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원이 종업원의 과반수 이하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리해고...
- 번호
- 99부해107
- 일자
- 2001-01-13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자 하는 신청인(사용자)이 1998. 12. 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노조측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12. 8.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해 12. 14. 노사협의회를 속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21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12. 23.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조에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경영상황만을 설명한 후, 불과 15일 여만에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2번지 (주)라인문화 대표이사 공○곤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라인5차APT 503-707 김○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상록APT 107-102 김○용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APT 104-1207 김○태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07-18번지 김○효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1020-59번지 최○석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우미2차APT 105-1006 황○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68-14번지 이○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신○근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공○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라인문화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례 외 6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기자 또는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로 1998. 12. 23. 각각 정리해고 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1995. 5. 1. 설립된 이래 1998년 말까지 246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모 기업인 (주)라인건설은 1998. 6. 8. 부도 처리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5월부터 신문지면을 20면에서 16면(토요일은 12면)으로 감면하고 발행 부수를 감축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5. 12. 노사합의에 따라 17명을 희망퇴직 조치하고 같은해 7월 전북지역 3개 지사를 폐지한 사실.
라.신청인은 회장 이○하 등 임원 6명에 대하여 1998. 6. 18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장기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1∼3개월간의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실.
마.신청인은 일반사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원 계약직 사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원. 편집부서 사원의 경우 기사 작성능력 기사 완성도 성실도 등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기준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 가운데 김○헌 등 기자직 3명은 노조간부라는 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2. 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노조측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해 12. 8.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해 12. 14. 노사협의회를 속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21명 가운데 사직서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들을 해고처분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12. 23.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통보한 사실.
사.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48명이며, 노조 조합원수는 61명인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12.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22.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1995. 5. 1. 설립된 이래 1997년 말까지 169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역시 76억원 상당의 당기 순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영애로를 겪어 왔음. 피신청인 회사는 그 동안 모 기업에서 152억원을 차입하여 경영을 해왔으나, 모 기업이 1998. 6. 8. 부도 처리됨에 따라 더 이상의 차입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차입금 변제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음. 이에 더하여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광고매출과 신문판매 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간을 예고하기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였음.
나.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1998. 5. 12. 노사합의에 따라 17명을 희망퇴직 조치하였고, 같은해 5월부터 신문지면을 감면하고 발행 부수를 감부 하였으며, 노조의 제안에 따라 1998. 7. 9. 아이엠에프(IMF)극복을 위한 노사특별협약을 체결한 후 전 사원을 대상으로 2∼3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제를 실시하였음. 또한 1998. 7월부터 전북지역의 3개 지사를 폐쇄하였고, 임원 5명에 대하여는 1998. 6. 18부터 같은해 12. 31까지 6개월간 장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
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무국의 경우 기존사원을 퇴직시킨 후 관계회사 퇴직사원 4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문발행업은 편집, 광고, 판매, 윤전 등 제작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회계업무는 매우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 모기업에서 4명의 인원이 이동해왔지만 이는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두 회계담당자의 사직 또는 결원에 따른 충원이었음.
라.위와 같은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24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1998. 12. 15. 일반사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원 계약직 사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원 등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편집부서 사원의 경우 편집국장을 포함한 부장 이상 10명이 참여하여 기사 작성능력·기사 완성도·성실도 등을 참고로 직원능력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자를 대상자로 하였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급 10명이 집단으로 참여하여 편파적 결정을 배제하였고, 모 기업 부도와 폐간 직전이라는 위기 타개를 위해 능력위주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던 것임.
마.신청인은 1998. 12. 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인원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노조측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해 12. 8. 사원총회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황과 진로문제를 설명하면서 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 14. 노사협의회를 속개할 것을 제의하였음. 그러자 노조에서는 위 설문조사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상이나 협의도 거부함을 분명히 전한다"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노조를 무시하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같은해 12. 14. 개최 예정인 노사협의회 참석을 거부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1998. 12. 13. 또다시 노사협의회 참석을 촉구하였으나 또다시 어떤 협상에도 임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서면통보를 한 후 1998. 12. 14.개최된 노사협의회에 끝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협의권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바.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라인문화 노조는 조합원 비율이 약 40∼50% 내외에 불과 하지만 회사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근로조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여 왔고, 회사 또한 노사간 협의의 대표기구로 인정하여 왔음. 따라서 설사 조합원 수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하더라도 노조가 근로자 대표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협의의 대상으로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라는 근로자 보호의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임.
사.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2.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상자 중 노조위원장 김○헌과 부위원장 장○화, 조합원 조○진 등 3명을 제외한 21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우선 자진사직을 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면직처리 하기로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14명이 의원면직 처리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7명을 1998. 12. 23. 해고예고 하였던 것임. 정리해고 대상자 중 위 김○헌 외 2명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탄압 의혹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고용조정은 엄청난 적자의 누적과 모 기업의 부도로 폐간의 위기에 몰려 이루어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단지 60일전 통보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아니 하였다는 로 부당 해고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노조의 협의권 포기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조정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조와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균등하게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아이엠에프(IMF)극복을 위한 노사 특별협약을 1998. 7. 6.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 16. 순환 무급휴직자 23명을 복직조치 하였고 총무국의 경우기존사원을 퇴직케 한 후 관계회사 퇴직사원 4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편집국 전산제작부에 인턴사원 3명과 시간제 계약사원 2명을 신규채용 하였는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
나.신청인은 1998. 12. 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고용조정에 관한 언급을 한 후, 같은 해 12. 8. 사원총회에서 40여명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였음. 신청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이 1998. 12. 13. 6개 부서 10명의 부서장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각 10명씩을 선정하도록 한 후, 같은 해 12. 15. 부서장들이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21명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14명을 의원면직 조치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같은해 12. 23. 개별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음. 이와 같이 신청인은 편집국장을 포함한 부장 이상이 모여 인기투표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12. 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조정에 관한 언급만을 하였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해 12.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리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8. 12. 3. 공고를 통하여 같은해 12. 10. 권고사직 조치하겠다는 공고만 하였을 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통보하지 않았음은 물론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건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5. 5. 1. 설립된 이래 1998년 말까지 246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모 기업인 (주)라인건설은 1998. 6. 8. 부도 처리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모 기업이 부도 처리되어 더 이상의 차입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광고매출과 신문판매 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간을 예고하기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나.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5월부터 신문지면을 20면에서 16면(토요일은 12면)으로 감면하고 발행 부수를 감축한 사실. 1998. 5. 12. 노사합의에 따라 17명을 희망퇴직 조치하고 같은해 7월 전북지역 3개 지사를 폐지한 사실. 회장 이○하 등 임원 6명에 대하여 1998. 6. 18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장기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1∼3개월간의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그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정리해고 자체가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가족의 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 근로자측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더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등의 근로자측 사정과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사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원 계약직 사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원. 편집부서 사원의 경우 기사 작성능력 기사 완성도 성실도 등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기준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 가운데 김○헌 등 기자직 3명은 노조간부라는 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라.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3항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2. 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노조 측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해 12. 8.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해 12. 14. 노사협의회를 속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21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들을 해고처분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12. 23.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노조에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경영상황만을 설명한 후, 불과 15일 여만에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일방적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48명인 반면 노조 조합원수는 61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바, 당해 노조는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고용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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