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뒤...

번호
99부노73및99부해271
일자
2002-01-24

신청인은 부사장이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퇴직금과 12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8.12.21 초심지노위에 계류 중인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12.24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입금시키자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지급내역서 및 인장을 찾아간 사실로 보더라도 신청인이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재심신청인

안경기

재심피신청인

(주)티엠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성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부당강등, 부당해고로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경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10.1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총무담당으로 근무 중 1998.9.28 프로젝트팀으로 전직되었고, 1998.12.1 대리 2년차에서 사원 3년차로 강등되었으며 1998.12.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성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티엠에스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9.1 동료근로자 11명과 함께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1998.9.4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1998.9.18 회사측과 합의하여 노동조합을 해산한 사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 1991.2.27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학 졸업은 1995.2.27로 4년이 빠르게 되어 있고, 정화인쇄소 근무경력도 처음 입사가 1991.3.8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입사 시기는 1994.10월로 3년 7개월이 빠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사실은 취업규칙 제49조 제10항에 의거 해고사유가 되나 1998.9.28 총무부에서 프로젝트 담당부서로 전직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경력과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아내고 1998.12.1 신청인을 대리 2년차에서 사원 3년차로 직급을 조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12.21 유광남 부사장이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퇴직금과 12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8.1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한 바 있으며, 1998.12.24 피신청인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15,066,369원을 입금시키자 같은 해 12.28 회사를 방문하여 동 지급내역서 및 도장을 찾아간 사실.

사. 신청인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성북고용안정센터로부터 1998.12.22부터 1999.10.31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고 동 기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1999.2.8 신청인의 부당전직에 대한 신청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1998.12.2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2개월치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하에 신청인이 사직하고 고소취하된 점을 공소부제기 이유로 인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부당강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자 신청인이 동 결정문을 1999.5.7 송달받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8.6 일방적으로 각 임원을 통해 상여금 100% 삭감을 통보하여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피신청인은 1998.9.1 신청인을 포함한 12명에 대하여 1998.9.30자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음. 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해고대상자들은 1998.9.4 노조를 설립키로 하고 1998.9.7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은 1998.9.7부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9월분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위로금 3개월분을 주겠다고 한 이후 노조설립증이 나오자 신청인은 복직시키고 나머지 해고자들에게는 상여금 200% 및 대리 이상은 8개월분 임금, 사원은 10개월분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구제신청 및 고소사건, 노조설립신고 취하를 요구하여 1998.9.18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였음.

나. 신청인이 입사할 때 입사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당시 동용덕 인사부장이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급을 높여야 한다며 졸업일시는 앞으로 하고 경력은 더 있는 것으로 작성하라고 하여 제출한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경력때문에 유리한 처우를 받은 것도 없으며 입사시 평사원과 같이 사원 5호봉을 부여받았음. 1998.9.19 이후 회사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1998.9.29 정화인쇄소를 방문하여 박승호 부장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졸업증명서는 이전에 발급받은 것을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1998.9.30 제출하였음에도 대리 3호봉에서 사원으로 강등시켜 임금이 30∼40만원 정도가 줄었고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이유로 해고시켰다가 복직시킨 것은 신청인을 괴롭히는 것임.

다. 1998.12.18 프로젝트팀 회식때 유광남 부사장이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KBS 제보, 고발장 같은 것을 제출해서 회사 수주도 안되고 회사를 망친다고 그만두라고 하여 집에 간적도 있으며 1998.12.21 유광남 부사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음. 또한 1998.12.24 피신청인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장에 15,066,369원을 입금시켰다고 하여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하여 그대로 보관 중에 있으며 본인은 사직서나 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신청인의 사직서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1999.5.9 성북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황진해 차장이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시에는 계속되는 적자 및 경영악화로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 1998.9.7 신청인을 포함한 12명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고 1998.9.4 정리해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영등포구청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여 1998.9.18자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는 바 1998.9.1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은 복직, 대리인들은 상여금 200% 지급 및 퇴직위로금으로 8개월분의 임금을, 사원들은 10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신청인은 복직하게 되었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해고자 모두와 피신청인 사이에 해당사건을 이유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고 노조도 1998.9.19 스스로 해산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음.

나. 신청인이 당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 1991.2.27로 되어있고, 정화인쇄소 근무경력도 1991.3.8로 되어있으나 업무수행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조직적응도 등에서 일반인들의 능력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상히 느껴 확인해 본 결과 대학교 졸업은 1995.2.27로 본인이 기재한 날짜보다 4년이 늦고 회사근무 경력도 1994.10월경으로 본인이 기재한 경력보다 3년 7개월이 늦음. 1998.9.19부터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했음을 이유로 계속 제출치 아니하였고 당사 취업규칙 제49조 제10항에는 학력 및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용을 베풀어 1998.9.28 프로젝트 담당업무로 전직을 시켜 관리보조업무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1998.10.8 및 1998.10.30 2차례에 걸쳐 공문상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98.10.30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대리 2년차에서 사원 3년차로 직급조정을 하여 급여가 353,000원이 감액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당시 인사부장 동용덕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해본 바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음.

다. 신청인은 1998.12.12 부당전직을 이유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21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일 유광남 부사장이 불러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하자 고개를 푹 숙이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유광남 부사장과 합의하여 1998.12.24까지 퇴직금과 1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이에 유광남 부장이 승낙하여 진정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노동부 진정건 및 지노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그 뒤 회사에서는 1998.12.24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입금시켰으며 같은 해 12.28 신청인은 회사를 방문하여 동 지급내역서 및 도장을 찾아간 바 있음.

라.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관련서류철 일체가 분실되어 사문서 위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추정적 승낙하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직했으면서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청인은 부당전직건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던 사안에 대하여 취하를 하면서 취하이유를 위로금 12개월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사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증명한다고 할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9.1 동료근로자 11명과 함께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1998.9.4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스스로 노조를 해산한 바 신청인은 노조 해산을 피신청인이 강요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긴 1999.3.9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하며,

나. 부당전직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9.28 관리부 총무담당에서 프로젝트팀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규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9.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각하 결정하며,

다. 부당강등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대학교는 실제로 1995.2.27 졸업하였으나 1991.2.27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4년을 빠르게 하였고, 타 회사 근무경력도 실제 입사시기는 1994.10월경인데도 1991.3.8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나중에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대리 2년차에서 사원 3년차로 강등조치 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력때문에 유리한 처우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호봉조정 및 직급 강등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신청인이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원인이 어떠하든지간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신청인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호봉 및 직급을 하향조정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진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9조 제10항에 의하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함으로써 신청인이 혜택을 받게 된 호봉과 직급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했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강등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마'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1998.12.21 유광남 부사장이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퇴직금과 12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면, 우선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12.21에 초심지노위에 계류 중인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1998.12.24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15,066,369원을 입금시키자 같은 12.28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지급내역서 및 인장을 찾아간 사실로 보더라도 신청인이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12.22부터 1999.10.31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고, 전시 제1의 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고소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송치되어 그 처분된 결과를 보면 1998.12.2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2월치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청인이 사직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고소 부제기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이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