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대의원 출마예정자를 노선 변경하여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
- 번호
- 99부노27
- 일자
- 2001-01-13
버스 운전기사직에 있는 신청인이 98. 12월에있을 대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는바, 이를 의식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의원 당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버스 근무노선을 변경 발령한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근무노선 변경 사유를 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노선휴지등으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고 신청인도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본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수 없어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8번지 주공APT 219-501 방○무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27-1번지 경원여객(주) 대표이사 황○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버스 근무노선을 변경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래 근무노선인 76번 근무노선으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방○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88. 12. 30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황○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버스 301대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원여객(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76번 노선이 1998. 9. 9부터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형간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인을 300번 노선으로 변경발령하면서 76번 노선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기사 1명을 포함하여 23명도 같이 노선을 변경 발령한 사실.
나.신청인을 1998. 10. 4 영등포 300번 노선에서 2번 노선으로 변경 발령한 는 영등포 300번 노선 근무시 기사선동, 준법운행등 약간의 문제와 신청인이 1번을 희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번 노선과 종점, 기점이 같고 중간경유지만 약간 다른 2번 노선으로 발령한것으로 이때도 46명의 다른 기사와 함께 발령된 사실.
다.신청인을 1998. 12. 3. 2번 노선에서 98번 노선으로 변경 발령한 사유는 2번 노선을 1998. 12. 6부터 1999. 2. 28까지 휴지신청을 하게 되어 동 2번 노선에 근무중인 신청인을 포함한 4명의 기사 모두를 발령하게 된 것으로 신청인은 1번 노선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번 노선에 배치는 어렵고 98번 노선이 가능하다고 하자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98번 노선으로 발령한 사실.
라.신청인이 영등포 300번 노선에 근무할당시 노조간부 황○수의 바로앞에 배차하여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감시한 것은 피신청인이 노선 변경을 할 때 노조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동 배차가 예비차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배차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이와같이 노선변경사유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대의원 선거를 저지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9. 2. 11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9. 2.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88. 12. 30 피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6. 4월부터 76번 노선에 근무하던중 1998. 9. 1자로 영등포 300번노선, 1998. 10. 4부터 2번 노선, 1998. 12. 3부터 98번 노선으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당하였는바 노선 변경사유를 보면, 노조의 반집행부측에 서있는 신청인을 제거시켜 노조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입사원이 주로 근무하는 노선이고 신청인도 신입사원때 근무했던 영등포 300번 노선에 노조의 부탁을 받고 변경한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반 집행부의 핵심으로 향후 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것을 염려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위처럼 300번 노선을 거쳐 2번노선, 98번 노선에 발령하는등 불이익을 준 것이며, 지금 까지는 노선이 없어지면 회사와 합의하에 근무이동을 하게되고 모든 근무이동은 신입사원을 제외하고는 본인과 합의하에 시행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시행한것임.
나.신청인은 1997. 7. 25부터 노조 회계감사로 선출되어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신청인 주관으로 1998. 1. 21 회계감사 결과를 노조원에게 공개한바, 노조에서는 이를 로 신청인을 포함한 회계감사 3명을 모두 불신임 시킨바 있으며, 신청인은 노조의 어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동문제 무료상담을 입사후부터 10여년 동안 하고 있고 비록 당선은 되지는 않았으나 노조 조합장 선거에 3회 출마한적이 있어 향후 신청인이 대의원에 출마할것이라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실제로 1998. 12. 18 대의원 선거에서 9명이 노조 집행부와 회사측의 회유로 사퇴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마를 막기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노선변경 발령을 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임.
다.회사가 노선 변경을 할 때 노조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는 근거로서 신청인이 1998. 9. 1 영등포노선에 근무할 때 조합 상집간부 황○수의 바로앞차에 배차하여 동 황○수로 하여금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게한 것을 들수 있으며 실제로 1998. 9. 17 운행중 영등포에서 체증이 심해 출발시간보다 다소 늦은 09:24에 출발한 관계로 나성시장의 도착시간인 09:34에 맞추기위해 원래노선인 10㎞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빈차로 99번 노선인 직선코스 4㎞구간을 운행한 적이 있는데 무정차통과 신고가 있었다며 누명을 씌워 해고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조합간부인 황○수와 영업부 허기수차장, 원태수과장등이 1998. 9. 29 영업부 사무실에서 '왜 시간맞춰 안다니느냐, 해고시켜버린다' '운전 똑바로해라! 10년한 자식이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등의 폭언을 한사실이 있음.
라.이상과 같이 1998. 12 대의원 선거에 신청인이 출마하면 당선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조와 결탁하여 76번 노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신청인을 신입사원이나 운행하는 영등포 노선으로 발령한점, 노조분회 상집위원 앞차의 신입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보내고 신청인을 신입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배차한점,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어야할 조합간부가 잘못도 없는 신청인에게 영업부 차장과 함께 폭언을 하며 트집을 잡은점, 허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문제를 조작하려다가 실패한 점등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1998. 12. 3. 98번 노선에 발령받기전인 76번 노선에 근무할수 있도록 해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근무하던 76번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운행을 하고있어 신청인은 타노선 근무자보다 운송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더많은 노력을 해야함에도 동료근로자를 선동하여 교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등 운송수입금 증대에 역행하는 자이며, 동 76번 노선은 1998. 9. 9부터 형간전환(대형에서 중형버스)되었기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타 노선으로 전보발령하면서 운전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번 노선에 배치 시킨것임에도 76번 비수익노선에서 편하게 근무한 환경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고 준법운행을 빌미로 운행질서를 문란시켰으며 기사들을 선동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1998. 10. 4일자로 비수익노선인 2번 버스로 노선 변경을 하였으나 2번노선이 적자누적으로 휴지되자 신청인의 희망에 의하여 1998. 12. 3에 시내 98번노선에 전보발령한 것임.
나.신청인은 입사후부터 개인적으로 무료노동 상담 유인물, 명함등을 배포해오고 있는바, 노조간부 선거 출마시 선량한 운전 종사원들을 선동 교사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노조집행부와 비집행부라고 지칭하는 얘기는 노노간의 문제로 회사에서 관여할바도 아니거니와 신청인의 1998. 12 대의원 선거 출마여부는 신청인과 노동조합과의 문제로서 노선변경시 회사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대의원 출마자를 회유하여 탈퇴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영등포 노선 배차시 일부러 노조 집행간부앞에 배정한 것이 아니라 예비차중에 그차가 가장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배차한 것임.
다.신청인은 1998. 9. 17 운행시 차고지를 출발하여 염색단지입구에 있는 대성 산소앞을 지나 안산역 방향으로 운행해야하는데도 시간을 맞춘다는 로 대성산소앞을 지나 공단본부 쪽으로 직진하던 것을 동 차량을 타기위해 기다리던 승객이 이를보고 황○수 기사가 운행하는 다음차에 탑승하여 거칠게 항의를 하여 알게 된것이고 회사에서는 당일 황○수 기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신청인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사실을 부인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99번 노선인 직선 노선으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여 회사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임.
라.1998. 8월에 300번 노선으로 발령할때도 신청인과 협의하였고 동 노선은 경쟁노선 이기때문에 잘할수 있는 고참기사로 76번에 근무하던 다른 1명의 기사와 함께 23명을 노선변경 발령을 한것이고, 1998. 10. 4 영등포 직행 300번 노선에서 2번 노선으로 발령한 것은 영등포노선 근무시 기사선동, 준법운행등 약간의 문제와 신청인이 1번을 희망하였던점을 감안하여 1번 노선과 종점, 기점이 같고 중간 경유지만 약간 틀린 2번노선으로 발령한것이고 다른 46명의 기사와 함께 발령한것이며, 1998. 12. 3. 2번 노선에서 98번으로 변경한 것은 2번 노선을 부득이 휴지 신청하게되어 2번 노선에 근무중인 4명의 기사와 함께 신청인의 동의하에 98번 노선으로 발령을 한것임. 이처럼 신청인에게 노선 변경 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76번이 편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영등포 노선은 15대의 차량에 30명의 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노조활동에 도움이 될것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98번 노선도 비수익노선으로 다른기사들은 원하는 노선인데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선변경 발령을 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대의원 당선을 저지하기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것이고 동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해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보명령의 시기, 그밖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1993. 2. 23 대판 92누1112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한편으로 회사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데에 있는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나(1989. 10. 24 대판 89누4659), 과연 본건의 노선변경 발령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데에 있다는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76번 노선이 1998. 9. 9부터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형간 전환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300번 노선으로 배치시킨것이고 그 당시 신청인 뿐만 아니라 76번 노선에 근무하던 다른기사 1명을 포함하여 23명의 기사가 다같이 노선변경 발령을 한것이라면 신청인에게 특별한 불이익 대우를 하였다고는 볼수 없고, 또한 전시 제1의2 '나∼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300번 노선에서 2번 노선으로 발령할때도 다른기사 46명과 함께 발령하였으며, 2번노선에서 98번 노선으로 발령할때도 2번 노선이 휴지신청을 하게되어 불가피하게 98번노선으로 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때는 신청인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동의를 받아 발령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같은 노선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할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300번 노선 근무시 신청인을 배차하면서 노조의 부탁으로 노조간부 송영수 바로앞에 배차하여 근무태도를 감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막연히 노조의 부탁으로 배차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그에 따른 신청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이나 노조가 회사에 이같은 배차를 부탁했다는 구체적인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없다고 하였다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때는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으나 이것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나아가 살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노조 특정 간부가 아닌이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조활동이나 대의원 출마는 업무와 상관없이 행해지는것이므로 어느노선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행한 노선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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