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간부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배차거부 등 해고...

번호
99부노74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조사결과 당초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조사되었으나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1심재판에서 패소하여 항소 포기로 확정된바 있고, 그밖에 추돌사고 및 면허증 제시거부, 배차거부, 운송중 차량 결함발생 등으로 징계해고된바, 비록 신청인이 그간 노조 사무장 및 부위원장으로 일한바 있고 지역노조로 전환된 뒤 분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없어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8-105번지 차○호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8-9 대호물류(주) 대표이사 심○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차○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2.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화물차 기사로 입사하여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대일.대호 분회장으로 재직중 1999. 1. 22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심○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본사를 두고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9번지 대우자동차(주)내에 군산지소에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호물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0. 24 05:00경 회사차량 경기 4바 8864호에 승용차를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차량 전복사고로 6,45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4,323,500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1999. 2. 4 확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동 전복사고 원인이 계속되는 배차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처리가 되었으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근무중 음주를 인정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2. 7과 같은해 12. 8에 피신청인에게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아 배차가 되지 않았고, 1998. 12. 21에는 면허증 제시불응 및 배차거부를 로 경고를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8. 11. 21 군산출고장에 입고중 운전석 유리 파손으로 높이 제한 허가증을 분실하여 1998. 12. 8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

마.신청인은 1998. 1. 31 군산에서 대구하치장까지 운송해야할 승용차를 인수증 미확인으로 양산 하치장까지 운송하여 1998. 2. 2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8건의 운송사고를 발생시켰으며, 1998. 11. 21 군산시 해망동 공사현장에서 공사표지판을 추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사고경위서를 제출한바 있고, 1999. 1. 12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 부근에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사고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1. 9 신청인과 노조에 제1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참석치 않고 조합장 전○배만 참석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하고 1999. 1. 16에 제2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자 노조측 징계위원은 불참함. 따라서 사측 징계위원 3명만으로 해고로 결정하여 1999. 1. 22 신청인에게 통보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요청을 하여 1999. 2. 2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는 노조측에서 2명이 참석하고 신청인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 징계위원 3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원심을 확정하여 1999. 2. 3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들이 10일을 넘은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신청인은 1997. 12. 7에 대일.대호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1998. 8월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8. 12. 31에 동 노조가 군산지역 카케리어 노동조합으로 합병되면서 동 노조의 대의원 겸 대일.대호 노조 분회장을 맡는등 노조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미움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만 거론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차.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5. 10 송달받고 1999. 5.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7. 10. 23 밤 12시경에 배차를 받고 같은해 10. 24 동료 황○필과 실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을 먹고 오전 2시경에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2시간 동안의 수면을 취한 뒤 오전 4시경에 인천으로 운행하던중 오전 5시경에 충남에서 전복사고가 일어났는바, 사고발생전 1997. 10. 22 오후 3시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사고발생시 까지 총 38시간을 연속 5회 배차를 받고 운행을 하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고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현재는 신청인이 항소하여 계류중이며 당시에 소주는 한잔만 마시고 2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행을 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의 조사시 음주운전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었으며 범칙금 납부 영수증에도 분명히 안전불이행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잘못된 판단임.

나.1998. 12. 3 군산 지소장 노○옥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키를 달라고하여 주고 같은해 12. 4 동 사실을 조합장 전○배에게 말하고 이날도 정상출근 하였으나 차량키를 주지 않았으며 같은해 12. 5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를 주지 않았음. 1998. 12. 6에는 조합장으로부터 신청인이 면허증이 없어서 배차를 안한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해 12. 7과 12. 8에는 피신청인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집에 놓고 와서 배차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9에는 면허증을 제시하고 배차를 받았음.

다.1998. 12. 21 군산출고장에 입고중 운전석 유리파손으로 인하여 높이제한 허가증이 없어진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 사실을 모르고 1998. 11. 28 양산에서 배차를 받은 후 허가증이 분실된 것을 알고 창원 박과장에게 본사로 연락하여 허가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 1998. 11. 30에 송도로 운행을 한 것이며 당시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높이제한 허가증은 마티즈를 운송할 때 필요한 것이고 다른 차량을 운송할 때는 괜찮은데 이러한 별문제 안되는 것을 가지고 경고를 한 것임.

라.피신청인은 결함차량 발생에 대한 경고건에 대하여 운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고발생 빈도는 분기별 평균 40건에 달하는 많은 운송사고가 있어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통상 시말서나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발생을 억제하여 왔으며 또한 운송중 결함 및 기타 등등의 피신청인 주장은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 제28조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면서도 조합활동을 할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처사임.

마.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도로상황과 운송체계는 열악하기 때문에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항상 사고 위험 부담이 산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도 분기별 50여건의 챠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 예로

-1998. 4. 23. 21:00경 김○우 조합원이 충남 송남고개에서 94바 9951호 차량운행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여건에 맞추어 노조를 탈퇴하고 하도급으로 전환

-1998. 6월경 김○희 조합원이 경기 94바 8861호를 운전하다가 호남고속도로상에서 졸음 운전으로 사고발생.

-1997. 7월경 신○섭 조합원은 충남 부여 94바 8852호를 운전하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하여 하도급으로 전환

바.피신청인으로부터 1, 2차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받았으나 노조측에서 연기통보를 하였음에도 강행한다고 하여 불참하였으며 1999. 1. 22 재심청구를 하여 1999. 2. 2 개최된 재심징계위에는 노조 조합장 전○배와 조합원 오상수가 참석하였으나 신청인은 법원 항소건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 단협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들이 모두 발생일로부터 10일 넘은 것들로서 잘못된 것임.

사.신청인은 1997. 12. 7에 대일대호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1998. 8월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8. 12. 31에 동 노조가 군산지역 카케리어 노동조합으로 합병되면서 동 노조의 대의원 겸 대일대호 노조 분회장을 맡게 되었고 그동안 노조를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노조원들에게 배부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하도급을 하라고 하였으나 그같은 권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움을 받아 피신청인이 거론한 내용은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사안인데도 신청인에게만 거론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당사 입사이래 11톤 카케리어 차량을 운행하는자로 1997. 10. 24. 05:00경 경기4바 8864호에 승용차를 적재한후 군산시내 인근 주점에 주차한 후 2차에 걸쳐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차량전복 사고를 발생시켜 6,45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였음에도 사고당시에는 음주사실을 은닉하였으나 1999. 1. 8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음주사실을 시인하여 4,323,500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신청인이 술마신 사실을 숨겨왔지만 동료들이 누구는 술먹고 사고를 내도 내버려두는데 왜 우리만 따지느냐는 말이 나와 신청인의 음주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판사 앞에서 소주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동료인 황○필도 사고당일 신청인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사실을 법원에 확인서로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이 1998. 1. 8 군산지원에 낸 항소장에도 소주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음. 신청인은 사고당일 사고차량이 전복되자 충남에 차를 내버려두고 군산으로 도망쳐 왔음.

나.신청인은 1998. 12. 3부터 12. 8일까지 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거나 소지하여 요구시에 제시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제시할 것을 요청한바,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 4명만이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를 거부하여 운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5조 제9호 위반으로 1998. 12. 21 면허증 제시 및 배차거부에 따른 경고를 한 사실이 있음.

다.신청인은 1998. 11. 21 군산에서 출고중에 유리파손으로 높이제한 허가증을 분실하였으나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1998. 11. 28에 양산으로 가서 하차한 후 창원으로 가서 마티즈를 상차할 때야 창원 박과장에게 말하여 허가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허가증은 원래 복사본이 허용이 안되는 것을 각 톨게이트에 연락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음. 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1998. 12. 8에 경고를 받은 바 있음.

라.신청인은 1998. 1. 31 군산에서 대구하치장까지 운송해야할 승용차를 인수증 미확인으로 양산 하치장까지 운송하여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양산에서 대구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추가 경비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시말서를 제출한바있으며, 신청인은 1998. 1∼12월까지 운송도증 8건의 사고를 내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바 이는 단체협약 제24조, 제48조 위반으로서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1998. 11. 21군산시 해망동 공사현장에서 공사표지판을 추돌한 사고를 발생시킨바있고, 1999. 1. 12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 부근에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사고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음.

마.신청인은 근무중 음주운전으로 6,450만원의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사고발생 외에도 경미한 추돌사고 2회와 운송사고 1회, 지급품 분실사실 은닉으로 경고 1회, 배차거부 5회로 경고 1회, 운송중 하자발생 8회등을 발생케 하였음에도 반성하기는 커녕 음주후 승무를 하였다는 것은 운전자로서 기본자질을 망각한 것이며 현행법 하에서 어떠한 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고, 또한 이를 은닉한 것은 당사의 업무특성과 타근로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결과로 1999. 2. 2 재심청구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위원 5명중 3명은 징계해고, 1명은 정직, 1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어 신청인의 해고결정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는 것임.

바.1999. 1. 9 신청인과 노조에 제1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참석치 않고 조합장 전○배만 참석한바 있으며 1999. 1. 16에는 신청인과 노조에 제2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노조측 징계위원은 불참함. 따라서 사측 징계위원 3명만으로 해고로 결정하여 1999. 1. 22 신청인에게 통보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요청을 하여 1999. 2. 2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는 노조측에서 2명이 참석하고 신청인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 징계위원 3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원심을 확정하여 1999. 2. 3 신청인에게 통보함.

사.신청인의 1997. 10. 24 사고에 대하여 당시에는 음주사실을 숨겼다가 후에 피신청인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배상판결문을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1999. 1. 8 접수한 이후인 1999. 1. 15 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났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아.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시말서,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스스로가 인정한 사안들이며 많은 사고발생과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지만 근로자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후 사고를 낸 것은 당사의 업무특성과 타근로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한 것이며 신청인이 노조원이었다거나 노조활동을 약화 또는 파괴하기 위해 징계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회사 차량에 승용차를 적재하여 운행도중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6,450만원의 손해를 야기한바, 사고발생원인에 대하여 전시 제1의2‘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당초에는 계속되는 배차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처리가 되었으나 그이후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의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라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이 199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1999. 1. 8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그이후 신청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1999. 2. 4 로 동 배상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은 당시 배차를 받은 후 음주를 한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배차를 받은후 음주를 한 것이 단체협약 제35조(해고)의 제6호(업무시간내에 음주를 한자)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의 이같은 행위는 해고 사유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다∼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권한있는자가 제시를 요구할 경우 항시라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배차를 받지못하고 경고를 받은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고, 1998. 11. 21 군산 출고장에서 입고중 운전석 유리파손으로 높이 제한 허가증을 분실한 사실과 1998. 1. 31 군산에서 대구하치장으로 운송해야할 승용차를 양산 하치장까지 운송하여 1998. 2. 2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등은 신청인은 명백한 과실로 해고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1999. 1. 9 제1차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노조 조합장 전○배만 참석하여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1999. 1. 16 제2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역시 참석치 아니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바, 이에 신청인은 징계 재심요구를 하여 1999. 2. 2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은 불참한 가운데 노조측에서 2명이 참석하여 원심대로 확정하여 해고 통보를 한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불참한 것은 신청인이 스스로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어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진다. 또한 신청인은 단협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사유들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음주사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피신청인이 알았던 것이 아니고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에 의해 알려졌고 그에 대한 사실을 말로만 듣고 징계를 할수 없는것이어서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정된후에 징계에 착수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1998.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으로부터 배상 판결문을 접수한후 10일이내인 1998.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협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음주사실외 다른 징계사유가 10일을 경과하여 단협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주된사유가 해고사유로 인정되는한 기타 사유는 부차적인 사유가 될 뿐이어서 본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대판 95누6151 96. 4. 23)고 판시한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이 전시 제1의2 '자'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대일.대호노조 사무장, 부위원장으로 일을 한바 있고, 1998. 12. 31에 동 노조가 군산지역 카케리어 노동조합으로 합병되면서 동 노조의 대의원겸 분회장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금번 해고건에 있어서는 근무중 음주 사실이 명백한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명시된이상 피신청인이 특별하게 신청인의 노조활동 때문에 이를 문제삼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더욱이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확정된 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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