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

번호
99부노210및99부해798
일자
2001-12-04

전임 노조위원장이 사퇴한 후 치뤄진 후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자측과 반대파들이 대립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궐선거라는 확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당선자측이 당시 선관위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던 자들이 분개하여 시비를 걸어옴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2회에 걸쳐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해고자들이 사용자가 가해자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언론에 투고를 하였다. 그러자 사용자가 노노간의 갈등을 가지고 회사까지 끌어들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극렬 가담자들을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극렬가담자의 한계가 모호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였다는 이유로 초심과 같이 부당해고(재심청구 `기각')라고 판정함.

【99부노210】

재심신청인 : 공태영, 최진호

재심피신청인 : 삼양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병

【99부해798】

재심신청인 : 삼양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병

재심피신청인 : 공태영, 최진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부노210】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본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99부해798】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본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하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99부노210】

가. 재심신청인 공태영(이하 `해고자 1'이라 한다)은 1994.10.12 재심신청인 최진호(이하 `해고자 2'라 한다)는 1993.3.8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9.4 공히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주병(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99부해798】

가. 재심신청인 김주병(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공태영(이하 `해고자 1'이라 한다)은 1994.10.12 재심피신청인 최진호(이하 `해고자 2'라 한다)는 1993.3.8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9.4 공히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해고자 1'과 신청외 정면, 임재혁, 이상호 등 4명은 1999.7.29 06:00경 회사 내에서 집단 편싸움을 벌인 일로 안양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9.15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해고자 1'과 `해고자 2' 및 신청외 이상호 등 3명이 1999.7.30 13:00경 또 다시 집단 편싸움을 벌인 일로 `해고자 1'과 `해고자 2'는 상해진단 2주, 이상호는 상해진단 3주를 발급받아 안양경찰서에 쌍방이 고소를 하여, 같은 해 12.2 `혐의없음' 처분은 받은 사실

다. 취업규칙 제45조(해 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다고 규정된 사실

▲1호 :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호∼7호 : 생 략

▲8호 :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9호 :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10호 : 생 략

라. 단체협약 제44조(상벌위원회)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상벌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46조(징계의 종류)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징계종류로써 경고, 견책, 감봉, 승무정지, 징계해고를 정하고 있는 사실

바. 단체협약 제47조(징계절차)에서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1호 :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회사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호 :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호∼6호 : 생략

사. 사용자는 1999.8.26 삼양교통 노동조합장에게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을 선발하여 1999.8.30까지 통보해주도록 요청하고, 징계일시가 1999.9.1 11:00이며, 징계대상자가 `이상호, 공태영, 최진호'이며, 징계사유가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 공포분위기 및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방해' 등임을 통보한 사실

아. 사용자는 1999.8.27 징계일시 및 위원선발 사항 등을 전 사원들에게 공고한 사실

자. 1999.8.31 노동조합은 징계대상자 이상호의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으로 최진호, 공태영, 임재혁을, 징계대상자 공태영의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으로 최진호, 임재혁, 장수익을, 징계대상자 최진호의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으로 공태영, 임재혁, 장수익을 선정하여 회사측에 통보한 사실

차. 사용자는 1999.8.31 징계위원 선발건 제목으로 `징계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함. 분명히 대상자나 대상자 지명자는 공정성 결여문제로 되도록 피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징계권자는 동일건을 3명 외에 요청한 바 없음. 노동조합에서 선발된 인원은 다음과 같이 통보됨'으로 된 공고문을 붙이고, 하단에 노조에서 통보한 근로자측 징계위원 추천 문서를 부착 게시한 사실

카. 1999.9.1 11:00 상벌위원회는 위원으로 김주병, 조관옥, 김성환과 징계대상자 이상호, 참관인으로 정면 노조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유보된 사실

타. 회사측은 1999.9.1 삼양교통 노조위원장에게 1999.9.3 11:00에 상벌위원회가 다시 개최됨을 통보하고, 동 사실을 게시 공고한 사실

파. `해고자 1'과 `해고자 2' 등과 싸움을 벌인 징계대상자 이상호는 1999.9.2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후 술을 먹고 집에서 넘어져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혼수상태이며, 수원지방검찰청의 같은 해 9.30 폭행사건 조사 등에 응하지 못한 사실

하. 1999.9.3 11:30부터 개최된 상벌위원회는 근로자측 징계위원들과 징계대상자들이 개최시간에 나오지 아니하다가 40여분 후 최진호, 공태영 등 2명만 들어와 근로자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퇴장하자,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상벌위원회를 속개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고를 의결한 사실

거. 노동조합이 1999.8.14과 같은 해 9.19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고 제의하자, 사용자는 같은 해 8.17에 8.24로 연기하고, 같은 해 8.23에 8.31로 다시 연기하고, 같은 해 8.26에 `폭행사건으로 징계에 포함된 자도 교섭위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동 사건의 처리가 종결된 후 교섭을 갖자며 다시 연기를 요청한 사실

너. 1999.12.16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명령을 내리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해고자 1'과 `해고자 2'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1999.12.22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의 주장

가. 99.7.29 폭행사건

1) 1999.7.29 06:00경 신청외 노조 부위원장 `정면'이 퇴근조 운전기사 신청외 신상길을 붙잡고 웃옷을 벗어 문신이 있는 몸을 들어내 보이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해고자 1'이 근무를 위하여 경비실에서 열쇄를 가지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신청외 이상호(노조 운영위원)가 붙잡으며 이야기할 것을 강요하였음.

2) `해고자 1'은 근무가 끝난 후 이야기하자며 거절하였으나 이상호가 막무가내로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마침 근무하러 나가기 위해 택시(경기 35바2029)에 승차해 있던 신청외 임재혁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3) 임재혁이 차량에 앉아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이상호가 이를 보고 동 차량의 앞 유리창을 우산으로 파손하며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세상 그만 살고 싶으냐, 갈아 마시겠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행패를 부렸음.

4) `해고자 1'의 신고를 받고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여 동 폭행사건 관련자 정면, 이상호, 임재혁과 `해고자 1' 등이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음.

나. 99.7.30 폭행사건

1) 1999.7.30 13:00경 회사 주차장에서 `해고자 2'와 `해고자 2'와 `해고자 1'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만취한 신청외 이상호가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자 2'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자, 다시 발로 걷어차려는 것을 `해고자 1'이 앞을 가로막고 발을 이용하여 방어하였음.

2) 이상호가 가로막는 `해고자 1'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으며, 목격자들이 이상호를 뜯어말려 다른 곳으로 데려갔음.

다.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1) 표순근 위원장이 임기(96.1.1∼99.12.31)를 채우지 아니하고 1999.7.23 사임하기 위하여 같은 해 6.2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1999.7.9 임시총회 개최(임원선거)와 ② 임원의 임기(위원장, 부위원장 각 3년)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참석자는 표순근, 정희구, 조신철, 최익태 등이었음.

2) 1999.6.29 임시총회 및 임원선고 공고를 하고 최진호, 박재교, 최익태 등이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장 정희구가 각 후보자들로부터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3) 선거결과 최진호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박재교, 황규복, 김일규 등 10여명이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안양시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 표순근 위원장의 잔여임기까지라며 항의를 하였고, 동 선거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해고자 2'도 안양시청의 의견을 듣고 잔여임기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라. 징계해고의 부당성

1) 1999.9.1 `해고자 1'과 `해고자 2' 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사용자가 불가하다는 공고를 하였는 바, 이는 노조가 선임한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불가하다고 한 것은 단체협약 등 노동관계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2) 1999.9.1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1999.9.3 연기되어 개최되었는데, `해고자 1'과 `해고자 2' 및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석하려고 하자, 일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조합원들(이하 `반대파'라 한다)이 “이상호를 징계하는데 노조위원장과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이 해고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노조위원장은 이상호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보복하기 위하여 해고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노조측 징계위원을 교양실에 감금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가로막았음.

3) 노조측 징계위원들을 저지하는 자리에는 1999.9.2 사표를 제출한 이상호도 같이 있었으며, 반대파들도 이상호가 사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조측 징계위원을 교양실에 감금하고 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것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음.

4) 당시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노조측의 징계위원을 제지하여 `해고자 1'과 `해고자 2'가 사용자에게 출입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전무 조관옥과 상무 김성환이 사무실 밖의 동정을 훔쳐보고 있었으며, `해고자 2'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감금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5) 그러나 사용자는 이미 출입방해를 지시한 것인 양 노조내부의 문제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방치하여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때 사용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었음.

6) 사용자는 `해고자 1'과 `해고자 2' 등이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며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저간의 사정이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과 같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일부 발언한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

7)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는 위와 같이 근로자측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위원들만으로 결정되었음.

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 1999.9.1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결정 통보한 근로자위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가하다고 한 것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행위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2) 1999.9.3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근로자측위원을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수십명의 근로자들이 방해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방치한 채 사용자들 위원만으로 해고자들을 징계해고한 것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

3) 또한 노동조합은 1999.8.14과 같은 해 8.19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갖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상무가 같은 해 8.19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해 8.20에는 안양노동사무소에 약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섭을 해태한 바, 이는 단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섭을 거부한 것이며, 1985년 노조설립 이래 16:00 이전에는 교섭한 일이 없는데 일자나 시간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4) 피신청인이 사내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999.8.23 안양노동사무소를 진정한 것을 이유로 같은 해 8.31 14:00에 단체교섭을 갖자며 연기를 하고, 같은 해 8.26이 되자 다시 진정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교섭을 갖자며 기피하다가 같은 해 9.3 `해고자 1'과 `해고자 2'를 징계해고한 것은 교섭위원에 진정한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기피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

5) 노동조합은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1999.11.27 단체교섭을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노조 내부의 일에 개입하여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노조의 임시총회 및 소집권자 소집회의 등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한 바 명백한 협상기피인 것이며, 결국 같은 해 8.14부터 11:30까지 계속하여 교섭을 거부해온 것인 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81조 3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

6) 사용자는 `해고자 1' 및 `해고자 2'를 징계해고한 이후에도 경기지노위에서 노동조합비와 위원장 생계비 공제건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규정과 통상적 관례를 깨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거출하라며 이의 공제를 거부하고,

7) `해고자 1'은 1998.8.4 노쟁법 제81조 2호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같은 해 8.10 구제신청을 한 이후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동 과정에서 동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 및 각종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혐오를 해오다가 이번에 해고한 것이므로 노쟁법 제81조 5호를 위반한 것임.

8) 사용자가 회사 게시판에 공고한 내용을 촬용하여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사내 폭행사건에 대하여 형법과 관계없이 사칙에 의거 엄격히 처리한다 하고, 징계도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공고하였으나 동 폭행사건은 이상호, 신상길, 임재혁, 정명, 공태영, 최진호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상호, 공태영, 최진호 등만 징계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신상길, 정면, 임재혁이 관련된 7.29 폭력은 차량까지 파손한 격렬한 사건이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서로 화해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변명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모두 화해한 적이 없음.

9) 결국 `해고자 1'과 `해고자 2'가 무저항 비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력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

바. 결 론

1) 사용자는 신청외 이상호는 3주의 진단서를, `해고자 1' 및 `해고자 2'는 각각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쌍방 고소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해고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해고자 1'은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한 적이 없으며, 폭력을 당하여 112에 전화한 것 뿐인데 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되었는 바, 사용자는 당해 폭행사건을 노쟁법 제81조 3호와 5호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함.

2) 폭행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석연치 않은 바, 계속하여 이틀에 걸쳐 정면, 이상호 등이 `해고자 1'과 `해고자 2' 및 임재혁 등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나, 근무자가 당시 난동 사건을 묵인한 점, 교대시간이 아니면 택시운수사업의 특성상 이들이 회사에 잔류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폭행이란 다툼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간에 그런 이유가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임에도 당한 사람이 징계해고를 당한 점, 그동안 폭행으로 징계해고한 전례가 없었던 점은 해고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등

1) 본건은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사건인데, 전직 노동조합장 표순근이 임기(97년부터 98년 말까지)를 채우지 아니하고 사직함에 따라 `해고자 1'이 위원장에 당선되자, 노노간에 “새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다”, “보권선거임으로 12월 말까지다” 등으로 다툼이 일어났으며,

2) 당선자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 정회구, 이상호 등에게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발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자, 당선자측의 공갈과 협박에 위협을 느낀 정회구, 이상호 등이 1999.7.20 이후 거의 일도 하지 않으며 분개하다가 집단 폭력을 야기하는 사태로 비화된 것인 바, 본 사건의 발단은 당선자측에서 제공한 것이었음.

3)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당선자 진영과 반대파 진영이 극도로 대립된 상황에서, 1999.7.29. 06:00경 당사 주차장에서 당선자측 공태영, 신상길, 임재혁과 선관위측 이상호, 정면 등의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 연행하여 갔으며, 신상길을 제외한 4명이 감금 조사까지 받았고, 유치장 안에서도 상호 감정을 건드리는 언쟁이 있었다 함.

4) 익일인 1999.7.30 13:00경 회사 주차장에서 당선자측 최진호, 공태영과 반대파 이상호가 또 다시 싸움을 벌여 안양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는 바 최진호, 공태영은 각각 2주 진단, 이상호는 3주 진단이 나온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이 고소를 하는 등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음.

나. 회사의 입장

1) 사내에서 연 이틀째 집단 패싸움을 벌이고,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의 쌍방 고소사건으로 비화하였음은 당사자들이 사법당국의 사법적 조치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극히 위태롭게 한 사건이었고, 더이상 비화되는 것을 막고 업무방해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이었음.

2) 본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회사는 선거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또한 노노간의 갈등에 잘못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상호 화해하고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하여 왔는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폭력행위자들을 처리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며 위원장 명의로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왔고, 1999.8.20에 안양지방노동관서로부터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하였더니 위 당사자들의 싸움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걸어 진정을 한 사건이었고, 또한 군포지역 신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도 안해 주고 폭력행위 등을 수수방관한다는 내용으로 독자란에 대표이사 명의와 회사 상호를 기록하여 투고를 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이사 등의 명예가 극도로 추락하였음.

다. 징계의 정당성

1) 회사는 1999.8.26 극렬한 싸움에 가담하여 쌍방 고소를 한 당사자(최진호, 공태영, 이상호)를 징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3인의 추천을 요구하고 동 내용을 게시 공고하였음.

2) 노동조합에서 1999.8.30이 되어도 근로자위원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8.31 상집간부회의에서 선발한다 하였고, 상집간부회의가 끝난 후에도 통보가 없어 재차 확인하자 동 사항은 간부회의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하였음.

노조는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같은 날 18:00경 근로자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폭력사건의 징계대상자인 공태영, 최진호가 위원명단에 들어있었고 폭력사건의 상대 당사자인 이상호는 제외되어 있어 너무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었으며, 동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자 전 종업원들로부터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징계위원 선정과정의 불공정에 반발하는 공고가 붙었으나, 노조가 끝내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을 변경하지 않아 당초 노조가 추천한 근로자위원들로서 예정대로 개최되었음.

3) 1999.9.1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근로자측 징계위원도 징계대상자들도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회사측 위원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조부위원장(정면)이 찾아와 “왜 왔느냐”고 묻자, 참관인으로 왔다면서 근로자측 위원들과 대상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건의하여 달리 방법이 없어 같은 해 9.3 11:00에 개최키로 하고 종료하였음.

4) 징계대상자 이상호는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1999.9.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같은 해 9.3 11:00경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또 다시 근로자측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40여분이 지나 대상자 겸 위원으로 통보된 최진호, 공태영이 사무실로 들어와 의견조율이 안되어 징계가 안되겠다고 함으로, 일단 회의장까지 들어왔으니 제반 사항을 이야기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뿌리치고 나가면서 “회사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음.

5)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이 고의적으로 소명의 기회 및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노조위원장 최진호가 “회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하였는 바, 이를 공식 의사전달로 간주하여 회사측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진호, 공태영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주장 반론

1) 해고자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거부 해태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이는 초심지노위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며,

2) 당사의 단체협약은 1999.5.31부로 만료되었으나 제8조에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3) 제69조에 만료일 60일 전 갱신안 제출과 30일 전 신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요청하지도 않고, 협약보다 허구헌날 노노간에 싸움만 하고 있었음.

4) 1999.7.29과 7.30의 폭력사태가 벌어진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노조가 같은 해 8.14자 공문으로 8.19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관리직원이 극소수여서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외부에 일이 있어 회사 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득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같은 해 8.19은 `해고자 1'의 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호출이 있었고, 8.20에는 신청인 등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불가피하게 동년 8.24로 연기를 요청한 것임.

5) 1999.8.20 영문도 모르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보니 회사가 폭력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폭력사태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에 제출된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6) 해고가 된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당해 해고자 2명이 교섭위원으로 되어 있어 자칫 교섭이 사적 감정에 좌우되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되어 건실한 협약을 위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협조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음.

7) 이후 노조 내부에 불신임 운동,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1999.9.9과 9.25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어수선하였고, 2000.1월 현재도 양측 공히 단체교섭을 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으나 협상분위기가 차츰 형성되어 가고 있음.

8) 노동조합비, 노조위원장 생계비 등을 회사가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여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나, 당 회사는 익월 5일이 임금정기지급일이고, 급여지급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1인당 10,000원이 공제되고, 연료티켓 사용자에 한하여 1매당 270원을 계산하여 조합원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노조측에 확인을 시키고 전달하여 왔음.

8월 급여도 예외는 아니며, 이 문제는 경리선에서 자동처리가 되고 있는데, 당해 해고자들이 초심지노위에서 조합비가 1,250,000원인데 1,190,000원을 지급하였고 생계비가 70여만원인데 54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회사가 중간착취를 한 것인 양 진술하였는 바, 회사는 사실대로 근거를 밝혀 초심지노위에 해명하고 이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였으며, 더이상 이런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거출해 줄 수 없어 차제에 노조의 회비는 스스로 거출하도록 한 것임.

9) 해고자들은 해고자들의 징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은 선거후유증에 따른 노노간의 갈등에 대하여 가급적 인내하며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노조가 대표이사를 수수방관한다는 이유로 진정하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고, 회사는 동 폭력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동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등을 참작하여 극렬자와 단순가담자로 분류하고, 상호 진단서를 제출하고 쌍방고소한 자들은 극렬한 자로 나머지는 단순가담자로 분류하여 극렬자에 대하여 우선 징계하기로 했던 것임.

대상자 중 이상호는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최진호, 공태영에 대하여 1999.9.3 1차 해고처분을 하였고, 신상길 외 2명(임재혁, 정면)에 대하여 같은 해 9.11 2차로 정직처분을 하였는 바, 전혀 형평성에도 어긋남이 없음.

`해고자 1'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 조회한 바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 고소를 하였다 하고, 또한 `해고자 1'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건경위서에서 의하면 `명학파출소 소장님이 진단서를 가지고 파출소로 오라하여 새안양 성심병원에서 2주의 진단서를 받은 후 명학파출소에서 진술하고 … '라고 썼는 바, 거짓말을 하고 있음.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해고자들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1999.7.29 집단싸움은 99형제84187(99.9.15)로 공태영, 정면, 임재혁, 이상호 등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9.7.30의 폭행사건의 경우는 사직한 이상호가 실직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자기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검찰에 출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태영, 최진호 등의 조사만으로 마무리 된 것이므로 무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마. 재심청구 이유

1) 초심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나,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상벌의 공정성을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음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재적의원이 반드시 6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그대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2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기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은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포기한 것임으로 이때의 재적의원은 3명이 될 수 밖에 없고,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임.

2) 또한 단체협약 제36조 1항과 3항은 채용, 해고, 휴직, 상벌, 배차, 기타 제반 사항 등의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본 결정은 노조측의 하자로 회사가 단독 결정한 것이므로 회사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임.

3) `해고자 1'과 `해고자 2'가 선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떳떳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면 왜 1차, 2차 징계위원회에 정정당당히 참석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렸으며, 자신들의 징계에 대하여 자신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명단을 제출한 것은 어떤 경우이며, 재심 주장에서 2차 징계위원회 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들이 징계대상자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을 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30여분 후 최진호, 공태영이 사무실에 나타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한편 입장이 궁한 사항(징계 위원회에 참석하려 할 때 반대파 근로자들이 감금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회사로서는 아는 바 없음)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노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바, 초심지노위는 이런 점들을 전혀 참조하지 아니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 `해고자 1'과 `해고자 2'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9.6.29과 6.30에 있었던 집단 폭력사건이었고, 해고자들은 싸움을 벌인 당사자들로서 서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쌍방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폭력사태에 대하여 회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고 지역 언론에 투고하여 징계처리가 된 사실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었던 바, 이는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징계해고 사이에 상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2) 1999.6.29∼6.30에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해 9.3에 있었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해 투고한 것은 같은 해 8월 중순경이었으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는 최초 1999.8.14에 있었던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진정 및 투고 행위가 있은 후 징계에 회부된 것이 분명한 반면, 단체교섭요구는 당시 시작에 불과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단체교섭요구와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3) 특히,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지 아니하여 재심 사항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한 방해나 탄압 또는 지배개입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사용자 위원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4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97.5.16 96다47074)에 비추어 보거나, 만일,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같이 한다면 다수의 근로자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히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정된 근로자측 위원이 사용자측의 귀책사유 없이 상벌위원회에 불참 또는 퇴장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자 1'과 `해고자 2'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징계사유 및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자들의 집단 폭력사건이 취업규칙 제45조(해 고) 1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및 같은 8호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999.6.29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해고자 1'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6.30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해고자 1'과 `해고자 2'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 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없고,

(나) 폭력사건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더 무겁다 할 것인데, 당해 사건은 해고자들이 폭력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건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극렬가담자로 분류하였는 바, 징계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함에도 해고자들의 어떤 행동이 업무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여 업무방해가 되고, 폭행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였으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라) 싸움을 벌인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해고자들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였다며 사용자를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사용자를 비난하는 투고를 함으로써 일부 업무에 지장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이 되나, 단지 그것만으로 해고까지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업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자 1'과 `해고자 2'를 중징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해고절차와 해고사유에 관한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의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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