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 간부가 노조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

번호
99부노6
일자
2001-01-13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처음에는 교섭 준비를 이유로 불응하다가 나중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만 교섭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해태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상무이사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는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의 단체교섭 지연사유는 당시의 업무형편 때문에 근무시간외에 하고자 하였을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이니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수 없으나, 신청인회사 박○혁 상무등 간부가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2층 동부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박○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 손○미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 한화빌딩 12층 전국생명보험 노동조합

동부생명지부 대표 박○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내용중 지배개입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내용중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분은 이를 초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초심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원(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 44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동부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기(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는 1998. 8. 3 설립된 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지부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노조는 1998. 8. 3 노조를 설립한 이래 1998. 8. 7 신청인에게 미지급상여금 지급, 노조사무실제공, 노조전임자 인정등을 안건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규약 및 노조원 명단공개, 임원교체에 따른 업무형편으로 업무시간외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연기한 사실.

나.피신청인 노조에서는 신청인이 노조규약, 노조원 규모 및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청 받았으나 노조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노조탈퇴 압력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실.

다. 신청인 회사 박○혁 상무는 노조원 하○희에게 2회, 같은 조합원 장○정에게는 1회에 걸쳐 각각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으며, 구○철 부장은 같은 조합원 김○선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박○혁 상무는 노조탈퇴를 강요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하여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5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8. 10.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1998. 12. 31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9. 1.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제1차 단체교섭 요구시 하루전에 요구함에 따라 준비기간 때문에 연기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피신청인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1998. 8. 11로서 노조가 1998. 8. 11. 제2차 단체교섭을 요구할때에는 합법적인 노조인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상근인원수등을 정할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기 요청한 것이며 노조가 1998. 8. 14. 제3차 교섭을 요구할 때 신청인이 노조규약 및 노조원 명단공개를 요청하였으나 1998. 8. 21. 제4차 교섭요구시 노조규약 및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 일자만 통보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 8. 28 실무자 예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실무자 예비교섭 없이 1998. 9. 9 제1차 본교섭을 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처럼 피신청인이 예비교섭 거부와 노조규약 및 조합원 명단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연기한 것이지 정당한 없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아님.

나.제1차 단체교섭후 1998. 9. 10 노조의 제6차 교섭요구에 대하여 1998. 9. 18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신청인회사는 프랑스의 AXA ASSURANCE VIA사와 합작법인으로서 1998. 9. 17일의 AXA사와의 5개년 전략회의 때문에 단체교섭을 연기 할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노조의 7-9차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승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대판 93도613, 1994. 2. 22)"으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시간중에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근로시간 이후에 교섭하자고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 아니고, 또한 1998. 8. 31에는 임원진이 교체됨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현재는 1차교섭이후 제2차는 15:00에 제3차는 18:00에 진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단체교섭시간 조정요청은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함.

다.신청인은 노조가 설립된후 지금까지도 노조속보를 통하여 알려진 노조집행부를 제외하고는 노조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 인지를 전혀 알수가 없어 노조원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 무력화를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것임. 조합원 김○선이 구○철 부장으로부터 사직강요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김○선이 스스로 사직서 제출을 시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후 노조는 구○철 부장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으며, 노조원 장○정은 박○혁상무가 노조무력화를 기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두사람이 대화도중 박○혁 상무가 근무중 불법노조활동을 하지말라는 대화를 오해한것이고, 노조원 한성희는 대학선배인 박○혁상무가 근무시간중 불법노조활동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조언한 것을 오해한 것이며, 노조원 손○옥에게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것과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고 있다고 강○균대리가 지적을 한것이며, 노조원 박○미는 업무실수로 보험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대리점주로부터 항의전화가 걸려와 부서장이 노조업무만 신경쓰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언성을 높인 것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에 불과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노조는 1998. 8. 2 설립된 이후 적극적인 경영 파트너로서 협조할 것을 밝히며 회사에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임시사무실 폐쇄, 노조탈퇴압력 지속적 실시, 노조간부 징계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마저 악의적으로 해태·지연시켜 노사가 심각한 대립 상태이며 노조에서는 1998. 8. 6부터 같은해 9. 28까지 8차에 걸쳐 1998 미지급 상여금지급, 노조사무실 및 비품제공, 노조전임자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교구한바 있으나 신청인은 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미루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외에만 해야한다는 억지논리로 일관하며 교섭을 해태 지연하고 있는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수 있도록 해야함.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없이 단체교섭을 오랜기간동안 거부하였으며 타사업장에서 찾아볼수 없는 근무시간에는 단체교섭을 실시할수 없다는 로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이후인 18:00에 실시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부당노동행위임.

다.박○혁 관리상무는 노조원 하○희에게 1998. 9. 15 및 1998. 9. 18에 2회, 장○정에게는 1998. 9. 29에 1회에 걸쳐 노조탈퇴를 종용하였으며, 북서울지역국 전업 1지부장 강○균은 조합원 손○옥에게 1998. 9. 23 노조활동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손○영 지부장은 조합원 박○미에게 1998. 9. 23부터 같은해 9. 25에 걸쳐 노조탈퇴서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기컵을 던지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서○석 법인 영업부장은 노조지부장을 1998. 10. 21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바 있으며, 구○철 본부장은 노조원 김○선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신청인은 합숙교육을 통한 사측 논리강요 및 노조활동 방해, 1998. 8. 3 노조결성 총회 무산을 위해 전부서 강제회식 실시, 신청인의 지시를 받은 전국 소장, 지부장이 '악성노조 해산하고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결의 및 행동방침 발표와 더불어 노조게시물 파손, 철거 및 노조측 카메라를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1998. 9. 7에는 노조원과 집행부를 분리하기 위한 부당 전직 인사발령을 한 사실등은 노조를 지배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의 노조는 1998. 8. 3 노조를 설립한 이래 1998. 8. 7 제1차로 미지급 상여금 지급,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등을 안건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규약 및 노조원 명단 공개요구 및 임원교체에 따른 업무형편으로 업무시간외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단체교섭이 반드시 근무시간내에 행할 의무도 없을뿐만 아니라 노조의 규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을 할수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는바, 본건에서 쟁점은 양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먼저 신청인의 단체교섭 연기 사유를 보면 피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하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연기를 요청 한바 있고, 또한 1998. 8. 31에는 신청인 회사의 임원진이 전원 교체되어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어려워 연기 요청한바 있으며, 1998. 9. 17 프랑스 합작회사와 전략회의 때문에 단체교섭을 연기한 사실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는 볼수 없으며, 업무형편상 근무시간외에 교섭을 하자는 신청인의 요구도 단체교섭이 반드시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없는 이상 당시의 업무형편이나 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볼 때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약 15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근본적인 는 노조규약 및 노조원 명단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견해 차이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노조에서 제시한 주요안건인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전임자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가 노조규모에 따라 전임자수를 인정하고있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노조원의 규모를 알아야 노조전임자 인정 내지는 전임자수를 결정할수 있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노조측에서 4명의 전임자를 요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노조원수를 모르고서 사회통념상 전임자 인정여부나 전임자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노조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노조탈퇴 강요등 불이익처분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제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사정이 이와같다면 신청인의 단체교섭 해태여부는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0조 제1항에서 노조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여한 성실교섭의무를 피신청인 노조가 다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할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수 없다.

나. 노조탈퇴 종용(지배, 개입)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상무, 부장의 노조탈퇴 및 노조가입 방해 사실이 당사자의 진술서에 의거 인정되고 있고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박○혁 상무는 본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처분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할것이며 이들은 초심지노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들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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