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강압의 권유...

번호
99부해109
일자
2001-01-13

신청인 회사에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노·사 합의하에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근무평점이 동급자 20명 중 19번째인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며, 희망퇴직을 신청치 않을 시 대기발령될 것이라는 언질을 하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 및 가족과 협의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발령이 되자 이를 강압과 기망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희망퇴직 실시후 근무평점 하위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옴니타워 5층 한국PC통신(주)

[변경상호: 한국통신하이텔(주)] 대표이사 김○환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17 이화빌라 가동 302호 박○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에 대한 1998. 12. 1.자 의원면직 발령은 정당한 의원면직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상기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한국PC통신(주)[한국통신하이텔(주)로 상호변경]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 10.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1. 마케팅본부내 F1전담반에 발령된 후 동년 11. 30.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12. 1.자 의원면직처리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7년 당기순이익이 30억7천만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사정 악화로 하이텔 이용자가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7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수준이었으며, 신청인은 현장 마케팅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3명으로 F1, F2 전담반을 1998. 8. 1∼12. 31까지 운영키로 결정하였으나 동년 12. 17. 까지 운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F1전담반 반장 밑의 과장(3급)으로 근무한 사실.

나.기획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모기업인 한국통신은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한편, 자회사인 신청인회사에 대하여 구조조정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였는바, 기획예산위원회의 "자회사별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2000년말까지 신청인회사 현재의 정원 270명(현재원 275명)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신청인은 1998. 11. 13. 희망퇴직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년 11. 18. 단체협약 제50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 실시를 위한 접수방법 및 기간, 대상, 위로금 지급조건등을 노·사간에 합의한 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다.피신청인이 희망퇴직자 접수기간(1998. 11. 16. ∼ 11. 27. 2차 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는 전날인 1998. 11. 26. F1 팀장인 최○재부장과 통화시 "인사고과성적이 하위일시 대기발령 되며, 타 부서로도 전환배치가 어렵다" 는 통화를 하였고, 동년 11. 27. 피신청인이 총무팀장에게 문의하자 "근무성적이 낮은 자가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 될 것"이라고 통화한 사실.

라.1998. 11. 30. 11:30경 노조원인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및 노조사무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은 비록 희망퇴직기간이 마감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신청인이 받아줄 것이라고 면담한 사실.

마.1998. 11. 30. 17:00경 신청인회사 총무팀 과장은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의사가 있음"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재차 확인하고 희망퇴직신청서 및 퇴직원 양식을 교부하며, 자필로 작성토록 한 후 동년 11. 27. 로 소급기재토록 하자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였으며, 희망퇴직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와 희망퇴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의사에 따르겠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답변한 사실.

바.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피신청인 및 영업관리팀 남○옥에 대해서는 동년 12. 1.자 의원면직 발령, F1전담반 최○재부장 및 시스템개발팀 장○훈에 대해서는 동년 12. 5.자 의원면직 발령하였으며, F1, F2 전담반 13명중 피신청인등 4명의 의원면직자 외의 9명에 대하여 동년 12. 17.자로 6명은 총무팀으로 대기발령, 3명은 현업발령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11. 27.자 "희망퇴직신청서" 및 "퇴직원"을 동년 11. 30. 제출하여 동년 12. 1.자로 의원면직 발령된 후 동년 1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1999. 2. 22.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2. 1. 10. 신청인회사 대리로 입사하여 1998. 3. 10. 시스템 기획팀으로, 동년 8. 1. 마케팅본부내 F1전담반에 발령된 후 동년 11. 27.자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자로써 신청인회사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7년 당기순이익은 30억원이나 1998년에는 7억7천만원정도에 불과하여 경영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선에 그쳤고,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2000년까지 280명의 정원을 270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신청인은 하이텔이용자의감소와 시장환경의 악화에 대비,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998. 8. 1∼1998. 12. 31. 한시적으로 마케팅본부내에 F1, F2전담반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으며

나.신청인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F1, F2 전담반을 운영하였는데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본봉과 직무급의 12개월분)을 지급조건으로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당초 1998. 11. 16.∼11. 21.까지인 희망퇴직접수기간을 동년 11. 18. 노조위원장이 1회만 연장 실시하자고 요구를 하여 동년 11. 27.까지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동년 11. 27 피신청인이 총무팀과장에게 전화를 하였기에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에 대하여 생각해 본 바가 없다" 하여 전화를 끊은후 일체의 권유나 설득이 없었으나, 동년 11. 30. 15:00경 노조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의사가 있다 하니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접수해달라"고 하였고, 동일 17:00경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서를 총무과장에 제출한 후 "F1,F2전담반이 폐지되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묻기에 "11월까지는 실적평가 후 실적이 좋은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배치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기발령 받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사담당직원 및 노조를 동원, 퇴직을 강요하여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전담부서가 폐지될 경우에 행해질 후속조치 ,즉 전담부서직원들에 대한 11월까지의 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실적이 좋은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사규정 제28조 1항 1호에 의거 대기발령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일 뿐 대기발령을 로 퇴직을 강요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은 과장으로서 경력이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희망퇴직조건을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라.한편 신청인은 1998. 12. 1자 피신청인과 영업관리팀 남○옥에 대해서 희망퇴직 처리했고, F1전담반 최○재와 시스템개발반 장○훈은 동년 12. 5.자 희망퇴직 처리함으로서 피신청인 부서 외에 타부서 직원도 희망퇴직 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3. 10. 감사실이 폐지되면서 시스템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해 왔으나 1998. 8. 1.자로 현장 마케팅강화라는 명목하에 한시조직으로 마케팅본부내 F1 및 F2 전담반이 구성되어 피신청인은 F1전담반의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동 부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나 있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믿고 근무한 것이며,

나.피신청인은 1998. 12. 1까지 근무하면서 주업무는 현장판촉이며 인원은 7명(부장 1명, 과장1명, 여사원3, 남자사원2)이 근무했으며 회사는 1998. 11. 16∼11. 21. 희망퇴직신청을 접수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희망퇴직수당(본봉+직무급의12개월분)을 지급하며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어서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동년 11. 26.∼11. 27. 휴가 중에 동년 11. 26. 오후3경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담반이 동년 12. 1.로 해체되고 대기발령형태로 가는 것 같다면서 희망부서가 있냐고 하기에 피신청인은 전에 근무했던 시스템기획팀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전한 바 있으며,

다.동년 11. 27. 총무팀장은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일이 오늘로서 끝나는데 희망퇴직 신청하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묻고 "대기발령 되면 봉급이 줄고 3개월이 되어도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면직 된다" 라는 말을 하였으며,

라.동년 11. 30. 11:30분경 노조위원장, 노조사무장, 피신청인이 만났는데 노조사무장은 사장을 만나고 나왔다면서 사장의 의지는 전담부서 전직원을 대기발령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여 피신청인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자 "오늘이라도 희망퇴직 신청하면 사장이 받아주겠다"고 하였다면서 희망퇴직을 종용하였으며 동일 17시경 총무팀 양과장이 면담 요청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양과장은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면서 희망퇴직의사를 확인하기에 피신청인이 대기발령이 언제 있느냐고 물으니 동년 12. 1.자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대기발령받느니 희망퇴직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사담당자는 "희망퇴직신청일이 동년 11. 27.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동년 11. 27로 기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쓴 것이며, 동년 12. 1. 오후3경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희망퇴직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고 대기발령은 1명도 없음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마.희망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신청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신청인은 특정 부서에 대하여 편협된 잣대로 대기발령 운운하면서 인사 부서 직원 및 노조를 동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망과 강압에 의해 희망퇴직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회사 경영상 현재원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총무팀장과 노동조합장의 "희망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시 대기발령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희망퇴직을 거부한 다른 직원을 대기발령 하지 아니하였기에 기망과 강압에 의한 희망퇴직이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에 경제사정 악화로 1997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24% 수준이었고, 이에 현장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F1, F2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노·사 합의하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이에 전시 제1의 2. '다'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한시조직인 F1전담반 소속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상사인 F1 최○재팀장과 1998. 11. 26. 전화통화시와 동년 11. 27. 신청인 회사 총무팀장과 전화통화시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시 "근무성적이 낮은 자는 대기발령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고려치 않다가 피신청인이 처와 협의후 1998. 11. 30. 에 동년 11. 27. 자로 기재된 희망퇴직신청서와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한편, 신청인 회사는 비록 동년 12. 1.자로 대기발령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F1, F2 소속 13명중 희망퇴직자 2명, 의원사직 2명등 4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하여 동년 12. 17.자로 6명은 총무부에 대기발령, 3명은 현업에 전보 발령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더욱이 피신청인의 근무평정이 피신청인과 동일직급인 3급 20명중 19위인 점을 감안시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을 신청치 아니하였을시 대기발령에서 제외될 경우보다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희망퇴직을 신청케 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희망퇴직을 권유시에 이를 거부키 어려울 정도의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대기발령을 받을시의 제반손실 등을 고려하여 가족과 상의한 후 제출한 희망퇴직으로서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원 제출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