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교섭 요구에 도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노조...

번호
99부노603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99.6.26. 사무실 내에서 임대차주 3명과 함께 사 행성이 강한 카드도박을 하였으므로 이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들은 퇴근 시간 후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다가 신청인 회사 전 무에게 발각되었으나, 평소 신청인 회사에서는 대기실에서 카드놀이를 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음

피신청인들이 '99.3.17.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신청인 측에서는 "노동조 합을 하지 말라"는 등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던 중, 사무실 내에 서 카드놀이 행위를 목격하였음

피신청인들이 '99.7.2.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99.7.6. 피신청 인들이 카드놀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하였다가 '99.7.15. 해고 조 치를 취소한 후, '99.7..22.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징계 해고 하였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 행위를 트집잡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 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도평동 174-2 오성레미콘(주) 대표이사 오○진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113-1 수선화아파트 다동 407호 고○룡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4098-16 전원빌라 C동 202호 김○만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한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오○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시멘트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오성레미콘(주) 대표 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만과 교섭위원 고○룡(이하 "피신 청인"이라 한다)은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으로 부터 '99.7.22. 징계 해고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 해 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99.3.17.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99.7.2. 신청인에 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인이 단체교 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99.7.12. 상급단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임금, 단체협약 교섭 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99.6.26.16:50.경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가 퇴근 지 시를 하자, 회사 사무실(생산부 겸 출하실)에서 임대차주 3명과 함께 저녁 내기 카드놀이를 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는 피신청인들이 사무실에서 카드놀이 한 사

실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하여 각서를 징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99.7.6. 피신청인들을 징계 절차 없이 카드놀이와 관련하여 즉시 해고 조치하였으나, '99.7.15. 절차 미비로 해고를 취소한 후, '99.7.22. 징계 절차를 밟아 피신청인들을 징계 해고 조치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0조 7호에는 징계 사유로 "도박, 풍기 문란 으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노사간의 신뢰 관계를 상실한 경우 ", 같은 규칙 제91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한 문○숙을 품질관리실에서 영업부로 전보 조치 하여 사직하였으며, 노조원 양○보는 노조 가입 후, 지입차 기사로 근무하 고 있는 처남에게 불이익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를 탈퇴하였고, 상급단 체에 위임한 단체교섭을 재심 심문회의 시까지 거부한 적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가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99.9.15.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9.20. 우 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임대차주 3명과 함께 '99.6.26. 17:00경 신청인 회사 내 생산부 겸 출하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일명 바둑이카드)을 하였으며, 이는 카드 도박 중에서 도박성이 가장 큰 것으로서 전에 기사들이 장난삼아 휴게 실에서 카드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었으나, 사무실 내에서 도박 을 행한 것은 처음으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9조 1호, 16호, 같은 규칙 제70조 7호 등을 위반하였음

나. 신청인은 위 징계 사유에 대하여 '99.7.6. 해고할 시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를 하였으나, 그 후 절차상의 미비로 해고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99.7.15.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으며, 다시 '99.7.19.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99.7.22.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해고 조치하였음

다.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 할 수 없으며, 도박 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피신청 인들의 행위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거쳐 피신청인들을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같이 도박을 행한 임대 차주 3명에 대해서도 99.6.28∼6.30. 기간동안 배차를 중지하였으며, 이러한 도박행위는 기사들 이 가끔 휴게실에서는 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사무실 내에서 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신청인들이 처음인 것임

마.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말은 99.4.2. 처음 들었으며, 그전에는 노조가 설립되었는지 조차 몰랐고, 문○ 숙은 99.3.26.경 신청인 회사 품질관리실(시험실)에서 영업부 직원이 부족 하였을 뿐 아니라, 여자가 품질관리부에서 일하기 힘들고 또 본인이 그쪽으 로 가기를 원하여 영업부로 발령을 냈으나, 하루 정도를 근무하고 그만 두 었으며, 양○보는 전에도 계속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음

바. 초심 지노위에서는 신청인 회사 내에서 피신청인들이 도박(바둑이카드 ) 행위를 한 것은, 신청인 회사 내에서는 일이 없을 때 또는 휴게 시간대에 휴게실에서 수시로 행하여져 왔고, 신청인 회사 간부(전무 등)들도 이를 묵 인하여 왔음에도 유독 본건 도박행위에 대하여만 각서를 쓰라고 한 사실과 이러한 도박행위가 휴게실에 행해지면 묵인하고, 사무실에서 행해지면 책임 을 묻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행해진 사 실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이나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 "고 볼 수는 없으며, 1회의 도박행위로 중징계(해고) 한다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간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풍양 속과 기업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특히, 도박행위)를 하지 말도록 강도 높게 주의를 환기시켜 왔던 것이고, 본건 도박사건에 대하여 각서를 징구한 것은 근로자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이를 만 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용역 차주 이○봉 등 3명을 유인하여 도박함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기업질서 유지 차원 에서 타 근로자에 대하여도 경각심을 심

어주기 위하여 징구한 것이며, 동 각서가 "질서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즉, 면책의 각서는 아닌 것임

사. 신청인 회사 내에서 도박행위는 회사 간부들이 대외 업무상 부재중인 때에 한하여 간혹 몰래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전해 듣고 있으나, 이것이 당연 시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간부가 나타나면 즉각 중지하곤 하였음

아. 도박 사건 당일 "피신청인 등 직원들에게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 실이나 신청인 회사의 전반적인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근무시간 중에 공공연하게 휴게실도 아닌 회사의 1급 기밀에 속하는 통제구 역인 생산부 및 출하실(레미콘 배합 비율이 각 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레 미콘 회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밀에 속하며, 생산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담 당자 외에는 접촉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곳이고, 장소적으로도 떨어져 있음 )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은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됨

자.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도박행위가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 고 있음을 정황으로 보아서도 그 계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일벌백계 로 단죄하지 않으면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노사간의 신 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예측되어 중징계(해고) 조 치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차. 특히, 피신청인 김○만은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일 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98.4.21, '98.10.13. 등 도합 2회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99년도 초부터 생산시설 정비를 수시 수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 에도 이에 불복한 사실이 있으며, 전날 음주 등으로 근무시간 중 수면을 계 속한 사실 등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선처를 요청하면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면서 '98.2.18. 각서를 제출 한 바도 있음

카. 초심 지노위에서는 '99.3.17.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피신청인 김○만 은 노동조합장에, 동 고○룡은 단체협약 교섭위원의 위치에 있었고, '99.5.25. 신청인 회사 전무가 피신청인 김○만에게 2개월간 여유를 줄테니 조합장직 지속 여부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 는 조합원이 8명이었으나 그간 양○보 등 2명이 탈퇴하여 6명으로 감소하였 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도박 건을 기화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는 바, 신청인은 '99.5.25. 전무가 피신청인 김○만에게 앞으로는 도박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인지 시간을 갖고 피차 생각해 보자고 의논한 것에 불과하며, 본건 도박 사 건에 대하여는 '99.6.27. 전무가, '99.7.7. 신청인이 인사 노무 지휘권자로 서 강도 높은 충고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임

타. 그리고 조합원이 8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것은 양○보 등 2명이 스스 로 자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권고한 사실이 전무하였음

파. 신청인은 단체협약을 교섭 중이라 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장 또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구성되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만 근로자 귀책사유가 형 성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공공질서 문란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99.6.26.16:50경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가 "퇴근하라 "고 지시하여 피신청인들과 지입 기사 3명 등 5명이 출하실에서 저녁내기 카드오락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가 피 신청인들에게 "자기만 보관하고 있을 터이니 각서를 쓰라"고 하여 "죄송하 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계속 독촉하여 결국 각서를 제출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가 '99.6.27. 아침에 피신청인 김○만을 불러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물어 "조합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전무 는 "사장에게 도박 건을 보고하겠다"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책임 질 수 없다"고 하였으며, '99.6.30.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만을 불러 갔을 때에도 도박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99.7.2. 신청인에게 단 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99.7.7.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99.7.6.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를 한 바 있음

다.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는 도박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99.5.25.에도 피신청인 김○만을 불러 "노동조합장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조합 활동 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두 달간 여유를 줄테니 생각해 보라"고 하던 차에 도박 사건이 발생하였음

라. 신청인은 '99.7.15.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 조치를 절차 미비로 스 스로 취소한 후, '99.7.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다음 '99.7.22. 다시 피신청인들을 징계 해고 조치하였음

마. 신청인 회사에서는 지입제 기사들이 일이 없을 때에 대기실에서 종종 카드놀이를 하였으며, 신청인이나 전무 등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왔었고, 유독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문제를 삼는 것임

바. 신청인 회사 전무 고○희는 평소에도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면서 피 신청인 김○만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기사들이 회사 내에서 카드놀 이 하는 것을 지나치다가 피신청인들이 기사들과 처음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이며, '99.7.2.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 조합 활동을 혐오한 신청인의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사. 피신청인 김○만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노조 위원장으로 선임 되어 현재까지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고○룡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아. 피신청인 노조에서는 3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므로 99.7.8.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헌수에 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교섭 중에 있음

자. 피신청인 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이던 문○숙은 품질관리실에서 근 무하다가 노조에 가입 후 신청인이 영업부로 발령을 내자 사직을 하였고, 다른 조합원 1명은 99.7월 초에 전무 고○희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후 에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음

차. 신청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근로자들도 휴게실에서 일이 없거나 쉴 때에는 수시로 같은 종류의 오락을 하여 왔으며, 신청인과 전무 등도 이 를 묵인하였고, 또한 특별히 도박을 금지한다고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사 실도 없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같은 오락을 하여 왔음

카. 본건 도박 사건이 발생한 '99.6.26. 토요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작업이 없었으며, 16:50경 신청인 회사 전무가 "퇴근하라"고 지시하여 지입 차 기사 3명이 생산부 겸 출하실로 올라와 저녁먹기 카드오락을 하자고 하 였고, 카드오락을 하던 중 신청인 회사 전무에게 발각되었으며, 1시간 뒤에 피신청인 김○만을 전무실로 불러 "내만 가지고 있을테니 불러주는대로 각 서를 써라"고 하여 썼던 바, 다음 날 전무가 피신청인 김○만을 호출하여 "노동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고 물어 "현형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하자, "그러면 사장에게 보고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벌도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카 드오락을 하였다는 약점으로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협박을 하였을 뿐 아 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시킨 후 피신청인 김○만은 전무에게 하 소연하였으나, 전무는 "노동조합을 해산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 냐? "고 한 바 있었음

파. 신청인 회사 전무도 일과 시간에 생산차장, 관리이사 등을 영업차장 집에 불러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작업이 없을 때에는 "빨리 퇴근하여 고스톱 치러 가자"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면 총무계장에게 돈(회 사 공금)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여 돈을 빌려 준 뒤, 봉급에서 제하는 등 회 사 간부들도 회사에서 카드오락을 종종 하여 왔던 것임

타. 도박 사건 당일은 16:50경 전무가 퇴근을 지시하여 전 직원이 퇴근을 하여 신청인 회사 전 부서가 작업을 종료한 상태였으며, 생산부 겸 출하실 에서는 카드오락을 처음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부 겸 출하실은 통제구 역이 아니며, 통제구역이란 표지판을 붙인 적도 없고, 출하실은 부서 성격 상 지입차 기사들이 자주 왕래하여야만 되는 곳임(현장 약도를 설명하기 위 해서임).

만약, 생산부서가 통제구역이라면 지입차 기사들이 자주 왕래하여야 할 출하실을 어떻게 같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김○만은 레미 콘 경력 20년으로 미루어 볼 때 1급 기밀에 속하는 통제구역은 실험실이라 고 사료됨

하. 신청인 회사에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휴게실에서 휴식 시간에 수시로 카드오락을 묵인해 오다가 유독 이번 건만 노동조합원이라 하여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정이 파괴된다면 어느 누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의 심스러운 것임

거. 피신청인 김○만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98.4.21.자 각서는 신청인이 오성레미콘을 인수하면서 전 직원에게 각서를 요구하여 썼으며, '98.10.13. 각서는 피신청인들은 쓴 적이 없고, '99.2.18. 각서는 실험실장과 회사 업 무관계로 의견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만에게 전화 로 해고한 뒤, 다음 날 전무가 불러 "오늘 저녁에 사장님 댁에 선물을 갖고 가서 사과하고 온 후 연락하라"고 하여 신청인 집에 갔다 온 후 연락을 하 였더니 "전무가 구정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라"고 하여 연휴가 끝난 후 출근 을 하였으며, 출근 후 전무실에서 호출하여 갔더니 "각서를 쓰서 신청인에 게 제출하라"고 하여 피신청인 김○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각 서를 쓰야 되느냐"고 했더니 "예의상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각서를 쓴 것일 뿐임

너. 신청인은 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 문○숙을 시험실에서(당시 시험실장 이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시험실 전 직원이 조합원이었음) 영업부로 전직 시키자, 다음 날 사직하였으며, 조합원 양○보는 전무의 강요로 조합을 탈 퇴하였고, 노조 부위원장(시험실장)도 신청인의 강압에 못 이겨 사직하여 현재는 조합원이 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전무는 수시로 피신청 인 김○만에게 술까지 사 주면서 조합을 해산하라고 강요하다가 계속 거부 하자 "그러면 2개월간 여유를 줄 터이니 잘 생각하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을 해산하면 10월에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다"고까지 권유하였고, '99.7.5에 는 신청인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99.7.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해고 조치를 취소하였다가 '99.7.22.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 며, 징계위원은 신청인인 사장, 전무, 관리이사, 총무계장이었고, 징계위원 인 관리이사, 총무계장도 수시로 회사 내에서 카드오락을 해 왔던 것이며, 직원들에게는 야간수당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부 조합원 임철수를 자 재과로 임의 전직시켜 청소를 시켰으며, 시험

실 조합원 정동은을 출하실로 전직시킨 바도 있음

더. 조합원 양○보가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 김○만에게 와서 "조합을 탈 퇴하겠다"고 하여 "왜 탈퇴하느냐? "고 하자 전무가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 면 조합원 양○보의 처남(지입차 기사)에게 불이익이 갈지도 모른다"고 은 근히 협박을 하였다고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사무실(생산부 겸 출 하실) 내에서 카드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사무실 내에서의 도박행위 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욱이 피신청인들이 행한 카드도박은 일명 "바둑이 카드"로서 다른 카드에 비하여 도박성이 강하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해고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퇴근 지시 후 임대차주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자"고 하여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였는바, 이들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도 저 녁먹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평소 신청인 회사 대기실에서는 카드놀이가 행 하여졌음에도 그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하 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 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 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 어떠한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 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그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91.10.25. 90다20428 참조)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99.3.17. 노동조합을 결성 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신청인 회사 전무 고○ 희가 여러 차례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김○만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 하는 것 을 적발하였다

신청인은 노조원인 문○숙을 품질관리실에서 영업부로 전보 조치하여 사 직하였으며, 노조원 양○보는 신청인 회사에 지입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처남에게 불이익 처분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를 탈퇴하였고, 피신청인 노동 조합에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까지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신청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가입하였거나 정 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며,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내에서의 카드놀이 행위를 적발한 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99.7.2. 단체협약 체결 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자, 즉시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이 '99.7.6. 피신청인들을 해고 조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스스로 징계 절차 없이 행한 해고 조치 를 취소하고 다시 '99.7.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신 청인이 평소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 던 중,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트집잡아 해고한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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