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
- 번호
- 99부해14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 김○용은 상급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하여 정직 50일, 같은 차○래는 8개월 동안 무단결근 3회, 지각 22회(같은 부서의 49명의 같은 기간 동안의 근태현황은 지각 4회 조퇴1회임)의 근태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 같은 정○업은 잦은 음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지시 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이 회사측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1998. 9. 28.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에서 단협상의 "재심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한을 8일 도과한 같은 해 10. 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회사측에서 고의로 연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한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 한라사원아파트 201-702 김○용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 한라사원아파트 306-704 차○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 한라사원아파트 303-906 정○업
재심 피신청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한라중공업(주)
관리인 강○웅 강○호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 피신청인회사의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부당징계처분을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본급 100%를 가산 지급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용은 1993. 9. 9, 같은 차○래는 1995. 11. 27, 같은 정○업(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1. 12. 2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 김○용은 정직 50일, 같은 차○래는 출근정지 5일, 같은 정○업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강○웅, 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5,400여명을 고용하여 조선·플랜트·중장비 제조업을 하는 한라중공업(주)의 법정관리인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김○용은 1998. 8. 27. 18 : 05 경 신청인의 연·월차 휴가일수관계로 피신청인회사의 상급자인 건조부 운영과 대리 신청외 박○석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자, 신청인은 연·월차 잔량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위 박○석에게 폭언부터 하였고, 같은 해 8. 28. 07 :55경 조회시간 전후로 위 박○석이 신청인에게 전날의 사건에 관하여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신청인이 폭언을 하여, 이에 박○석도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았으며, 이때 신청인이 뱉은 침이 위 박○석의 안면부와 안경에 묻는 등 다툼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8일쯤 후에 신청인은 위 박○석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고,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 산정에는 잘못이 없었던 사실.
나.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의 1998.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근태 현황은 무단결근 6회, 지각 22회, 조퇴31회, 무단이탈 9회, 파업 1회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무단결근 3회와 지각 22회는 인정하나 무단이탈 9회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속한 공무부 전기과의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 49명의 같은 기간동안의 근태현황은 지각 1회, 조퇴 4회인 사실.
다. 신청인 정○업은 ①1998. 5. 27. 08:00 경 소속 부서인 건조부의 조회시간중 신청외 신○춘 작업반장이 작업지시를 하려는 순간 "왜 나의 일하는 과정을 감시하는가"하면서 조회대열에서 이탈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소속과장인 신청외 정○춘은 신청인의 음주로 인한 숙취상태를 감안하여 위 작업반장에게 신청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말 것을 지시하여 위 작업반장은 신청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건조 호선에 승선하였는 바, 신청외 조○학 직장이 신청인에게 "호선에 왜 올라 왔느냐"라고 묻자 신청인은 "공구를 치우기 위해 올라왔다.", " 왜 여기 와서 나 병신 만들려고 하느냐.", " 박힌 돌 뺄려고 굴러왔느냐" 등의 폭언을 하고 하선하였으며, ②1998. 5. 29 출근시도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여 위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위 작업반장은 신청인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월차를 내고 귀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신청인은 신청외 연○기 및 진○훈과 같이 신청외 과장 정○춘을 찾아와 신청인의 폭언등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③ 신청인은 같은 해 6. 8 당시 신청외 인사팀 징계 담당자 유○열(현재 퇴사하였음)에게 " 잦은 음주와 이로 인한 회사업무와 폭언에 대한 반성"을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는 1998. 9. 17. 징계위원회를 열고 ①신청인 김○용은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로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7조제1항, 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14항, 취업규칙 제79조제3항, 12항, 13항에 의거 같은 해 9. 28부터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② 같은 차○래는 근태불량으로 단체협약 제37조제1항, 2항, 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14항, 취업규칙 제79조제3항, 12항, 13항에 의거 같은 해 9. 28부터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③같은 정○업은 관리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및 업무방해로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2항, 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14항, 취업규칙 제79조 제3항, 12항, 13항에 의거 같은 해 9. 28부터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7조(복무)에는 "1.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조합원은 근면 성실히 근무하며 항시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23조 (복무규율)에는 "2.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13. 직장의 정리정돈에 힘쓰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도난, 화재 기타의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한다., 14. 본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취업규칙 제79조(징계해고)에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12.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월권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신청인 등은 1998. 9. 28. 피신청인회사에 이의제기(재심)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10. 13, 같은 해 10. 15.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 날 "징계절차에 하자(단체협약 제28조 제3항)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하였으며, ①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0. 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용과 차○래에 대하여는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②신청인 정○업에 대하여는 재심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28. 다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위 정○업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11. 3. 재심징계위원회를 재차 개최하였으나 신청인 정○업은 불참하였으며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심대로 확정된 사실.
사.피신청인회사는 1998. 10. 1은 회사창립일, 같은 해 10. 2.는 전직원 월차처리 휴무, 같은 해 10. 3∼10. 6은 추석 휴무하였으며,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에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후 7일 이내에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신청인들은 1998. 11. 1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 김○용과 같은 차○래는 1999. 1 2, 같은 정○업은 같은 해 1. 4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 김○용
○신청인은 1998. 3월 경 건조부 운영과 박○석 대리로부터 연·월차 휴가일수가 6일 남았다고 들었는데, 같은 해 8월 연·월차 휴가일수를 확인하여 보니 무단결근 4일로 되어 있는 바, 같은 해 8. 27. 18:05 박○석 대리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달라는 메모를 남겨 두었는 바 위 박○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신청인은 "당신 업무처리를 똑바로 하고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고, 대화 도중 "야, 개새끼 너 지금 내려와"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너 죽을래, 씹새끼야"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고, 위 박○석도 신청인에게 "너 이새끼, 꼼짝말고 거기 서있어"라고 폭언하였음.
○1998. 8. 28. 조회시간에 위 박○석이 신청인에게 "잠깐 봅시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 나 바쁘니까 당신같은 사람과 얘기할 가치가 없어" 라고 하였으며, 조회시간이 끝난 후 위 박○석이 신청인에게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여 신청인도 "나도 너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박○석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으며 "사무실로 따라와 이 새끼야"라고 하여 신청인은 위 박○석의 팔을 뿌리치면서 "에이 씹할" 하면서 옆으로 침을 뱉았으나 침이 튀겨 위 박○석의 얼굴에 묻었으며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겠다.", " 씹 새끼.", " 인간 쓰레기"같은 내용으로 상호 폭언을 하였고, 그 후 8일 쯤 지나 신청인은 위 박○석에게 사과하고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였음.
(2)신청인 차○래
신청인의 1998. 1월부터 8월까지 근태에 대하여 보면, 무단결근 6회 중 1회는 1998. 6월에 있었던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지각은 인정하나 조퇴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무단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소위원(반 홍보위원)으로서 단체협약상 반장에게 보고하고 월 2시간의 노동조합 할동을 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노조 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 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이를 무단 이탈로 적용하였던 것이고, 파업 1회는 휴무기간 중 전국금속노련의 파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등 회사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
(3)신청인 정○업
○1998. 5. 27. 08:00경 소속 부서 조회시 담당직장이 "오늘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다.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다. 협박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장차이로 사소한 언쟁이 있었으며
-전날 (5. 26)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여 당일 아침 술 냄새가 조금 났을 뿐인데, 과장 정○춘은 마치 싸우기 위해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것처럼 말하고 또한 술 냄새가 난다고 하여 무작정 신청인에게 작업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작업반장 신○춘은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월차를 내는 것으로 작업반장과 이야기가 되어, 신청인은 월차를 내고 작업공구를 치우기 위해 호선에 승선하자 직장 조○학이 "호선에 왜 올라 왔느냐"고 묻기에 "공구를 치우기 위해 올라 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직장 조○학이 다짜고짜 "정○업 너 이 새끼 그럴 수 있느냐"며 폭언을 하므로 서로간에 욕설이 오고 갔으나 공구를 치우고 하선 도중에 위 직장을 만나 사과와 더불어 화해를 하였고
-신청인은 평상시 관례대로 구두상으로 월차를 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 잠시 노동조합에 들렸다가 오후에는 파업집회에 참석하였는바 이것을 로 월차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이탈로 처리하였음.
○1998. 5. 29. 조회에서 그 동안 작업지시가 구두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갑자기 서면으로 작업지시가 내려와 신청인은 "서면으로 하는 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제는 작업자를 감시하더니 오늘은 작업자를 못 믿어 서면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나"며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작업반장 신○춘이 신청인에게 월차를 내고 퇴근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노동조합에 올라와 대의원 연○기와 동료 진○훈과 함께 사무실로 올라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사과하였음.
○신청인은 가족과 떨어져 살다보니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지만 알콜 중독은 아니며, 징계담당자인 신청외 유○열이 신청인에게 징계 전에 노무팀에서 각서를 쓰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하여 각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정직 30일이라는 징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징계재심 결정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 등이 1998. 9.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1998. 10. 5까지 재심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석 연휴인 1998. 10. 3부터 10. 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10. 10까지는 재심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신청인 김○용과 차○래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8. 10. 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22. 신청인들에게 재심결정을 통보하였고
-신청인 정○업의 경우 1차 재심징계위원회가 열린 1998. 10. 15. 신청인은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2차 재심신청위원회가 열린 같은 해 11. 3 에는 신청인의 판단으로 이미 피신청인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재심 징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무효인 징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 김○용
○1998. 8. 27. 18:05경 신청인은 자신의 연·월차 잔량이 부족하여 4일간 결근으로 기록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영과 대리 박○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자리에 없자 메모를 남겨 두어, 잠시후 위 박○석이 자리에 돌아와 신청인의 메모를 보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자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똑 바로 해. 씹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너 지금 내려와"라고 폭언을 하였으며, 이에 박○석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올라오시오"라고 하자 신청인은 "개새끼야 빨리 내려와"라고 폭언을 하였고 위 박○석이 같은 날 18:20경 도크동 1층 반 사무실로 내려갔으나 신청인은 이미 퇴근한 후였으며.
-1998. 8. 28. 위 박○석이 조회 시작 전에 신청인에게 "잠깐 봅시다"고 하자 신청인은 "씹 새끼야. 나 바빠"라고 폭언을 하였고, 조회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신청인은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이야기하기도 싫어"라고 하면서 위 박○석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아 안면부와 안경에 침이 묻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겠다. 좆 같은 놈. 씹 새끼. 인간 쓰레기" 등 협박과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으며 위 박○석은 계속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팔을 끌었으나 신청인은 팔꿈치로 위 박○석의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로 위 박○석을 뿌리쳤으며 주위 직원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되었음.
○징계양정
-신청인은 관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작업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특히 다중이 보는 가운데서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998년 초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노개투)의 소요가 있은 후 노개투 과정에서 발생한 연·월차를 복원시켜 주면서 1998. 3. 25. 신청인에게 "차후 회사업무 및 근태관리를 철저히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케 하였으며
-징계사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① 1997. 10. 17. 징계해고된 신청외 김용갑의 징계위원회 개최시 연좌농성을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징계위원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방해하였으며 ② 1997. 10. 20, 10. 21, 10. 22, 10. 23, 등 수차에 걸쳐 해고자인 신청외 심○섭의 불법침입에 가담하여 회사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경고장을 받은 것을 참작하여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함.
(2)신청인 차○래
○신청인은 1998. 1월 (조퇴 3회), 2월(지각 1회, 조퇴 1회), 3월(조퇴2회, 무단이탈 1회), 4월(조퇴 2회, 무단이탈 1회), 5월(무단결근 2회, 지각 1회, 조퇴 4회, 무단이탈 1회, 파업 1회), 6월(무단결근 3회, 지각 4회, 조퇴 4회, 무단이탈 2회), 7월(무단결근 1회, 지각 4회,조퇴 7회, 무단이탈 2회), 8월(지각 9회, 조퇴 5회, 무단이탈 1회) 등 무단결근 6회, 조퇴 31회, 지각 22회, 무단이탈 9회, 파업 1회 등 상습적인 근태불량으로 소속부서의 작업공정을 지연시키고,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작업장의 근무분위기를 크게 해침
○징계양정
징계안건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1997. 12. 8. 무단이탈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1998년도에는 오히려 근무태도가 더 불량하여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았으며, 신청인이 소속된 전기과 근로자 49명의 근태를 전부 합하여도 지각 1회, 조퇴 4회 뿐으로 신청인에게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아니함.
(3)신청인 정○업
○1998. 5. 27. 08:00 신청인이 속한 건조2과 6반 조회시 직장인 신청외 조○학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각자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훈시를 하고, 작업반장 신청외 신○춘이 작업지시를 하는 순간 신청인은 "왜 나의 일하는 과정을 감시하는가"라고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회 대열에서 이탈하여 소란을 피우고 작업지시도 받지 않고 건조호선에 승선하여, 위 조○학이 "담당 반장이 음주상태에서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왜 올라왔느냐"고 하자, 신청인은 직장 조○학에게 " 좆 빨라고 여기 왔냐", "왜 여기 와서 나만 병신 만들려고 하느냐", "박힌 돌 빼려고 굴러왔냐"라고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으며 소속 부서 대리 김○호와 반장 신○춘이 나타나자 안전모를 벗어 작업장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8: 15 경 보고 없이 무단 퇴근하였고
-무단 퇴근후 같은 날 13:00경 노동조합의 집회(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13:30경 퇴근하였음
○1998. 5. 29. 08:00경 신청인은 음주상태에서 출근을 하여 조회시간에 담당 반장 신○춘이 나누어준 작업지시서를 받자마자 땅바닥에 팽개치며 조회 분위기를 흩뜨리자 위 신○춘은 신청인이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귀가지시를 하면서 "왜 술을 자주 먹고 출근을 하느냐"라고 하자 신청인은 "당신이 술 받아 주었냐"라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우자 위 신○춘은 조회를 마치고 음주상태라 작업을 시킬 수 없으니 월차 휴가신청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였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은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후 7일 이내에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9. 24. 초심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의제기(재심 요청)할 수 있는 기간 10일을 적용할 경우 추석 휴무기간을 제외하면 재심신청 마감일은 같은 해 10. 11이 되기 때문에 이 날부터 7일의 재심 기간을 적용하면 10. 18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해석하였는 바,
-1998. 9. 28 신청인들의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10.1부터 10.7까지 추석연휴(당사기준)인 관계로 신청인들의 재심기간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같은 해 9. 28 신청인 김○용과 통화하여 추석 휴무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 김○용(차○래도 같이 있었음)은 징계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재심결정 기한이라고 주장하는 같은 해 10.10. 신청인 김○용은 조합업무차 출장중이었으며, 이후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 받아 피신청인회사는 재심일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청인 등이 재심에 출석을 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김○용은 출석치 아니하였고
-신청인 차○래에게는 추석연휴가 끝난 1998. 10. 10 통화하여 같은 해 10. 15경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면서 재심일정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였으나, 신청인 차○래는 조합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출석치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정○업에게는 1998. 10. 14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소속 부서 운영과로 주면서 신청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10. 15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10. 28. 직접 신청인에게 재심 재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로 불참하여 원심 대로 결정하였음.
○징계절차의 문제는 1998. 단체협약 개정 이전에는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있어 노동조합측의 징계일정 연기 요청으로 2-3개월씩 늦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재심신청자별로 재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측 주장에 대하여 이해되는 바 없지 않으나 회사측의 고의적 기피행위가 아니라면 징계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 김○용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와 우리위원회의 심문에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1998. 8. 27. 18:05 상급자인 신청외 박○석 대리가 신청인의 연·월차 잔량건으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자 신청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차치하고 위 박○석에게 폭언부터 한 사실, 다음날인 8. 28. 07:55경 조회시간을 마치고 위 박○석이 신청인에게 사무실에 가서 전날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자 신청인은 위 박○석에게 폭언을 퍼부어 위 박○석도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다중이 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뱉은 침이 위 박○석의 얼굴과 안경에 묻은 사실과 그로부터 8일후 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박○석에게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신청인은 근로시간외에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이라함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뿐 아니라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후의 정돈 작업도 근로시간에 포함(대판 1992. 2. 22, 90다카 27389참조)되므로 신청인의 행위는 근로시간중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위와 같이 근로시간 중에 신청인의 상급자인 위 박○석에게 다중이 보는 가운데 폭언과 얼굴과 안경에 침을 뱉은 행위는 위 박○석에게 모멸감을 주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기업내의 위계질서를 해하고 공동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2)신청인 차○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2. 17. 무단이탈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1998.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결근을 6회, 지각을 22회, 조퇴를 31회, 무단이탈을 9회 하였는 바, 무단이탈 9일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근 6일중 3일과 지각 22회는 무단으로 결근과 지각을 한 것이고, 조퇴 31회는 비록 정식절차를 득한 후 하였다 하여도 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신청인이 소속된 전기과 근로자 49명의 같은 기간 동안의 근태를 전부합하여도 지각 1회 조퇴 4회에 불과한 바, 이에 비하여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지나치게 불량함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제공이라는 주된 의무이외에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바,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없이 개인적 사유로 무단 결근한다거나 지각이 잦고 비록 정식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조퇴를 자주하는 것은 노무급부의무의 위반으로서 그 횟수의 빈도가 신청인이 소속된 전기과 근로자의 같은 기간 동안의 근태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고, 또한 근태문제로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근무행태가 더 충실치 못한 점은 신청인의 근무 행태가 소속 부서의 다른 근로자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3)신청인 정○업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5. 27. 전날 마신 술로 술냄새를 풍기며 출근하여 조회시 작업반장인 신청외 신○춘이 작업지시를 하는 순간 조회대열에서 이탈하여 소란을 피웠고, 위 신○춘은 신청인의 숙취 상태를 감안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음(소극적 양태의 작업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조호선위로 올라왔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직장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29. 조회시 술냄새를 풍기며 출근한 신청인은 위 신○춘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위 신○춘은 신청인이 정상적인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귀가 지시를 한 후 잦은 음주에 대하여 충고하자 이에 대하여 폭언을 한 사실과 같은 해 6. 8. 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업무방해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바(대판 1991. 6. 28, 91도 994 참조),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근무시간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외의 음주로 인하여 숙취상태에서 출근하여 조회시간중 대열을 이탈하는 등의 업무 방해와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노사 공동의 작업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징계담당자인 신청외 유○열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징계에 참고가 된다고 하여 써준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않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열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 하여도 사원에 대한 징계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위 유○열에게 사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징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의 간의 균형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 인정되는 권한인 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업장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적 관점에서 당해 위반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고가 되도록 하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태양도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이루어 저야 할 것으로서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바,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 김○용과 정○업에 대하여는 정직 50일과 30일의 징계처분을 신청인 차○래에게는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마, 바, 사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8. 9. 16.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 김○용은 정직 50일, 같은 차○래는 출근정지 5일, 같은 정○업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자, 신청인들은 같은 해 9. 28.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재심신청을 한 사실, 같은 단체협약 같은 조항에 " 재심신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결정한다"로 규정된 사실과 같은 규정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기산일인 같은 해 9. 29부터 7일 째인 10. 5 가 처리기한이나 10. 5, 10. 6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0. 7까지는 재심결정을 하여야 하였음에도(민법 제161 조 참조) 8일이 도과한 같은 해 10.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결정기한을 7일 이내의 단기로 규정한 취지는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처분에 관련하여 즉시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함 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기한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 징계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 바(대판 1994. 1. 14, 93다 968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에서와 같이 같은 해 10. 1부터 10. 6까지는 피신청인회사 창립일과 추석연휴 등으로 처리기한인 같은 해 10. 7까지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사실, 또한 새로이 단체협약이 작성된 1998. 8. 22 이전의 구단체협약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측에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재심기간이 2, 3 개월 씩 소요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던 사실, 개정된 현재의 단체협약(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회사측 위원만으로 구성됨)에 의하여는 처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신청인 정○업의 경우는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이 제대로 연락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간을 연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회사가 고의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회사가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을 도과하여 같은 해 10.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가 처리기한 내 재심결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 참석자체를 거부한 것은 소명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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