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단 1회 업무지시에 응...

번호
99부노194외
일자
2001-01-13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상여금 체불 시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단 1회 업무지시를 위한 호출에 불응하였다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3동 711-65 명지성모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709-1 명지성모병원

원장 허○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감봉기간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감봉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감봉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수 있었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2. 24. 명지성모병원에 입사하여 관리 및 안내직 근무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중 1999. 6. 12.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명지성모병원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작성하던 업무일지의 서식이 떨어지자 1999. 10월경 총무과 구매당당 직원에게 업무일지 서식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서식을 공급하여 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경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던 사실.

나.1999. 5. 25. 총무부장은 업무일지 작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호출하였으나 신청인이 호출에 불응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8. 7. 30. 노동조합 설립 후 활동이 없던 명지성모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9. 3. 22.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신청인이 상여금을 체불하자 근로자 11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99. 4. 6. 6. 4.까지 7회에 걸쳐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배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4월경 같은 해 4. 16.자로 발행된 노동조합 속보를 보고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라는 유인물을 발행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계질서 위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상관의 업무지시 불복종,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1999. 6.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6. 12.자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되자 1999. 11. 11.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설립이후 상여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 진정 취하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탄압해 오던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이며, 신청인의 업무는 병원 현관 로비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의 안내 및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업무인데, 1999. 8. 20. 14:30경 입원환자가 MRA촬영을 위해 지하 촬영실로 침대에 실려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시간에 병원응급실에서 간호사와 폭력배간의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은 입원환자의 이동을 도와주고 있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음은 물론 응급실내에서의 일은 신청인의 업무도 아닌데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다툼을 말리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당시 신청인은 동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기 1999. 3월경 신청인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자 160명중 11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상여금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동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들을 불러 진정 취하 서명을 강제로 받아 모두 서명하고 결국 신청인과 노조부위원장만 남았는데 1999. 5. 27. 신청인을 부원장실로 부른 뒤 허상호 총무부장이 취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하며 서명을 강요하기에 이를 거절하고 부원장실을 나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 병원 앞 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한 앰블런스 차량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이를 방치하였다고 신청인을 질책하였고, 신청인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1998. 10월경 서식이 없어 당시 총무과 구매담당직원에게 수차에 걸쳐 업무일지 서식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급해 주지 않아 동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고, 같은 근무자인 최덕천에게도 업무일지 미기재에 대하여 아무 언급이 없었음에서 노조 설립후 이를 트집 잡아 신청인만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임에도 24시간 근무 후인 근무시간외에 교육시간을 개설하여 놓고 신청인보고 참석할 것을 강요하여 신청인이 교육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이를 지시불응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1999. 3. 22.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시켰고, 같은 해 5. 6.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여 상여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동안 협박, 공갈 등으로 110명의 조합원을 현재 10명이 되도록 조합 탈퇴를 집요하게 강요하였으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적당한 핑계를 대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 일쑤고, 유인물에 정리해고 신문기사를 첨부하여 은근히 정리해고를 암시하여 노조를 탄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이놈의 자식, 병신 같은 놈, 입 닫아 개 같은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등 저급한 폭언을 수시로 하여 노조설립에 대한 앙심풀이를 해 오다 1999. 8. 8. 신청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탄압을 해오다 피신청인 뜻대로 되지 않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로 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마. 피신청인은 1999. 6. 4.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6. 7. 15:00 징계위원회 출석 시까지 대기 발령 처분을 한 다음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이처럼 대기발령과 감봉 3월의 처분을 할 것은 하나의 사유에 대하여 2중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며, 감봉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월 총액대비 약 10%씩 급여를 공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2. 24. 관리과 안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위계질서 위반,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상관의 업무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을 하였기 1999. 6.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6. 12.자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며, 신청인은 1998. 8. 20. 14:30경 자신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1층 응급실에서 외부인과 병원직원이 다투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취업규칙 제108조(징계사유) 제2항(맡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할 때)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나.1998. 11월경부터 1999. 5월까지 업무일지 작성을 서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1999. 5. 25. 10:00경 총무부장이 업무일지 작성 및 기타 업무지시를 위하여 신청인을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교대 인력을 신청인 근무 장소로 보내어 신청인 대신 근무하도록 배려하여 주었음에도 신청인은 "할 말이 있으면 총무부장이 직접 와서 이야기해라"고 거부하였으며, 총무부장이 기다리다 직접 전화를 하여 빨리 내려오도록 독촉하자 신청인은 전화에 대고 "나는 피곤해서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이야기하라 내가 왜 내려가, 마음대로 해 보라"등의 언행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명령에 불복종하여 취업규칙 제108조 제1항(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2항(맡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이 할 때), 제9항(상관의 정당한 업무에 불복했을 때)등을 적용하여 감봉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근무태만과 상관의 업무지시 불복종으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감봉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33조(징계위원회 구성)와 징계절차에 의거 신청인에게 1999. 6. 7.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취업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9항을 적용하여 감봉 조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 처분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 감봉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5. 25. 총무부장이 업무일지 작성 및 기타 업무지시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총무부로 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지시를 거부하였기 위계질서 위반,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상관의 업무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1999. 6.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6. 12. 자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총무부장의 업무지시를 위한 호출에 불응한 잘못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작성하던 업무일지의 서식이 떨어져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업무일지 작성을 관한 업무지시를 하기 위하여 호출하였는데 불응하였다고 "위계질서위반,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상관의 업무지시 불복종,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단 1회 호출에 불응한 신청인의 과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 활동이 전혀 없던 명지성모병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9. 3. 22.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피신청인이 상여금을 체불하자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회에 걸쳐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어 1999. 4월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는 유인물을 발행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에게는 업무지시를 위한 호출에 불응하였다고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9. 3월경 신청인의 주도로 110명이 연대 서명하여 상여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진정 취하를 위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았고, 1999. 5월경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110명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여 현재 조합원이 10여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탄압하는 증거라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를 반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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