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최고경영자 명예훼손 유인물을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로 ...

번호
99부노198
일자
2001-01-13

신청인 근로자가 회사 외부에서 개최된 업무외적인 집회에 근무복을 착용 한 상태에서 참석하지 말라는 상사의 수 차례 지시와 시정권고서를 무시하 고, 3일에 걸쳐 회사 외부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최고경영자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명의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함.

재심 신청인

포항시 남구 인덕동 7번지 우방신세계 106-1101 이○기

재심 피신청인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회장 유○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건 초심 결정은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직장내 왕따 및 정직3개월의 부당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3개월의 부당징계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 5.11. 피신청인 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1.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 시근로자 19,551명을 고용하여 철강재 등의 생산 판매하는 포항종합제철 주 식회사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23. 08:00경 피신청인 회사 진입로인 형산강 입구 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로 개인적인 집회에 참석,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 장장으로부터 동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임을 지적 받았으면서도 다음 날인 24일 다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포항시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같 은 해 5. 8. 공장장으로부터 복무규정 위반을 로 시정권고서 제1호를 교부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5. 4. 작업 수행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상사의 허락없이 16:10 ∼ 16:55까지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같은 해 5. 8. 공장 장으로부터 시정권고서 제2호를 교부 받은 사실.

다. 위 "나"의 근무이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공장장과 면담시 신청인이 1999. 5. 1. 서울역에서 개최된 '근로자의 날' 행사에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잘못되었으면 법대로 처리하라"고 대응하여 같은 해 5.14. 공장장으로부터 시정권고서 제3호를 교부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5.19. 08:00 전후, 18:30 전후, 같은 해 5.20. 06:30 전후, 08:00 전후, 같은 해 5.21. 08:00 전후하여 각각 30여분간 형산교 부 근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퇴근하는 포항제철 직원등 불특정 다수인 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작한 유인물인 "철의 노동자" 4,000부를 배포한 사실 .

마. 위 "라"의 유인물 "철의 노동자"에는 "노동탄압 자행하는 포철 유○ 부 회장 퇴진하라. 박○준씨가 정치권에 살아남기 위하여 철강노동자 다 죽 이는 민영화 철회하라. 포철 민영화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 유○부 회장은 정치권력의 시녀요 박○준씨의 하수인이다"는 등의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바. 신청인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이면서도 위"라"의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노동조합 명의가 아닌 임의단체인 '포철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연락처 이○기)' 명의로 노동조합측과 협의없이 신청인 이 일방적으로 작성죡배포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할동을 로 신청 인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킨다는 주장을 하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사례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을 로 한 '왕따'라는 사 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에는 "회사의 제규정 준 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근면 성실한 복무, 회사의 명예훼손 금지 "등을 직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제51조(징계)에는 "직원의 본분 배치행위,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법령 및 사규에 위반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적용 대상 직원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복무관리규정 제44조(출퇴근 복장)에는 "제철소 직원 의 출퇴근 복장은 신사복, 와이셔츠, 넥타이, 신사화 차림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캐쥬얼 차림으로 한다. 다만, 공장지역과 인접한 주택단지(광 양주택단지, 인덕주택단지 및 생활관)에서 출죡퇴근시에는 근무복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 는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조 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무근 또는 왜곡 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노사 대표의 서명 날인이 된 단체교섭 관련 주요회의록 제5호에는 "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게시물 또는 문서는 그 사본 1부를 게시 또는 배부 1일전에 회사측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는 1999. 5.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조 (직원의 의무), 제51조(징계), 복무관리규정 제44조(출퇴근의 복장), 단체 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고 같은 해 6.25. 신청인 요구에 의거 같은 해 7.29. 징계에 대해 재심하 여 원심에 동의함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는 정직 3개월로 확정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 4.23., 4.24. 형산강입구 유인물 배포와 노동자 집회와 관련하 여 사측은 근무복 입은 것을 로 집회참석을 막아 보려는 의도가 분명함 . 지금까지 포철에서는 근무복 입고 출퇴근하는 것을 로 시정권고서를 발부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음. 과거 1997. 7.29. 신청인은 사복을 입고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로 징계처분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측은 합법적인 집회참석과는 무관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그것 은 허구에 불과함.

나. 1999. 5. 1. 서울에 노동자의 날 근무복 입고 집회참석을 로 징 계처분을 받은 것은 초심지노위 결정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음. 5. 1. 집회참석에 대한 징계는 사측이 신청인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얼마나 극심 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의 단적인 예임. 초심지노 위에서 신청인이 자백을 해서 사측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백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사측은 "사진을 찍었다", "TV에서 보았 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였음.

다. '99. 5.19. ∼ 5.21. 형산교 부근 유인물 배포는 평소 사측에서 미행 과 감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왕따에 대한 신청인의 정당 방어 라 할 수 있음. 그 유인물 내용과 배포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만 판단할 문 제가 아니라 그 유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함.

라.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 신청인의 자의적 활동이라면 신청인이 징계를 받고 금전적 손해를 받아가면서 그 활동을 할 가 없음 . 그러한 결정은 조합활동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사측과 유착의 사슬을 끊는 자주적인 노조 탄압과 억압을 인권이 보장되는 작업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 동 임.

마. 초심지노위에서는 "사실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 관해 인정함. 그래서 왕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겠음.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동료들과 같이 먹지 못 하게 하여 혼자 먹으니까 "여기서 먹으면 냄새나니까 나가서 먹어라"고 하 여 지금은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지 못하고 회사 식당을 이용하고 있음. 1999. 1월부터 4.23. 이전에는 동료들과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만 공장장이 선수 참가를 못하게 하여 지금은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함. 신청인은 기중 기 설비점검반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설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사무 실에서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바. 공장 상주근무자 상조회에서 제명되었다가 신청인이 이에 대한 항의 와 왕따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근엔 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졌음. 회칙 에는 "상주 근무자는 무조건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1. ∼ 8.31. 정직기간에는 회비 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정직기간이니까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으나 9월 회비도 징수하지 않아 9월 월급 때와 10. 6. 상조회 총회를 마치고 총무와 회장에게 항의하고, 10. 7. 공장장과 면담 에서 "왜 상조회에서 제명되었느냐"고 신청인이 항의하자 공장장은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리고 회장과 총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 로 볼 때 공장장이 일방적으로 총무와 회장을 시켜 제명한 것이 분명함. 10월부터는 신청인이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음.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키는 는 신청인의 적극 적인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므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청인을 따돌림받게 하 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조합활동을 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전형적인 경 우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고 복제관련 규 정을 수 차례 의도적으로 위반한 신청인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음. 신청인은 1999. 4.23. 회사 진입로인 형산교 입구에서 근무복을 입고 개인적인 집회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장장이 동 행위가 복제관련 규정의 위반임을 엄중 경고하고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 날인 같은 해 4.24. 신청인은 근무복을 입고 포항시내에서 개최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여 공장장으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고, 같은 해 5. 1. "근로자의 날"에는 서울역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는 등 상사의 시 정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 또한 복제관련 규정 위반으로 상사로부터 수 차례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5.19. ∼5.21. 3일 동안 근무복을 입고 회사 진입로인 형산교 부근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불특정인에게 배포하는 등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였음.

나. 1997. 8.12(신청인은 7.29로 주장)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 사의 작업지시 불이행 등 직무태만, 타회사 노조원의 농성현장에서 피신청 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비난하는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비위 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8. 3. 9. 경북지노위 에, 같은 해 6. 8. 중노위에 각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음.

다. 신청인은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고 근무복을 입고 회사의 진 입로인 형산교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기강 을 문란케 한 행위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 한 비난, 민영화와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주요내용인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 자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을 유발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이 "'99 근로자의 날" 근무복을 입고 서울 근로자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신청인의 소속 부서에서 징계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신청인의 업무지시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사례에서 1999. 5. 4. 신청인의 근무자 무단 이탈과 관련하여 공장장과의 면담시 신 청인은 "나라의 법이든 회사 사규든 잘못된 법은 따르지 않는다. 위반한 것 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라"면서 "5. 1.에도 근무복을 입고 서울역에 갔다 왔다"고 공장장과 주임에게 말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말을 통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임.

마.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행과 감시 등 노동탄압을 당하 고 있으며, 조직적인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임. 신청인은 1999. 5.19. ∼ 5.21 형산교 부근에서 유 인물을 배포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미행과 감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 직장내 왕따에 대한 정당방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평소 노동조 합 활동을 빙자하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하였고 상사 의 작업지시 이행을 거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행과 감시 등 노동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 는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 를 확인하여야 할 상사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신청인은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주장하는 것임.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비난, 민영화 관련 허 위 사실이 주요내용인 유인물을 개인 명의로 제작 배포한 행위는 조합활동 을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으로도 하자 가 있어 신청인의 자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왕따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비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최 고경영자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 "정치권력의 시녀 박 ○준씨의 하수인"등으로 비난함.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민영화 이후 임금삭 감, 복리후생 저하, 대량실업 양산, 노동강도 강화 등 근로조건이 악화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주요 내용인 유인물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개인 (포철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기) 명의로 제작하여 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조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홍보활동을 위해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 사본을 배포 1일전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 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신청인의 자의적 인 활동에 불과한 것임.

사. 신청인이 조직적으로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며, 회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직장내 왕따 "를 자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신청인은 "직 장내 왕따"에 대한 첫번째 사례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 시락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신청인 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설비점검반 동료들이 점검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인 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설비점검반의 근무자들이 작업 때문에 신청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임.

아. 신청인은 두번째 사례로 체육대회 등에 신청인의 참가를 불허한다는 주장을 하나 신청인이 정직기간('99. 6. 1. ∼ 8.31.)이 만료되어 현업에 복귀한 1999. 9. 1.이후 공식적인 체육대회는 부내 상주근무자 전원과 가족 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강부 한가족 체육대회('99. 9.12. 개최)와 신청인의 소속인 1제강공장 부문별 체육대회('99.10.10 개최) 등 임. 같은 해 9.12. 개최된 제강부 한가족 체육대회는 신청인이 정직기간중인 같은 해 8.23. 계 획이 수립되어 공지되었던 사항으로 신청인이 현업에 복귀('99. 9. 1)하기 이전에 이미 종목별 출전선수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1제강공장의 상 주근무자 전원이 선수로 경기에 참가한 것은 아님. 한가족 체육대회에 참가 한 1제강공장 축구팀은 공장의 상주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 팀인 토네이도가 출전하였으며, 신청인은 축구팀 토네이도의 회원이 아님. 같은 해 10.10. 개최된 1제강공장 체육대회에서 신청인은 후반전에 교체되 어 운전부문의 축구선수로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장이 신청 인의 선수참가를 불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음.

자. 신청인은 공장 상주근무자의 상조회에서 제명된 사실이 없었으며, 신 청인의 정직기간 중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휴직 등 개인적인 사정 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상조회의 관례를 따른 것임. 공장 상주근무자 상조회는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공장내 상주 근무편성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의 퇴직, 전출, 근무변경 시에만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은 회칙 어디에도 없음. 그러나 상조회원이라도 건강상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원의 상조회비는 징수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며, 실제 '99. 8.14.부터 휴업 중인 회원 (박○균)의 상조회비를 관례에 따라 8월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 의 정직기간 중인 '99.6 ∼ 8월까지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도 휴업 중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라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뿐이지 공장 상주근무자의 상조회에서 제명된 것이 아님. 신청인이 현업에 복귀한 1999. 9월 상조회 총무가 신청인의 소속반인 기중기 설비점검반 회계담당에 게 신청인의 상조회비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계담당이 착오로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지 않아 상조회 총무가 직접 상조회비를 받았으 며, 기중기 설비점검반의 회계담당이 교체된 같은 해 10월에도 신청인의 상 조회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여 상조회 총무가 기중기설비점검반 회계담 당에게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추가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나중에 회계담 당으로부터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상 조회비를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같은 해11월부터는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기중기설비점검반에서 일괄적으로 공제 하고 있다고 상조회 총무는 진술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평소에 포항제철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죡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4.23., 4.24. 형산강 입구 등에 서 개최된 합법적인 노동자 집회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것과, 같은 해 5. 1. 서울역에서 개최된 근로자의 날 집회에 근무복을 입고 참석한 것 을 로 유독 신청인만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으나,

위 "제1의 2, 자.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복무관리규정 제 44조(출퇴근 복장)에는 "제철소 직원은 광양, 인덕주택단지, 생활관 거주자 를 제외하고는 근무복장으로 출죡퇴근 할 수 없다"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고, 위 "제1의 2, 가.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상사로부터 동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동 규 정을 위반하여 공장장의 시정권고서를 3차례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출죡퇴근시 근무복을 착용하였다는 로 규제 받 은 동료 근로자는 없으나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 시를 수 차례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권고서를 교부 받고 그 후에 도 다시 복무규정을 계속 위반한 동료 근로자 또한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 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규정 위반을 로 한 징계 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1999. 5.19. ∼ 5.21. 형산교 부근에서 유인물 "철의 노동 자"를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므로 정당하며 동 유인물 내용 중 일부분이 피신청인 등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 의도 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차.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 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보장하나 회 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교섭 관련 주요 회의록 제5호에는 "홍보활동을 위한 문서 배부시 1일전에 회사측에 그 사본을 송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 의 내용에는 "포철 민영화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 유 상부 회장은 정치권력의 시녀요 박○준씨의 하수인이다" 등의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인은 동 유인물 배포 1일전에 회사측에 사본 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제1의 2, 사.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노조 명의가 아닌 '포철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 회' 명의로 노조집행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 배 포한 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 , 유인물 배포장소가 피신청인 회사 밖으로 포항제철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도 그 대상이 되었던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동 유인물의 제작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가 아닌 신청인 개인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동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 을 로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신청인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키도록 지시 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 자가 이를 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다"(대판 96. 9.10. 95누 16738)는 판례로 보아, 위 "제1의 2, 사."의 인정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왕따'당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로 한 '왕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른바 '왕따'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유성

2000년 2월 17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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