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
- 번호
- 99부노29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25∼47천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1일 운송수입금이 2∼3천원에 불과한 경우까지 있었으며, 수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후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래적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로 2∼3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사례를 반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09-16. 황실빌라 7-301 조○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3동 진흥아파트 가동 308호 김○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01-39. 경성빌라 가동 202호 고○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570-6번지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560-19번지 차○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623-76. 아름빌라 5동 202호 배○범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505번지 유한회사 대일실업
대표이사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조○훈은 1997. 11. 2, 같은 김○대는 1993. 8. 3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8. 각각 징계해고 된 자이며, 신청인 고○영은 1995. 12. 1, 같은 이○택은 1996. 4. 4, 같은 차○관은 1994. 11. 10, 같은 배○범은 1994. 11. 10.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2. 징계해고 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유)대일실업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조○훈은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4일간을 근무하면서 총 342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30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후 총 114,8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나.신청인 김○대는 1998. 10. 11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1일간을 근무하면서 412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기록하였으며, 1998. 10. 24.과 같은해 10. 26. 총 4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한 후 14,9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 김○대는 1998. 10. 5부터 같은해 10. 9까지 5일간 무단 결근한 사실.
라.신청인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등 3명은 1998. 11. 1부터 같은해 11. 20까지 사이에 10일간을 근무하면서 각 299천원, 256천원, 468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기록하였고, 같은 배○범은 14일간을 근무하면서 423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기록한 사실.
마.신청인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같은 배○범 등 4명은 1998. 11. 1부터 같은해 11. 20까지 사이에 각 2회, 1회, 6회, 8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후 운송수입금 15,200원, 8,700원, 163,200원, 134,400원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바.신청인 조○훈은 1998. 9. 16. 상사에 대한 협박 및 폭언, 불성실근무를 로 승무정지(5일) 처분을 받았으며, 1998. 10. 8. 집단 태업을 로 감봉(3월)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10. 16. 또다시 집단태업을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은 사실.
사.신청인 김○대는 1998. 10. 8. 집단태업을 로 감봉(3월)처분을 받았으며, 1998. 10. 16. 또다시 집단태업 등 불성실근무를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은 사실.
아.신청인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같은 배○범 등 4명은 1998. 10. 8. 집단태업을 로 각각 감봉(3월)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10. 16. 또다시 집단태업을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았으며, 1998. 11. 6. 집단으로 태업을 하고 수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였다는 로 각각 승무정지(5일)처분을 받은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해고 및 징계사유) 제1항에서 ⑦미터기 불사용 및 미터기 조작, 운송수입금 유용, 편취 또는 횡령한 자 ⑧정당한 없이 무단결근을 연속적으로 2일 이상 행한 자 (16)지속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훈, 같은 김○대를 취업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 11. 6. 각각 징계해고 처분하였으며, 같은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같은 배○범 등 4명은 취업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 12. 2. 각각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카.신청인들은 1998. 11. 27. 또는 같은해 12.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2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2. 2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상여금 및 퇴직금은 별도의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별도의 임금협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1일 사납금을 74천원 내지 78천원으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어김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이는 도급제로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할 뿐 아니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1일 평균 76천원씩 26일분을 납부해야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에 해당함.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변상을 해야하는바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도 짓에 해당함.
나.또한 피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택시운송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이나 차량공제에 가입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처리비용을 보상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가당치도 않은 를 붙여 또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사고로 안절부절못하는 근로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일삼았음. 그 결과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은 다른 회사 근로자들보다 33%나 일을 더 하면서 임금은 75%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달성 불가능한 사납금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피신청인이 이토록 강도 짓에 가까운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는 것은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만약 노조가 존재했다면 그토록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자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온갖 협박을 가하면서 불공정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각서를 징구하는 식의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임.
다.피신청인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근로자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조직을 만들어 노조명칭을 도용하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부당이득을 보장받아온 터에 진정한 노조가 설립되면 이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노조설립을 방해하였음. 또한 노조설립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해고사유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의 진정한 사유는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들이 아무리 입금을 많이 시켜도 신청인들은 한푼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부당하게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임.
라.피신청인 회사는 규정된 사납금을 입금시킨 후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전액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를 실시하면서, 사납금이 부족하거나 결근을 했을 경우 가차없이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횡령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특히 피신청인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임금협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파기하고, 한편으로 신청인 등 11명에게 배차된 차량에 특수제작 된 미터기를 부착한 후 미터기 미사용을 적발하여 해고조치를 취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분명함에도 초심지노위는 이를 외면하고 이건 징계해고를 정당화하는 위법을 저질렀음.
마.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없음을 기화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3%를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조작하고, 직장금고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신청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피신청인의 부도덕함을 견제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애써 신청인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이건 징계해고를 정당화 한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할 것임. 또한 1999. 3. 12. 20:00에 방송된 서울방송 기동취재 2000에서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은 1일 평균 48,472원, 월 1,260,274원을 입금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런데 신청인들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입금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애써 이를 외면한 것임.
바.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억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음. 그러자 피신청인은 노조로 인하여 기득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신청인들을 해고하거나 가동년한이 다된 낡은 차량을 배차하는 불이익을 가하였음. 결국 이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닌 것임.
사.피신청인은 1994. 4. 6. 신청외 조○만을 대표자로 임명한 후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비공장장, 정비계장, 회계담당 등 8명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140여 근로자에게 그 존재를 비밀에 부쳐 가입의 문호를 닫아거는 등 근로자의 단결을 방해하였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조는 노조로서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여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행정관청을 기망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던 것임. 실제로 현 노조대표자와 회계감사인 신청외 김○천 과 신청인 김○대는 자신이 노조대표 또는 회계감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신청인들이 노조설립을 준비하자 피신청인이 그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어 그제 서야 자신들이 노조대표 또는 회계감사인 사실을 알게되었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조○훈은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3일간을 근무하는 하면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운송수입금으로 276천원을 입금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같은 기간 30여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한 후 총 114,8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음.
나.위 조○훈은 1998. 8. 15. 14:30경 인천시 북구 소재 청천가든 주차장에서 "이○영 사장 같은 놈아 내가 사업면허를 취소시켜 버리겠어. 놈들 불법파업이라도 해야 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였고, 같은해 8. 21. 22:30경 만취 상태로 사무실에 찾아와 상무 이○영에게 "너는 뭐 하는 새끼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1998. 6. 3부터 같은해 7. 28까지 사이에 9일간을 소정근로시간(7시간20분)을 근무하지 않는 등 불성실근무로 일관하여 1998. 9. 18부터 5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또한 1998. 9. 24부터 같은해 9. 30까지 6일간, 1998. 10. 1부터 같은해 10. 8까지 7일간을 각각 근무하면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이 각각 80천원과 76천원에 불과하여 감봉3월 및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음.
다.신청인 김○대는 1998. 10. 11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1일간을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 약정된 사납금에 훨씬 미달하는 412천원을 입금하였고, 1998. 10. 5부터 같은해 10. 9까지 5일간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같은해 10. 13. 또다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또한 위 김○대는 1998. 10. 24. 과 같은해 10. 26. 총 4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한 후 14,9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음.
라.위 김○대는 1998. 9. 24부터 같은해 9. 30까지 사이에 6일간을 근무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총 70천원을 입금하였고, 심지어 겨우 2∼3천원을 입금한 경우도 있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1998. 10. 1부터 같은해 10. 3까지 근무하면서 총 15천원을 입금하는 등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여 1998. 10. 21부터 3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마.신청인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같은 배○범 등 4명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1998. 11. 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고의적으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같은 기간 위 차○관, 이○택, 고○영 등 3명은 10일간을 근무하면서 각 299천원, 256천원, 468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기록하였고, 위 배○범은 14일간을 근무하면서 423천원을 입금하였음. 또한 위 신청인들은 같은 기간동안 수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한 후 운송수입금 가운데 신청인 차○관은 15,200원, 같은 이○택은 8,700원, 같은 고○영은 163,200원, 같은 배○범은 134,400원을 각각 횡령하였음.
바.위 신청인들은 1998. 9. 24부터 같은해 9. 30까지 사이에 각 5∼6일간을 근무하면서 고의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운행하여 약정된 사납금에 훨씬 미달하는 76∼125천원을 입금하여 각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8. 10. 1부터 같은해 10. 8까지 각 5∼7일간 근무하면서 또다시 고의적으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함으로써 각 29∼160천원을 입금하여 각각 3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또한 위 신청인들은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29까지 각 6∼11일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152∼359천원을 입금하였고,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31까지 사이에 각 9∼28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한 후 각 49∼105천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여 각각 5일간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음.
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각종 위반행위를 하여 수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승무정지로 감경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행하여졌는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훈은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4일간을 근무하면서 총 342천원, 같은 김○대는 위 기간동안 11일간을 근무하면서 412천원, 같은 차○관, 이○택, 고○영 등 3명은 1998. 11. 1부터 같은해 11. 20까지 사이에 10일간을 근무하면서 각 299천원, 256천원, 468천원, 같은 배○범은 위 기간동안 14일간을 근무하면서 423천원의 운송수입금을 각각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위 김○대 는 1998. 10. 5부터 같은해 10. 9까지 5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래적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6. 2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으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25∼47천원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심지어 1일 운송수입금이 2∼3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 조○훈은 1998. 10. 9부터 같은해 10. 29까지 사이에 14일간을 근무하면서 30차례, 같은 김○대는 1998. 10. 24.과 같은해 10. 26. 등 총 4차례, 같은 차○관, 이○택, 고○영, 배○범 등 4명은 1998. 11. 1부터 같은해 11. 20까지 사이에 각 2회, 1회, 6회, 8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후, 운송수입금 각 114,800원, 14,900원, 15,200원, 8,700원, 163,200원, 134.400원을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위 제1의2 "바∼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훈 은 1998. 9. 16. 상사에 대한 협박 및 폭언, 불성실근무를 로 승무정지(5일) 처분을 받았고, 1998. 10. 8. 집단태업을 로 감봉(3월)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10. 16. 또다시 집단태업을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았으며, 신청인 김○대는 1998. 10. 8. 집단태업을 로 감봉(3월)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10. 16. 또다시 집단태업 등 불성실근무를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았으며,신청인 차○관, 같은 이○택, 같은 고○영, 같은 배○범 등 4명은 1998. 10. 8. 집단태업을 로 각각 감봉(3월)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10. 16. 또다시 집단태업을 로 승무정지(3일)처분을 받았으며, 1998. 11. 6. 집단으로 태업을 하고 수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였다는 로 각각 승무정지(5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제1의2 "자"와"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억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노조를 조직하려 하자 노조로 인하여 기득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신청인들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