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분규과정에서의 직장상사 폭행은 노조의 정상적 활동으로부...

번호
99부노55외
일자
2002-10-01

노조조합원인 근로자가 공장입구에서 동료조합원들과 함께 정상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직장상사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폭행 하였으며 위 폭행사건으로 직장상사가 경부 및 요천추부 염좌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직장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김○수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계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징계해고 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2. 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19. 상사를 집단폭행 하는 등 근무기강을 극도로 문란케 하였다는 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758명을 고용하여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8. 11. 08:10경 피신청인 회사 포터공장 입구에서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정상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관리4부 과장 문○훈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문○훈을 집단폭행 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 과장 문○훈은 위 폭행사건으로 경부 및 요천추부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9. 10. 신청인에게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위 조사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1998. 9. 18. 과 같은해 9. 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0. 14. 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11. 4.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를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서 ⑤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자 (19)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제5 19호의 규정에 의거 1998. 10. 19.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사.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 김광식은 1998. 8. 23. 노사분규 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이루어진 심각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화합과 조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각각 서명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9. 1.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3. 3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투쟁 당시 상용4공장 소형버스 2부 샤시1반 소위원회 대표로서 선거구 조합원들과 함께 텐트철야농성을 비롯한 생존권사수 투쟁을 전개하던 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상용4공장 대의원 대표의 통솔아래 1998. 8. 11. 07:00경 구관 정문에 집결하여 파업참석을 독려하는 출근투쟁을 실시하였음. 이때 정상조업을 강행하려는 회사측 관리자 80여명과 사소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음. 이후 08:00경 회사 관리자들이 상용4공장 라인가동을 위해 아주 민첩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대의원 대표 한○수가 "회사 관리자들이 라인을 돌리려 하니 따라가서 정상가동을 막아라"라고 하여 담당 대의원 김○수 등의 통솔아래 선거구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이동하여 포터공장 입구에 도착하였는바, 이때 회사 관리자와 조합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장 문○훈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라인가동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회사 관리자간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지만 폭행이 발생할 당시 신청인은 회사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으므로 현장에 없었음.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장 문○훈에 대한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소위원회 활동관계로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만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어 1998. 10. 15. 13:00 동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같은해 10. 17.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같은날 17:30경 동부경찰서에서 나왔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1998.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과장 문○훈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 또한 피신청인은 1998. 8. 23. 노사화합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조치를 철회하기로 잠정합의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노사간에 체결한 잠정합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위와 같이 정당한 가 없음에도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보복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대기발령 중에 있는 사원으로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오던 중, 1998. 8. 11. 08:20경 종업원 20여명과 함께 정상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용4공장 생산관리4부 난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관리4부 과장 문○훈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후 신원미상의 종업원 20여명과 함께 넘어진 위 문○훈을 집단폭행 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직장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음.

나.신청인은 위 문○훈에 대한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문○훈에 대한 폭행사실이 피해자 및 목격자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 자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고,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궐석 심의를 하였던 것이며, 특히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노사화합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징계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합의문에서 "노사분규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이루어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노사화합과 조업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같이 직장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노조의 조직적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노사합의 내용은 조합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지 않고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나 징계처분에 있어서 선처를 한다는 취지이지 직장상사를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상해를 가한 행위까지 선처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사폭행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보복적으로 행한 징계가 아닌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8. 11. 08:10경 피신청인 회사 포터공장 입구에서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정상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관리4부 과장 문○훈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문○훈을 집단폭행 하였으며, 과장 문○훈은 위 폭행사건으로 경부 및 요천추부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직장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의원 대표 한○수가 "관리자들이 라인을 돌리려 하니 따라가서 정상가동을 막아라"라고 하여 대의원 김○수 등의 통솔아래 선거구 조합원들과 함께 포터공장 입구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라인가동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회사 관리자간에 몸싸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발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위 문○훈과 몸싸움을 하고 넘어진 위 문○훈을 왼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 이상 사건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9. 10. 신청인에게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위 조사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1998. 9. 18. 과 같은해 9. 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0. 14. 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1998.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1998. 9. 5부터 같은해 10.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물로 출석을 통보하였고 위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된 사실을 감안할 때 출석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1. 4.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를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다.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상사폭행행위는 위 제1의2 "마"와"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제5호 및 같은조 제19호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8. 23.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잠정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노사간에 체결한 잠정합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 김○식이 1998. 8. 23. 노사분규 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이루어진 심각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화합과 조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각각 서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직장상사를 집단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까지 피신청인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장 문○훈에 대한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소위원회 활동관계로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만으로 고소·고발을 한 후, 이를 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보복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정 기 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