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

번호
99부노63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8,000원 상당의 주차수입금을 착복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식칼(30센티미터)로 찔러 신나가 흘러 넘치게 한 후 징계위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되자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6-17번지 11통 4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조합원 제○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징계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제○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6. 21. 재심피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0. 29. 주차수입금 가운데 138,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주○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60여명을 고용하여 주차장 시설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7. 21부터 같은해 7. 22까지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가운데 40대의 주차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109,500원의 주차요금을 누락시켰으며, 3대에 대하여는 주차 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주차요금 7,500원을 징수하였고 5대에 대하여는 주차장외 지역인 안전지대에 주차시킨 후 주차요금 명목으로 21,000원을 징수한 사실.

나.1998. 9. 21자 부산일보는 동구 초량동 동남은행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내 노란선이 그려진 안전지대까지 주차장으로 불법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9.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목재책상 위에 올려놓고 식칼(30센티미터)로 찔러 신나가 흘러 넘치게 한 후 징계위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사실.

라.KBS-TV 등 언론기관에서는 1998. 9. 26. 뉴스시간을 통하여 부산연산경찰서는 주차비 착복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불만을 품고 징계위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소동을 피운 신청인을 방화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주차수입금 착복 등의 사유로 1998. 10. 29.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하면서 138,000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한 사실.

바.신청인은 이건 징계해고처분과 관련하여 1998. 1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 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같은해 1. 14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결정이 확정된 사실.

사.신청인은 1999. 1. 1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4.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4.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3. 6. 21. 피신청인 공단에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8. 1. 1부터 일방적으로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함으로써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20%의 임금이 삭감되었음. 또한 1998. 2월부터는 점심시간에도 계속근무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음. 이에 신청인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고 진정도 해보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경청하지 아니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신청인은 노조결성을 목적으로 1998. 3. 25.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등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

나.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노조설립을 위해 적극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주차부장 및 노무과장 등으로 하여금 노조설립 주동자들의 근무지를 순회하면서 노조설립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였음. 특히 1998. 3. 25. 신청인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자 주차과장 등 2명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일까지 있었음. 그 후 같은해 3. 27. 피신청인은 총무과 직원 등 11명을 내세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4. 20. 노조설립신고를 필하였음.

다.신청인이 1998. 5. 15. 노조가입신청서를 복사하여 동료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노조가입을 권유하자 200여명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음. 그러자 피신청인은 관리직을 동원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음. 이 과정에서 신청인도 신분의 불안을 느껴 같은해 5. 17.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에게 노조탈퇴 서를 제출한바 있음. 그러던 중 위 사실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신청인 등 4명이 1998. 5. 25.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원장 정동헌 및 총무과 직원 서차관 등과 면담을 하였음. 이때 자유로운 노조가입,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노조가입에 대한 공고문 게시 등에 합의하였음.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1998. 6. 16.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임.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7. 21부터 같은해 7. 22까지 2일동안 주차수입금 가운데 138,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원은 일정수준의 주차수입금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규정요금을 30% 정도 할인해 줌으로써 발생한 것임. 이는 신청인이 해고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근무하면서 수입금이 감소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다른 주차관리요원들이 해온 관례에 따라 규정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횡령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 공단에서 촬영한 녹화테이프 판독결과 수입금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에 2개의 사설주차장이 영업 중에 있고 위 사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1시간 1,500원)이 피신청인 공단의 주차요금(1시간 3,000원) 보다 50%이상 저렴하여 규정된 요금을 그대로 징수할 경우 일정수준의 수입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 부득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위와 같은 실정임.

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려 하고 주차관리요원을 상대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혐오하던 피신청인이 주차요금 할인징수 사실을 빌미 삼아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공단은 1992. 2. 1. 발족 당시부터 사무직은 월급제로 하였으나 일용직은 시급제로 운영해왔음. 신청인은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함으로써 평균 20%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주차장 이용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차량이 적은 주차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단축(253개소 중 172개소)함으로써 약2∼3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며, 이외에 매월 지급하던 월차수당(24천원) 지급시기를 연말로 조정하였는바 이를 임금삭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피신청인 공단에서는 임원 및 사무직에 대한 상여금 삭감(120%∼180%)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은 동결조치 하였으며, 1998. 3월부터는 월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재조정하였고 월 2∼3만원상당의 임금감액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였음.

나.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노조는 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여 1998. 3. 26. 설립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노조설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 이는 현재 453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주차관리요원 4명의 진술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노조탈퇴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차관리요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복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에 이야기되었다. 사무실에서 받아 오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여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주차수입금 횡령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라.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입차시간 및 차량번호를 기재한 주차 표를 교부하여 차주가 확인 가능한 차창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7. 21부터 같은해 7. 22까지 2일간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가운데 3대에 대해 주차 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주차요금 7,500원을 임의로 징수하였고, 5대에 대하여는 주차장외 지역인 안전지대에 주차시킨 후 주차요금 21,000원을 불법 징수하였으며, 40대에 대하여 실제 주차시간보다 주차시간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109,500원의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등 총 48건 138,000원의 주차수입금을 횡령하였음.

마.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고객확보를 위해 주차요금을 할인해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공단은 주차수입금을 극대화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문화정착이라는 공공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무지개운동 참여차량, 카풀차량, 장애인차량 및 경승용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총 15명으로부터 징구한 확인 서를 근거로 주차수입금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바.신청인은 1998. 9. 17.과 같은해 9. 19. 등 2차례에 걸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문답조사를 거부하였고, 같은해 9. 21. 신청인의 안전지대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행위가 부산일보에 보도됨으로써 피신청인 공단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1998. 9.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신나통 을 목재책상 위에 올려놓고 식칼(30센티미터)로 찔러 신나가 흘러 넘치게 한 후 징계위원들을 협박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을 유발하는 등 주차수입금 횡령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로 1998. 10. 29.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피신청인 공단은 엄정한 수입금관리를 위하여 10,000원 이상의 수입금 횡령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징계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998년도에만 81명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8명이 징계해고 처분된 사실이 있음.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임. 특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 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7. 21부터 같은해 7. 22까지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가운데 40대의 주차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109,500원의 주차요금을 누락시켰으며, 3대에 대하여는 주차 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주차요금 7,500원을 징수하였고 5대에 대하여는 주차장외 지역인 안전지대에 주차시킨 후 주차요금 명목으로 21,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 9. 21자 부산일보는 동구 초량동 동남은행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내 노란선이 그려진 안전지대까지 주차장으로 불법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9.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목재책상 위에 올려놓고 식칼(30센티미터)로 찔러 신나가 흘러 넘치게 한 후 징계위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KBS-TV 등 언론기관에서는 1998. 9. 26. 뉴스시간을 통하여 부산연산경찰서는 주차비 착복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불만을 품고 징계위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소동을 피운 신청인을 방화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피신청인은 주차수입금 착복 등의 사유로 1998. 10. 29. 신청인을 해고처분 하면서 138,000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려 하고 주차관리요원을 상대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혐오하던 피신청인이 주차요금 할인징수 사실을 빌미 삼아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건 징계해고처분과 관련하여 1998. 1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 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같은해 1. 14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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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