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번호
99부노92외
일자
2001-01-13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는 아파트관리 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로의 근로관계이전을 동 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요건 을 충족해야 할 것인 바,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 관 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를 인정할 만한 증거 제시 없이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99부해369】

재심 신청인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595번지 주례럭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배○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전○화

재심 피신청인

1)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311동 706호 이○권

2)부산시 사상구 모라2동 삼성 그린코아아파트 104-1306 최○성

3)부산시 동구 수정4동 1169-1번지 동국주택 301호 오○한

4)부산시 남구 감만2동 44-121번지 22통2반 손○언

5)부산시 북구 덕천3동 808번지 주공아파트 205-1013 한○완

6)부산시 남구 용당동 559-1번지 14통3반 이○석

【99부노92 】

재심 신청인

1)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311동 706호 이○권

2)부산시 사상구 모라2동 삼성 그린코아아파트 104-1306 최○성

3) 부산시 동구 수정4동 1169-1번지 동국주택 301호 오○한

4)부산시 남구 감만2동 44-121번지 22통2반 손○언

5)부산시 북구 덕천3동 808번지 주공아파트 205-1013 한○완

6)부산시 남구 용당동 559-1번지 14통3반 이○석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595번지 주례럭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배○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99부해369】및【99부노9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99 부해 369 】

가.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구함.

【 99 부노 92 】

가.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99부해369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99부노92 재심피신청인(이하 "사용자 "라 한다) 배○호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주례럭키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나.99부해369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99부노92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 권(이하 "근로자 1"이라 한다)은 1997. 3. 20, 같은 최○성(이하 "근로자 2"라 한다)은 1989. 1. 19, 같은 오○환(이하 "근로자 3"이라 한다)은 1995. 1. 5, 같은 송○언(이하 "근로자 4"라 한다)은 1995. 4. 14, 같은 한 ○완(이하 "근로자 5"라 한다)은1995. 2. 8, 같은 이○석(이하 "근로자 6"이라 한다)은 1997. 9. 22, (근로자 1내지 6을 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 ) 사용자가 운영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채용되어 전기기사 및 기관 용접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던 중 1998. 11. 21.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아파트 난방연료의 교체로 연료비 부담 및 IMF 외환위기 이 후 관리비 연체세대 증가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1998. 5. 27.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실, 기관실(이하"시설관리부"라 한다)를 경비 절감방안으로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기로 의결한 사실.

-시설관리부를 자치관리 할 경우 월 30,468천원 인건비가 지출되나 용역 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월 용역비가 19,460천원이 소요되므로 월 9,062천 원이 절감효과가 발생.

나. 사용자는 시설관리부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사전에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

다. 사용자는 시설관리부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인원감축 또는 인건 비 삭감을 요구하자 노동조합은 임금동결, 월차·휴가비 반납, 옥상·지하 물탱크 청소 등의 시행을 제안하였으나 노·사 쌍방의 의견 접근 없이 결렬 된 사실.

라. 사용자는 해고회피방법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거나 전 근로자를 상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마.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인 (주)새암과 월간 용역비 19,460,000원으로 1998. 9.10부터 1999. 9. 9까지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업원 23명(전기실 10명, 기관실 13명)의 고용을 100% 승계하여 인수하기로 계약 특수 조건을 약정한 사실.

바. 사용자는 시설관리부 업무 전체가 위탁관리 되어 23명 전원이 승계 된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

사. 위탁관리업체인 (주)새암은 1998. 9. 11 및 같은 해 10. 10. 시설관리부 23명에게 조속히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것을 공고 내지 촉구한 사실.

아. 사용자는 시설관리부 업무를 1998. 11. 1. 자로 (주)새암에게 양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관리소장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자. 사용자측에서 "사", "아" 와 같이 공고 내지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하고 계속 시설관리부에 출근하여 위 부서 업무를 1998. 11. 20. 까지 수행한 사실.

차. (주)새암은 1998. 11. 21. 09:00경 근로자들을 작업장 입구에서 출근을 저지한 사실.

타.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 고용보험 심사관으로부터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을 1998. 11. 21.자로 결정 받은 사실.

파.1999. 1.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시 근로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1998. 11월분 임금 787,850원 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사실.

하. 근로자들은 1999. 1. 15. 및 같은 해 2. 10.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3.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사용자 및 근로자 들 모두가 초심 지노위의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0. 및 5. 21.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사용자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17평에서 31평의 소규모 아파트 1,963세 대로 구성된 영세민 아파트로서 1996. 6. 부산시 사상구청에서 대기환경보 전법에 난방연료의 규제로 사용하고 있던 연료인 방카C유에서 청정연료 (LNG)로 교체한 결과 연료비 부담율이 85% 증가하였고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관리비 연체세대가 29%증가하여 연체금은 68% 증가하는 등 아파트 관 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나. 사용자는 4년전 오수장 근무자 2명, 2년전 미화반 16명을 자치관리에 서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바 있고, 시설관리부를 자치관 리할 경우 월30,468,409원의 인건비 지출이 발생되나, 용역업체에서 관리할 경우 월 19,460,000원(부가세별도)이 소요되므로 년간 인건비 108,748,908원(월 9,062,409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되어 관리비 절감 방안 으로 시설관리부 업무를 위탁관리하기로 1998. 5. 27.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위 의결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당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안)으로 2명의 유급전임자 및 야간근로 수당, 상여금 등 대 폭적인 인건비 상승을 요구하는 단체교섭만을 1998. 2. 28.부터 1998. 8. 31. 까지 14차례 요구해왔다.

라. 사용자는 시설관리부 업무를 위탁관리 내지는 위탁관리비용 수준에 맞 는 월 6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인원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을 요구하자,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임금동결, 월차, 휴가비 반납, 옥상·지하 물탱크 청소 등을 제시한 바, 이는 위탁관리를 대 체할 만한 비용 절감 방안이 될 수 없고 이미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계속 주장하여 노사 쌍방이 의견 접근없이 결렬되었다.

마. 해고회피 방안으로 1998. 6월말 경 기관실 부서장 한진기, 전기실 부 서장 김○환에게 명예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아무도 지원한 사실이 없었고, 노동조합은 무조건 위탁관리를 반대하면서 단체교섭 의 요구(안)의 수락을 계속 요구하여 교섭이 되지 않았다.

바. 사용자는 더 이상 해고회피를 위한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월간 용역비 19,460,000원으로 1998. 9. 10부터 1999. 9. 9.까지(1년간) (주)새 암과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사용자 소속의 전 기실10명, 기관실 13명의 고용을 100% 승계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 김○영 등 임원은 노동조합장인 근로자 1를 수 시로 만나 위탁관리에 관하여 협의를 한바 있었으나 의견접근이 되지 못하 였으며, 노동조합 간부와 협의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의 행정 미숙으 로 기록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유인물에도 노사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 전기실과 기관실업무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시설관리부 전원이 고용승 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상자 선정문제는 협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

자.1998. 9. 10. (주) 새암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전 기실, 기관실의 각 계장들로 하여금 소속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또한 (주)새암에서 1998. 9. 11. 및 같은 해 10. 10. 2회에 걸쳐 위탁계약사실, 고용자동승계 및 임금과 퇴직금 등 자동 보장과 조속한 근로계약체결을 공 고 내지 촉구하였다.

차. (주) 새암에게 1998. 11. 1 자로 시설관리부 업무를 양도하고, 1998. 11. 2. 아파트 관리실 등에 고용승계자 23명의 명단과 같은 해 10. 31.까지 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인계하였다는 내용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공 고문(관리소장 명의)을 게시하였다.

타. 근로자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1998. 11. 1 자로 상실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주)새암과의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출근카드에 사인 또는 날인을 하며 출근 투쟁을 하였다.

파. (주)새암으로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1998. 11. 1. 자로 종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1999. 2. 10. 초심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를 하면서 3월의 제척기일이 도과 되었음을 알 면서도 해고일이 1998. 11. 21.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기실, 기관실 업무를 위탁 관리로 전환하기로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23명 전원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998. 11. 1.자로 시설관리 업무를 양도하여 근로자 23명과 고용관계를 종 료한 것이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될 수 없다.

2. 근로자들의 주장

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1998. 2. 28.부터 같은해 8. 31까지 사용자에게 14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4차례밖에 교섭에 응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나. 사용자는 1998. 5. 27. 긴박한 경영상의 악화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노동조합원들만 근무하는 전기실, 기관실의 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 에 위탁관리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9. 11. 10:00경 관리과장 이○균이 전기실, 기관실 직원 20여명을 모아놓고 동 업무는 같은 해 9. 10.자로 (주 )새암이라는 용역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 였다.

다. 위 아파트는 평당 270만원 정도의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관 리비가 연체되면 단수·단전 할 뿐 아니라 연체금까지 받아내고 있으며, 중 앙집중 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고 공사비 32억원을 들여 추진한 것 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1998. 5. 27. 외 수 차례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며,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오보근(당시 부회장)이 1998. 8월 중순경 전기실, 기관실 부 서장에게 명예퇴직자를 모집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어도 노동조합에 통 보하거나 전 근로자를 상대로 공고한 사실은 없었다.

마.1998. 6. 5.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통보받고 임시 협상을 가졌으나, 대표회의는 전 직원들의 식대와 직책수당, 면허수당 을 삭감하자는(안)을 구조조정(안)으로 제시하여, 경비원 대표들이 이를 반 대함으로써 무산된 사실이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월차, 각종수당, 물탱크 청소(년2회), 식대, 하계휴가비 반납과 근무인원 자연 감소시 충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

바.1998. 9.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여 1998. 9. 12. 위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결과 "노사간에 성실한 교섭을 가질것 "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그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에게 "구조조정 문제 및 단체협약 갱신 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1998. 9. 17부터 1998. 11. 3.까지 9차례나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기피하였다.

사.1998. 10. 12. 노동조합에서 용역업체에 용역계약서 열람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같은 날 12:00경 용역업체 (주)새암 직원 2명이 전기실과 기관실 에 와서 근로계약 해지 통지문과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업장 책상 위에 놓고 간 사실이 있다.

아.1998. 10. 17. (주)새암 대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통지문을 보내어, 노동조합에서는 같은 날자로 (주)새암 대표에게 "(주)새암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새암이 간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 의 문서를 보내자 1998. 10. 20. (주)새암측은 "전기실, 기관실의 작업장 책상 위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라는 요지의 각서 양식을 두고 간 사실이 있다.

자. 사용자는 1998. 9. 10.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인 (주)새암으로 고용관 계가 승계됨을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근로자 1을 포함한 23명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주) 새암으로 이전되었다는 공고문을 1998. 11. 2.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고문을 본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공고 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아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용역업체에 넘긴다는 것 일 뿐 신청인들과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차.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주)새암에 자동승계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이 1998. 11. 1부터 1998. 11. 20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작성한 근무일지와 출근부를 파기하고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을 1998. 11. 1.로 해지하는 등 1998. 11. 1.자로 해고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타.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 고용보험 심사관실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을 1998. 11. 21.자로 결정 을 받은 바 있다.

파.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용역업체인 (주)새암에 승계였다고 주장하지만 100%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명의 월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는 100%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것은 직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시설관리부 업무를 일방적으로 위탁관 리하여 근로자들은 용역업체로 고용관계가 이전됨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 백히 밝혔으나 구두 또는 문서로 해고 통보한 바 없이 1998. 11. 21. 용역 업체를 사주하여 출근을 저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할 만큼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23차례 중 1998. 6. 5.과 같 은 해 8. 31. 2차례만 구조조정에 관하여 이야기 할 정도로 해고회피에 관 한 노력이나 이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노동조합원으로만 구성되 어 있는 시설관리부 업무를 위탁관리 하고 그 위탁관리업체에 전적을 거부 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 어진 해고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아파트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부업무만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1998. 9. 10. 위탁 관리업체인 (주) 새암과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관리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1999. 11. 1.자로 자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음을 통보하 며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기피한 채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이나 그에 대한 노동조합과 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노동조합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시설관리부를 일방 적으로 위탁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 적을 거부하고 시설관리부로 계속 출근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 보도 없이 위탁관리업체 직원을 통하여 1998. 11. 21. 출근을 저지하며 해 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 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92다 11695 참조)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주)새암으로의 근로관계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 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 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주)새암과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 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1999. 11. 1.은 근로관계의 이전을 권고하는 일자 일뿐 위 제1의2 "자"내지"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11. 20. 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산지방노동청 고용보험 심사관으로부터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을 1998. 11. 21.자로 결정을 받은 사실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1998. 11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기 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살펴볼 때 해고일은 1998. 11. 21.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 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1998. 11. 21. 출근저지를 통한 해고 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본 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주 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대판 94누5495 : 1995. 3. 14. 및 대판93누13544 : 1994. 5. 10)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위 해고가 사용자의 일부 부당노동행위 의사 로 부터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다소 인정된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의 제시 없이 단지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시설관리부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처 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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