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양식에 휴가신청을 했더라도 퇴직금까지 수령한 뒤 향...

번호
99부노204
일자
2002-08-09

신청인은 착오로 휴가계가 아닌 사직원 양식에 휴가신청을 한 것을 피신청인이 사직원으로 인정하고 수리한 것은 신청인이 종전에 대의원으로서 적극적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채무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합의각서까지 제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스스로 퇴직한 것을 인정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조○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대상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착오로 제출한 사직원를 재심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상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 신청인 조○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4. 28. 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21.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8. 7. 사직이 수리됨으로써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9. 7. 21.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7. 이를 수리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7. 22.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까지 6일간 휴가신청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8. 11. 사직서 작성 및 제출경위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는 서신을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서부지방노동사무에 피신청인을 고발하여 1999. 8. 26. 퇴직금 3,138,588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8. 31. 추후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일체의 채무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0. 신청을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초심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결혼 16주년을 맞아 여행을 가기 위하여 1999. 7. 21. 오후3시경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담당 상무 박종문에게 7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다.

나. 1999. 7. 22. 상무 박○문이 신청인이 제출한 휴가계가 사직서임을 지적하여 사직서 철회을 요구하였으나, 상무 박○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정상적인 휴가계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 까지 휴가계를 작성·제출하고 휴가전일까지 계속 정상근무 하였다.

다. 신청인은 휴가를 다녀온 후 1999. 8. 4.부터 같은 해 8. 6. 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7.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라. 신청인은 같은 해 8. 11. 내용증명으로 사직서의 작성경위와 의사에 반하는 사직임을 강조하며 피신청인에게 사직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직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퇴사이후 생할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 야합으로 사납금을 불법인상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지역별 단위노조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근로자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자 피신청인은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의 사직철회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바. 신청인의 무식함으로 가 어떻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주위의 동료들의 복직을 단념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라는 권유 등을 참조하여 14개회사에 입사서류룰 제출하였지만 택시회사의 조직적인 취업방해와 전 직장의 근태 등을 확인 후 채용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21. 휴가계를 제출한다고 한 것이 양식을 잘못 알아 사직서 양식에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과 휴가신청서 양식은 전혀 다르며 또한 신청인은 자필로 사직서의 사직를 개인사정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까지 한 것은 본인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나. 신청인이 휴가계를 작성한 것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휴가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여 1999. 8. 26.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퇴직금 3,138,588원을 수령한 후 고발을 취하하였으며, 같은 해 8. 3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과 당사자간에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야 어떻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주위 동료들이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는 격려의 말에 스스로 따르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직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사직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아니할 뿐더러 택시회사의 조직적인 취업방해 때문에 취업이 안됨을 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외에도 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지노위의 결정 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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