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증하지 못한 횡령혐의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 ...
- 번호
- 99부해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공금횡령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유가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며 달리 횡령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친 것이어서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1582번지 믿음빌라 3가 02호 이○관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297-20호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이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이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대하여 행한 고용해지(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5. 1. 피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8. 16.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해지 되어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문○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주차관리 사업을 경영하는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7. 16. 피신청인 공단 감사담당은 인천여고 공영주차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당일 11:01- 19:32까지 총 9회에 걸쳐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노출 암행점검을 집중 실시한 사실.
나. 피신청인 감사담당은 위 암행점검 다음날 주차표 원부 및 징수금액과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고 총 33,9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신청인 공단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1999. 7. 29. 신청인의 서명 없이 날인 받아 이를 징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7. 27. 앞의 차액 33,900원을 결코 횡령한 사실이 없지만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장의 누수액 변상시 해고시키지 않겠다는 권유에 의하여 위 금액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빌려서 변상한 사실.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고용해지 사유가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위배이나,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이 횡령, 부정행위, 미입금, 근무 불성실, 주차시간 축소 및 원부 누락 등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한 중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횡령이라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7. 1. 모범주차관리원으로 추천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표창장과 부상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공단이 운영하는 인천여고 주차장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써 관리면적이 넓고 차량의 입·출구 차단장치나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파킹 메타 등의 시설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차관리원 1명이 관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사실.
사.1999. 7. 16. 피신청인 공단의 암행점검 당일 신청인의 근무지에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대화하고 다투는 등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9. 9. 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1. 26.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3. 13. 1차 노동조합 결성과 해산, 같은 해 11. 13. 노동조합 재결성 이후 집요하게 노조활동에 개입·간섭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지배·조종할 목적으로 개입·간섭해 왔음.
피신청인 공단의 감사실은 고성능 망원렌즈가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주차관리원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징계를 일삼아 한해 전체 주차관리원 190명의 절반이 넘는 100여명이 해고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당하고 있음.
1998. 5. 23. 오전 8시 30분경 피신청인 공단의 이○우 부장은 공단 3층 강당에 조합원을 모이게 한 뒤 '노조를 해산하면 내 인격과 자리(직위)를 걸고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비디오 카메라를 못들이 대게 할 테니 나를 믿고 노조를 해산해 달라'는 등의 말로써 노조해산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노조위원장 김○호가 "앞으로는 공단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안들이 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준다니 노조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노동조합 해산동의서'를 돌려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같은 해 5. 27.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해산신고를 하였음.
신청인을 비롯한 주차관리업무 종사자들은 1998. 11. 13. 노동조합을 재결성 하고 1999. 4. 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 초 김○주 노조위원장의 사퇴로 같은 해 7. 18. 후임 노조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판세는 공단 측이 미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와 공단 측에서 꺼리는 후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었음.
당시 신청인은 공단 측 입장에 반대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피신청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음.
1999. 7. 16. 14시경 공단 측 지지 후보 진영의 핵심 참모인 박○형이 신청인의 근무처로 찾아와 신청인이 밀고 있는 김○근 후보의 중도사퇴를 종용한 바, 신청인이 "사퇴시킬려면 본인 보고 내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박○형이 "너가 김○근이를 내세웠잖느냐"고 하여 신청인이 "너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면서 대꾸를 하다보니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해가면서 4시간 가까이 심하게 다툰바가 있음.
당일 조합원들의 위원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라 아침 10시 30분 경부터 조합원 신○철이 찾아와 두어 시간 대화를 나누다 갔고, 전시 박○형이 싸우다 돌아간 직후인 오후 6시경 다시 후보 중 한 사람인 최○락이 찾아와 선거 얘기를 하는 등으로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고 혹은 다투느라 산만한 분위기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입·출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액의 요금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요금 편취 등의 부정행위 한 바 없음.
피신청인은 바로 이날 감사실 직원을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 내보내 신청인 모르게 부근에 숨어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신청인을 감시하면서 주차시간과 요금을 일방적으로 조사해 갔고, 또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임.
신청인은 1999. 7. 1. 모범주차관리원으로 추천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표창장과 부상을 받는 등 공단에 5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근무지인 인천여고 주차장의 전임 고정근무자 김재락의 1999. 6. 3∼30. 까지 한 달간의 1일 평균 수입금이 118,658원인데, 신청인의 같은 해 7. 1∼30.까지 한 달간의 1일 평균 수입금은 150,138원으로서 김재락에 비해 1일 평균 31,500원을 더 많이 입금시켜 왔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근무처인 인천여고 주차장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써 운동장 면적이 넓고, 입·출구 차단장치나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파킹메타 등의 기본적 시설장치가 불비한 곳임.
인천여고 주차장은 1일 250∼350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으로써 주차관리원 한 사람이 입·출구 한가운데 서서 입착 차량의 번호와 시간을 주차권 원부와 주차표에 각각 수기로 기재한 뒤 절취선을 따라 하단의 주차 표를 분리해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 출장 시 차량에 기 부착한 주차표를 회수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100매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주차권 가운데 동일번호의 주차권 번호를 찾아 출차 시간과 요금을 기재하고 징수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는 바, 입·출 차량이 한꺼번에 밀려 들 때면 출장차량의 요금징수 때문에 입착차량에 대하여 주차표를 교부할 여유가 없으므로 입착시간을 알 수가 없어 차량출장시 차주의 말에 의존하거나 기본료만 징수하게 됨.
1999. 7. 중순경 신청인 혼자서 근무하기 너무 힘들어 1999. 4. 초 단체교섭시 인천여고 주차장에는 2명씩 배치할 것을 공단측에 요구하여 공단측과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한 명의 관리원이 근무토록 하자는 데 양해한 사실도 있음.
피신청인은 1999. 7. 16. 10:00∼19:30. 까지 사이에 신청인이 인천30가4605호 등 9대에 대하여 출차시간을 임의로 축소 계 12,300원을 미입금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혹은 다투느라 짧은 시간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소액의 요금누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누수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첫째, 피신청인 공단의 감사실은 1999. 7. 16. 신청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주차시간과 요금을 적어 갔고, 같은해 7. 22. 신청인을 감사실로 불러 몇 호차 얼마 누수 하는 식으로 총 50,300원의 누수액이 발생하였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는 바,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신청인이 기억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표적감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원부누락분 내역'과 '차액발생내역'을 사실확인도 없이 무조건 시인하라고 강요했음.
-둘째, 감사실에서 처음 신청인에게 제시한 누수액 50,300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발하자, 오후 6시 이후 발생한 누수금액은 빼주겠다면서 16,400원을 줄여 주었는 바, 피신청인이 정확하게 조사하여 산출한 누수액 이라면 공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피신청인의 요금 누수액에 대한 차주 5명의 확인서는 김○미의 경우 8. 10.로 사건발생 25일이 지난 뒤이고, 이백구가 8. 13.로 28일 후, 김진성이 8. 14.로 29일 후, 김윤환이 8. 15.로 29일 후, 조보선이 8. 27.로 사건발생 32일 후로 그 정확성에 의문이 감.
신청인이 차주를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김○미·조○선 등은 공단 직원이 써 달라는 대로 써 주었다는 대답이었는바,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뒤 주차시간이나 지불한 요금을 기억하지 못하는 차주에게 피신청인 측 요구대로 주차시간과 요금을 쓰게 한 것은 명백한 증거조작임.
1999. 7. 27. 신청인이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누수요금 33,900원을 변상한 것은 피신청인의 감사실장이 누수액 변상시 해고시키지 않겠다는 권유에 의한 것임.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제출한 1999. 4. 27. 인사위원회의 주차관리원 징계 심의 자료에 의하면 이건국의 경우 전체 누수액 29,500원을 미입금 시켰으나 주차요금 미입금 8,500원, 요금부족징수 21,000원으로 미입금 사유를 구분하여 정직으로 하였고, 이종철의 경우에는 누수총액이 21,000원임에도 감급으로, 조○행은 미입금액이 총 15,000원인데도 고용해지로 요구한 바, 이는 피신청인 공단의 징계양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1999. 7. 16. 피신청인 공단 감사담당실은 인천여고 공영주차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당일 11:01∼19:32까지 총 9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감사 다음날 주차표 원부 및 징수금액과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였는 바, 신청인이 인천30가4605 외 8대에 대하여 주차시간을 임의로 축소 12,300원, 충남34나6447외 11대에 대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지 않고 원부 누락하여 21,600원 총 33,9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1999. 7. 27. 신청인은 확인서에 날인(인장 및 무인)하였음.
주차요금 징수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피신청인이 불식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정신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와 항시 감시가 어려움을 최대한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공단의 업무추진에 정면 위배되는 것임.
금액의 다소를 떠나 근무자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안으로서 경종차원에서 강력한 처리가 불가피하며, 또한 주차장법 제8조 제3항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은 공무원으로 형법에 의거 엄히 적용토록 되어 있음.
피신청인 공단의 설립목적은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복리향상과 편의 제공에 있는바, 공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낸 공공요금을 착복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림이 마땅함.
피신청인 공단의 주차관리원은 일용직 고용규정 및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동 규정 제5조 제4호인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와 동 협약 제42조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해지 하였음.
신청인은 주차요금을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감사 당일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의 차주가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5매 확보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단과 고용관계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원으로서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신청인의 공금횡령은 공단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해지 사유에 해당됨.
3. 판단
이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주차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인 신청인이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고용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 의 2. "가 -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단 감사실은 1999. 7. 16. 소위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비노출 암행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한 소정의 확인서에 신청인이 금 33,900원을 부족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위 확인서를 증거 삼아 신청인이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고용해지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앞의 "마 - 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하는 인천여고 주차장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써 그 관리면적(3,000여평)이 넓고 차량의 입·출구 차단장치나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파킹 메타 등의 시설장치가 없는 등 1일 주차 차량(310대-160대)의 숫자에 비하여 신청인 혼자서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여건이었다.
이러한 근무여건에서 피신청인의 암행 점검 당일 신청인 근무지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청인 외 근로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신청인과 대화하고 다투는 관계로 신청인은 근무를 소홀히 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암행 점검 당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징수하지 아니한 점은 그것이 비록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관리하는 구인천여고 주차장은 차량 입·출고시 모든 업무를 1인이 수동으로 해야만 하는 전근대적 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정밀한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태 하에서 비노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주차비 징수 차질의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주차시설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공단측의 안이한 노무관리를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해고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 제4호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공금횡령 등 수납액을 가로채거나 또는 주차비 징수를 고의로 해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무소홀로 인한 주차비 징수의 차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신청인이 근무소홀은 인정하나 공금횡령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증이 없는 한 위 조항을 들어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신청인의 주차요금 미입금에 대한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감사실의 권유에 따라 즉시 미입금액을 변상 조치한 점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단에 입사 후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비노출 암행점검일 보름 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모범 주차 관리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을 위와 같이 불명확한 징계사유로써 고용해지의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친 것이어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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