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장기근속자들을 전보한 것으로서 이로 인...
- 번호
- 99부노6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이 동일기관에서 9년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을 전보하면서 전보대상자인 신청인 장○권이 속하였던 광진전화국의 전화국장과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의 협의에 터잡아 총 287명의 장기근속자들을 전보한 것은 피신청인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위 신청인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위 전보로 인한 반사적 결과로서 위 신청인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특별히 위 신청인에게만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공사가 위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전보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 장○권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조합장 김○선
2.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23-303 조합원 장○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 장○권에 대한 1998. 9. 21.자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윈직복직시킨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김○선, 같은 장○권과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선은 1982. 1. 6. 설립된 재심피신청인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앙본부의 위원장이고, 같은 장○권(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82. 1. 1. 재심피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1989. 7. 11.부터 서울지방본부 소속 광진전화국의 5급 전람직에 있으면서 노동조합 광진전화국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8. 9. 21.자로 서울지방본부 산하의 강동전화국으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0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은 1998. 9. 4. 업무자세 일신, 업무침체예방 및 분위기 쇄신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를 목적으로 산하 38개 전화국장에게 같은 해 8. 31. 현재 동일기관에서 9년 이상 근무자와 연고지 근무희망자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
나.신청인 장○권은 1989. 7. 11.부터 1998. 8. 31. 현재까지 9년 1개월을 광진전화국에서 근무하여 전보대상자에 속하고, 타 기관 전보시에는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대상자인 사실.
다.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은 1998. 9. 10. 소속 전화국장들에게 동일기관 장기 근무자 전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10: 00경 광진전화국장 및 지원과장과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은 신청인을 포함한 장기근무자 7명에 대한 전보인사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하고 위 신청인에 대하여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서울지방본부 산하의 다른 전화국도 전화국 단위로 전화국장 또는 지원과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협의대상자 65명(대의원은 21명)의 전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라.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은 1998. 9. 18, 같은 해 9. 21.자로 3급 이하 동일기관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하였는 바, 신청인 장○권을 강동전화국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대의원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87명의 장기근무자를 전보발령한 사실.
마.피신청인공사 단체협약 제22조(조합임원 인사 발령시 사전 협의)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전국 대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실.
바.피신청인공사 노동조합 중앙본부 위원장인 신청인 김○선은 1998. 12. 24. 산하의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게 발송한 질의회신문서에서 "조합임원이 타 기관으로 인사발령시 사전협의의 노동조합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 조합과 같이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타 기관 전출 관련 모든 사안을 위원장이 사장과 직접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2조에 명시된 조합임원 인사발령시 사전협의에 따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사실.
사.신청인 장○권은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하위규약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1조(대의원자격상실) " 대의원이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의원자격을 상실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1998.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4. 19.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장○권의 평소 노동조합활동
- 신청인 장○권은 1987. 2. 13 체신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하여 1989년도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에 적극 가담, 1991년도는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농성투쟁 참가, 1993년도는 3% 임금 가이드라인 저지투쟁 참가, 1994년도는 광진전화국 대의원 및 조직부장으로서 노조의 민주화 쟁취에 중요한 역할 담당, 1996년도는 PCS 자회사 반대투쟁 참가 등 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92년도는 광장전화국(현 광진전화국) 대의원, 1994년도는 광장전화국 대의원 및 조직부장, 1996년도는 광진전화국 초대 직선 지부장, 1997년도와 1998년도는 광진전화국 대의원을 역임하는 등 10여년 동안 줄곧 대의원이자 지부장으로 활동하여왔으며, 특히 1998. 7. 14. 신청인 김○선(피신청인공사 노동조합 중앙본부 위원장)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및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투쟁결의의 조합원 비상총회 개최 명령에 따라 대의원으로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쟁취 투쟁집회에 참가하였고, 1998. 7. 15∼7. 16 '공공연맹위원장의 총파업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왔음.
나.전보로 인한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⑴신청인 장○권의 대의원 자격 상실
㈎대의원 지위 및 역할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 대의원은 소속 전화국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지부대의원은 자동으로 지방본부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바. 대의원은 지부대의원대회,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중앙위원회의 선출 및 신임,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심의결정, 노동쟁의 발생 결의, 단체교섭안 의결, 조합원 징계, 조합의 합병·분할, 예산·결산 승인 및 심의 등 노동조합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또한 대의원은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회계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음
㈏대의원자격의 상실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 11조(대의원 자격 상실)는 '대의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에는 대의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장○권이 1992년도 광장전화국(현 광진전화국) 대의원, 1994년도 광장전화국 대의원, 1996년도 광진전화국 지부장, 1997년도와 1998년도 광진전화국 대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광진전화국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하에 핵심적·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더욱이 1998. 7. 14∼7. 17. 명동성당에서 신청인 노조의 지침으로 개최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및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조합원비상총회 및 파업에 피신청인의 전직원 비상소집 및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적극 동참하는 등 평소 피신청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1998. 9. 21. 신청인을 광진전화국에서 강동전화국으로 전보시켜 광진전화국 노조지부 및 당해 지부조합원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대의원자격을 상실케 함으로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대의원 및 지방본부 대의원, 전국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조합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도록 하여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판례도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구)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구)노동조합법 제 39조 제1, 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 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⑵조합원 의사결정권 침해
노동조합은 일반 결사체와는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초하는 조직체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근로 3권의 보장취지에 비추어 개개 근로자의 총의가 결집·발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조합의 운영이 소수 노동조합 간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나,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는 총회를 버금가는 중요 한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것이며, 노동조합 규약 제23조(구성)제2항에 의거 대의원은 산하 각 지부조합원 100명단위로 1명씩 선출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바,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표하여 임원선거 및 규약 제·개정, 단체협약안 의결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결정을 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전보조치함으로서 대의원자격을 상실케 한 행위는 대의원 1명에 대한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조합원 100명의 의사결정권을 왜곡·상실케 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
⑶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신청인은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 1993년도는 3% 임금가이드라인 저지투쟁 적극 참가, 1998년도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및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투쟁 적극 참가 등 평소 피신청인에 대하여 강경·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여 광진전화국 내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 바, 신청인의 전보조치로 인한 대의원 자격 상실은 신청인이 지부대의원 및 지방본부대의원 나아가 전국대의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에 참석권한 등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개진, 설득, 관철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임.
다.절차상의 하자
단체협약 제22조(조합임원 인사발령시 사전협의)는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전출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에 대한 전출명령시에는 지부에 대한 위임 또는 규약에 명시된 바가 없는 한 신청인 노동조합 대표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 대표와 사전협의 없이 전출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동 조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항 신설의 취지는 피신청인공사는 중앙본부 산하 13개 본부(대표는 본부장)를 두고 있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은 중앙본부(대표는 중앙본부 위원장) 및 13개 지방본부(대표는 지방본부 위원장)휘하에는 38개 지부(대표는 지부장)를 두고 있는 바, 각 지방본부의 인사권은 일선 전화국 국장이 아닌 본부장에게 일임되어 있고, 관례상으로도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는 지방본부장과 지방본부 위원장간에 이루어져 왔으며, 지부·분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방본부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지방본부가 협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협의권자는 지방본부장과 지방본부위원장이어야 할 것임에도 일개 지부장과 지원과장간에 이루어진 협의는 권한 없는 협의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더욱이 1998. 9. 10자 협의서는 신청외 문○수, 선○규, 김○순, 이○자, 배○영, 남○옥에 대하여는 협의하였으나 신청인 장○권에 대하여는 비협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전출을 희망 내지 동의한 적이 전혀 없는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 장○권에 대한 협의 주장 운운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2조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인사명령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임.
라.결 론
피신청인공사의 신청인 장○권에 대한 1998. 9. 21.자 전보조치는 위 신청인이 평소 광진전화국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하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조합활동을 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위 신청인을 노동조합 광진전화국 지부 및 당해 지부 조합원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나아가 대의원 자격을 상실케 함으로서 위 신청인의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켜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1호, 제 4호, 및 제 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단체협약 제 22조의 사전협의를 결한 중대한 절차위반의 흠결로 인하여 당연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에 대한 전보 경위
-피신청인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은 산하 동일기관 장기근속자의 나태한 업무자세를 일신하여 업무침체를 예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쇄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1998. 9. 21.자로 신청인 장○권 등 480명의 동일기관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전보발령을 실시하였는바
-1998. 9. 4.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1998. 8. 31. 현재 동일기관에서 9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순환 전보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자의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수국의 시설안정화 직원, 법정자격 선임자, 기관장이 국운용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1990. 9. 10. 피신청인공사 서울본부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산하기관에 동일기관 장기근무자로서 순환전보대상이 되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해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 노사협의를 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신청인 장○권이 소속한 광진전화국은 전화국장 한○희, 지원과장 이○연등이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 선○규와 협의한 결과 위 신청인에 대해서는 전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으며
-피신청인공사 서울본부 산하 26개 전화국에서는 본 건 전보와 관련하여 1998. 9. 5∼9. 10사이에 각 전화국 단위로 노조지부장과 전화국의 국장 또는 지원과장 사이에 노조간부의 전보발령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행하였고 협의당시 노동조합측이 협의당사자인 지부장들의 인사협의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
나.전보발령의 정당성
⑴업무상 필요성
피신청인은 직원들이 동일기관에서 장기근속 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근무태도를 일신하여 업무침체를 예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쇄신함으로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순환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3급이하 직원중 동일기관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전보 조치를 행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력운용상 사용자로서 행할 수 있는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피신청인공사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신청인 등 직원을 채용 또는 임용하면서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간 순환전보는 통상적인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⑵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
신청인 장○권은 전임지인 서울지방본부소속 광진전화국에서 인접한 같은 서울지방본부소속 강동전화국으로 전보조치 되었는 바, 위 신청인은 본 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다소 근무장소의 변동이 있을 뿐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부서 변경에 불과하고 다른 근무조건에는 변경이 없어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본 건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⑶사전협의절차
-단체협약 제22조에서는 조합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측의 협의권자나 협의당사자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 없고,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는 전보의 공정성을 기하고 노동조합측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보대상자중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 경우 전보발령을 행하기 전에 전화국별로 사전 협의토록 지시하였는 바, 신청인 장○권이 소속한 광진전화국에서는 위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에 앞서 전화국장과 지원과장이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하여 위 신청인을 전보조치 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공사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노동조합 임원 인사발령시 모든 사항을 중앙본부 위원장인 신청인 김○선과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금번 인사발령의 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이 전보조치 됨으로서 각 전화국 단위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과정에서도 노동조합(중앙본부, 지방본부, 지부 등)이 노동조합측 협의권자 적격성 여부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으로서는 마땅히 노동조합 지부장이 협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것으로 인지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⑴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한 불이익조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이 로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 장○권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위에 참가함으로서 피신청인이 특별히 혐오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본 건 전보발령은 특별히 신청인 장○권에게 불이익한 조치라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1조 제1호, 제5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위 신청인은 1998. 12. 1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1호와 제5호와 관련된 신청을 제기한 사실조차 없음.
⑵지배·개입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 장○권을 전보조치 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였는 바, 노동조합측으로부터도 전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 시행하였으므로 지배·개입 운운하는 주장은 가 없으며, 위 신청인은 1998. 12. 1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지배·개입을 신청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조, 제2호, 제5호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제4호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구제신청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위 신청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같은 해 9. 18.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인 김○선이 추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이 제기한 지배·개입주장은 부당
라.결 론
피신청인공사는 사내외 사업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나태한 업무자세와 업무침체를 예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쇄신하며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동일기관에서 9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순환전보조치 하였으며, 신청인 장○권은 광진전화국(구 광장전신전화국)에 1989. 7. 11∼1998. 8. 31.현재 기준으로 9년 1개월간을 동일기관에서 장기근속하여 금번 전보대상에 해당된 것인 바, 이와 같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조치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는 업무의 필요성과 인사상 필요한 조치로서 전보된 부서인 강동전화국은 동일생활권의 인접한 부서로서 신청인은 이번 전보조치로 인하여 생활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신청공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위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권행사인 것이며, 또한 위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측과 사전협의를 하여 노동조합측으로부터도 위 신청인에 대한 전보가 가능하다 하여 전보조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위 신청인 주장은 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신청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지배·개입)에 대한 구제신청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 김○선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지배·개입)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인 장○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1998. 12. 17. 이후에 추가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장○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인같은 해 9. 18.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청구취지 중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 김○선이 같은 해 12. 17. 이후에 언제 추가로 위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공사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는 같은 해 9. 18. '3급 이하 직원 전보'문서를 생산하였으나 전보발령일은 같은 해 9. 21.자이므로 같은 해 9. 21.이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전보)이 발생한 날(같은 법 제82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고(대판 1996. 8. 23, 95누11238참조),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같은 해 9. 18.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57조) 같은 해 9. 19.을 기산일로 하여 3월이 되는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민법 제160조 제2항)인 같은 해 12. 18. 3월의 기간은 만료되므로, 신청인 김○선의 같은 법 제81조 제4호(지배·개입)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신청인공사의 주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과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신청인 공사의 위 주장은 가 없다.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재여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하고(대판 1993. 2. 23, 92누 11121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한편으로는 회사경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보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인 바(대판 1989. 10. 24, 89누4659참조), 과연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신청인 장○권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위 신청인의 노동조합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지 여부 등 피신청인공사에게 위 전보명령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의 교량
먼저 피신청인공사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는 1998. 9. 4. 산하기관에 대하여 같은 해 8. 31.현재 9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순환전보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명단을 파악한 사실, 같은 해 9. 10. 위 서울지방본부는 위 순환전보대상자 중 신청인 장○권 등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는 각 전화국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같은 해 9. 18. 같은 해 9. 21.자로 위 신청인을 포함한 장기근무자 28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한 사실과 위 신청인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신청인의 전보지인 강동전화국은 종전의 근무지인 광진전화국과 인접하여 위 신청인이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위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광장전화국 노동조합의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 위 신청인의 전보로 광진전화국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어떠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의 위 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장기근속에 따른 나태한 업무자세를 일신하여 업무침체를 예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일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에 따라 위 신청인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그것은 피신청인공사의 정당한 인사권이 행사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히 위 신청인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친 위 전보명령시 피신청인공사에게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신청인이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신청인공사가 위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로 전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⑵단체협약상 협의권자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22조에 노동조합 대의원인 신청인을 전보하기 위하여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실,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은 1998. 9. 4. 산하기관에 대하여 1998. 8. 31.현재 9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순환전보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를 파악한 후 같은 해 9. 10. 순환전보대상이 대는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해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 노사협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같은 날 신청인이 속하던 광진전화국에서는 신청외 전화국장 한○희 등과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 선○규와 노사협의를 하여 위 신청인에 대하여 전보가 가능하다고 협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의원 전보를 위한 사전협의시 지방본부 산하 전화국의 노동조합 지부장은 협의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장○권에 대한 전보시 광진전화국장이 같은 전화국의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와의 협의이므로 절차상의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신청인에 대한 전보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공사는 그 협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협의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바, 피신청인공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신청인공사 중앙본부 위원장이 협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신청공사측의 주장대로 피신청인공사의 규모가 방대하여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본부 위원장이 모든 단체협약상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 각 전화국 직원의 신상에 대하여는 해당 전화국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의 각 전화국별로 노동조합(지부)과 협의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각 노동조합 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바 "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중앙본부 위원장인 신청인 김○선이 1998. 12. 24.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게 보낸 '협의권자'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 전출 관련 모든 사안을 위원장이 사장과 직접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고 제22조에 명시된 조합임원 인사발령시 사전협의에 따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 이라고 회신한 사실 등과, 나아가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것(대판 1992. 6. 9, 91다 41477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장이 신청외 광진전화국장과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간의 협의에 터잡아 신청인 장○권을 전보명령한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⑶소 결
피신청인공사의 신청인 장○권에 대한 전보명령은 장기근속에 따른 나태한 업무자세를 일신하여 업무침체를 예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일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피신청인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청인은 위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위 전보로 인하여 그 반사적 결과로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특별히 위 신청인에게만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신청인공사가 위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로 위 신청인을 전보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의 운영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배·개입하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인 장○권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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