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현장실습생을 신규채용하면서 총점 60점 미만을 기록한 6명...
- 번호
- 99부노84외
- 일자
- 2001-01-13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교생들이 1998. 3. 2. 학교장의 추천을 득 하여 사용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다음 1999. 2. 14까지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1998. 12. 14.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60점이상자를 위 협약 제18조(취업)의 규정에 의거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1999. 2. 15. 현장실습생 26명 가운데 20명을 생산직사원으로 신규채용 하면서 총점 60점 미만을 각각 기록한 6명에 대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6-38번지 갑을전자노동조합 조합장 김○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63-4번지 전○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파트 107-1217 유○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1번지 강○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231-9번지 한○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4동 주공아파트 402-610 국○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7동 675-269번지 김○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6-38번지 갑을전자(주) 대표이사 박○호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채용거부는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채용거부 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연은 갑을전자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같은 전○준 외 5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1998. 1. 5부터 1999. 2. 14까지 각각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갑을전자(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들은 리라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 3. 2. 학교장의 추천을 득 하여 피신청인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후 1999. 2. 14까지 피신청인 회사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12. 14. 실습기간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60점이상자를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9. 2. 15. 실습기간만료 자 26명 가운데 실습사원평가에서 총점 60점 미만을 각각 기록한 신청인 6명을 제외한 20명을 생산직사원으로 신규채용 한 사실.
라.현장실습표준협약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제1항에서 현장실습기간은 1998. 3. 2부터 1999. 2. 14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8조(취업)에서 피신청인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노동조합장 김○연은 1999. 2. 19.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바. 1999. 2. 15. 생산직사원으로 신규채용 된 20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사.노동조합장 김○연과 신청인들은 1999. 3. 24.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 25. 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리라공업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인 1998. 1. 5. 피신청인 회사에 실습생으로 입사하였음. 신청인들은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야교대근무에 매우 불규칙한 잔업(특근)을 하였으며, 갑근세 및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일반직원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음. 그러던 중 1998. 12월경 피신청인 회사 생산과장이 실습생들을 모아놓고 졸업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신청인들은 계속근무 할 계획임을 밝힌 사실이 있음. 또한 현장관리자들도 일부 대학입시원서를 제출한 실습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들 중에는 대학진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음. 특히 피신청인은 그 동안 실습생들을 실습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고용해왔음. 따라서 신청인들은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나.피신청인은 1999. 2. 11. 실습생 가운데 6명에 대하여 현장실습 평가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며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1998년 말에 통보한 현장실습평가결과를 근거로 신청인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작성한 성적표에 의하면 신청인들 전원의 현장실습평가가 높게 평가되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은 1997. 12. 28. 회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현장실습에 관한 설명회에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하여 총무과로부터 졸업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음. 신청인들은 1998. 3. 2. 피신청인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위 협약서는 1998. 3. 2.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청인들이 학부모의 도장을 가져와 협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한 것에 불과함.
다.신청인들은 위 협약서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제1항에서 현장실습기간은 1998. 3. 2부터 1999. 2. 14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과 같은 협약 제18조(취업)에서 갑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초심 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처음 알게되었음.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명확한 구두고지와 별다른 고지 없이 체결한 위 협약서 가운데 신청인들이 무엇을 신뢰하였을 지는 명확하다 할 것임. 통상 일반적인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고지는 계약에 부과되는 부수적 의무로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신청인들은 아직 사회에서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는 미성년자로 친권자 없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의 고지의무는 필히 지켜져야 마땅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당초의 구두약정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 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면서 위 협약서가 당초의 약속과 달라진 점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임.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현장실습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말을 믿고 1998. 1. 5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주야교대근무 및 잔업(특근)을 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및 직장의료보험 등을 납부하였으며, 실습기간동안 일반직원과 같은 호봉 제를 인정받았음. 따라서 현장실습생이라는 것은 명칭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 회사에 이미 고용되어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임. 설사 현장실습이라는 로 피신청인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계속고용 약속을 믿고 입사를 한 이상 이는 적어도 현장실습기간만료를 해지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내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1998. 1. 5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임.
마.신청인들은 비록 실습생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는 하였지만 통상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보고 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재고용 거부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복직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아니며 회사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 설사 미성년자인 신청인들이 위 현장실습표준협약 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효력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효력이 없는 위 협약 서를 로 신청인들에 대한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현장실습 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을 믿고 1년간 현장실습에 묵묵히 종사하던 신청인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것일 뿐 아니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 할 것임.
바.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업무성적이 불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학교측에 송부한 산업체 현장교육 종합평가 표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업무성적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 전○준은 1998. 1월경 두원전문대학에 특차로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으나, 1999. 1월말 피신청인 회사에서 현장실습 종료 후에도 계속고용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등록을 포기한 사실이 있음.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은 타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근태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사.당시 재고용에 탈락한 6명 전원은 모두 조합원들임. 노조에서는 관례상 실습생들의 경우 학교졸업을 앞두고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왔고, 그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매년 2월초에 노조에 가입해왔음.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측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노조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고용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은 대부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자들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6년부터 공업계고등학교의「2 1체제」현장실습생을 유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음. 공업계고등학교의 2 1체제는 2년간의 학교교육이후 1년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교육체제임. 실습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며, 선발된 학생들은 일정기간 현장적응 및 실습을 목적으로 산업체에 파견됨. 이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정규교육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기존에 실시하던 공업계고등학교의 3학년2학기 실습과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임.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 파견될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체결하게 됨.
나.위 현장실습표준협약은 산업체의 장, 소속 학교장, 현장실습생 및 보호자가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현장실습생과 그 보호자는 훈련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훈련약정서에 각각 날인을 함.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 서를 작성한 후 확인을 요청하여 현장실습생이 위 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도장을 가져와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표준협약서는 1998. 3. 2. 취업담당 선생님이 소속 학교장, 현장실습생 및 보호자의 날인을 득 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현장실습생은 분명히 정식직원이 아님. 현장실습표준협약 서에서 정한 실습기간이 종료한 후 평가에 의하여 정식직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현장실습생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산업체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만료에 즈음하여 현장실습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현장실습생에게 평가 및 채용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지난 1년간의 현장실습경험도 있고 하여 현장실습생 26명 전원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평가성적이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20명만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음.
라.산업체에서는 1년에 2차례 씩 현장실습생의 실습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보고함. 이는 고교3년 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됨. 산업체에서는 되도록 현장실습생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실습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학교측에서도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성적이 일정한 수준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음. 실습기간을 특정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실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마.현장실습생의 실습조건에 관한 사항은 모두 현장실습표준협약 서에 의거 실시하게 됨. 공업계고등학교 2 1체제 현장 실습생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이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실습기간 종료 후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이는 노조에서도 인정해온 사항임. 신청인들의 약정된 실습기간은 1999. 2. 14까지이며 그 이후 신청인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은 1999. 2. 19. 노조로부터 신청인들의 노조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이 아님.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채용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리라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 3. 2. 학교장의 추천을 득 하여 피신청인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후 1999. 2. 14까지 피신청인 회사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12. 14. 실습기간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60점이상자를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9. 2. 15. 실습기간만료 자 26명 가운데 실습사원평가에서 총점 60점 미만을 각각 기록한 신청인 6명을 제외한 20명을 생산직사원으로 신규채용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약속을 믿고 1년간 현장실습에 묵묵히 종사하던 신청인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제1항에서 현장실습기간은 1998. 3. 2부터 1999. 2. 14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협약 제18조(취업)에서 피신청인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평가성적이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20명만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위 협약내용을 초심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처음 알게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협약 서에 신청인들은 물론 학부모 및 학교장이 각각 서명·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매년 2월초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 측도 잘 알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학교장의 추천을 득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교실습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설사 신청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고용종속관계를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1의2 "마"와"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 김○연이 1999. 2. 19.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1999. 2. 15. 생산직사원으로 신규채용 된 20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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