는 총회를 개최할 만한 조합원이 없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회사는 인지하고 아무 상관 없이 신청인 옆에 있던 조○순,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김○식까지 징계하므로 서명한 조합원(가정 주부)들은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므로 징계가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자. 신청인은 '99.7.21. 점심시간 중에 전 노조 위원장 김○식이 '99년도 단체협약서를 주면서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므로 당일 점심시간에 노조 부위원장 조○자에게 물었더니 "단체협약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하였으며, 당일 16:00 휴식시간에 노조 조직부장이며 상무위원인 오○규에게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지난번 임시총회소집요구 서명 때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못하게 하였다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더니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신중히 생각하여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음
차. 위와 같은 대화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소란을 피워 사원 아파트에서 취침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며 회사로 문의 전화까지 왔다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도 들리지 않았다고 함
카. 신청인은 '99.7.22.16:00. 휴식시간에 노조 대의원이며 단체협약 교섭위원인 김○심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 밖 잔디밭에서 신청인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김○심은 서 있는 자세로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물었더니 자기는 "모른다"며 불쾌한 어조로 대답하여 "이것이 단체협약서인데 교섭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의원 회의에서 신청인을 두 번이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느냐? "고 따지자 김○심은 오른쪽 주먹으로 신청인의 왼쪽 뺨을 때렸고, 옆에 있던 조○순 등이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욕설이 오간 사실이 있음
타. 피신청인 회사 본사 과장 신○식이 담양공장을 다녀간 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노조 위원장은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신청이 반려되자 자기가 이겼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지만 신청인은 그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와 노조에서는 '99.8.9경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만 모르고 있었음
파. 신청인은 '99.8.12.10:30. 회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공장장, 부장, 총무과 임○식 등이 김○심과 다툰 내용을 물어 사실대로 대답하였으나 총무과 임○식은 노조 일은 빼고 말하라고 하여 다툰 내용이 노조 일 때문인데 답답하기만 하였고, '99.8.16.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 받았음
하. 위와 같은 사실로 신청인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면 징계 부의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옆에 있던 조○순과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김○식을 징계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징계할 때에는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지 않다가 초심 지노위 심의 때 징계 양정 내용에 지각, 조퇴, 신용도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어머니(90세)의 건강 때문이었음
거.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합의하여 준 노조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평상시 같으면 징계 내용도 아닌 것을 과장 및 허위 사실을 만들어 징계하였고,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 보정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징계 일자를 조절하다 보니 징계 절차를 무시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7월 한달 동안 노조 대의원 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10회 하였는데 9회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도 이를 묵인하여 준 점 등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7.21.16:00경 자신의 소속 부서도 아닌 타부서에 찾아가 작업 중이던 직장 상사 주임 오○규를 불러내어 조○순과 함께 "휴식시간에 내수창고 사람들을 주임 자격으로 일을 시키느냐? 노조 간부 자격으로 작업을 시키느냐?"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소란으로 당시 내수창고의 작업이 잠시 중단되어 작업 방해를 하였으며, 인근 사택에서도 야간 교대 근무 후 취침 중이던 사원들이 고성에 잠이 깨어 회사로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하였음
나. 신청인은 '99.7.22.16:00경 사전 계획 하에 동료 조○순과 함께 봉제과 소속 조장인 신청인의 직장 상사인 김○심을 동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일부러 불러내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야 이년아! 무식한 년아! 니가 한자나 읽을 줄 아냐?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단체협약 책자로 삿대질을 하면서 조장 김○심의 안면을 툭툭 치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상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으로 극도의 소란행위를 야기하여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99.8.11.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99.8.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호봉 강등을 의결하여 '99.8.16. 징계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99.8.23. 재심을 요청하여 '99.8.3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99.9.2. 재심 결과를 통지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는 회사의 체면 손상행위, 같은 조 제4항에는 규칙 및 질서 문란행위, 같은 조 제6항에는 취업 방해행위, 같은 조 제11항에 회사의 기율 손상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고 있음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여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본 건은 각하되어야 마땅한 것임
바. 신청인의 노조 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과 본 건 징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본 건 징계로도 근로자의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조합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총회소집 및 소집권자요구에 관한 건은 행정청인 담양군청과 전남지노위에서 각각 기각되어 본 건 징계와는 무관한 것임
사신청인은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뮤효가 될까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하였다고 하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에는 노조 대표자와 맺은 협약은 노조의 규약이나 찬반 투표와 무관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회사는 노동조합과 수개월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 건 징계와는 무관함
아. 신청인은 동료 근로자를 동시에 징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신청외 김○심과 조○순은 사내 폭력행위 및 질서 문란행위의 직접 당사자로서 신청인과 동등한 징계를 한 것이며, 신청외 김○식과 박○철은 직장 상사로서 지휘 통솔 책임을 묻기 위하여 견책하였던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함
자. 신청인의 사내에서 폭력, 폭언, 고성 및 업무방해와 직장 상사에 대한 하극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회사의 질서 유지 차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신청인은 노조 임원이나 간부가 아니며, 조합으로부터 제명 당하여 조합원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의도하였다면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까지 해당되는 비위행위이므로 당연히 징계 해고하였을 것임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징계인 호봉 강등으로 배려하였던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제1의 2. "라, 바"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99.8.12. 호봉 강등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조 위원장 이○길이 노조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하여 대의원 선출 및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총회 소집을 2회나 요구하였으나, 노조 위원장이 이를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신청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99년도 단체협약이 합의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 노조 위원장을 김○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조 부위원장이며 교섭위원인 조○자, 노조 조직부장이며 상무 집행위원인 오○규, 노조 대의원이며 교섭위원인 김○심에게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물어 보았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주임 오○규에게는 휴식시간이지만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특히 직장 상사인 조장 김○심에게는 동료 근로자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로 불러내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 합의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일일이 직장 상사인 교섭위원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게 직접 확인함이 관심 많은 노조원으로서 올바른 행위였을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민감한 노사 문제가 담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교섭위원 소속 부서로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듯이 확인하는 것은 직장 상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은 '99년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확인하면서 직장 상사인 주임 오○규, 조장 김○심 등과 다툰 것은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호봉 강등 징계 조치까지 하였음은 평소 현 노조 집행부를 못마땅하게 여겨 오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취한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징계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 등 노·노간의 문제로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면서 서로가 폭언 및 폭행까지 하였음은 회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툼에 연루된 조장 조○순과 김○심도 조장에서 강등되는 징계 조치되었고, 과거 빈번한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과 신용 불량으로 급여가 압류되어 대외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징계 참작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건 발단의 원인 행위를 제공한 피신청인에게 호봉 강등 징계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평성을 잃은 인사권 행사라고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조?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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